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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2회 제1차 본회의(2014.08.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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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8월25일(월)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김정봉·김복렬·윤형권 의원)

1.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8. 26 ~ 8. 28, 3일간


(10시13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분 발언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복렬 의원 외 6분의 의원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정봉 의원님이 「성공적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관계법령의 통합제정 촉구」, 김복렬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윤형권 의원님이 「무리한 첨단미래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 방향 전환해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봉·김복렬·윤형권 의원)

○의장 임상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김정봉 의원, 김복렬 의원, 윤형권 의원 이상 3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시작된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일련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종시가 탄생되던 과정에 전국 유일의 세종특별자치시 하나에 전국 유일하게 2개의 법령이 존재하는 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양립하는 기이한 형태를 지적하며, 하나의 관할구역에 2개의 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두 양 법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 제도 속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2년9월30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시작으로 2004년4월 균형발전법 제정, 동년 10월 위헌결정을 거쳐 이듬해 2005년3월 행복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에 근거 2007년7월20일 세종시 기공식을 가졌고요.

2010년1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발표로 그해 12월 세종시 설치법이 불완전한 가운데 제정되어 2012년7월1일 우리 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작년 12월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시기적으로 다른 양 법의 독자적 탄생은 현재의 세종시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노출시켰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입니다.

행복법 제39조 청장의 업무 중 각종 개발계획 수립 승인,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정지역 내 투자유치 그리고 작년 8월 개정된 행복법 제45조2항의 8, 9, 10호의 외국교육기관 등 부지매입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설청장이 실질적 행정수장이자 최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할구역 세종시장의 고유 업무 내용과 경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법 부칙 제7조의 건설청과의 관계조항에서 행복법 제60조2항의2에서 특례로 정한 건설청 소관 업무를 세종시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각각 법의 상충으로 인한 부적합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12조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13조 세종시 특별지원, 14조 재정특례 등의 경우 이 조항들은 예정지역을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볼 수가 있어 세종시법 제7조에서 말하는 연기군 전체, 청원·공주 일부지역은 행복법 제2조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상 법적 적용 지역이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행복법 제44조 특별회계 운용범위도 행복법 제2조에 정의해서 행복도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인고로 현재는 예정지역 건설지역에 한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주변지역도 특별회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할 경우 특별회계 운용상 세종시와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종시와 행복청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청 소관 업무 중 자족기능 강화, 세종시 지역 간 광역교통체계망 업무, 그리고 일반주택 업무 등은 세종시 업무와 중복 내지 유기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전년도 건설청 추진 문화여가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음악회, 무용연극, 영화상영, 체육회 등 10가지 분야에 약 100여회 가까운 횟수가 있습니다.

건설청이 행하고 있는 문화사업 업무와 우리 세종시청 고유 업무와 상당히 중복되는 대목이어서 과연 건설청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예정지역 내의 시청인지 소관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을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선험적, 상징적 지자체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이춘희 시장님은 행복청 초대 행복청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기획자로 건설지역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며 임기는 2018년까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오늘 저는 세종시법과 행복법이 하나로 통합된 법 체계를 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온전한 총체적 관리와 책임은 세종시민의 행정적 수장인 세종시장이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세종시의회가 관장하고, 건설청은 건설적 기능에 국한하는 제대로 된 통합법을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발전정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해왔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정리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인구는 총 5,042만4,000명이며, 이중 여성은 2,520만4,000명으로 50%이며, 내년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남녀격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30여개 조사국 중 100위 안도 못 들고,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30대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여성인력의 부진한 활용은 국가 경제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최선의 정책대안입니다.

여성 인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시의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하시고,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는 물론 연도별 여성관리자(4급 이상) 목표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마련 및 여성발전지원사업 운영방안입니다.

강원도는 100억원을 조성했고 충청남도는 3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기금사업 운영방법으로 SMS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별로 1,500만 내외로 차등 지원도 합니다.

또한 WFNGO협력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중간 추진실적 및 최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현장 사진과 언론보도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신생 여성단체들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서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금 마련만을 목표로 두지 말고 각종 제반여건을 갖추어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 지원사업 집행정보의 공유는 물론 서로 화합, 소통하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경력 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우리 시 경력 단절 여성의 현황 및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세우고, 30대 경력 단절 여성, 취약계층, 농촌지역 여성 등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 단절 단계별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현황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은 물론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즐겨 씁니다.

이 속담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시의 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초창기이므로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여성발전정책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 잡으려면 단추를 다시 꿰는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판단착오는 사업도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첨단산업단지와 미래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첫 단추를 잘못 꿴 행정이 아닌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미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시의 재정압박 우려와 시와 민간건설업체와의 뷸균형적인 동업관계, 환경오염으로 농촌관광·체험사업과 로컬푸드사업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개 산업단지 예정지역의 토지를 시가 직접 보상·매입하고 그곳에 연수원과 문화산업 등을 유치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의면 양곡리와 소정면 고등리에 조경수 정원 박람회장, 기업과 각종 기관·단체 연수원 유치, 그리고 캠퍼스 고등학교 유치, 문화·레저스포츠산업을 유치하면 환경오염도 막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1970년대부터 우리 사회는 경제개발 논리에 지배당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로지 경제발전을 앞세운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오염시켜도 관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근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 3주 만에 1,500만 명이라는 관객을 모으며 흥행수입만 해도 수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1년 치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이익이라는 분석입니다.

문화산업의 위력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압박 우려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굴뚝산업에서 연기가 없는 문화산업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재 분양률이 35%에 불과합니다.

삼성전기와 부지를 교환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분양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예상보다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명학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방채 채무가 970억에 달합니다.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로 재정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우리 시가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는 20%의 지분을 갖고 민간건설업체는 80%의 지분을 갖는 등 불균형적인 동업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업체는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우리 시는 민간업체의 심부름만 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집행부는 이런데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야 됩니다.

탄소 발생이 많은 사업은 쇠퇴할 것이라고 학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 배출과 관련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는 조치원산업단지와 전의산업단지 등 1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면적만 해도 우리 시 면적의 약 2%에 달합니다.

농공단지와 개별 기업이 입주한 단지를 포함시키면 우리 시 면적의 7~8%에 이릅니다.

이는 이미 우리 시에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란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소정면 고등리 일대의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한 사람이 1만 명이 넘습니다.

매실 수확체험과 고구마 수확체험, 캠핑사업 등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활로가 보입니다.

농민들은 이 6차 산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성공은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하필이면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농촌을 납과 카드뮴, 폐수, 이산화탄소 등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집행부는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에 구성해서 첨단, 미래산업단지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 시 미래 발전 전략 수립에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냉철한 분석을 하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종시민을 위하고 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윤형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8월25일부터 8월2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정봉 의원님과 박영송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봉 의원님과 박영송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23일부터 10월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감사기간을 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14일간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14일간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8. 26 ~ 8. 28, 3일간

(10시3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규제개혁추진단장이홍준
기획조정실장최승현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전우홍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진복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추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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