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2월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5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올해도 보름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2015년도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7,098억7,800만원 대비 25% 감액된 5,322억3,9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 주된 이유는 예정지역 학교 신설재원 2,679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여건 악화로 우리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되었고 인건비 상승 및 국가시책사업이 증가되어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 억제,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 등을 통해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고, 사업 효율성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아래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육성을 위한 주요 교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세종 학교혁신에 49억7,500만원, 교수학습 중심학교에 321억1,700만원,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에 19억4,500만원,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에 752억1,300만원, 세종미래 교육제도 및 환경조성에 113억7,300만원 등 총 예산의 23.6%인 1,256억2,300만원을 교육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신설비는 총 예산의 45%인 2,399억6,900만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 예산의 25.4%인 1,532억7,800만원, 기타 BTL학교 임대료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13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우홍 부교육감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도 개교예정인 세종예술고 등 11개 학교와 2017년도 개교예정인 9교에 대한 설계비, 학교시설비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 및 학교 목적사업비 통합지원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여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돌봄교실, 특성화고 장학금, 스포츠클럽 및 강사운영 등 국가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고,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방과 후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2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098억7,800만원보다 1,776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신설교 설립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679억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76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7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수입은 학교신설, 교원 명퇴수당 등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2,4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2014년 순세계잉여금 예정액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819억3,800만원이 감액된 5,02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부문에 2억1,200만원이 감액된 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부문에서는 45억1,100만원이 증액된 28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규직 인건비 1,334억2,800만원, 계약직교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8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역량강화연수에 11억300만원, 교원임용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9억2,500만원, 교원연구비 지급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으로 23억7,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7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등 교육의 내실화도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도우미제 운영 등 학력신장에 5억5,500만원, 유아교육진흥사업에 1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10억2,400만원을,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 운영 등에 19억4,500만원을, 신설학교의 스마트교육 환경조성 등 ICT 활용교육으로 8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해서 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에 5억900만원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전담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지원에 10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으로 모두 23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및 정보화지원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비지원 11억8,500만원, 방과 후 등 교육지원비 32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친환경식품비 등 급식지원비로 20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145억300만원,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등 교과서 지원에 22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2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으로 학생건강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 내실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관리 등의 보건관리비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종사자 급여,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비에 8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학교운영지원비 3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39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7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2016년도, 2017년도 개교예정 20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설계비, 시설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2,39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교육시설 격차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39억5,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43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8억1,000만원, 독서문화진흥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수행을 위하여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본청·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 상환,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BTL 학교상환금 및 운영비로 11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고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육성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신문규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담당관과 원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교육청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억5,990만2,000원보다 3,036만2,000원 감액된 1억2,954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부패방지와 예방감사활동,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감사관실 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소폭으로 감소된 것 같아요.

감소된 부분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감사관실에 대해서 시민감사제인가요, 감사위원회인가요?

○감사관 나승권 시민감사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감사관제 도입과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까, 약간 감소된 부분이?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현재 감사관실 영역이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감사관 나승권 감사위원회 관련 말씀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네.

○감사관 나승권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사실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면 개선책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략적인 설명만 부탁드릴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줄었는지.

○감사관 나승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이 줄어드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대부분 다 줄어들었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인데 10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줄어든 예산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감사관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후에 시민감사관제와의 역할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은 인건비로서 지난해보다 804억이 는 1,4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혁신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3억5,7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운영기본경비로 3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상임위 심사 때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 교감선생님들 추가 지급분... 추가 근무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상의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17개월분을 소급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17개월분 소급해서 지급된 것.

○정책기획관 신문규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장이...

안찬영 위원 네, 자리에 계시면...

○위원장 서금택 가만있어 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신다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서금택 강양희 과장님?

○정책기획관 신문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숙형 과장님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숙형 학교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그래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급분은 3년 전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당해에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게 뭐냐 하면 3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3년 전부터 지급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17개월 전부터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올 7월 이전으로 해서 17개월이죠.

따져 보니까 그게 작년 1월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받으신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전에 받던 것을 왜 작년 1월부터 안 주신 거죠, 지급이 왜 안 된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파악을 하셨어야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의문점을 제기했고 소명하라고 얘기했으면 예결위에 와서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되도록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상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먼저 이숙형 학교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꼭 파악하셔서 반드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약 1,164억원보다 384억원이 감액된 779억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스포츠클럽 운영비를 증가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삭감액은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보는데 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경비가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교행사경비가 아닌 각종 필요한 기자재구입비 및 용품구입비이기 때문에 다시 1억원을 환원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각 소관별로 묻기는 어렵고 각 과별로 여비를 받아왔어요.

