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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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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0월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1본부 2직속기관 2사업소 등 총 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및 예산 집행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5년도 예산 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세종열병합발전소 등 악취 민원 관련 대책 촉구, 세종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집행사업의 관리감독 철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지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업 예산 집행 철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대책 강화, 주요민원 처리 관련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상수도 보급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 추진 총 87건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조치 요구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준일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경제산업국 소관 세 번째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발언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맨 하단 ‘한센인 지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외 일반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은 개선이 필요함’ 그걸 하나로 묶어도 위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폐수 개선, 수질환경 개선사업 이런 등등에 대한 예산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맨 밑에 ‘한센인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외 일반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은 개선이 필요함’ 이 한 구절로 가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폐수 개선 그 구절은 다 빼고 맨 밑에 ‘한센인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외 일반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은 개선이 필요함’ 그걸로 그냥 매듭을 짓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없습니다, 의미가 명확하고.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정준이 의원 그리고 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과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소음 저감, 사전심사,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소음 저감 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조례안 6조에 보시면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이 있거든요.

6조2항에 ‘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이나 시장이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시측정이요.

그런데 상시측정에 대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된 이유는 혹시 뭔가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이게 여기 조례에서 해주시는 건 상위법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소음측정기를 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보면 한 1만제곱미터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공사장들이 한 152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공사장들에 대해서 측정기를 설치해서 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 2항을 넣은 건 아마 시행규칙 21조2항의 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시행규칙에요.

시행규칙 21조1항에 보면 사전신고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이런 등등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규정해서 하는 것이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 22조2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규제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규제 쪽에서는.

오히려 더 확대하자는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김정봉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히, 세종시 쪽에 이런 사업장들이 많아서 이 정도는 우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측정기를 설치해서 하자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데요.

시행하시면서 또 논의할 거 있으면 하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변화로 실현성이 낮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규제 개혁 및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7조제1호는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하는 조항으로 같은 조례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제2호는 유료화장실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별도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3호는 관리인을 두어 상시근무토록 하는 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운영상 문제가 없으며, 제4호는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어두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의 운용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의 기틀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농업발전기금의 지원기준이 되는 농업시설자금과 농업운영자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3조2에 지원대상자를 법률에 근거하고, 안 제15조에 사용 융자에 따라 지원한도,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보조사업의 경우 한정적으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및 같은 조례에 중복된 사항과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삭제해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원한도 상향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농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에 보니까 간이화장실이 없는데요.

간이화장실 정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간이화장실이요?

김정봉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간이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관계법 2조1항4호에 있는 얘기인데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란 것은 10조2에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은 특별한 얘긴 없고 3항을 보면 ‘산악, 해변, 하천 주변에 설치한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간이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이화장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상 산악, 해변, 하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라고 본다면 즉, 말하자면 전기, 수도 이런 게 안 들어오고, 설치가 건물 같은 게 어려운,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데가 간이화장실이거든요.

우리 시에도 간이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이화장실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도 하고 비품도 하고 설치도 하고 있고요.

즉,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관계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 정의에서 공중화장실이란 등등, 개방화장실이란 등등, 이동화장실 이렇고, 간이화장실이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장실, 이렇게 등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세종시에 간이화장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입법적 미비가 아닌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더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 같이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현행을 삭제하는 안이 주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상위법에 다...

안찬영 위원 8조, 16조 그렇게 삭제하는 안들이 주고, 용품 유지하는 거, 그리고 금액 징수 부분, 상시근무자 둬야 하는 부분, 유지관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이런 부분 같은데요.

이게 삭제가 이 시점에서 돼야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상위법에 시행규칙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서 안 해도 그런 것들은...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행대로 있어도 그냥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최근에 규제 정비 차원에서 보면 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면서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만든 것들인데 이게 상위법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현재 법에서 위에 관련되는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굳이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현행상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들이 관리가 잘 되면 이게 삭제가 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삭제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어쨌든 별 문제는 없고...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 체육대회 했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뒤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설물 바깥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간이화장실인지 고정화장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사장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신 분들이 수시로 차량으로 가져오신 화장실 말고 현재 비치돼 있는 외부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간이화장실이.

제가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관리가 안 된 정도가 아니고 무슨 축사보다도 못할 정도의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없는 정도의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제까지 된다면 좀 우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관리에 대한 건 별도로 근거 규정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요.

이번에 나온 건 여러 가지 규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 근거돼 있는 부분은...

안찬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런 시설물들의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시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직접적인 수요가 있는 간이화장실이 그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으로 나뒀다는 것은 우려가 돼요, 국장님.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부 삭제 조례안이 나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시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바로 인근에, 그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청소조차도 안 해놓고 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건지, 이건 국장님! 해당 실과에 지시하셔서 엄중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든지 시 집행부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욕 먹이는 겁니다.

외부사람들이 만에 하나 그 문 열어봤어 봐요.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 추후라도 본 위원이 이런 간이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둘러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삭제 건의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빼자는 건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여튼...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딱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목소리가 저한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말씀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주셔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게 질의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자꾸 그러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점 양지해주시고, 목소리 좀 키워주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은 저희 스스로 해서 나온 부분도 아니고 저희 규제개혁단 쪽에서 여러 가지 정비하면서 나온 부분이어서 그것은 원안을 통과시켜주셔도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하는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니요, 국장님.

