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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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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9월19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1시02분)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전우홍 부교육감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나승권 감사관입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길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현복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보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홍용표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2013년을 ‘대한민국 대표교육 행복 세종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종교육의 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개청 초기 발생했던 학생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추가 확보와 학교 신설 및 증축을 추진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통학구역과 중학생의 학구 및 학군 문제 또한 원만하게 조정되어 전입학생의 수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면과제였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년간 679억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48건의 노후시설 개선과 3교의 교사 개축 및 확충, 3교의 강당 증축을 추진하여 읍·면지역 학교에도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역 신설학교에만 구축되었던 스마트교육시스템도 2014년 상반기까지 읍·면지역 학교까지 전면 구축 운영하여 명실공히 세종교육청이 스마트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종교육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우홍 부교육감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세종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830억8,2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830억5,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16억9,8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913억5,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1억3,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03억2,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71억3,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036억7,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2억1,300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830억8,2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5,830억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5,830억5,1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 결산내역은 3쪽의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830억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16억9,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11억3,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2억4,6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 결산내역은 5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가칭 ‘세종특수학교’ 설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학교정책과 외 2개 부서에서 2건으로 5억3,1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적정한 세출 과목의 예산집행을 위해 미래인재과 외 1개 부서에서 2건으로 1억6,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정책기획관 외 7개 부서에서 288건 4,906억1,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을 세우고 작고하신 고 신정균 교육감의 장례가 교육청장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예비비로 3,9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 14개 사업비 603억2,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시설 증·개축 외 6개 사업비 171억3,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학교 신·증설 1개 사업비로 1,036억7,4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총액은 1,811억3,800만원입니다.

7쪽의 채권 및 채무 결산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4억8,900만원이며, 채권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대부학자금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1,360억5,400만원이며, 채무 내용은 학교 신설에 따른 차입금 및 민간투자 상환액입니다.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92억5,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9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을 세우시고 작고하신 고 신정균 교육감의 장례가 교육청장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장례 집행을 위해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97만6,000원을 집행하고 2만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집행부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재욱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과 원장님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과 담당관 그리고 원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답변과 결산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은 감사관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은 9,019만원이며, 집행액은 8,380만원으로 불용액은 639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7.08%입니다.

주로 여비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도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율이 84.1%에 이른 것은 예산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으로 교육청에서는 사업단 등에 건의하여 예산이체 구조화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에듀파인시스템을 관장하는 KERIS 등과 협의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결산 총액은 징수 결정액이 3,845억이었고 수납액은 3,845억이었으며 미수납액은 0원이었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징수 결정액 3,845억에 수납결정액 3,845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이전수입은 3,845억으로써 징수 결정액의 100%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823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억, 기타 이전수입이 17억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57억이며 지출액은 936억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1억으로써 불용률은 2.23%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소관 세입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선도적으로 노력해서 고맙다는 말 우선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하셨고 설명하실 때 아까 이체에 관한 부분이 사실 80%가 넘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산편성상.

답변하실 때 물론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되셨다고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신문규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고 시스템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다 이체될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2013년1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돈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정책기획관으로 가져오면서 그럼 장부상 이쪽은 돈이 없어야 되는데 시스템상 현액만 넘어가고 원래 예산액은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시청 쪽은 개선이 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회계로써 별도의 기관인 KERIS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간의 이동되는 돈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게 발생이 된 거란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충열 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80% 이상이 된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의원님들도 교육청 예산심사나 기타 결산심사 할 때도 교육청 예산서 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아마 토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답변서 2쪽입니다.

미래인재과에 편성된 사업의 전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9월 개교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신설 학교의 업무 폭주로 학교에서 급식기구 구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경감도 지원하며, 아울러 급식기구 구매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교육청 급식담당부서에서 급식기구를 직접 구입하여 신설학교에 배부하고자 자체 집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을 유형자산 예산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쪽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운영의 과도한 이월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쿨은 학교 시설공사와 맞물려 구축되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3월 개교 학교의 경우 2월 말까지 시설공사를 하고 스마트스쿨을 구축한 후 3월에 검사 검수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이월하고, 검사 검수가 완전히 끝난 3월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2014년3월 개교 예정이었던 학교 중 4개 학교가 9월로 개교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징수 결정액 127억4,418만원으로 수납액도 같습니다.