총계를 냈는데 보니까 교원지원과 여비가 가장 많네요.

세세부 안에 들어있는 여비를 다 포함해서 받아 보니까 교원지원과 ’15년도 여비예산 편성이 1억4,486만원 나오거든요.

’14년도에는 1억6,786만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이 과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비가 들어갔는데, 이유가 물론 각 세세부 사업마다 편성해서 그렇지만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건 연수여비가 교원지원과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연수라는 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원 자격연수니 유·초등교원 자격연수, 중등 자격연수, 부전공 연수, 직무 연수 관련된 연수여비가 주이고, 교원지원과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아주 적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채용 전...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임용이라든지...

박영송 위원 임용이라든지 발령하기 전에... 그러면 나머지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연수 들어가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학교마다 안 들어가 있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저희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에 일괄로 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원지원과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게 미래인재과예요.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는 여비가 8,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아니, ’15년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예산편성액은 2억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게 작년에 비해서 1억3,74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교원지원과 같은 경우 연수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 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1,8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도에.

그런데 ’15년도는 8,000만원으로 줄었어요.

8,000만원도 사실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24명 정도 계신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미래인재과는 각종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이번에 삭감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서 여비가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영송 위원 특교사업으로 해서, 여비라는 게 사실은 거의 관내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14년도에는 여비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본청하고 직속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50명이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14년도는 전체 12억 정도가 편성됐어요.

보니까 ’15년도 이번에 편성한 건 6억9,700 정도 되네요, 한 7억 정도.

각 특교사업이 줄었다고 해도 여비가 이렇게 막 줄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스마트교육 관련한 연수를 미래인재과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신규 전입교원 연수니 일반 전입교원 연수들을 저희들이 교원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 가서 했는데 그 연수를 연수기획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곳으로,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사용했던 연수를 교원지원과에서, 나중에 교육연구원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연수 여비를 미래인재과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도 세우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시청 여비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시청도 물론 연수 많습니다.

보니까 연수도 많고 교육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현원 1,178명 해서 이번에 기본여비하고 사업여비 다 해도 12억이에요.

12억인데, 교육청은 본청하고 평생교육원 다 합해도 300명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있는 정원들이.

교원은 아까 여쭤봤어요, 교원에 관한 여비는 일반 학교경비로 다 보낸대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연수 여비는 이쪽에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연수 여비 빼놓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 관련된 여비는 학교운영경비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자료를 쭉 받으면서 물론 예산실에서 고생도 하셨어요.

이것 과별로 다 빼고 세세부 사업이 있는 모든 여비 다 빼고 하느라고 고생 좀 하신 건 아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안 줬어요.

별표로 뭘 참고하라고만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에서 준 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기본여비를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하겠다 그리고 기본여비는 1인당 60만원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여비 등급을 A, B, C, D로 나눠서 하한 얼마, 상한 얼마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있고 조금 들어가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걸 내부 등급으로 나눠서 이것에 따른 사업여비를 부서별로 따로 편성했어요, 등급을 매겨서.

물론 우리 본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한테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봤을 때 교육청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전국체전 관련하여 여비를 과다하게 쓴 부분에 대해 옆에 계신 우리 안찬영 위원께서 강하게 질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여라도 이렇게 세세부 사업에서 여비들이 세밀하게 편성됨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필요 외의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비에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도 정하면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15쪽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꿈과 끼도 키울 수 있고 학습력도 신장시키고 또 비만이라든지 건강한 생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교육과정 이외에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충열 위원 일반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것은 따로...

이충열 위원 따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이충열 위원 운영 주체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내에서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1스포츠클럽 가입을 의무화하고 1인 1스포츠활동을 강화해서 교내 스포츠리그를 상시화하고 스포츠클럽운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 모든 학교에 다 적용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서에 보면 스포츠클럽훈련이 500만원 또 우리 시대회가 있네요.

시대회가 1,000만원, 훈련용품구입 1,800만원, 그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각 학교별로 학교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요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 예상을 못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상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혜안을 가지시고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말씀 중에 예산서에는 이렇게밖에 예산을 못 세우는데 위원들이 증액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니, 교육청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스포츠클럽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지 예산서에는 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학과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이충열 위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예측 못한... 물론 교육청 예산의 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려웠었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시의 어떤 살림살이를 나름대로 관여할 수 있는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아마 특교로도 연 2억원 정도가 앞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예상일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그만큼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위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충열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뿐 아니에요.

