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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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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9월17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영송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소관 사안에 따라 직제순으로 감사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감사관 7쪽부터 8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9,019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8,3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019만원이며 지출액은 8,38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39만원으로 불용률은 7.08%입니다.

자세한 정책사업별 세출내역은 세출결산 제안설명서 7쪽부터 8쪽, 결산서 128쪽부터 129쪽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결산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셨고 다 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면, 저희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의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결산감사가 행정감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주요사업설명서에 감사관 부서 것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다른 과는 거기에 대해서 있는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감사관 나승권 저희들이 1억원 이상만 세입사업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했고 이걸 보니까 감사관 같은 경우 거의 예산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결산감사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개씩은 그래도 해줘야 결산감사를 할 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그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결산감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중요업무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감사관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감사할 때 심의기구가 구성되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심의기구 구성은 어떤 인원으로 구성하나요?

○감사관 나승권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사관 소관 직원들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외부는 몇 명이고?

○감사관 나승권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외부인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기구는 상시기구일 거 아니에요.

○감사관 나승권 네, 상시기구입니다.

이경대 위원 감사관에서 각 학교라든가 감사를 해서 처분결정을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결과보다도 더 상위를 제재한다든가 낮춰서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럴 때는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봐요, 낮춘다든가 그럴 때는.

○감사관 나승권 감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했던 사람 의견을 듣고 다른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 간에 서로 논의하고 심의해서 감사처분의 적정성, 균형성 이런 걸 살펴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전의중학교에서 있었던 일 갖고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받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한 번 봤어요.

그걸 바라보는 시점이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점하고 외부에서 학부모나 저희들 같은 사람이 보는 것과 시점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고유권한이니까 거기에서 처분은 당연히 하는데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7인으로 구성할 때 내부적으로도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감사 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처분을 내릴 때는 직접 같은 소속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외부에서 볼 때 보이는 것을 참고로 해서 감사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위원 선정이라든가 처분을 낼 때 그걸 좀 참고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감사관 나승권 네, 개인적으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감사를 하시게 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느냐.

예를 들면 감사해서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치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지 무슨 이행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나승권 일단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가 끝나면 귀청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까지 결재하고 중요사항은 교육감 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문을 작성합니다.

시행문 작성해서 피감사자에게 처분 통보를 하고, 그다음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나 감사원 감사공개시스템에 입력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감사한 결과를 채택한다는 거죠?

○감사관 나승권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한다 이거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런 처분결과에 혹시 이의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제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예가 되겠죠?

○감사관 나승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그러면 교육감은 즉시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2011년도인가 조치원여고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학생 생활부 기록 관리를 잘못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비 지급에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6명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정책기획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 징수 결정액은 3,845억원입니다.

수납액은 3,845억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845억이고 수납액은 3,845억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전수입 3,845억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3,823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3억원, 기타 이전수입 17억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예산 현액은 957억원입니다.

지출액은 936억원입니다.

불용액은 21억원으로써 불용률은 2.23%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12쪽 상단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리면, 정규직 인건비 중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전문직 인건비가 되고, 전체적으로 현원과 정원 간의 차이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집행잔액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기획관리 불용 사유는 수당 등 회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사항은 결산서 페이지 119에서부터 129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으로는 저희가 1억2,000만원 가량을 세종특수학교 설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이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3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원 인건비 등 9개 사업 총 1,010억원을 행정과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이체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히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좀 보니까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 현액 대비에서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산 현액이 784억 정도인데 징수 결정액이 384억 정도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대략적으로는 어떤 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방채, 그 부분을 가지고.

안찬영 위원 네, 지방채 발행을 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방채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의 상당부분은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인가요, 12페이지 보면 불용액 총액이 21억3,000 정도 잡혀있네요.

그 밑에 보면 헤드라인만 쭉 적혀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불용액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다 질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보니까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불용액이 12억7,000 정도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만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불용액의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안찬영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서.

○정책기획관 신문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전체에서 12억 발생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안찬영 위원 네.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저도 약간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래 있는 세출결산 주요내용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하고 사실은 조금 다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인적자원 운용 관련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12쪽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전문직 인건비 부분을 합쳐서 불용액으로 산정된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 기타부분 합쳐져서 12억이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산서 내용을 꾸미실 때 위에 표를 만드셨으면 표에 있는 타이틀도 밑에 설명을 달아주시는 것이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해요.

부제목이 다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에 대한 설명인지를 정확히 집어서 자세히 읽지 않으면 보기 어렵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안설명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제출하실 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12억7,000이면?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전체적인 인건비 불용액은 2012년보다는 엄청 양호하게 되었고, 저희가 학교 신설에 따라서 교원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 시작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만약에 경력직을 공모로 들어오는 경우 호봉이 몇 호봉이 될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단가를 사실 어디로 두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만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원을 학교가 3월1일 개교할 수도 있다가 좀 늦춰지면 9월1일이 되고, 이런 사유에 의해서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그 비율로써 전체 비율은 1%대라 그렇게 불용액이 높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으로 치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에서 12억7,000 불용이 됐다는 것은 전년 대비에서 생각해 보시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순수한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보여요.

물론 인원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럴 수 있고 호봉이 다를 수도 있고.

시작하시는 분들, 새로 전입오신 분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에서 12억7,000이나 불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 다른 기관들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몇만 명 규모의 조직도 아니고, 12억7,000이라는 돈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2012년도에 불용액이 높았고 ‘13년도에 좀 낮아졌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금년도부터는 그런 격차나 편차를 줄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2년도 인건비 불용액도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 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불용액 되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된 거죠?

모자란 게 아니고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책정이 물론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다른 예산들은 대개 쓰다보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면 대개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전년 대비해서 줄여간다는 개념보다는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불용액의 한계점, 누가 봐도 이 정도의 오차는 수치상에서 발생해 있는 오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줄이셔야지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근데 저희가 세종시교육의 특성상 설명서 12쪽에 교원 인건비를 보시면 정원은 1,091명인데 현원은 1,001명입니다.

약 90명의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분의 인건비를 5,000만원씩 잡으면 45억이고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특수성은 위원님 지적처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학교 신설이라든지 몇 가지 다른 시·도와는 다른 특성상도 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내년부터는 더욱 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관련된 불용액은 청 내에서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편성할 때부터 좀 기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믿고 맡겨놓으면 사실은 20억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12억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12년도에 얼마 불용됐다고 그러셨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2012년도는 세종시 출범 처음이라서 16%의 불용률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안찬영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전체 아니에요?

16%가 전체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불용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다.

사업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매년 불용 처리해가면서 돈을 남겨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의 사업비 내역하고는 인건비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통계를 내고 예측 가능한 수치를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불용액 얘기하셨는데 아까 보고에 의해서도 올해는 불용률 1.76% 해서 102억 정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6%는 전체 작년 2012년도 불용액 16%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2012년도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때는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보니까 거의 219억 정도 불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산하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이태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장기간동안 운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지난해 처음 운영돼서 CCTV 설치사업 등 7, 8월 의견수렴을 해서 10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한 10억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9월, 10월 중에 절차를 거쳐서 작년보다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 14쪽을 보시면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학교운영비를 학교 증설비, 신설학교 설립 설계비로 전용하신 거죠, 1억2,700만원을?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런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는 어디에서 대체하고 이걸 전용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세종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교부금이 지원되면 자체재원으로 대체하고자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뒤에 교부금 재원이 와서 대체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비는 교육부에서 나중에 와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학교정책과에서도 학교설립과로 한 4억원을 이런 식으로 전용했거든요.

거기도 보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해서 그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학교운영비 지원도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나 학교 운영비 지원은 그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쓸 때 써야 되는 돈을 세종특수학교 설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용한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이용 승인하고 할 때 총 범위 내에 말씀하신 걸로 각 사업별 시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랑 시기, 이용한 경우 본래 사업에 영향이 없는지를 고려해서 이용해서 다른 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의결됐으면 되도록 그쪽에서 집행해야지 이렇게 편의적으로 전용하고 이용하는 식으로 되면 특히, 세종시교육청이 우리 세종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전용이 많아요.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시로 예산을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재정법하고 저희 세입·세출 예산총칙에 학교시설비 등 부족이 생긴 경우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하면서 승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용 승인 사유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4억원하고 1억원, 한 5억원 남짓 전용 상태이고, 지난해 예산규모를 봤을 때 근거도 있고 해서 너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되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 외국어교육이라든지 학교운영비 지원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 이거예요.

