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8.2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8월27일(수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에 감안하여 2014년9월20일부터 9월26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2국, 1본부, 1센터와 3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 이충열 의원 그리고 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전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로수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으며,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관리 방안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무 종류의 선정 및 구비조건, 나무 심는 위치·기준·시기, 식재 제한지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및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가로수 심기·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원인자가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피해정도에 따라 비용부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참여의식 및 책임정신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28조의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8조 신고보상금이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렇게 돼 있고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서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 등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는 조금, 물론 의미는 같겠습니다만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66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36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부시키면, 산림자원 조성 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 해서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법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조의 ‘신고보상금’이라는 용어를 ‘포상금’으로 함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3항의 ‘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으로부터 훼손 가액의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상위법에 20일 이내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20일’로 함이 옳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위원 유영주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안자인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예.

이경대 의원 일반적으로 신고포상금, 포상금 같은 말로 쓰이지만 여기 조례안은 보상금으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포상금’으로 돼 있으면 본 위원도 이게 포상금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봐요.

그리고 아까 30일도 상위법이 20일로 돼 있으면 거기도 규칙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에 이게 20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20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내용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안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집행부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국장님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28조 3항 중 ‘3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별표 6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시의회 개원 이후 산적한 시정현안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세종시장이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소 외에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소수력, 태양광 등 기타 발전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발전소 신설에 따른 특별회계 추가재정 등의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1조, 제2조의 ‘열병합발전소’를 각각 ‘발전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농업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농업부시장의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과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임기, 품위유지 및 활동사항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 방향을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연계농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서 정한 위원회 명칭과 부합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을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 폭넓게 구성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농업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연수를 삭제하고 농업에 관한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연수를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 현장 연수 등의 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산업연계농업 등 3농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조정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주 전문위원 유영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업을 종사하다가 의원이 됐어요.

의원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봄에 전체적으로 “몇 조 몇 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업부시장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현장농업을 하시는 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세종시...

이경대 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농업을 하다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아는데 이 부시장이 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

이게 조례를 보면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2항에 자문하도록 돼 있죠.

사실 명예농업부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정책 같은 걸 만들고 했을 때 자문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그건 건 아니고요.

2항에 설치 역할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우리 시에 자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조례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거기에도 이것을 별도로 둘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따로 어차피 농업농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하자.

그래서...

이경대 위원 아니, 추천을 받은 사람, 그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시장이 만약에 이경대가 임명됐다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고요, 부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농업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같은 걸 해서 시민들이...

이경대 위원 그게 없어서 안 됐었나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떤 게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각각 자문위원회가 분야별로 또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자꾸 위원하고 그런 논쟁 하지 말고요, 위원회가 2개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조례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합쳐지는 건 제가 그걸 모르나요.

그러니까 “부시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농업농촌에 따라서 아마 이러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라는 건 있어야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는 명예부시장으로 해줍니다 하는데 과연 그 명예부시장의 역할이 과연 뭐겠느냐는 얘기에요.

자문하는 건 아무나 붙잡고 자문해도 되는데, 그 분야별로 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축산, 원예 쭉 따로 따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마다 부시장을 하나씩 둬서 자문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부시장 역할이 이런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부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드는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쨌든 이건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명예직이라니까 더 문제에요.

권한이 있는 거라면 저도 농촌일꾼 참 좋아요.

정말 농업을 사랑해서 권한이 있는 부시장을 만들어서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하게 하면 괜찮은데 아무 권한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는 자문위원회만도 못한, 제가 볼 때는 일반 자문위원회만도 못한 걸 명예부시장 만들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권한도 없지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걸 왜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농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하고 소통해서 같이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예농업부시장이면 다양하게 농업을 하시면서 현장에 있는 의견들을 접하고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 관련해서 와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릴 수 있고, 또 아니면 저희 농업유통과에서도 그분을 같이 어쨌든 농업부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참고해서 자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다양한 분야별로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도 받기도 합니다마는 이분은 명예농업부시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와서 역할도 해주고, 나중에 그런 자문활동에 필요한 일부 특별하게 명예부시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는 비용 같은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위원이 이분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역할에 대해서 해야지 그냥 “자문 듣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문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자문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정식 회의를 할 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시장이 다닐 때 “자문을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 얼마 주고 합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 추이를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게 돼 있어요.

미첨부된 이유가 연 평균 1억원 넘으면 안 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 경비가 3억원 미만일 때는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억원 미만이고요.

이것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자문료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문료를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줄 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명예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 여러 가지 건의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건의 같은 걸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때 저희들은...

이경대 위원 그럼 어떻게 주냐고요, 어떤 단서에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오면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생각해서 전의에서 저쪽 한솔동 정도 가면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위원회 같은 데 예산은 위원회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차라리 실비가 없으면 몰라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도 이게 명예직이라서 실질적으로 무슨 예산 들어가고 하는 건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안 한다고 해야지 방금 전 위원이 묻지도 않은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여기 명예직이라서...

이경대 위원 아니,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 데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답변을 하십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농사짓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농업정책을 위해서 부시장이 필요한 건가 라고 가지고 좋은 뜻으로 보면 그렇고, 잘못하면 이게 뒤에서 항간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부시장이 한 3명 정도 나와서 돌아다녀요.

선거 전부터 얘기됐고, 서로 그러고.

만약에 이분이 오시면 농업에 관한 걸 국장님이 관할하는 과에 있죠, 농업 부분이?