여기 삭제되는 조항이 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편의용품 비치 제공, 상시근무자, 화장실 유지관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게 상관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편의용품 비치 제공 같은 것은 조례 8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8조에 있는 내용보다 지금 삭제되는 내용이 더 디테일한데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무자 분들 선에서 확인되고 시정된 다음에 발의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굳이 저희도 이게 그렇게 이걸...

안찬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설의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봤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미 보고 확인한 이상 그 문제점으로 지적한 시설물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는 걸 본 위원도 확인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 체육대회 하는데 바로 지근에 있는 화장실을 그렇게 오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관리를 했더라고요.

저만 본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화장실 갔다가 같이 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이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위원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설명을 더 듣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 설명해 주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질의해주시는 위원님 말씀을 당연히 청취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국장님은 그 질의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곁에 오지 마십시오.

다 끝나고 답변하시기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제5장에 ‘유료화장실 신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료화장실을 전국적으로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유료화장실의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각 1항부터 4항까지 내용들이 앞에 조례의 각 조항에 기 명시돼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17조가 조항으로서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제개혁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항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간이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촉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세종시 체육대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화장실이 어디인지 대충 인지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인지하시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안찬영 위원 뒤쪽의 운동장에서 우측으로 나오면 쪽문이 하나 있어요.

쪽문 나오면 관리사무실 컨테이너 쭉 있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시 체육대회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예정됐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일부러 그 업체들 통해서 간이화장실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차에 실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화장실도 써야 되겠죠.

그걸 왜 관리를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죄송합니다만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는 한 걸로 판단했는데 미처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세종시민들한테 죄송해야 되는데 정말 가관이에요.

저는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간이화장실이면 말씀도 안 드려요.

그런데 시 체육대회를 계획해서 실시하면서 어떻게 거기 있는 화장실조차도 정비를 안 해놓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세종시 축제 하게 되면 호수공원 화장실 관리 안 해놓고 축제 할 겁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본 위원도 이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하신 게 아닌가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 드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함께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주 내용을 보면 지원한도를 5,000에서 1억으로 하고, 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분리하는 안하고, 1.5%에서 1%로 낮추는 안하고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자금하고 일반자금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전체 자금이 얼마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전체 자금이 126억 가지고 있죠.

이경대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큰 문제없이 오다가 지난해부터 자금 신청이 좀 줄어드는 편이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저랑 같이 이 기금 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입자금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농협에서 융자를 받다 보니까 담보를 넣어야만 이걸 수령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1억으로 올렸다 5,000만원으로 내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걸 볼 때 지금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로 다시 올리는 것이고 3년 거치 4년이에요.

기존에는 이게 2년 거치 3년이었습니다.

3년 거치 4년으로 되고, 운영자금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에요.

그런데 그 액수를 제가 볼 때 운영자금은 상당히 작으리라고 보고, 지금 시설자금 쪽에는 큰 자금이 1억짜리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거든요.

운영상에 2년 거치 3년 상환하고 3년 거치 4년 상환은 회수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봐요.

앞으로 1년이면 별로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1년이 더 늘어나고 상환도 1년이 더 늘어나니까 상당히 회수가 지금보다는 느려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쨌든 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폭 완화를 시켜준 거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때 가서 회수율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아니, 회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회수 년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도 이걸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회수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 했는데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가면 2년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회수 금액이 또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잘 돌아가서 자금이 부족하면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에 갖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을 더 늘리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그 기금을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1.5%였었는데 지금 1%로 낮추는 안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농협에서 2%로 올려야만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1%로 낮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어차피 농협하고 상호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1%로 내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농협에서 지난번에 2%로 올려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전에 그랬었죠.

저도 같이 회의에 참여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1%가 농협 이익이잖아요.

그동안에 0.5%는 시 수입으로 왔었던 건데 시 수입 부분을 빼고...

이경대 위원 아, 1%는 농협이 갖고 0.5%는 시에서 수입으로 잡았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당연히 1%로 내리고, 저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1%도 없애고 나머지 보전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얘기까지 한 적 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0.5% 수입만 안 생기지 농협하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관계가 없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그건 알았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했는데 40페이지를 보면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해서 분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운영의 묘 같은데 본 위원도 얘기하고 이 운영자금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AR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왔을 때 농민들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료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신설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운영자금에서 가축사료, 난방 기름이라든가 묘목 구입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축 입식이 지금까지 이 두 가지로 봐서는 여태까지 시설자금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단기성 자금 사료라든가 난방비, 묘목 구입, 묘목을 구입해서 바로 판매하니까 이런 건 상관없는데 가축 입식은 물론 이게 시설자금이냐 운영자금이냐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은 시설자금이 아니라 생산기반시설로 봐서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설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여태까지 운영했던 가축 입식 같은 건 과수생산기반시설도 그쪽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 가축 구입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가축 입식의 경우에?

이경대 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도 있으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오면 거기에서 운영할 때 여기에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이걸 운영자금으로 볼 건가 무엇으로 볼 건가는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가축 입식은 기반시설 쪽으로 봐서 그쪽으로 해야만, 그리고 가축 같은 걸 구입하면 소 같은 경우는 한 3년은 돼야 수입이 발생하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도 아니고, 더구나 더 내려서 1년 거치 2년 상환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이 운영방안은 한 번 더 협의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여기에 문제없으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조례를 한 번 제가 봤는데요.