나중에 대체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되도록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9월1일자로 승진 또는 전보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현복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이태환 부위원장님, 김선무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평소 세종교육에 애정과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127억4,418만원, 수납액 127억4,418만원으로 분납결손액 및 미수금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제안설명서 19, 20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세입·세출 결산서 27쪽에서 30쪽과 41,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6억8,526만원이며 지출액 725억6,733만원, 이월액 402억1,918만원, 불용액 28억9,873만원으로 불용률은 2.51%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역은 제안설명서 20에서 23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세입·세출 결산서 49에서 92쪽, 138에서 1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4쪽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세종특수학교 설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학교정책과 소관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에서 4억400만원을 학교설립과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이용하였고, 예산 전용은 2014년 신설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와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비에서 1억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013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정책국 소속 4개 과에서 127억33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4에서 26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특수교육복지 지원 등 16개 사업비로 326억3,924만원, 사고이월은 학교시설 증·개축 및 기숙사 시설사업비로 26억7,694만원, 계속비 이월은 과학예술영재학교 계속사업을 위해 49억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6쪽 계속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계속비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신설사업이 2013년부터 2015년으로 사업비 316억4,200만원 중 4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운영 지원 11억8,094만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1억66만2,000원,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6,720만원으로 총 13억4,880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김선무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쪽, 29쪽 결산서 세부현황 다섯 번째 보면 특수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운영비로 7,100여만원 지출됐습니다.

또 29쪽 결산현황에 보면 7번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또 6,000여만원 지출됐거든요.

거기 지원에 대한 예산의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특수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수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또 현장직업훈련 이런 것을 알선해준다든지 졸업 후에 취업 연계 등 직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직업교육이 아닌 특수교육 대상자를 진단하고 평가해서 선정, 배치하고 영아교육, 순회교육, 치료교육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활동 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 등 전 생애에 걸친 장애학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업무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특수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있어서 운영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 내에서 업무를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부서를 정해서 따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순회 재택 특수교육지원 7명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재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집으로 교육을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재택은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집으로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고, 순회교육은 각 학교별로 있는 학생들을 관련 선생님이 순회해가면서 지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순회해서 무슨 실적이 나올까요?

여기 보면 직업교육연구회라는 데에도 300만원이 이렇게 지원됐어요.

직업교육연구회라는 것이 무슨 단체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동아리처럼 선생님들이 모인 그런 연구회입니다.

김선무 위원 직업교육연구회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래서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학생과 학부모 대상 직업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업교육 운영 사례 및 홍보자료 등도 발간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오늘 여기에 관련된 것 진로직업교육연구회 명단하고 순회 재택 특수교육 지원하시는 분 7명이 누구신지 인적사항하고 단체 성격이라든지 또 연구회 지원 300만원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 교육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건물 옆에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여기도 인력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인력이 있습니다, 순회교사도 있고.

김선무 위원 교육청 직원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순회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사라든지 순회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년 이상 되면.

김선무 위원 1년 이상 되면 전환해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기간제 교사는 그렇지 않고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그전부터 계속 봐왔어도 잘 못 봤어요.

주요사업설명서 7쪽하고 예산서 49쪽인데 교육기부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기부라는 것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기부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로 제공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걸로 보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교육기부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재능을 기부하는.

이경대 위원 재능을 기부해서 활동하는 데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내용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이경대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참여기관이 전에는 34개 기관에서 76개 기관으로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방공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토요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와서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게 교육기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의중학교 그전에 군부대에서 와서 야간에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는 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런 것들이 교육기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것들을 교육기부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정책국은 과도 다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네, 정책국에 해당하는 거 다 하세요.

김선무 위원 정책국 산하의 과는 다 해도 된다?

주요사업설명서 108쪽 봐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저소득 자녀들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한 3억여원 지출됐습니다.

지급방식이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씩으로 아동 급식이 이루어지는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토요일 중식비 지원은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만요.

이것은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학교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급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시청에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시청에 예산을 줘서 시청에서 사업을 한다 이거죠?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시청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시청에서는 도시락하고 식품권 같은 것, 어떤 특정한 식당을 지정해서 아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런 경우는 시청보다는 대개 학생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사업이 맞지 않을까요?

왜 시청으로 이관한 동기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학교급식이 어려워서 그 업무를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 시청에서 그것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되고 왜 시청으로 굳이 한 이유가, 교육청에서는 못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시청은 하고 교육청은 안 된다는 게 급식은 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왜 시청에 넘겨줬느냐 이거죠.

교육청이 아무래도 학교나 학생에 대해서 사정을 시청보다는 여러 가지 잘 알 건데, 교육청은 그 학교랑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초등학교에 A라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토요일, 일요일 어떤데 그런 사정 잘 알고 식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식당을 지정해 줄 건지 그런 것은 선생님하고 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소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시청에서는 그 학생을 전혀 모르고 명단만 갖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보기에는.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회복지 차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제공된 도시락과 식품권을 가지고 중식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이런 경우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여기에 별도 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하든지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특히 방학기간에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예,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전에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학교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어린이는 토, 공휴일 급식대상자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별로 이 예산을 ‘그 학교가 몇 명이 이런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학교에 지원해주면 더 잘 될 것인데 이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이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님, 계속해서 미래인재과인데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영송 예.

김선무 위원 예,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되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60쪽 한 번 봐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찾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아닌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인성교육과가 뒤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미래인재과죠, 미래인재과.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인성교육과.

김선무 위원 미래인재과인데 이게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그래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아까도 조금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 한 건데, 이게 지금 직제순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직제순으로도 안 돼 있고, 저희들한테 주는 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세입·세출 결산 조사 보면 직제순으로 안 돼 있어요.

국은 국대로 국 안에 과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해오실 때는 계속 저희들이 행감부터, 주요업무보고부터 다 직제순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음부터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인성교육과를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 지적하셨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고, 저는 총무과 했을 때, 이 작성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안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행정...

○위원장 박영송 행정국 총무과에서.

이경대 위원 예, 거기에서 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행정과요.

이경대 위원 제가 거기 때 이걸 얘기할까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정리를 해서 해줬으면 참 편한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에듀파인 출력물 순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이경대 위원 굉장히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약해요.

각 실과에서 파일로 빼오면 이 책을 만들 때 이쪽으로 끼워서 이 위에 끼워 넣으면 되고 그런 건데 위원들이 이거 보면서 항상 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것을 담당하는 데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해야, 이게 행정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금방 찾는데 여기 거는 훨씬 찾기가 어려워요, 교육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마 에듀파인이, 저희가 원래 세 과였거든요.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였다가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인성교육과가 추가되다 보니까 에듀파인상으로는 아마 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 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71쪽, 274쪽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거거든요, 결산서 142쪽에.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앞에 없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들어가 있더라고.

연간 24억 정도가 학교폭력예방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예산편성 하는 거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거하고 글쎄 어떻게 비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예산은 어쨌든 많거든요.

교육부가 처음 생기고 본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조례안을 만들 때 보니까 인천광역시만 교육청에 있고 전부 다 집행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종시교육청도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놓고 뭐 해도 이게 선생님들이 관리 잘 하더라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 정도, 10% 정도 여기 예산 보면 불용 처리를 했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불용 처리된 액수가 한 2억3,0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로 강조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라든지 경비실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대로 해서 불용률이 0.5% 정도고요.