추후에는 다른 부분도 예산이 아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교육청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미리 예측을 잘 하셔서 증액되거나 또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서를 요구했었는데 체육복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안을 냈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 상임위에 제출한 것 중에 스포츠클럽 관련된 부분하고 학교운동부 관련된 설명서 자료가 지금 보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특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일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전 학생이 사용하는...

안찬영 위원 특별한 엘리트체육 개념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 엘리트체육 개념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우리 시로 오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교장이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강압적으로 얘기하거나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학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이 있는 학교에 엘리트체육을 받아들였을 경우 예산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책임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해서 특별하게 교직원분들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대로 놔두고 학교장님들한테 “알아서 운동부 만드세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만들기란 쉽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예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이런 체육운동부를 학교에 유치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그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수 선수라든지 우수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보람을 갖고 아이들 지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도 그만큼 다시 더 수정·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새해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그냥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제도적인 그러니까 돈이 좀 안 들어가는, 재원이 안 들어가는 부분의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엘리트체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엘리트체육이 예를 들어서 탁구가 있다면 탁구엘리트체육이 있어야 일반인들 스포츠클럽이 세종시체육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엘리트체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윤형권 의원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보니까 그래도 학교스포츠클럽은 종목도 다양하고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이 물론 아이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에게 우리 관내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것을 못해 주면 결국에 그 학생은 다른 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그게 2차적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엘리트체육에 대한 방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정책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만들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고,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엘리트체육 종목이 10개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체육대회 간 것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지난번 전국체전에 육상, 태권도, 테니스, 검도, 우슈 쿵푸, 세팍타크로, 바둑 이렇게 7개 종목이 참가를 했네요.

이 중에 태권도, 우슈 쿵푸, 바둑은 코치나 감독도 없이 갔습니다.

그냥 학생들 스스로 간 거예요, 구심점 없이.

이런 상황이에요.

7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은 감독이나 코치도 없이 그냥 학생들끼리 갔다는 얘기예요.

예산 지원된 것도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이 10개 종목인데요, 학교운동부에 있는 엘리트체육 종목이.

예를 들어서 우슈 쿵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코치가 없는데 2014년1월부터 11월까지 지원된 내역이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에 학생은 1명이고 100만원.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바둑은 아직 시범종목이라...

안찬영 위원 여기 종목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보면 대개 1,000만원, 2,000만원 수준이에요, 제일 많은 게 육상.

이것은 14개교가 있어서 6,100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보통 2,000만원 초반대입니다, 적은 데는 1,000만원.

사실 이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엘리트체육을 하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시고 의지가 없다면 설득을 해서 없앨 종목과 존치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사업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로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논의하시고 일부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 결정된 학교개교경비,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10억 정도를 예산 부족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0억을 감액 조정함으로 인해서 개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관사 임차비가 있는데 그건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 부분임을 감안해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예산서 15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말씀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학교명 ‘도담초 외 2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다빛초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다빛초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손인관 학교설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예산서 부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빛유치원 외 2개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학교시설이 지연되는 공사현장의 학생들을 임시 수용하기 위해서 차량교통비하고 학생들 등하교를 지도할 수 있는 안내도우미 예산을 학교현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차량운행비라고 하셨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다빛유치원은 3월14일이 준공기한이고요.

고운유·초등학교가 3월13일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로 임시 수용을 하고 준공이 되면 학교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2개교에 대해서 개교가 2주 정도 늦어지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 받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주변학교로 임시적으로 이관하는 부분인데 그게 차를 타고 다닐 정도의 거리로 학생들이 옮겨지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약간 거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정도의 거리인지 그리고 주변에 분명히 지근거리에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2주 정도의 기간... 예산이 지금 1억 잡혔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올라온 게.

2주 동안 안내도우미 물론 필요하겠죠.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1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의문입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난번 교육위원회 심의 때도 보고 드렸지만 사실 이 예산은 약간의 예비성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준공이 완료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예비비 성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인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통학차량 지원하고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갔을 때 통학지도를 위한 인건비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학구역이 설정된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저희가 800m 이내의 학교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지금 1km가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해 줌으로써 민원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다만 예산서 표기에 보니까 ‘임시 수용교 지원경비’라고 너무 추상적인 이름으로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1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게요.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계약상의 개교일은 3월13일, 14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다 보면 한 달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다 보고하셨잖아요.

