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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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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0월7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안찬영·박영송·서금택·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서금택·김복렬 의원 발의)

4.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방청해주신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김용만 님, 손경희 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강행군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의안의 상정시기에서 규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동 규칙 제63조 단서조항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의원, 정준이 의원 그리고 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회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보건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여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여성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평등과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께서도 보조답변을 위해서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사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운영했으면 이미 제정하고도 남을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명동초 근처에 있는 수영장도 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시행하면 바로 감면해서 이용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안찬영·박영송·서금택·김선무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께서는 자리에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의원, 안찬영 의원 그리고 박영송 의원, 서금택 의원, 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게끔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2에서 공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특별휴가,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세종시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의 형평성을 맞추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 위원님 아니더라도 이 조례를 집행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본 조례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서금택·김복렬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의원, 서금택 의원 그리고 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내용 반영과 폐교재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33조제3항에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봉규 전문위원 강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 이태환 의원님 발의자한테 해야 되는 게 맞으나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벌써 했어야 되는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서는 갖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특례법 시행령이 2년이 지났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특례법은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촉진법으로써 우리는 현재 구 달성초와 영대초 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개교가 다 1개교는 우리가 사용을 해왔고, 1개교는 임대 중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기에 개정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재산 폐교라든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예산 다룰 때 여러 가지 나왔던 예산의 심의 전에, 의결 전에 이런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변명이지 설득력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건 없지만 상위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놨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물론 말씀하실 때 그렇게는 하셨지만 정말 아까 몇 가지 이걸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거기에 불합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그런 변명보다는 그때그때 대처해서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봐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예산편성 전까지와 의결 전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상위법령은 바뀌었는데 거기 법령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줬지만 위원들이 고집이 세서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하면 특별히 아마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못한 점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런 설득력이 상당히 약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처음 시작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현 시청 같은 데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 바꿔서 가는데 지금 교육청은 앞으로 특히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청하고 행감이나 볼 때 서로 그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조례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발의 조례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의원님이 의원발의 조례로 이걸 급하니까 하겠습니까?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우리들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좌우간 다행히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바뀌니 만큼 이대로 잘 이행해 주시고, 앞으로는 법적 사항인 것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이 있으면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백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추가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지방 조례를 담당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상위법에 따라서 담당하는 분이 다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부서가 다 다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실무부서가 다 다르죠.

안찬영 위원 실무부서별로 그럼 각각 가져다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걸 총괄하시는 분이 그러면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부서별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부서별 총괄은 어쨌든 저희 교육행정국 쪽은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책국은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부서별로 하는 게 업무의 연속성에서 보면 맞긴 한데요.

개정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주고 그때그때 수정해주면 상관없는데 부서별로 다 각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그리고 또 그걸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개정 법률에 대해서 따로 교육청 내에서 그 부분 개정된 법률만 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건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이런 부분은 없고요.

법 개정이 되면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관보라든가, 전에는 관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보가 정식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담당자가 또 입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그때 관심을 갖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총괄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괄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한테 일을 다 맡기고 알아서 하시라,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움직이면 누락되고, 적재적소에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건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걸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매개체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들 파트가 다르기 개선 조직을 통해서 검토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국장님, 다음번 우리 의회에 오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안은 좀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개선이 될 것 같다’ 내지는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걸 줄여가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가져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예,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건 건의사항인데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하셨지만 부서별로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복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상갓집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공교롭게도 공무원 쪽에서 친인척들이 많으니까 행정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이 같이 갔는데 행정은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특별휴가를 썼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공무원은 이게 없으니까 연가 신청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법적인 사항 같은 것은 집행부의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그때그때 하니까 이런 건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이 행정의 조례 제정되는 것도 어디 한 군데에서 봐서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것은 빨리빨리 행정하고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 할 때 행정부의 조례 제정도 봐가면서 교육청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건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행정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맞춰져야 하는 부분이면 행정에서 산업이라든가 행정에 올릴 때 교육 쪽에서도 같이 올려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이러기에 더 편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모니터링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안 제13조제1항 중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작구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걱정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2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부위원장님,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감 공약사업을 포함한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추진사항과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및 운영 철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도모, 학력 향상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방안 수립, 교장공모제의 취지 준수, 질 높은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 운영 효율화,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매뉴얼 구축 및 숙지, 예정지역 내 중학교 제1학군 통학구역 조정 등 총 49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10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심사를 위해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2인)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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