그래서 분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이전수입으로 126억2,729만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74억5,544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9억5,506만원, 기타 이전수입 2억1,679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억1,634만원이며 기타수입은 54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6억8,526만원이며 지출액은 725억6,73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2억1,918만원이고 불용액은 28억9,873만원으로 불용률은 2.51%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 이용은 가칭 ‘세종특수학교’ 설계비 부족한 확보를 위해서 학교설립과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4억400만원을 이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신설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하여 아까 설명을 드린 학교회계전출금 1억원을 유형자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2013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인성교육과 총 127억335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26억7,694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개 사업에 49억원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과별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서금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후해드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포함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시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적정한 수요 예측과 집행결과의 적극 반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계획 변경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발생 사업비를 추경예산 편성 시에 조정하는 등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성질별 불용액 중 자산취득 불용액이 48억1,300만원으로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자산취득 지출액이 1,973억여원으로 타 구분 항목에 비해 지출액이 높아 불용 비율은 적지만 주요 불용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불용된 주요사업은 미래인재과의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비와 급식관리 사업비, 인성교육과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사업비, 총무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학교설립과의 학교 신·증설에 따른 비품 구입비 및 건설비, 학교지원과의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이며, 불용사유는 해당 사업이 자산취득 시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대응투자 예산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과 학교 부지매입비 선납에 따른 할인액으로써 향후 집행잔액을 추경 시에 감액하여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2건에 1억6,600만원이며 2012회계연도 결산 시 2건에 3,6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용사유를 보면 미래인재과 및 행정과에 편성된 유형자산 예산을 연세유치원과 연세초등학교의 개교 준비를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연세유치원과 연세초등학교의 교육용과 교원용 컴퓨터 구입 예산으로 당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하여 개교 추진경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목 간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체 사유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고 예산 이체제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조직개편 이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하였고, 그 후 조직개편으로 업무 주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상 이체된 예산의 삭감 조정은 원 소관 부서에서만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원 부서로 이체한 것이며, 또한 향후에는 이체제도에 맞게 이체사유를 정확히 작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불가피한 사고이월로 인해 무리한 사업 준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충분한 공기를 갖고 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공사기간은 대개 300일 내지 360일로 우수품질 시공을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행하여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향후 시설사업 계획 시에 사전에 면밀히 사업기간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단연에 끝나지 않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를 하는 등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이월하는 것으로 전체 3건에 1,036억원이고 예산 현액이 2,311억원, 지출액이 1,024억원이며 불용액이 255억원이고 불용률은 해당 과목의 현액 대비 10.8%로 이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 3건으로 1,036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250억원으로 검토하셨으나 실제 불용액은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뺀 229억원을 뺀 21억원이며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0.9%입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계속비의 결산보고서상 내용이 상이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순수 계속비 사업만을 나타낸 내역이며, 계속비 결산보고서상 사업비는 계속비가 포함된 전체 사업비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계속비 결산보고서상의 금액이 상이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에듀파인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과 권고·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단계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수검결과는 각 소관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고 지적사항과 개선·권고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검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동일 지적 및 권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활동을 하지만 특히, 교육행정은 저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결산 내용과 다소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행정에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학교 공사 발주하고 관리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입찰방법은 어떤 식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입찰방법은 조달청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학교를 동시다발로 계속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행정 쪽에서 관련된 일인데 국도 1호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사건, 또 기타 여러 가지 대형 건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은데, 근래에 작년 2013년도부터 학교 설립공사가 활발하게 되면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충열 위원 하도급을 주고, 물론 원청도 그런 사건이 있지만 하청업체나 원청에서 공사장 일하는 직원들 밥을 먹여야 하잖아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 관내의 식당에서 계약을 하고 밥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식대를 보니까 영세식당에서 보통 주유소 같은 데는 억대가 넘어요, 돈을 못 받은 게.