불용률이 많은 것이 학교폭력예방연수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연수 운영비가 1,52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책임교사 워크숍이라든지 강사 수당, 차량임차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워크숍이 여러 가지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회의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워크숍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학교에 또 너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차액, 또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배부하려고 했는데 그걸 교육부에서 작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할 수가 없었고,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예산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각 학교에 가면 지킴이인가 학교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이쪽 예산으로 나가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안전지킴이 예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이경대 위원 여기에서 통틀어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로 포함됩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그게 중앙이라든가 어디에서 시간이라든가 보수가 정해져 내려오나요, 아니 여기 실정에 맞게 시간하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런 인건비는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분이 타 시·도 얘기를 하는데 시간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검토를 못해보고 아니, 그럴 리가 있냐, 다른 데하고 비슷할 거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시간을 더 많이 운영한다든지 하지 같은 시간 내에 어디는 인건비가 더 많고 적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뒤로 알아보고 말씀드린다는 게 그분한테 못 드렸는데, 이게 자체사업 같으면 그럴 염려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낮다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한 가지 이걸 제가 여기에서 질의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관내에서 노인하고 집단폭행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그 처분을 감사관에 여쭤볼까 하다가 그러면 좀 정확하게 묻는 것 같아서 여기에 하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에서...

이경대 위원 그게 원래 감사관에 해야 되는데 그쪽에 하면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것이 해당 학교 선도위원회로 회부되어서 그쪽에서 처분해서 교내봉사 7일 조치로 완료한 것으로, 그리고 그 해당 학생은 다른 곳으로 전학 조치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학을 권고한다든가 하면 전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강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강제전학입니다.

이경대 위원 강제전학입니까?

좌우간 학교폭력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질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에서 아무리 해도 100% 근절시킬 수 없고 이게 참 답답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한 24억원 규모로 편성해서 1년에 쓰면서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좌우간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불용되지 않게끔 예산 쓸 수 있으면 써서라도 그걸 막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감사합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결산 현황에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학교체육시설 확충’ 해서 이게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야간 조명등을 저희가 5개 학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조명등 설치는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과 협의한 결과 2개 학교의 예산 정도 줄 수 있다고 해서 5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 3개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잔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자체 대응투자금이라는 게 법적사항인가요?

지자체하고 그냥 협의사항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런 사업을 하는 근거가 학교체육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 교육부에 나온 그런 지침이라든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선택사항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시하고 보조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이것을 지자체 시에서 대응을 안 해줬다고 불용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시에서 돈 안 줬다고 그것을 교육청도 못하겠다는 건데, 이 야간조명등이란 게 학교 내 시설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죠.

안찬영 위원 학교 내 시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 주무부서인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 내는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한 것은 학교예산으로 할 수 있고, 학교 주변에 하는 것은 지자체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학교 내에요, 아니면 주변이에요?

‘5개’라고만 표시가 돼 있어서.

그게 보니까 경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도대체 시에서 돈을 안 주면 이 사업을 꼭 불용 처리까지 해가면서 사업비를 그냥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쉬운 대로?

다음 년도에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채워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지 이걸 불용 처리 해가면서 버린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행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를 떠나서 이것은 돈 있으면 해야죠.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놓고 추후에 협의를 해야죠.

행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면밀히 관련 사항을 잘 검토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번 수영장 운영지원금 1억5,000인데 이게 전액 다 지원된 걸로 돼 있네요, 여기 수치상으로는.

다 지출이 된 걸로 돼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제 평생교육연구원으로 보냈으니까 저희들은 지원한...

안찬영 위원 2013년도 거 맞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한솔중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나머지 사용하고 하는 건 한솔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2013년도에 집행된 운영비 1억5,000은 집행이 안 돼서 2014년으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건 학교 예산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명시이월 시켰을 것입니다, 한솔중학교.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잠깐 제가 질의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 거치나요?

안 거쳐도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는 거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의회 승인은 안 거칩니까?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소요된다는 편보다는 명시이월 되거나 이월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저희가 다룰 건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뭔가 타당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다시 살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다음번 예결위 때만큼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것부터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거예요.

학교에 넘어간 이월금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결산 현황을 보니까 이게 장학금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불용액이 6.2% 정도 발생했어요.

한 9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장학생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기준미달로 불용이 됐다.’라는 사유가 적혀있는데 장학생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일정 부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다면 전액 집행해주는 것이 교육청과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미달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조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완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같은 사유로 미집행 되는 사유가 발생치 않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장학생 선정기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학생은 체육, 과학, 문화, 예술분야, 특수분야 특성화 등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 저희가 했고요.

가사장학생은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우수 장학생은 직전 학기 교과학습 성취도 평어가 ‘우’ 이상인 과목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평어에 ‘양’ 이하가 없는 자에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너무 과하다 싶은 내용은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2013년도 선정기준하고 2014년도 선정기준하고 달라진 것은 일단 없는 거죠,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8쪽 좀 봐주실까요?

찾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결산 현황을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결산 현황을 보면 스마트교육 지원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9억2,418만4,000원이고 지출액이 9억1,405만1,000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900만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으로 한 113만원 정도 불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이 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900만원을 이월했는지 그 문제하고요.

또 업무추진비가 주요사업설명서 101쪽 보면 스마트교육 지원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교육 지원, 101쪽에.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그렇죠?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240만원.

김선무 위원 예, 240만원, 지출액은 29만4,000원이고 180만원 이월했습니다.

한 30만6,000원 정도 불용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다시 98쪽으로 가볼까요?

스마트교육 지원이 예산 지출도 다 끝났고 사업이 종료됐는데 왜 그 900만원을 이월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900만원 사업 완료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29만4,000원만 지출하고 18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이월시킨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에서 900만원은 연구지원단 운영비입니다.

연구지원단 운영사업은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한 지원단 활동비이며, 사업기간이 2013년3월부터 2015년2월까지로 2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9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 지원비 900만원에서 특별교부금 9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360만원, 협의회 180만원, 심사수당 240, 워크숍비 120만원인데 현재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연구 운영과 관련해서 워크숍 및 협의회 등으로 약 36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김선무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900만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스마트교육 지원사업비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원사업비인데 지원사업비 중에서 왜 900만원을 이월했느냐 이거죠.

무슨 동아리 활동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니, 이것이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한 지원단 활동비에요.

김선무 위원 이게 지원단 활동비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지원단 활동비를 쓰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이월했느냐 이거죠, 다 사업이 종료됐는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것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했고, 이 기간이 2013년3월부터 2015년2월까지로 2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했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무 위원 900만원 남았는데 900만원 집행하려고 전체 교육지원사업비가 한 9억여원 되는데 거기에서 다 쓰고 900만원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추진비 240만원에서 한 13%, 14% 업무추진비로 쓰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900만원 때문에 이월했다 이겁니까?

지금 결과는 그렇잖아요.

900만원 남았는데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이월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 안에 포함된...

김선무 위원 포함됐지만 이 업무추진비하고는 포함된 거 아니죠.

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같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예산 아닙니까?

같은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 한 10억원 되는 거 다 지출하고 활동비로 한 900만원 정도 남겨놨는데 거기에서 10억원 쓰는데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인데 한 10 몇 % 쓰고 거의 180여만원을 이월했고, 그 스마트 지원 운영비가 또 720만원도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운영비를 왜 이월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근 9억여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900만원 하고,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지출하고 180만원 이월했는데 이것이 거의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이 다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이월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 사항을 볼 테니까 이 부분을 서류로 정확하게 어디에 지출했는지 내역서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서 81쪽 좀 봐주실래요?

결산서는 76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결산 상황 가서 9개 항목이 있어요.

교과교원 연수, 이게 쭉 거의 다 연수 같은데, 거의 쓰는데 몇 개가 불용액이 많은 데가 있어요.

교원역량 강화 연수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비율로 보면 그 밑에 특성화고 전문교육 연수, 이 연수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연수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초·중등교육법 제21조라든지 승진규정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스마트정보교육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외대학 전공연수자 연수에 4,676만원, 국내 융합인재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진로교육 연수, 정보화 연수, 통합교육 연수, 시스템 분담금 이런 것 또 스마트 관련 연수지원비, 디지털교과서 시·도 분담금 및 운영비, 급식 관련 연수, 특성화고 교원 연수 이런 여러 가지 연수들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 몇 가지 연수 중에서 불용률이 많은 것 몇 가지만 설명 드려볼게요.

교원 역량 강화 기타 연수 했는데 이건 5.7% 정도가 연수를 하려다 불용이 됐거든요.

이 불용된 이유는 뭐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어떤 연수요?