15조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기존에는 조례가 융자 지원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고, 그게 융자 한도를 2년 거치 3년 상환 1.5%, 이게 15조의 주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15조 1 농업시설자금의 융자금은 1억원으로 한다.’ 이건 뭐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니까.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중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율이 40% 이하인 사업의 기금융자는 보조금과 융자를 총 합쳐서 90%로 한다.’ 본 위원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자금 신청해서 또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농민들한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설명해주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조항은.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실 때 이 조항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다른 별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은 듭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농어민들이 이 자금을 신청할 때 15조1을 잘못하면 그냥 신청 받으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볼 때 이게 보조금하고 연계한다는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보조금까지 연계돼서 농업발전기금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연계된다는 사업이에요.

연계해서 지원해준다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반기 몇 월에 신청 받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2월까지 신청 받아서 3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걸 짚는 이유가, 기존같이 그냥 읍·면에 ‘농업발전기금 신청하십시오.’ 하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좌우간 이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느 데에서 설명을 확실히 해서 그 부분을 보조 받는 거하고 연계되는 걸 충분히 이해시켜야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 충분히 농민들이 그걸 알아듣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란 생각이 들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당연하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개정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걸 많은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더 간략하게 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조항이 늘어나고 더 복잡해져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정해주시면 홍보해서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특히, 이게 12월 안까지는 더 홍보해야만 1월, 2월에 신청을... 이대로 가면 이거 담당하는 읍·면 직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담당하는 직원들 먼저 교육시키고 농업인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들어가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이 조례는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함께 논의가 됐었던 거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개정해주시면 운영할 때 방금 말했던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인지하시고 빨리빨리 알려줘서 농민들이 이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가축 구입자금은 운영자금으로 보지 말고 기반시설 쪽으로 봐서 기존과 같이 해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다음에 심의하기 전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의회에서도 누누이 거론됐었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아마 필요성을 인정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전비율이 40% 이하인 사업의 기금융자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하여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40% 이하로 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것이 왜 40%로 했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농업보조금을 보면 대개 세종시에서 현재 50% 보조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40% 이내라고 하면 50% 보조받는 사람은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되는 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40% 이하인 걸 플러스해서, 융자금까지 해서 90%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왜 40% 이내로 하였으며, 만일 40% 이상에서 50%나 60% 이내로,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 대개 보조금이 세종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예산 다룰 때 쭉 보면 40% 이내는 대형 농기계나 그런 건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거의 50%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못 해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조금의 경우 심지어는 국가에서 장려하거나 우리 시에서 장려하는 경우는 80%, 70%까지 보조비율이 있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50%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보조는 우리 시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통상 50% 정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을 10% 낮추고 40%를 해주면서 거기에 운용률도 높이고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 통상 보조해주던 것을 40%로 낮추고 기금을 연계해서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40% 이하로 되는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예, 그건 무슨 뜻인지 말씀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되도록이면 50%보다는 40%로 하향하고 융자금 플러스해서 90%를 만들어주고 그 보조금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비율을 좀 낮춤으로써 대상자는 늘리고, 융자금은 지원해서 농가는 어렵지 않게 하신다는 취지시네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취지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4조를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이 범위는 개정이 일부 돼 있는지 제가 정확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첫 번째, 농업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두 번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 지원 사업장은 시 관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취지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아니면 또 운용하는 내용에 보면 운영자금에 관한 거하고, 시설 해서 소득증대사업에 되도록 그 포인트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농가하고 상담하다 보면 지금 농가가 소득사업 말고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농기계를 통상적으로 구입하면 많게는 50%부터 적게는 10%까지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형 농기계를 사는데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럼 9,000만원이고, 또 SS기라고 해서 포도밭 같은 데 소독하는 소독기가 있어요.

그런 건 통상 한 2,000만원 가는데 대개 그런 건 50%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에 대한 걸 보조받으면, 예를 들어서 보조를 안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보조를 안 받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SS기를 사면 그 농기계회사에서 할부로 해준답니다.

24개월 할부라든지 36개월로 할부를 해주는데 할부를 해 주면 농가에서는 서서히 36개월이면 3년 서서히 갚아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SS기를 50% 보조받게 되면 1,000만원인데 보조받는 건 그 사람들이 또 융자를 안 해준답니다.

융자를 안 해주니까 농가에서 일시불로 1,000만원 만들고 1,000만원 보조받아서 2,000만원을 납부해야만 농기계를 구입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누누이 말씀하셔서 그냥 이 조례를 진행해보시다가 시장님이 농업발전기금을 300억까지 확대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확대해서 이 자금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꼭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도 좋지만 어차피 농가의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이 향상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앞으로는 농기계 구입자금도 우리가 융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주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말씀 감사합니다.

농업자금은 여러 가지 경우에 농업자금이 쓰이는데 그런 경우도 융자를 받는 것이 좋은지, 할부로 받는 것이 좋은지는 농가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것을 농업자금과 연계해서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시면 여기 4조에 사업대상 및 사업장의 범위에 아주 그 조항 하나를 삽입해서, 수정해서 농기계 구입자금도 하나 넣어주시면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시되 이 조례 내용은 거기 내용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자금 또 안 한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소득증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조례 보면 4조에 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에서 1, 2, 3, 4, 기타 위에 4번을 5번으로 가고 3번 밑에 4번에 ‘농기계 구입자금’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운영은 알아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운영하시고 그거 하나 삽입해주시면 확실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판단하기에는, 소득증대사업에 물론 농기계도 포함된다고 확대해석을 하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정되는.

‘농업시설자금이란’ 해가지고 거기에 ‘생산·가공·유통·보관·판매시설을 포함한다’ 이랬기 때문에 농기계도 비싼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생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해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문고로 적시해서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김선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수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따 제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이 부분은 농기계 구입자금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농기계 구입자금을 여기에 넣자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대농기계 쪽에 이 자금에서 융자금 나간 게 있었나요?