그리고 식당 같은 데는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백부터 몇 천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업체나 관련된 당사자는 개인정보상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담당과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업체가 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대를 주지 않고 공사만 완료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벌써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교육청 소관도 있고 일반 행정 소관도 있고 기타 다른 부서도 있는데, 아마 이 외에도 소규모, 소액의 이런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사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건 방법은 어떤 식의 절차로 공사비가 지급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기성 신청이 오면 신청한 것만큼 공사를 했는지 점검하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되면 그 부분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하도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도급 신고가 된 부분은 하도급한테 직접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근 식당의 식대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해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일을 하고 노임을 못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렵거든요.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고 대금을 못 받아도 어쩔 수 부분은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가지 또 식대 문제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공사에 있어서 주변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그 공사에 대한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사대금이 나갈 때 우리한테 좀 알려 달라.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 나갈 때 저희가 그분한테 “공사대금이 나가니까 참고를 해라.”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행정이지만 그 업체한테 개인 기업에 대해서 운영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례가 민원인으로부터 전달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행정지도를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식대뿐 아니라 일부 건설자재 이런 부분도 공사 끝나면 그냥 도주하는 이런 상황이 아마 이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말한 건 외에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세종시의 원주민,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세종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주민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수적으로, 나름대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하는 데는 어쨌든 한계는 있는데 그렇다고 공사대금 나간다고 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연락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찰방식 원청과 하도, 뭐 공사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보면 특히, 관 공사 같은 경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도나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문제가 되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우리 시나 교육청이 손해를 보고, 또 관련된 단체라든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도 관리나 원청 관리 그 사후관리를 시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도 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해당 부서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추진에 보면 공사기간 300일, 360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서금택 300일 이상 소요될 때는 명시이월을 사전에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서금택 사고이월은 승인받지 않지만 명시이월은 사전에 승인받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배정받아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근 3, 4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입찰을 보는 거예요, 기간을 단축해서.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할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서금택 두 번째는 학교교육 규칙에 보면 이것이 있죠.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서금택 이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학교장에게 명시이월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회계 규칙에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학교는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금택 규칙에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또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학교장이 너무 소홀하게 처리를 한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은 당초부터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당해 회계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계약체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사 증·개축 시 절대공개 부족이라든지, 외부로부터 비품 등 구입이 당해연도 내에 조달이 불가능하다든지, 특수한 부품 제작, 자재,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고이월은 연내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당연히 공사기간을 중지해가지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3년도 각급 학교 명시이월조서를 받아봤는데 40개교에서 낸 겁니다.

31억2,5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대상이 거의 없어요.

다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건비, 통학차량 운영비, 통학차량 운영비는 당연히 통학차량 운영하고 잔액은 다 불용 처리를 해야 돼요.

명시이월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 방과 후 학교 강사료, 당연히 방과 후 강사 끝나면 불용 처리를 해야죠.

스포츠 강사 인건비, 당연하죠, 이건 불용액이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원어민 강사 인건비, 이것이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어떠한 감사라든지 재정운용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방치해서 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교육행정의 사각지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 지금은 서무과라고 안 하고 행정실이라고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서금택 행정실에 계신 분들을 전부 교육 한 번 시키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체, 전용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것이 교육계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이건 건전재정 운용이 아니에요.

불건전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좀 모호하다면 규칙을 제정해서 당연히 명시이월 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교육법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규칙 개정이란 것은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철저히 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1년에 학교 선생님들 운영비가 31억씩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 강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명시이월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본 원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본 원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면, 예산액은 14억537만원, 지출액은 13억8,963만원, 불용액은 1,574만원으로 불용률은 1.12%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우배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31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이월사업비 현황도 예산 현액 대비 31%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 예측 및 집행이 필요하며, 또한 예정지역 내 학교 신설 관련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은 출범 이후 조직이 안정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사업비 전액을 불용시키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에 따른 전우홍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미흡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집행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이들이 배려와 존중, 소통과 공감이 있는 새로운 학교에서 배움과 함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서금택
위 원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이충열
○출석공무원(6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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