이경대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지금 보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그 세 번째에 교원역량강화 기타 연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것이 많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월 사유는 학기 중에 연수가 미래인재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 후에 교원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특히,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는데 학기 중 교사들의 수업 때문에 연수가 어렵고, 방학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연수가 겹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연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4년 1, 2월 실시 예정으로 이월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활용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KERIS에서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미처 KERIS에서 그것이 지연되어서 연수시기를 4월로 조정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것이 있고, 또 스마트교육 시·도협의회 운영비 사용기간이 2014년6월까지이기 때문에 또 잔액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용한 사유는, 국외대학 전공연수대상자 선정 심사 시에 초과수당이 미사유 발생했고, 국내연수 경비 및 여비 잔액이 한 30만원 정도 남았고, 큰 예산으로는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관련 원고료, 인쇄비, 또 국제박람회 보고회 참석, 국외연수 등을 해야 되는데 국외연수가 또 전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런 연수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전문교과연수, 국외연수사업 변경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경대 위원 그 특성화고교는 제가 그 8번, 9번은 따로 질의 드리려고 했고, 지금 3번 같은 경우 이제 이월액은 12월30일 하는데, 방학기간 1, 2월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이월됐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이경대 위원 이 교육예산은 회계연도를 3월까지 안 보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청은 12월까지입니다.

학교는...

이경대 위원 아, 학교만 3월까지고 이게 학교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행하니까 1월로 연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학교하고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 되네요?

학교는 3월까지로 보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월까지고 이제 3월...

이경대 위원 1, 2월에 하는 걸 2월로 안 잡고 그 회계연도로 보고, 교육청은 12월까지 보니까 1월로 가면 교육청 예산은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비슷한 상황 같은데 특성화고교, 전부 다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교과교원연수하고 전문교과연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과교원연수는 말 그대로 특성화고교에 편성된 교과교원연수고요.

이경대 위원 예, 그건 100% 다 쓰셨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특성화고 전문교과연수는 이것이 국외사업입니다.

이경대 위원 국외연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여기에 국외연수라고 달아주든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청 국외연수에서 당초 저희들이 전문교과연수 국외연수로 10명을 연수를 받도록 계획을 세웠었지만 국외연수 축소로 2명을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 보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8번은 학교교과에 대한 자체연수로 봐야 되고, 9번은 여기에서 잘한 교사분들 해외로 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저번에 3번 말씀하신 해외연수가 지침으로 10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줄어서 2명밖에 못 가니까 이게 예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용 처리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9번 건 이게 국외연수라고 ‘국외’자만 해줘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똑같은 연수 같아요.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아까 체육시설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조명등 설치 사업.

이경대 위원 그 조명등을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에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

이경대 위원 시간 가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정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급식비 같은 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고 아까 대응투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수입의 5%를 하는 거 따로 하고,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에서 하면 무엇으로 쓸 거냐.

이 대응투자는 별도란 말이에요.

대응투자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가능한 한 교육청에서는 무슨 시설이라든가 하려면 대응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대응투자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건 대응투자비로 가는 거니까 시에서 해줄 거냐, 그럼 교육청에서 그 전에 충남도교육청이었을 때도 본 위원이 선거구에 있는 학교 중에 할 때 여기에서 그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해주겠다는 예산을 넣어서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그럼 대응투자해서 쓰려고 그랬다면 그런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 대응투자가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는 예산으로 쓰려고 그랬다면 교육청에서 그 5% 정도에서 예산을 할 때마다 거의 강제적이나 마찬가지니까 넣는단 말이에요.

넣을 때 교육청에서 ‘이것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걸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응투자였던 건지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누락이 됐었던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즉답을 하시기 어려우면 서류로 해주시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대응투자 부분인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었든지 어느 사업이었는데 세 군데를 못 할 수 있었나 그것 좀 한 번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몇 페이지요?

안찬영 위원 91페이지요.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결산 현황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출액이 보니까 2억3,35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실험실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 바꾸는 사업 같은데 뒤로 한 페이지만 넘겨볼게요.

세부현황에 보시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 있어요.

학교로 넘어간 돈이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건 알 수가 없는 내역입니다.

따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나요, 이 결산 시기 외에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 학교회계전출금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느냐고요,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따로 글쎄요, 요청을... 교육청에 지금 정리를...

안찬영 위원 지금 저희...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별 정산서를 교육청에서 받는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 정산서를 의회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주거나 혹은 관례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온 내역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런 학교회계전출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의회에 보고하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에요.

물론 교육청 예산을 기본 틀로 보면 의회에서 승인받고 집행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로 넘어가는 순간 의회의 손을 떠납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결과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건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명시이월 되는 내용도 알 수 없고 완전히 감춰지는 예산이란 거죠,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의 순기능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회계체계로는.

이게 지금 2억3,200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그럼 입찰인가요, 뭔가요?

수의계약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게 과학실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과학실에 2,000만원 정도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별로 들어가는 거죠, 한 학교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학교별로.

안찬영 위원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주요사업설명서 안에도 사실은 보면 이게 몇 개 학교에 정확하게 집행이 얼마씩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거든요.

뭘 해주는 건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앞으로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기 때 추경예산서도 보니까 학교로 지원해주는 그 금액들, 그걸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보니까 세종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다 묶어서 얼마, 고등학교다 묶어서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회계가 된다는 게.

의회의 기능이 없는 거죠.

알아서 쓸 테니까 놔두라는 얘긴데 사실 이건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나 승인이나 결산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러니까 보면 꼭 학교를 찍어서 기술가정과 실습실 현대화사업을 6개 하는데 어디를 하겠다.

처음에 계획부터 그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안찬영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주요사업설명서 일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이 돼줘야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학교에 뭘 쓰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경우에 따라서는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조치원 여고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이 정도 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안찬영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의 기본적인 취지를 정확히 써주면 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학교를 명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산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또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예산서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줘야 제대로 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결산은 그 예산에 대해서 사용된 사용처라든지 적정하게 쓰였는지,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크게는 사업의 성과까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의 성과를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서.

알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5쪽을 좀 봐주실래요?

결산현황에서 보면 2번에 국제금융고 신설 T/F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떤 취지로 이 T/F팀이 구성되었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국제금융고는 이 예산이 2013년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에 세워지다 보니까 전임 교육감님께서 세종시에 조치원여고의 상업반을 포함해서 국제금융고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T/F팀을 조직해서 이걸 추진해보자고 했는데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하고 답변이 좀 불명확해서 추가적으로 세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김선무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또 이태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모레 다시 예결위에서 또다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때는 좀 더 분명하게, 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결산 심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53억9,044만원이고 수납액은 1,853억9,044만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이전수입은 988억6,799만원이고, 자체수입은 64억4,702만원이며, 차입금은 220억9,900만원이고, 기타 579억7,642만원이며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결산내역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71억4,315만원이며 지출액은 2,240억3,710만원이고, 이월액은 1,409억1,953만원이고 불용액은 51억8,651만원으로 불용률은 1.4%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인건비 중에 교원 인건비는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원 대비 미충원된 인원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중 2억5,000만원은 지난해 명예퇴직수당으로서 당해연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학생 수용시설 사업 중 학교 신·증설 사업비 불용 사유는, 시설공사 낙찰차액 발생 및 학생 수 조사 설문용역사업의 축소 등입니다.

이월비 중에 학교 신설 사업비의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과 설계비 집행잔액의 발생분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금남초 이전 운영에 따라서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시스템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는 수용계획 및 어린이 인구 증가율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적인 인구 유입이 적었고 인구 유입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 이용 내역입니다.

세종특수학교 설계비 부족분의 확보를 위해서 교육정책과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5억3,101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서 신설학교 개교 경비 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6,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지난해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행정국 소속 총무과 외에 3개 부서에서 3,768억6,89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재직 시에 세종교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신 고 신정균 교육감의 장례가 교육청장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장례비로 3,997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터 39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신·증설 등 10개 사업비로써 276억8,69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 신·증설 등 9개 사업비로 144억5,806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비로써 987억7,454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채무부담내역입니다.

채무부담액은 학교 신설비 교육재정교부금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채 차입금 220억9,9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1,062억2,41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학교 신·증설 사업의 총 사업비는 1,998억8,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1,217억3,382만원입니다.