계장님?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공무원석에서)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없었죠?

저도 그걸 삽입하는 게 좋냐 안 좋냐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농기계가 소농기계부터 대농기계까지 있어요.

지금 지원해주는 게 50 대 50 같은 경우는 소농기계 쪽이에요.

그리고 대농기계는 워낙 많으니까 보조를 못해서 1,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쉽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농민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 목을 넣어도 소농기계니 대농기계니 농기계를 넣으면 다 해줘야 돼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괜찮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 계장이 답변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농업정책담당 전병선입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예산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서 저희들이 운용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농기계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5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줘도 융자금이 불과 소규모 금액입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은 기금을 줘도 채권담보해서 융자 실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천 만원 가는 대규모 농기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40% 미만으로 예산편성해서 보조금과 연계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이런 질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 했지만 그래서 4조를 얘기할 때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알아요.

쉽게 40%가 50 대 50에서 내려오던 보조금을 40% 주고 나머지는 이 기금에서 주고 10%는 자부담해서 40%로 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시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을 거다, 소농기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여기에 그것을 못 박아놓으면 소농기계 할 때 300만원, 400만원짜리 할 때도 융자가 들어오면 다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장님은 너무 조금이니까 안 들어올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들어와도 ‘자금이 적으니까 우리가 못해줍니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지금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지침에 50%로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 융자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를 처음부터 40%로 융자 보조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기금을 붙여서 90%까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의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농가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50%는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편성 시 40%로 예산편성이 된 것 한해서만 기금융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여기에 넣자고 그러는데 넣어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냐는 얘기에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그래서 농기계도 포함이 된다고 큰 틀에서 어차피 하시는 건데요.

소규모 농기계는 이게 융자 절차가 있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소규모는 우리가 이거 말고도 생산자금은, 생산기반시설은 줘도 소규모 금액은 융자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서 융자금을 줘도 반납되는 게 농가에서 500만원 미만은 거의 융자를 해가지 않습니다.

과수분야에서도 FTA사업으로 해서 기금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단위 사업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융자금으로 따지면 농가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넣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하면 쉬운 거예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게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 있겠느냐고 그 질의를 한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농기계 구입자금에서 200만원짜리 기계 사면서 융자 서류가 더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대개 한 2,000만원짜리 이상 모내기 기계라든지, SS기계라든지 한 2,000만원에서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해당되는 거지 100만원짜리 기계 사면서 50만원 대출 얻자고 그 서류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항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내부규칙이라든지 해서 그건 운영의 탄력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농기계는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대개 보면 모내기 기계가 한 2,000만원, 2,5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농기계에서 40% 이하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해준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하셔도 되잖아요, 조례는 농기계도 할 수 있다고 넣어놓고.

운영에 문제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운영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농기계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면 여기에 보면 1억원 이내로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안찬영 위원 콤바인이나 이런 건 1억원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농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40%를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4,000만원을 지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안찬영 위원 40% 미만 지원받는 건에 대해서는 기금융자하고 보조금을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의 90%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에 기금융자를 플러스해서 90%면 9,0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실제 농민이 1,000만원만 있으면 9,000만원 지원 받아서도 살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융자는 떠안고 가는 거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이 조례 내용대로면 1억짜리를, 농민이 1억짜리 농기계를 이 조례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수용 받는다면, 혜택을 받는다면 9,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그렇습니다, 9,000만원까지.

안찬영 위원 이런 유례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그것은 우리가 4,000만원은 보조로 주는 거고, 나머지 5,000만원은 융자 지원인데 융자는 자부담으로 봐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융자에 대해서 5,000만원 지원한다?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이것은 자부담 개념으로 본인이 상환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융자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20분간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농기계 구입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9월23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 안찬영, 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셨는데 제19조에 보면 국장님한테 제가 1에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가 100평이에요.

그다음에 원래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이것을 적용범위에 대해서 건폐율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나누기 원래의 대지면적 괄호 닫고, 이렇게 했는데요.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가 100평이고 원래의 대지면적이 100평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기존에 있는 건폐율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1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건폐율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부지면적이 2배다 치면 그게 이제 1.5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가 100평이고 원래의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1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플러스 1을 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86쪽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60%로 돼 있잖아요.

그럼 60 곱하기 2를 하면 120%라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이게 괄호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우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다 제공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10%나 20%를 가정해보시면 1.2배 또는 1.1배 정도의 용적률이 가산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극단적으로 90%를 내놓을 경우에는 10% 남은 부지에 대해서 건폐율이...

김원식 위원 아니, 도시재생 기반시설 할 때 내 땅을 다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싹 다요?

김원식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100%를...

김원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제 땅이 있어요.

가운데에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건폐율, 용적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자기 부지가 없어진 상태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상태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의 50%를 도로로 내줘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건폐율 이게 50%는 더 가산이 된다, 1 플러스 0.5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셔서 피곤하신 모양인데 나가시라고 해요.

○위원장 고준일 뒤에 착석하신 담당공무원분들께서는 자세를 좀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 법을 꼭 시행하시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이 주차장법을 짚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89쪽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서는 이 주차장법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옆에 하나 해놓으면 아까 법 있잖아요, 600미터 직선거리 300미터.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을 옆에 하나 설치해놓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본인들이 차를 우리 집까지 다 끌고 가고 싶지 공영주차장에 바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지금 부산시 거하고 경기도 조례를 비교해보니까 부산광역시 것은 규제에 정확하게 우리같이 건폐율 곱하기 1 플러스 이 내용은 없고 ‘완화’라고만 돼 있고 경기도 거는 이 내용이 없어요.