이 정도 늦어지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저희가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냥 거기에서 말을 끝내시면 되는데 굳이 개교 일자를 한 달까지 늦춘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나눈 대화는 다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손인관 학교설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관별 예산서 1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말씀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사항인데요.

행정물 기록폐기물 사업에 일용인부임으로 1,19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별도의 업체에서 파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용인부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사실 파쇄하는 것은 매각대가 적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폐기될 그 기록물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폐기하는 인부임이 아니고 폐기할 문서를 정리한다?

정리해서 파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인부임이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140쪽에 보면 복합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합기 임차가 15만원 12개월 해서 18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50만원에서 300이면 흑백복합기는 구입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임차를 함으로 인해서 사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판단을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 소관인데 세종시교육청의 2015년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누리과정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6개월 치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유치원은 금년도 치 소요액을 다 했고요.

어린이집은 현재 6개월 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정규학교는 100% 다 반영했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6개월 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린이집.

김선무 위원 어린이집만 6개월 치 반영됐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한 5,000억 해서 지원해 준다던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은 교육부를 통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린이집도 6개월 치가 충분히 반영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거기에 6개월 치 확보된 부분에 또 추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국회에서 확보된 예산이 저희 시로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국회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건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5,000억 정도 가지면 2015년도 1년 치 누리과정은 충분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 시에 내려오는 규모를 봐서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 이것을 처음에는 삭감했었어요.

대전시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가 주민들이 왜 삭감을 했느냐 해서 다시 또...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 관련 없이 정규학교는 1년 치 누리과정이 다... 유치원이죠, 유치원은 다 편성됐고 어린이집만 6개월 치가 됐는데 이번 국회의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시설비 단가가 왔어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표준단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교육청도 시설비 단가라는 게 표준단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도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설비 단가라고 이렇게 제출하신 금액... 소위 말하는 표준단가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산편성과정에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안 지키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부에서 이것을 단가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청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표준단가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표준단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납품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이것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럴 때 지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과정에서 이것을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집행과정에서...

안찬영 위원 이게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자체나 교육청의 당해연도 예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일반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띄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유도리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떠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낮은 단가로 입찰을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산편성과정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계상되는 부분은 별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하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 학교설립과 손인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게 절대사항인지 아니면 약간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버되는 게 아니라 낮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손인관 학교설립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는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질문주신 것처럼 낮춰야 된다면 예산 반영 단계부터 낮출 수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에 개교시키는, 설립하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하는 특정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어서 방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에 잡을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경우에 단가를 굳이 이 단가에 맞춰야 되냐는 거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위원님,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방수하는 그 장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단가를 저희가 표준으로 해 놓고 저 단가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가는 특허 방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실질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무에서 쓰이는, 예상되는 실질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여기 그 단가표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질의는 아주 간단한 질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저희는 일차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반드시 안 지키면 법적인 무슨 제재를 받는 겁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설비 단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 사항인지 아니면 담당 지자체에 있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이 안에서 환경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저희들도 타 시·도의 자료를 받아보는데요, 지금 교육청별로 거의 교육부 안을 준수하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손인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사가 5동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한솔동에 있는 관사는 부교육감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죽림 신동아아파트 두 동은 행정국장하고 감사관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뿐만 아니라 조치원읍 대첩로에 있는 3급 관사는 여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명리에 있는 관사는 교육청 남자직원들이 3급 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금택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서금택 그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우리 세종시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관내로 이사를 와서 사셔야지 아니면 본인이 정 이사 오기가 어렵다면 본인이 어떠한 임차를 해서 활용해야지 교육청 예산도 어렵다면서 3급 관사를 남자직원, 여직원들이 쓰는 게 옳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세종에 정착하도록 권하고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한 중앙부처에서 몇 급 이상 관사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침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특별히 급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공단만 관사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공단은 부교육감 한 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관사를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기를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평생교육은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945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2014년보다 33.1%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 원에 자체 연수기능을 갖춘 연수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교직원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강의실의 상당 부분을 교직원 연수실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고 관련 사업비를 2014년도보다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부분적으로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학생, 학부모, 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학교지원과 2015년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학교집행 목적사업비 5억원 등 총 11건에 8억9,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성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목적사업비 5,000만원 등 총 4건에 9,65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시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결정한대로 학교스포츠클럽 용품비 200만원, 세종시 대회 개최 1,250만원, 훈련용품 구입 3,200만원, 클럽리그운영 5,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전우홍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안찬영
위 원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박영송
이충열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부교육감전우홍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변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