41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4억8,923만원이며 채권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66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7,5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으로 192억5,101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9억2,1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업료 징수 현황입니다.

수업료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19억5,55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입·세출액 결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세입·세출 현금의 현재액은 3,452만원이고 전년 대비 19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놓아주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부터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과별로 진행을 안 했더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산안과 주요사업설명서가 지금 직제순으로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제순으로, 과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행정국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2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지출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약 140억인가요? 1,400억이네요.

1,400억이란 돈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세출결산 세부내역 보니까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 해가지고 세부내역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해서 학교 짓는 건축비 관련된 사업비인 것 같은데, 규모로 봐서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잡은 예산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학교를 많이 짓는 건 본 위원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시청 질의 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학교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이 든다고 하면 학교를 당해연도에 다 짓기는 사실상 무리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도 해야 되고, 토지매입비도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총 사업비 300억짜리를 시작한 연도에 예산을 다 잡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건 중앙투자심사를 하면 당해연도에는 설계비 전액하고 시설사업비 20%만 오는데 전체적인 것은 예산을 잡고 수입은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옳은 건가요?

그렇게 하면 그 예산편성권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문제는 학교 공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이라면 1건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놓으면 예산에 없는 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산은 확정돼야 옵니다.

교육부에서 확정돼서 오는데 대신 현금을 어쨌든 당해연도는 설계비 전액하고 그 시설비 20%만 줍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1,400억이란 돈이 그렇게 남은 돈이라는 건가요, 지금?

시설 20% 가지고서 이 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여기는 그런 분도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모든 이월액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설계비하고 20% 설비비 처음에 받는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죠.

안찬영 위원 첫해년도에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이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래서 나온 돈이 1,400억이란 얘기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명시이월에는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80%는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있어도 현금이 교부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학교 설립 당연히 해야죠, 예산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 어떤 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2년, 3년짜리 사업을 예산 100% 다 안고 시작하려고 하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금액이 줄어들 거고요.

이게 보세요.

예산 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불용액 합치면 1,461억 정도가 돼요.

이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0%.

예산편성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산을 뭐하려고 편성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받아쓰면 되지.

예산편성이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약간의 루스 감안해서 좀 더 여유비를 가진다 해도 예비비를 갖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있다고 감안해도 이 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세종만의 특별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만큼 이 좁은 지역에 시설사업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영향이 나타난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참는 거고요.

다음 번 예결위 때 제가 한 번 더 짚을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정확한 내용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준비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까 교육정책국도 그렇고 어쨌든 인력에 관련돼서 보수비부터 해가지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쪽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정원 대비 충원을 못해서 그렇고, 개교의 차질을 빚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뒀는데, 사실 개교라는 건 보통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본예산에는 상반기에 개교하는 게 명확한 학교에 관련돼서 인원을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또 9월에 개교하는 학교를 좀 염두에 두고 추경에 예산을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예측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총액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교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데 인건비에 대한 교부 방식이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이고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1년 치가 내려옵니다.

9월에 개교한다고 해서 1월부터 8월 치를 제하고 주는 게 아니고 총액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이익인데 이 인건비 남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추경을 해서 깎아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로서는 다음 해 넘어가서 이월액으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9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많고, 또 3월에도 신설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1, 2월, 1월부터 8월 그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명예퇴직 희망자가 전혀 없어서 전액 불용했다 얘기하시는데 이건 미리 다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공무원연금 문제가 대두되니까 엄청나게 명예퇴직을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명예퇴직은 매월 신청이 들어오면 월 단위로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직에 대한 명예퇴직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대로 전액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 처리된 것으로.

○위원장 박영송 이런 부분은 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사실 저희가 추경에서도 언제 이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없으면 은퇴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보해놓은 예산을 그렇다고 명퇴가 없을 거라고 해서 중간에 깎아버리기는 좀...

○위원장 박영송 사전에 미리 그래도 어쨌든 내년 정도, 아니면 올해 6월 아니면 올해 연말, 이렇게까지 정도는 서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은 좀 세밀하게 살피면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분명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집행부도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하면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데 그 정도는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받아봐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우리가 기구가 확장되면서 일부 정원 충당을 못해서 금년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78명을 공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충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타 시·도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석이란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 공석만큼 또 인건비가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사용이 안 되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게 연초에는 정원 대비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출산휴가 휴직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휴가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고 휴직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수당이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대체인력이 들어갑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정원이 1,243명으로 보고가 됐고요, 현원이 1,164명이에요.

여기에서 79명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저희한테 올라온 보고서상에는 불용액이 21억9,000정도입니다.

이걸 제가 79명으로 나눠봤어요, 한 명당 얼마 꼴이 나는지.

이게 지금 2억7,800정도가 한 명당 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현원 1,164명으로 나눠봤어요.

그래도 한 사람당 1,880만원 정도의 배정이 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21억9,000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로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놓고 불용 처리 내지는, 불용 처리죠, 불용액이니까요.

불용 처리했다는 건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도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돼요.

예산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산정했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남게 만드는 건지, 인건비를.

사업비도 아니고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것으로 끝낼게요.

답변 들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잠깐만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려서 될까요?

안찬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인건비가 사실 교육부에서 교부할 때는 직급별 정원에 따른 9급은 3호봉이 기준이다, 7급은 11호봉이다, 그 기준을 맞춰서 산정해서 줍니다.

전체 우리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직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낮은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런 걸 따져봐야 원인은 밝힐 수 있을 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선 교육부에 교부가 되면 그건 당해연도에는 이걸 추경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164명 현원을 지금 남은 불용액으로 나누니까 한 명당 1,880만원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직급이 차이가 나면 금액이 그렇다고 1억씩 차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금액들이.

디테일이 완전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은 정도에요, 이 정도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그것은 저희...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이게 담당부서가 지금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이걸 좀 분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현황 분석을 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직급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특수한 건 본 위원도 이해가 돼요.

신규를 많이 뽑다 보니까 직급은 몇 호봉 이렇게 하니까 남을 수도 있어요.

아까 이 말씀을 한 서너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해연도에 못 쓰니까 일반으로 변형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추경에 깎거나...

이경대 위원 그건 당연해요.

인건비니까 다른 데로 전용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저희 위원들 알아듣겠는데, 당해연도에 못 쓴다면 다음 해에 이거 남은 걸로 인건비로 쓰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당해연도 인건비로 내려온 것은 인건비로 못 쓰고 그 다음연도에 가면 이게 이제 다른 항목으로 해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럼 그 다음 해에 교육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올 때 전년도하고 또 똑같으면,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는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신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용액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데 안정된 데 같으면 그게 상당히 적을 테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나올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건비 나온 거 가지고 다음 해에 전용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3년 전치, 그러니까 금년 치는 내후년에 그걸 평가해서 많이 남으면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하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쓰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인력 충원이 그때그때 적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말씀은 그걸 그렇게 않고 계속 주면 저희로서는 계속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답변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니까 당연히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으로, 교육청에서 쓰는 이 불용액 아무 데나 전용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니까 다음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업에 일반예산 편성하는 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이 특별한 제약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다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이거 아까 답변하실 때 3년에 한 번씩...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3년 전 치 것을 평가해서 시·도의 인건비 결산액을 평가해서 그때는 많이 남았으면 증감을 시켜서 주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세종시 돼서 2년째, 올해 3년째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올해나 내년쯤에 이걸 평가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많이 남아서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평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나중에 총액인건비에서 상당히 줄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확보된 정원보다 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관 수가 늘어나니까, 학교 수가.

그것도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했으니까 저한테도 줘보세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일반행정하고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170쪽 봐주실까요?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과 소관만 먼저 할게요.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조서 123쪽부터 총무과 소관만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 또 아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예산, 또 공무원 법정부담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규모 있게 예산을 수립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총액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자원에 의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각 항목별로 이 부분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요.

그다음에는 학교설립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정책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서나 주요사업조서나 이 결산서나 직제순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21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전체에서 예상되는 문제였고 예상이 됐었던 건데요.