주차장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이 남아서 주차대수를 1대 해야 돼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600미터나 직선거리 300미터가 있을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저 같아도 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안 놓고 저희 집 앞까지 끌고 가서 주차를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할 때는 이런 게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난 뒤에는 이런 문제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재생사업을 하실 때 이런 걸 좀 유념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협조 하에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것하고 부산광역시 것보다는 우리 세종시가 아주 더 세밀하게 해놓으셔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중간에 한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관련된 조례 표준안이 새롭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을 낸 거 보니까 건폐율은 좀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은 국토이용계획법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적률은 넓힐 수 없고, 건폐율만 넓히되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를 공영주차장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어디 도시재생사업 할 지역이 있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두 가지 다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더 중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그다음에 전략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수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내년 상반기 3월에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할 곳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청하기 위해서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하려면?

도시 가로망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으로 할지 그런 걸 계획하고 하시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이 내년 3월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로 나오고 국토부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지역별로 나눠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은 가로망 사업 같은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도로 같은 걸 계획했으면 도로 구상 같은 건 할 수 있으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그것까지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조치원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계획을 해서 내년 3월쯤에 하면 뭔가 국비의 상당한 지원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선정되면 근린재생형이냐, 경제기반형이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최대한 70억 이상 지원할 수도 있다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이해하고요.

어차피 조치원은 재개발이라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고 재생사업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다 좋은데 그 뒤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직원을 한 3명 두고 향후 5년 동안 운영비가 한 12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이건 일단 참조자료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에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특징이 관 주도보다 주민 주도, 또 주민 주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중간조직이 필요한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이런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관하고 연결하고 또 사업들을 발굴하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몇 명을 채용할 것이고,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 건가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여쭙게 될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되면 대개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와서 시행사 직원을 두고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일정한 경비를 또 시행사에서 제공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이런 추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이런 경비가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3월에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에 공모돼서 하면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안 돼도 그냥 평상시에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침은 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들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지원을 위한 공모에 선정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자체적인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로는 내년 1월이면 좀 생기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처음에는 작게 가져가고 조금씩 늘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계획은 다 좋습니다만 관련 상위 법규에 보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위 법규 제8조제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도시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얘기고요.

그런 각종 사업들을 심의하고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서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만을 위해서 별도 위원들을 새로 뽑거나 이렇게 하기 보다 기존에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기존으로 할 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설치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인건비까지 1년에 한 2억8,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정확합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모에 응해서 만약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센터의 필요성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도시나 대전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아니면 인구 50만, 30만 이런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조치원 단일 읍의 규모로 봐서 큰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우리가 굳이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자칫하면 이것이 시비나 축내고 특히, 아무 성과도 없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지 또 이런 걸 만들어서 무슨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어떤 규모로 일이 계속되면 좋은데 자리만 앉아 있지 아무 성과도 없고 시에서 도로나 내주고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나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돈이 지출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언제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쪽에서는 이루어집니다만 우리 조치원도 필요성은 다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지원센터까지 두면서 도시재생사업을 과연 시에서 국비 한 70억 받았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느냐는 데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고령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들 중에 도시정책은 도시재생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 도심, 구도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재생시키는 데 정부에서는 나서서 예산투입을 하고 지원하게 될 것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시가 없으면 그만큼,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거거든요, 내년 1년만 공모하고 관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국비 지원 또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훨씬 더 불리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광역자치단체 다른 데 보면 도시를 통째로 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쇠퇴가 심한 그 지역을, 예를 들면 부산 내에서도 특정한 지역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조치원읍도 예외는 아니고요.

인근의 청주, 천안 이런 데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여튼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지원센터 만들 때는 다시 의사를 묻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하고 발족시기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센터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센터가 결국에는 저희 시에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8개 권역을 순환형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앞으로 이 센터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이 안에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겠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인건비 부분인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1인당 5,000만원을 잡았어요, 1년 연봉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직급별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죠?

직급별로 더 받는 분들은 7,000, 6,000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좀 적으신 분들은 3,000에서 4,000 받는 건데 지금 세종시청 공무원분들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것은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략 추계를 해봐도 평균 연봉을 상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봉 5,000이면.

그렇죠?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보시고 합리적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또 한 번 논의를 하겠죠, 의회에 센터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오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반운영비도 보니까 월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일반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안을 봐서는.

앞으로 또 의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비목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센터를 만드는 부분과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이게 없이는 민·관이 함께 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관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중간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부서 도시건축과 맞으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른 위원회, 다른 일정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참석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안 하시면 의회에 말씀을 미리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센터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런데 조치원만을 위한 겁니까?

지금 면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대부분 비도시지역이고 일부 도시지역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아마 조치원읍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조치원읍을 하실 건데 혹시 면지역까지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조치원만을 위한 센터인 건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것은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보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인구의 유출 또는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기준이 있어서 면지역이 만약에 그 부분을 충족하면 거기도 대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재생 관련한 중요한 조례로 이해가 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14시2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별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4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선무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그리고 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전부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강 및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 자전거도로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의 내용을 수정 보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자전거 등 설치 운영 및 자전거 보험 관련, 그리고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부터 제17조까지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11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라온 안을 보니까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자전거 대여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일반시민들한테 대여해주는 개념인 것 같은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사후처리에 대해서 누가 주관하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의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당연히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사고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냐, 아니면 그 시설물의 어떤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정비의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망 구축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가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같이 합하자는 의견이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있어서 그렇게 추진 중인데 방금 말씀하신 보험 부분은 공공자전거에 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하기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자전거가 도입되게 되면 당연히 보험 가입을 위해서 위원님들 예산 확보도 도와주셔서 가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데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가 그거입니다, 공공자전거 관련된 부분.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안찬영 위원 그 관련된 부분은 자전거가 공공자전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그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개정하실 필요가 있다면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이 조문상의 혼란을 일으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개정발의를 하도록 하고, 염려하신 부분은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조례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뒤에 오늘 방청석에 참여연대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목소리가 위원장석까지 들립니다.

자제 좀 해주시고, 공무원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필요하시기 때문에 자리를 마음대로 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14시3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의원과 김선무 의원 그리고 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만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천재지변 및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주요시설물 시설 보수와 부대 복리시설의 안전 보강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에는 예외로 한다.’의 규정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용어의 정리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약간 경직되게 운영돼 왔던 것이 안전문제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 보수·보강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절약에 도움 되는 이런 것들은 신청하고 또 계획에 따라서 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1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범 당시 제정한 조례를 상위 법령 조문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조례에서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는 부분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도로교통법 제160조로 일치시키고, 기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있는데 2호 내지 5호가 되겠습니다.

용어가 잘못된 거, 그다음에 관로 위치가 잘못된 거, 또 수치 오류가 있는 것 등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세부사항에 대해서 비고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역사업 차원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기술 지원, 평가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사회 중심 기반사업 구축과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으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세종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약 1억8,000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관련 근거에 의거 모집공고일 기준 보건의료 관련 분야 사업 신고를 필한 학교 및 의료법인이어야 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항목으로는 사업계획의 평가, 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평가, 사업비 활용 능력 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에 공개모집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협약식을 통해서 2015년 1월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내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협력 국가시범사업으로써 세종시가 지난 2012년 5월에 공모로 선정돼서 시작된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형태의 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환 관리 추진을 위해서 보건의료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과 공공 부분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기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으로 위탁기간이 도래해서 재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환자의 지속치료 제공 및 교육 강화, 고위험군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질환 위험요인 관리,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과 사업 연계로 등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금액은 2014년 기준 3억으로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향후 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과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3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인 기술지원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기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으로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과 기술자문 평가 지원, 보건소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건강증진 관련 자료 분석,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의 처리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및 보건복지부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도 3년으로 하고 운영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향후 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한 보건소의 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교수가 뭔가 우리 지역사회 역량이나 보건소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업을 평가분석을 하려면 최소한 3년은 해야 자체 처음 계획 수립부터 나중에 보완하고 발전하는 데까지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역량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우리가 행정과 전문성과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정도 시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고를 좀 받아봤는데 이 사업의 주가 보면 대개 교육이라든지, 5년 계획안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3년씩 한 기관에,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업체에 3년씩 계약을 해준다는 건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긴장감이나 그런 것들이 조성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년짜리 계획으로는 중장기계획이나 운영계획까지 수립하기 힘들 거고, 교육에 대한 성과도 1년 안에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2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기 위탁해오던 내용인데 별다른 건 없는데 여기 위탁업체가 충남대학교, 보건전문대학교, 건양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고 왜 외주로 발주하는 원인이.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관련된 교수들이 국가정부 중앙에 있는 차원에 많이 관여도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남대학이 됐든 건양대학이 됐든 이쪽에 대한 학교가 저희 관내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가장 지역실정도 많이 알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하긴 했더라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는 전문교수들이 중앙의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이 관여도 해서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이고 잘되는 쪽의,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와서 이거 설명해주시는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거기 가서 등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제비 2,000원씩 지원받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지원받는다.

그러면 고혈압·당뇨병 관리 받을 분이 이런 경우 여기를 보니까 충남대학교 병원이거든요.

그럼 현재 충남대학교 대전병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등록사업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지역사회 연대 구축하는 데는 충분히 그 사업단에서 하는데 고혈압 등록환자에 대한 것은 약국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내소만 해도 그쪽에서 전문의가 이런 등록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직접 환자를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밑에 부수적인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환자 등록은 이 지역 의원이나 병·의원에 가서 내가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먹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등록을 원한다든지 의사분이 등록하라고 했을 때는 보건소 등록이 되고, 그럼 이분들은 환자를 관리하거나 해서 위탁료 받는 건 아니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에서 단지 이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질환요인을 관리하고, 참여 병·의원... 이런 건 누구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질환 유인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기본적으로 환자가 그런 민간의료기관에 내소하면 당연히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등록되면 그런 치료율을 높이고 완치는 안 가더라도 계속 위탁지원 부담감을 병·의원에 주고 본인 부담금도 적게 주니까 그만큼 지역사회 역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도 전체적인 총괄에서는...

김선무 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내소하게 되면 그냥 별도의 보건교육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약이나 주고 했던 사항을 우리 센터에서 별도 병·의원과 밀접하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향후에 그분들이 현재 등록이 됐는데 계속 치료율이 얼마나 가고 하는 프로테이지까지, 현재 유지관리하는 것까지도 같이 정보가 공유되니까 훨씬 더 지역에 있는 관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분들이 충남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위탁한 곳에 안 가도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금 3억을 주면 병·의원은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조치원만 해도 수십 군데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다 여기에서 배치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관리요원이 각 병·의원에 배치돼서 이 사람들이 급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아니고요.