신설학교가 많으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드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몇 가지 교육위원들 중에서도 거기도 방문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게 당분간은 학교 신설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관리 차원에서 꼭 여기에 있고 건의사항이나 그런 거 없이 내년부터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인원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시는 것처럼 일은 많은데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인력을 무한정 늘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30년도까지 166개교를 연차적으로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가중되고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책임감독·감리제를 줬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풀가동시켜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뛰어서 공사 부실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고, 또 감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책임감리제로 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제가 감리를 하는 게 이해가 되다 안 하다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감리를 위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경대 위원 어디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감리업체에 감리 용역을 주는 겁니다.

감리에 대해서 공사 부실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경대 위원 교육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공사를 하면 감리업체에 하거든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요즘 여기에 나타난 거 보면 223쪽에 결산서 140쪽 관련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시설직 공무원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상당히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독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행정경험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할 수는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감독권이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관여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집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감독자를 줬다고 해도 집주인이 쫓아다니면서 보고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업무가 가중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소홀할 수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뛰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해 나갈 수 있도록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설직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낍니까, 지금 실태를 봤을 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의 문제지 관여하는데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경대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책임감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우리 행정도 책임감리는 다 하고 시설직 직원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이게 교육청보다는 행정직은 그래도 많아요.

시설직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고, 읍·면까지 배치돼 있고, 초등학교 같은 데, 중학교 같은 데 학교로는 배치돼 있는 시설직이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 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1명씩 나가있고 이러니까 이쪽에서 상호 연락해가면서 그 읍·면에 하는 사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감님하고 특단의 조치를 상의하셔서, 또 시설직을 너무 많이 뽑아놓으면 학교를 다 짓고 나서 인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 하면 현재 상황만 얘기하는 거지 큰 문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내년에 31개교를 짓고 나면 그다음에는 17개로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좀 더 관리하기 쉬워질 테고, 사실 저부터 내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우리 직원들 같이 열심히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고 현재 인원 갖고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설직이 있으면 한 자리 늘려서라도 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금년만 좀 지나면 내년에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신설학교 짓고 하는데도 언론에서 그러지,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참 답답해요.

직원들은 없고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늘릴 수 있는 이런 형편도 아니고, 지금 같은 제도상으로 가면 똑같고, 단지 지금 인원 확보를 많이 해놓으면 내년부터 30학교 이렇게 가면 그것도 문제될 것 같고,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래도 좌우간 어려우시지만 어쨌든 신설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최대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좌우간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학교설립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셔야 ... (청취불능)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무튼 학교설립과 업무의 어떤 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 수많은 민원의 최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업무부담도 많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설립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학재정 지원에 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성남고등학교에 재정 지원된 부분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보니까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해서 한 30억 좀 넘는 금액이 지원됐는데요.

성남고등학교 전체 연간 운영비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고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되는 액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지금 확보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연간 성남고등학교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파악이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이게 모든 인건비를 그럼 저희 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인건비 전액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성남고등학교의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생들에 받는 수업료로 운영비가 충당되고 인건비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저희가 지원한 게 31억8,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에 대한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성남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대성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성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5개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에 4개가 있고 우리 세종에 1개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전에 4개고 세종에 1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남고등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수익용 재산이 토지도 여러 필지가 있고 현금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몇 %정도 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는 몇 % 정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평가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평가액...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본재산 가지고 있는 현황에서 그중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몇 %, 이런 대략적인 데이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면 그걸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왜냐하면 재산이 좀 여러 필지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계산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성학원 측에서 2013년도 법정부담금 납부금액이라든지, 납부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조금 어려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가능하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대성학원 전체가 아니고 성남고등학교 것만...

이태환 위원 성남고등학교 것만 일단 따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성남고등학교는 현재 법정부담금은 1억7,72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납부한 것은 1,000만원밖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 부담률이 5.6%밖에 안 됩니다.

이태환 위원 왜 이렇게 납부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영향이 결국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으로는 각종 특별예산 요청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납부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규모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간에 그렇게 하셨던, 교육청에서 하셨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실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파악도 어쨌든 제대로 하셔서 정말로 말 그대로 수익이 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우리 청에서 나가는 재정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총 수익기본재산의 총 수익이 5억3,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제대로 불입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로서도 참 답답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대안책이 없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적으로 제재를 검토해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학교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면 학생들한테 영향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것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청이 사립학교에 끌려다니는 기이한 현상이지 않을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충남에서 사립학교 업무를 제 소관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몇 개 타 시·도가 제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해서 평가지원금을 차등지원 한다든가,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만큼 운영비 감액을 한다든가, 법정 납부실적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지원 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아주 끊지는 못하고 조금씩 낮춰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도 그런 타 시·도의 선례가 있다면 아까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하나하나,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것을 제재할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제재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라고 했을 때 충분하게 법인이 있고 그 존재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재정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공립학교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 그런 의아한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남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의 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질의를 드렸고요.

성남고등학교와 법인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예, 김선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0쪽 좀 봐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이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농어촌 거점학교’라고 해서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에 예산이 5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5억이 다 돼 있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돼서 5억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런 농어촌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점학교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농어촌 거점 중학교 운영은 농어촌지역이 계속 학생 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농촌학교에서도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중학교 단계에서, 또 도·농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낮은 신뢰로 교육 이농현상이 자꾸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점중학교를 육성하게 됐고요.

거점중학교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5억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5억을 지원하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차등지원 할 것으로 봅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거점학교의 역할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농어촌지역을 해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내에 지속 발전이 가능한 그런 중학교를 육성해서 농어촌 선도 모델학교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김선무 위원 뜻도 좋고 정책목표도 본 위원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집행은 어느 항목을 가지고 집행하는지, 또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축할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 어느 분야에 집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원금액은 학교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서 그 계획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비라든가,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학교 규모나 학생 수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년으로 집행됐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운영비보다 더 오히려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금액이면.

그러면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전체를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쓰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복지정책을 썼으면 이 학생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무슨 복지정책을 썼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자료 있습니까?

지출 자료 증빙할 만한 거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운영한 성과로는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교육활동 시간이 확보되면서 1인 1학기, 한 사람이 1학기 소질을 개발하고,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등을 방과 후 시간에 운영하고 있고,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야간 공부방 운영, 또 학부모들이 사교육 절감과 더불어서 여기에 따른 3학년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교과에 기초 미달 학생이 없도록 하는 그런 학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집행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몇 년 연차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5억씩, 5억씩 2개년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3개년도에 걸쳐서 마지막 년도에 1억, 그렇게 해서 한 학교에 11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상당한 지원이네요.

학생 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상당한 지원이고, 이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통학버스는 세종시에서 5,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4,500만원씩 가다가 지금 5,0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통학버스를 별도로.

연서중과 쌍류초를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되고 있어서 아마 통학버스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5억원이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갔겠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지금 아마 전국에 20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어 교사도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웬만한 초등학교 한 300~400명 되는 데도 학교 1년 운영비가 한 5~6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별도로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학생 수에 비해서 상당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한테 큰 성과가 돌아갔을 을 것 같은데 제가 연서중학교 학부형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농촌학교 거점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답변하신 사항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농촌거점학교를 지원하는 게 법에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없습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국의 20개 학교를 모델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정부에서 20개 학교만 한다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2013년도에...

이경대 위원 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 거점학교로서 면지역에 소재한 학생이 60명 이상인 학교.

이경대 위원 60명 이상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런 제약이 쭉 많은데 농협에서 몇 km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법대로 가면 세종시에 농촌거점학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서초등학교는 다행히 돼서 5억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농촌에 있는 학교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지정되면 아까 3년이라고 그랬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5억, 5억, 1억 해서 11억이 전체 3년간에.

이경대 위원 더 떨어진 소정이나 전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거점학교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법률도 봤어요.

더 여기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있는데 가장 걱정인 건 농협 본소에서부터 몇 km 이내는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다행히 연서중학교라도 돼서 세종시에 있는 게 많이 예산 지원받는 데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은 학교로 예산 되면 예산은 학교로 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것도 학교에서 어떻게 쓰나 예산 독립원칙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낸 계획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이 있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면 쉽게 보면 관여할 수는 없고 감독할 수는 있겠죠.