저희 센터 직원들이 별도의 충남대학 그쪽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존의 연구원들이나 연구보조원들이 5명 내지 6명이 됩니다.

등록관리가 되고 그 병·의원이 이 사업을 협조한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시스템을 깔아주고, 본소에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그쪽 병·의원까지 깔아줘서 환자가 등록되면 저희 자동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약을 투여 받고 있고 교육을 했고 하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일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쪽의 등록관리 환자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치료율을 높여주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일례를 들어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3억을 준다는 겁니까, 3년 동안 3억을 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매년 매칭으로 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국고보조가 50% 저희가 50%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1억5,000, 시비 1억5,000, 3억이 가는데 이 3억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네요?

이분들이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깔아준다는 거예요, 이 3억 가지고.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 현지를 가서 그쪽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줘서 연동시키는 거죠.

국가 중앙 질병관리본부까지 같이.

김선무 위원 그럼 굳이 병·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보화처리 전문업체는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자체가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상식이 있고, 교육도 되고, 등록도 되고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정보화에 대한 능력과 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같이 부합돼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그 전에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병·의원에서는 진료하고 보건소 주된 사업은 질병예방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는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치료하는 업무는 병·의원에서 한다.

이건 예방업무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방업무에 속하는데 지금 이게 국비가 50% 지급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광역급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거지 우리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요, 이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공모하라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공모로 선택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럼 3개 다 이것이...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죠.

두 가지는 광역 차원의...

김선무 위원 두 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고혈압·당뇨병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고 나머지 사업은 이게 광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현재 보면.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건 공주시나 이런 데는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전국의 25개 보건소만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고혈압·당뇨는 그렇고 뇌혈관질환이라든지 다른 거.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국가정책에서 16개 시·도가 광역사업으로 설치하게끔 지침상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같이...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이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원단 사업은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업무다.

우리가 광역이기 때문에 받아온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받아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사실 잘못하면 시비만 축내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얻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병·의원에 그 사람들 관리해주고 무슨 프로그램이나 깔아주고 이런 건데 광역이어서 그냥 주는 거니까 갖다 하는 거라고 보여요.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역이 됐으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시·도 단위 정책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다 좋습니다만 여기에 한 일을 보면 큰 성과가 나타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등록관리를 지원하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쭉 사업이 연결돼 있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데 이 공모에 응하는 곳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거의 다 17개 시·도가 공모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이 돈 받고 여러 곳이 공모에 나서지 않을 것 같네요.

이분들이 여기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되고 몇 개를 같이 하면 이 사람들도 수탁자로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세종시만 갖고 이거 1억8,000만원 받고 이런 일 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공모가... 저번에 선정할 때는 몇 군데에서 공모에 응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때는 저희가 수탁을 그냥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세종시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층제이고 해서 다른 시·도와 열 몇 개 되는 보건소가 많다 보니까 광역지원업무가 꼭 필요했지만 저희는 또 오히려 그런 광역 차원의 지원단이나 센터가 있으면 더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쪽도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타 시·도 충남이나 대전시는 이 위탁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거의 다 동일입니다.

김선무 위원 동일하면 이건 안 되죠.

인구 120만 도시도 1억8,000이고, 우리 14만 인구도 1억8,000이면 이건 여러 가지가 참 안 맞네요.

그렇죠?

그 많은 고혈압 질병관리를 하는데도 1억8,000이고, 우리 세종시 14만 일개 시·군만도 못한 곳을 관리하는데도 1억8,000이고.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 말씀의 논리도 지당한 말씀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집중과 선택이 우리가 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효과를 극대화...

김선무 위원 아니, 뭐가 집중과 선택이에요.

우리 시비가 여기에서 50%가 들어가는 만큼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충남도 인구 200만 있는 데도 1억8,000이고, 우리 시도 1억8,000이라면 이건 그냥 거저 타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충남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1억8,000만원 받아서, 더 많은데도 1억8,000만원 받아서 200만도 하는데 이거 프로그램 깔고 하는데 14만짜리 깔아주고 똑같이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보건소장 박항순 복지부에서도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도의 여러 가지를 같이 봐서...

김선무 위원 여기에서 시간 가고 하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국고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일만 벌릴 게 아니에요.

여기는 꼭 시비가 포함되는 사항이고, 시비도 50%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유치해서 시비를 투입한 만큼 소득이 있나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받아와야지 국비사업이니까 무조건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해요.

이 사업내용이라는 걸 쭉 살펴보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와 닿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대개 교육시키는 얘기고, 평가지표 개발하는 얘기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얘기고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이게 단기간에 사업성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성과를 수치화하기도 참 애매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고, 다만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인구가 다른 광역시·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내용 자체는 대개 보면 맨투맨 사업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사업이거나 교육지표나 이런 것들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금액은 조금 차이가 안 나는 것도 크게 이해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고혈압·당뇨 등록센터는 ’12년부터고 나머지 것은 ’13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부터?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사업내용들은 이게 10년, 20년씩 꾸준히 해야 될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개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1년, 2년이면 거의 끝나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이게 국비가 마냥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매칭해서 무조건 5년, 10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이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작년 1년 했고, 그럼 작년 1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플러스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하셔서 완성을 좀 시키고,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한 번 하면 5년, 10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지표 개발 같은 경우도 한 번 만들어놓으면 5년, 10년 쓰는 거고 대개 그런 내용들이에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의료체계가 급변하지 않는 한 이렇게 심혈관질환 관리해주고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은 한 번 개발되면 몇 년 써요.

그래서 매년 돈 들여가면서 할 건 아니고 2년 정도로 조정하셔서 작년 1년 했으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더 하셔서 중장기계획 수립하시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시고, 민간 네트워크체계 구축하셔서 그때까지 사업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의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 뒤에 고혈압·당뇨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 이것도 다 3년씩 지금 잡아서 올리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고혈압·당뇨하고 심뇌혈관 예방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위가 시·도 광역업무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이번 사업계획에서 사업을 마무리하셔서 지표를 개발하시고 사업성과를 내주시길 바라요.

다음번에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15시2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정준이 의원 그리고 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농업 환경 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교육비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육생의 의무와 교육비의 반환 및 면허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비용추계서 첨부가 돼 있는데요.

어디 첨부가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가 없어서요.

조항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찬영 위원 여기 참고사항에 ‘비용추계서 첨부’라고 쓰여 있어요, 예산조치현황에.

이게 첨부가 여기 돼 있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요?

비용추계서가 첨부했다고 쓰여 있는데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 책자에는.

비용추계서는 원래 원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비용이 한 번 저희가 위탁해서 대개 3일 정도 12시간씩 해서 24시간 교육을 받는데 3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지금 조례안에 의하면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한 해에 35만원입니다.

1년으로 만약에 40명을 추산한다 치면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매년 한 40분 정도가 그러면 신청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평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한 농가들이 북부지역에 조경수를 하는 농가들이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지원 못해드리고 일단 저희 사무실 차량으로 오가는 왕복 교통만 제공해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약 추계금액이 1년에 700정도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보통 지금까지 평균 1년에 40명 정도 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에는 첨부하기로 한 건 책자에 첨부해주세요, 이거 책자에 빠지지 않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조례는 잘 된 조례라고 보고요.

이걸 볼 때 한 가지 그전부터 의문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조례는 소형농기계란 말이에요.

이수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에 묘목하는 데에 지원해주셔서 많이 따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면 면허는 소형농기계가 아니고 그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그걸로 받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혼자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럼 본 위원이 만약에 그 교육을 받아서 하면 건설기계법 1항에 그게 나와요.

소형기계의 경우는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면 소형기계면허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농촌에서 쓰다가 그걸 하고, 만약에 공사장에 가서 그 기계를 썼을 때에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도 그렇게 유추 해석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해석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지원을 할 때는 소형농기계지만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면허증을 받는 건 소형농기계가 아니고 소형건설기계로 받으니까.

그래도 그런 법적인 문제나 그런 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자 없이 지금 3톤 이하, 5톤 이하 이것만 하면 그 면허를 가지고 건설기계 현장에 가서 해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본 의안을 제안하신 김선무 의원님의 의도는 지금 농업인들이 사실 안전에 대해서 취약하고, 또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하는 과정에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게끔 조례에 지정되어 있어서 그 애로를 덜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은 그것이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 같이 할 수 있는 제목으로 이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게 악용이 아니라면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악용이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농사일 짓고 있다가 그 기계를 가지고 건설현장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도,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지원 조례는 소형농기계 조례인데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지자체에서 받을 때는 건설장비 소형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논해야 되진 않지만 이걸 지난번에 전의에서 이런 걸 보고 제가 다른 데 조례안 보고 면허증을 볼 때 이 교육을 지원해주면 건설교육 면허증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하고 농기계하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에서 주게 돼 있으니까 이걸 따와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건설현장에서 이 기계 톤수만 넘지 않으면 거기 가서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 면허는 발급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유권해석이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질의 드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농업의 현장을 보면 정말 농업기계는 개발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회사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계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아직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은 기계라는 측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넓은 범위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만약에 이런 요구가 있어도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해준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 번 질의 드려봤어요.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 그 사용하는 문제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김선무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실 먼저 발의해서 해야 될 부분을 앞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의안 발의를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지금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하나 더 증설할 경우에는 훈련을 겸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지역에서 농업인이 자격을 취득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권 속에서 영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많은 지도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15시38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는 동안 부위원장인 김원식 위원께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식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그리고 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준공되어 이관되는 예정지역 내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사용료 감면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야외운동시설에 대한 정의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사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17조에는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는 사항을, 안 제21조에는 야외운동시설 관리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의원님께서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는 240쪽 제17조2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본 조항은 공유재산 물품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아마 여기에 따라서 한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19조 수탁자격 및 기간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법 제3조2항에 보면 그 관리처분 기본원칙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첫째가 자치단체 전체 이익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통상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또 한 번 5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맥시멈까지 간다면 10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것이 과연 우리 기본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정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이런 기본원칙에 제가 볼 때 5년은 과하다.

그래서 통상 우리들이 위탁하는 기간이 대략 2년 내지 3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시 예정지역에 이것이 거의 국한돼서 이 조례가 앞으로 적용될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예정지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따라서 위탁관리기간을 5년 이내라는 얘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본 사항은 저희가 이 시설물 위탁 관련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계약에 한해서는 2년을 준수할 것이고 다음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한다고 할 때는 2년을 준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최근 모법인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2년으로 계획할 것이고 1회 연장하는 것도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행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만 상위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하되 상위법을 따른 조항만 만들었다는 뿐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유사시설을 운영하는 인접 시·군의 경우를 보면 대개 2년에서 3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적용해서 당분간은 그 법을 준수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본 시설은 저희가 예정지구 내 건설되는 스포츠센터로서는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스포츠시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충분히 협조 좀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빠른 시간 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위원아닌의원(1인)
박영송의원
○출석공무원(5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전문위원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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