그건 그럼 학교장 재량으로 이 5억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이게 조치원을 중심으로, 쉽게 예정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려운데 이 제도가 정부에 계속 있어도 앞으로 다른 학교는 지정되기 어려운가요, 그 시골에 있는 학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는 2013년도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20개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확대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현재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고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또 운영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사후 집행실적을 한 번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실적인데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이라고 쌍류초, 연서초, 연기도원초, 조치원 명동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그것은 시청에서 지원된...

이경대 위원 제가 지금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는 처음에 언뜻 볼 때는 이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런 학교로 농어촌에 있는 학교 다른 예산이네요,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6페이지 잠깐 찾아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결산현황을 보다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불용액이 마이너스로 잡혀있어요.

지출금액이 오버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옆에 불용사유를 봤더니 이게 시청 행복나눔과로 자금을 위탁해서 집행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연초에 저소득 자녀 학생 학비 지원금을 시청으로 줘서 이게 읍·면까지 나갔던 건데 이 금액이 사실 남았었어요.

상반기에 결산액이 남았었는데, 남아서 당해연도에 시청에서 우리한테 이 금액을 반환해 줄 걸로 보고 추경에 이 금액을 깎아버렸어요.

추경에 깎아버렸는데 시청에서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질 못했어요.

안찬영 위원 왜 못 돌려줬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청에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그걸 독촉해서 금년 8월에 추경에서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원인은 그렇게 됐는데 세종시청에서...

안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돈이 남았는데 해당 금액이 302만2,000원인데요.

위탁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쓰고 돈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환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청을 따로 안 하고 기다리셨던 거죠, 시청에?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요청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 6월10일자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반납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추경을 편성에 확보를 안 해가지고 지난해에 못 받고 금년 8월에...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시청 행복나눔과 얘기이긴 한데요.

돈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았으면 그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그분들이 따로 썼다는 건가요?

써서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게 개인 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줬던 돈인데, 대신 써달라고 빌려줬던 돈인데 쓰고 남았어요.

그러면 담당 기관도 시청인데 그럼 남았으면 가지고 있어야지 그 돈을 왜 못 주냐는 거예요, 돈이 어디 갔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청에 저희가 몇 차례 반납고지서도 보내고 했는데 시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준다고 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걸 반영을 못한 모양입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받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청에 없는 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에서도 돈을 쓰고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그대로 있어야지 어디로 가고 추경에서 돈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돈을 보조금으로 줬으니까 잔액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데...

안찬영 위원 당연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건데 시청에서 어떤 사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주겠다 해서 지난해 반환을 못 받고 금년에 반환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혹시 해당 상임위 쪽에 회의가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셔서 이걸 왜 그때 적당한 시기에 반환을 못했는지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결위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우리 내일모레 예결위 하기 전까지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공문 있잖아요.

공문을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거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보니까 일단은 2013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해서 서로 전출하고 전입하고 했던 그걸 좀 시기별로 한 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2014년 8월에 반환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금년 8월에 반환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기까지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아니, 이 예산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 부분을 제가 못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럼 100원을 그쪽 행정에 넘겨줘서 그걸 쓰다가 50원이 남았는데 50원 돌려달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데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산 해서... 제가 볼 때 이렇게는 가능해요.

정식으로 받은 걸 이쪽에서 하는 걸 하다가 못 돌려주니까 추경할 때 교육청에 다시 준다는 예산을 해서 준다는 건 모르지만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앞에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있는 돈을 준 걸 가지고 집행을 하다 남았는데 달라니까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그럼 조절추경까지 가서도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행정에는 마지막에 조절추경까지 가는데 그때도 못하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돌려줬다는 것은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정해놓고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시청의 예산편성 전에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거 보니까 반납의 과목이 따로 있는데 반납 과목에 예산이 안 서있어서 돌려주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반영시키는 과정에 지난해에 저희가 독려도 하고 독촉도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어쨌든 못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쪽으로 줄 때는 어디 예산으로 해서 시청으로 줬어요?

시청에서 예산을 교육청 추경예산이나 이때 돌려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라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전의 같은 경우 거기 못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서류로 줘보세요, 제가 한 번 보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이거 해당하는 결산심사위원님들의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왜 안 됐는지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죠.

‘행복나눔과에서 예산편성 없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집행했다’ 이렇게 문제를 해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수입으로 편성을 안 하니까 돌려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의견서를 보면.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해서 반납 지출을 못하고 아마 올해 줬다는 것은 올해 수입을 잡아서 아마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행복나눔과하고 저희가 한 번 이쪽과 교육청과...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경대 위원 수입 잡지를 않았으면 행정에서 지출하지 말았어야죠.

그 원 돈을 우리가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전체를 받아놓고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걸 했다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시청에서...

이경대 위원 혹시 이게 매칭사업비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건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매칭사업비 같으면 가능해요.

교육청에서는 세웠는데 행정에서 마침 못 세워서 이렇게 했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거기로 봐서도 이거는 예산에서 이게 해야 될 정도만 아니에요.

쓰다 남았으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못 돌려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금년 시청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8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서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얘기했던 문제점 그대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교육비 지원대상자 읍·면·동 위탁사업비 예산편성은 교육청과 시청 간의 명년도 예산편성 시 협조하여 집행기관에서 편성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여기에서 집행기관은 시청입니다.

“예산편성 후 시청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사업비를 송금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없이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독립의 원칙에 위배됨.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 검사의견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302만2,000원은 2014년도에 기타수입 등 과목으로 세입 조치 요망.” 이렇게 됐거든요.

이경대 위원 이게 시간이 걸려도 제가 궁금한 건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여기 결산심사위원들이 주신 보고서인데 17쪽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 보고서 말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왜 세운 데에서 집행을 안 하고 행정에서 집행하게 됐습니까?

그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든가 이런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경대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공무원석에서)나가서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송 예,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원인을 그런 데에서 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할 때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사이에 저소득층 학비 지원 신청 자체를 학부모들이 학교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로 직접 신청하게끔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신청서를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교육청에서 시청 쪽으로 지원해주라는 돈이었거든요.

올라가는 경비 차이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 학생한테 직접 지원비가 아니고 그것을 모집하기 위한...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신청을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 사람 배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이경대 위원 행정에서 했으니까 그 인건비를 이쪽으로 넘겨준 것이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인건비를 주라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그쪽으로 보낸 거죠.

이경대 위원 그것은 그럼 제가 이해가 갑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취지가 처음에는 동사무소에 교육청에서 사람을 배치하라.

그런데 사람을 배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보내 달라.

그렇게 정책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교육청에서 읍·면·동에 그것을 인원 하나 배치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배치해줄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치해서 그 업무를 대신 할 테니까 인건비는 너희들이 줘야 될 거 아니냐.

쉽게 이 말씀이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그래서 그 소요비가 2,400만원 소요되고 보조를 했었는데 그 집행 자체는 2,000만원 조금 더, 한 300 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반납하라.

그럼 반납해주겠다.

쭉 하다가 연말 마지막 추경 갔을 때 연말 추경해서 반납할 테니까 이쪽도 그럼 정리하라.

그런데 교육청은 정리했는데 시청에서는 확보를 안 한 거죠.

이경대 위원 결론은 이거예요.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돈을 주니까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니까 그걸 지출해놓고 나중에 반납을 하려다 보니까 반납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수입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입도 못 잡은 상태에서 그냥 지출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반납은 서류에 남아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 회계연도가 됐든 언제든 수입으로 잡고 지출명세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하나 말씀드리면, 꼭 일치하진 않지만 부강초에 전시관 하려던 거 시청에서 보조금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삭감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과목을 편성해서 반납하듯이 그런 상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대충 이해는 가면서도 그게... 알았습니다.

좌우간 서류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갖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 또 우리 시청 행복나눔과는 행복나눔과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사업 말고 혹시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전출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또 있나요?

누리사업 말고.

우리 교육행정국에 또 사업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사업 외에는 시청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은 있어도 우리가 시청으로 가는 사업은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까 정책국에서도 토요일, 공휴일 어린아이들 중식 제공하는 것도 시에 전출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학 때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이것도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는 발생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아무튼 자료 요구한 건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7쪽인데요.

결산현황액의 사업명에 보면 2번 ‘교육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 사업 집행실적을 보니까 교육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게 연서초 외 6개교 등기업무도 하셨고, 국유재산 대부료도 내셨고, 거기에 관련된 여비를 집행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하고 측량하는 사업들이 연도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13년도 당해만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언제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위원장 박영송 그건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 혹시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를 측량하시고 감정평가를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 등기도 어디에 어떤 토지나 건물에 등기를 내셨는지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도 있는지, 혹시 개인토지를 교육청 건물이 점유해서, 학교가 점유해서 썼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이런 일들은 좀 있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공무원석에서)나가서 답변할까요?

○위원장 박영송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지금 교육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은 2012년부터 올 2월까지 우선 1차 완성하고, 지금 2차로 예정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오늘은 연동중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학교 울타리 안에 개인재산이 좀 있기도 있고요.

학교울타리 밖에 도로라든가 이런 형태로 민간인 주택이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종합활용계획을 만들어서 개인주택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교육재산 활용이 불가능하니까 매각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내에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도로 같은 건 몰라도 개인재산이 있는 것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 아직 반응이 없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케이스가 많나요?

왜냐하면 지금 ’12년도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런데 크기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모양대로 치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거나 남의 땅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지금 몇몇 분 만나면 그렇게 거부적 반응도 아니고 교환이든지 매입이나 처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12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는 모든 학교시설에 관련돼서 다 전수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우선 내후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게 지적공사 일정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니까 그건 지적공사 일정에 맞춰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청했던 자료에 그대로 제출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는데요.

손해배상금 지출사유는 없었어요.

전액 다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금이나 런 건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하는 건데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불용 처리하는데 왜 이걸 이월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게 평생교육연구원 뒤에 배밭이 있는데 평생교육연구원 건물을 지으니까 배밭 주인이 일조권이라든가 환경권이 침해됐다, 배의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수농사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농사 피해의 다양성하고 거기에 따른 청구서의 객관성이 없다는 그런 결과 넣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회신을 했더니 민원인이 이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월해서 현재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어쨌든 사유가 됐을 때 집행하고 어쨌든 한 회계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쟁이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됐다고 해도, 그렇죠?

최종 판단은 아직 안 내렸는데 이거 그럼 나올 때까지 올해도 결론 안 나면 내년도 또 이월하고 이래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월금을 금년에 집행 못하면 불용 처리가 되고요.

내년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올해 필요 없으면 올해로 그냥 불용 처리해야 되고, 내년 사유가 있으면 내년에 세우면 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에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위원장 박영송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해당 분쟁이 있든 없든 그냥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상해보험금 같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도에 원인행위가 없으면 그냥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본예산에 또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위원장 박영송 그 사유 때문에 이걸 이월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은 당연히 어떤 사유가 집행원인이 제공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원인이 제공돼서 민원이 발생됐고 이 사람이 청구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결정되면 이 금액을 못 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그렇다고 마냥 이것보다 많이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올해 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에는 현재 손해배상금이...

○위원장 박영송 각종 소송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배상금 같은 거는 다 세워놓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에는 별도로 세운 게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참 이해가 안 가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보충질의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이렇게 벌어졌었던 일이고 그래요.

지금 소송을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다고 했나요?

조금 참고로 삼기 위해서 할게요.

이 예산이 서있고 해마다 얼마씩 배상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평생교육원 부수기 전까지 해마다 얼마씩 배상을 할 거냐.

소송을 하든지 뭐하든지 한 번에 해서 배상을 하고 끝내야지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배상을 한다고 해서 그건 불합리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도 그 가격 갖고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분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했냐고요.

해마다 준다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분이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보다 제대로 민원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계셨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배상 상대가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정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고.

이경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말씀이고요.

처음에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해마다 얼마씩 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 예산 갖고 그럼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과수가 지금 거기가 배나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과수가 배인데 그럼 배나무가 15년이면 15년까지 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뭘 심고 또 계속 가면 끝까지 갈 거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한 번에 조정위원회에 얘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게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뭐 갖고 조정한다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경대 위원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거 갖고 조정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때 저한테 답변은 어느 정도 다 알아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해서 얼마,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배상을 해줄 때도 어떻게 대충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상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 돈을 정할 수도 있느냐.

법적으로 완전히 해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게 다시 처음부터 이것을 배상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지금 이거 가지고 만약에 안 해줘도 된다고 하면 안 해주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럼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은 있는데.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전에 한 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심판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해줄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쨌든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래서 얼마 예산이 그게 세웠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따로 한 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했던 거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해당 관련된 소송의 내용과 상관없이 해마다 일정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행정소송이든 심판이든 분쟁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어쨌든 보험에 대한 상해처리비용이든 해마다 그것은 일정 세워놓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하고, 내년에 또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집행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유 하나만 갖고 이렇게 이월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는 건 나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런 사유로 이월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이해하고요.

때론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이런 긴급상황,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니까 할 수 있을 테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느 규모를 세워야 될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해서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검토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이런 걸로 이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학교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바로 답변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평생교육연구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5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4억1,4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억1,087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1,087만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수영장 사용료 수입 4억725만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361만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6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4억537만원, 지출액은 13억8,96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574만원으로 불용률은 1.12%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예산액 2억4,775만7,000원을 편성하여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으로 2억4,26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으로는 예산액 8억6,048만7,000원을 편성하여 8억5,543만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으로 4억5,031만9,000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 1억8,302만원, 도서관 운영 지원 2억2,25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로 예산액 2억9,713만원을 편성하여 2억9,149만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직속운영기관 운영비로 2억2,290만6,000원, 지속기관 시설 관리로 6,85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개설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그냥 일괄적으로 공시를 하시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우선 강좌를 개설할 때에 종강 시에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에게 설문지를 받습니다.

또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강좌 제안코너를 통해서 강사나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지만 현재 여건이 강의실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강의실의 상황이라든가 강사 확보 여건, 또 수요자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 의견을 받을 때 굉장히 수요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렇죠. 지속적으로 금년에 아주 인기리에 운영됐던 강좌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별하게 강사 확보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렇죠. 수강생이 예상 외로 아주 적어서 폐강 조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아주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수요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개설해보니까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저희가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층의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수요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종강 시에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서 했지만 아주 일부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수요조사 한 것과 종강 시에 설문지를 통해서 받은 것하고 반영하는 것이 종강 때 설문지를 통해서 받은 것이 훨씬 좀 높은 편인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좌를 설정할 때 협의를 합니다.

어떤 강좌를 할 것인가, 몇 개 할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하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매번 각 개설되는 강좌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인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상반기에 했던 것이 하반기에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방학 중에만 일부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좀 다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몇 개 강좌가...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자격증 취득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또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반기 끝나면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강의실 수도 많고 해서...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예, 강좌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특정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강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강좌는 몇 시간 단위로 운영이 되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1차시가 대개 2시간 단위로 하거든요.

15차시가 일반적입니다, 30시간 정도.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강사 수당은 세종특별자치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그것에 준해서 하는데 일반강사 2시간의 경우 기본이 5만원, 1시간 추가해서 2만원, 교통비 1만원 해서 8만원 정도, 2시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시간에 8만원 정도로?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15차시가 되면 12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되겠죠.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지금 평생교육원에 신도심 지역 주민들이 수강이나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 참여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로 좀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수강생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찬영 위원 예.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건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안찬영 위원 그건 따로 서면으로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드릴 게, 명동초등학교 수영장 매 회계연도마다 정산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그렇죠.

안찬영 위원 매년 사업평가서가 제출이 되나요? 따로 만들어지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사업평가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 있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안찬영 위원 아마 회계가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입·세출하고 세입·세출에 따른 세부항목까지 표기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경대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아니면 그냥 평생학습 운영 지원도 평생교육원 소관이에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건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평생교육연구원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제출)

(15시57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우시고 작고하신 고 신정균 교육감의 장례가 교육청장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장례 집행을 위해서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97만6,000원을 집행하고 2만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혹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세종시민이 안타까워하는 고 신정균 교육감님 장례에 관련된 집행액에 대한 예비비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분의 어쨌든 교육에 관련된 애정과 헌신과 이런 뜻을 받아서 우리 세종시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졍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5인)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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