기술센터에 저기 있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분 오시면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대우라는 건 명예직이라서...

이경대 위원 아, 명예직이라면서 그냥 명예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비까지 지원해줄 수 있게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든지 아무 것도 아닌 명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과는 다르겠지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을 명예농업부시장으로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실비 얘기 나왔지만 그런 생각 안 했었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 정해질지 모르지만 다녀감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요.

아까 같이 농업 전반적인 걸 갖다가 얘기 듣고 그러는 건 좋아요.

이게 또 문제가 정말 농업정책을 위해서 농업에 관한 큰 비전을 갖고 있다든가 뭘 가지고 있는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 갖다가,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농사짓는 사람 갖다가 부시장으로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권한도 없고 명예직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만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완전 명예로만 따지면.

그런데 대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 대우에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들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받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디 전국에서 시행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처음 도입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게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 모델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걸로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만 농업 분야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농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관련된 분이 저희 시 현장에 관련된 목소리를 쉽게 전달도 해주고, 저희는 또 그분이 부시장이면 수시로 전화를 드려서 이런 관련되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관련된 건데 현재 실제는 없었습니다만 참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해주신다고 한다면 아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이 부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그런데...

이경대 위원 얘기하면 좀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안은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최소한 아, 그건 우리가...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 정도 대우해주려면 명예농업시장을 하나 해주는 게 바람직해요.

어차피 아무 권한도 없고, 그런데 그게 부시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명예시장 있을 수 있고 명예부시장 있을 수 있는데 기왕 만들려면 권한을 둬서 농업에 대한 역할을 하게 하든지,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얘기 듣는 것으로 가려면 왜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하고 얘기 안 해봤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도 그러실 거고, 다 분야별로 얘기를 듣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시장이라는 한 분을 더 두고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것도 정말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을 부시장으로 둬서 시장님하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근교농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데에 전문성을 갖고 권위 있는 분들을 모셔서 세종시 농업정책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시장님이 그걸 받아서 해주고 해서 세종농업을 일으키는 건 좋겠어요.

저는 선거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아, 이게 그래도 농업을 많이 생각하셔서 농업부시장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했더니 여기 보니까 물론 농사짓는 사람 갖고 한다는 게 현실성은 더 있을 수 있죠.

전반적으로 정책을 할 때는 본인도 농사를 짓고 경영인 역할을 했지만 내 분야 아니면 그렇게 나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나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으로 해서 이건 현장에 있던 사람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처음에 도입하는 게 참 좋은데 지금 이대로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름만 붙여놓고 얼마나 좋은 권한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처음부터 역할을 해놓고 하면 그런 부담도 있고.

이경대 위원 법을 만들어서 부시장을 만드는데 무슨 역할이 있어야지 그냥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2조 역할 중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필요하면 보완할 부분도 있으면 보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여기에서 너무 기니까 제가 우선 그 역할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역할을 그냥 자문 정도 받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명예농업부시장제가 자문과 농업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그런 목적을 두고서 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여쭙고 싶은 것은 농업유통과 파트하고 농업기술센터 파트하고 산림축산과 파트하고 공무원들하고 부시장님하고의 관계를 혹시 어떻게 정립하실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히 어떤 역할을 정립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만일에 어떻든 간에 이름표는 부시장님이거든요.

이름표는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현재 주무국장님께서는 정무부시장님 급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도 여기에서 어떤 지위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김정봉 위원 여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게.

그리고 지위도 그렇고 또 같이 일하실 분들도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다만 경비라고 6조 “활동지원” 해서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했는데 경비는 아무래도 수당하고 여비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연 농업부시장님을 이렇게 안을 만들고 통과돼서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을 위촉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했을 경우에 이름표만 명예농업부시장님이시지 하시는 일이 없을 때에는 이거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걱정스러운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조례안을 보면 명예농업부시장께서 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소견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걸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정회에 앞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조 보시면 “세종시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3조1항에 해주셨는데, 조례 관련 공문 보면 자격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 자료 위촉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위원장 고준일 아니, 찾으셨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찾으셨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3조에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3조1항 말고 조례 관련 공문에 보면 세종2기 농정실현을 위한 조례 제·개정 계획서가 있어요.

거기 자격에 보시면 “세종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을 둔다는 얘기가 전날 이사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주하면서 농사 직접 경작하신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는 건지, 아니면 명예부시장을 뽑을 때 그 전날만 이사 와도 상관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세부적인 건 3조2항에서 나중에 그런 관련돼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넣을 거고요.

또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농업농촌식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여기에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앞서도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례잖아요.

시도는 굉장히 좋으셨는데 “너무 심도 있는 고민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좀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끼리 잠시 더 협의가 필요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을 수행한 연구주임으로부터 PPT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주민공청회도 거친 바 있습니다.

경관법 11조3항에 의해서 경관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서 본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8월8일 의회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의견제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30일 내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회 쪽에서 우리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저번에도 한 번 발표도 되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생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주 전문위원 유영주입니다.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관법 11조3항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지요.

마지막 의견 듣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정봉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경관계획을 잡을 때는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색채, 디자인, 수변, 지역 고유자원, 자연, 역사, 문화, 보존관리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경관계획을 잡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관법 시행령 3조1항3호에 보면 경관계획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독립성과 다양성을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과연 고려대상으로 잡았을 때에 지형이라든지 수계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여건, 그리고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 인문사회적인 여건을 제대로 담았는가를 저도 나름대로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생태경관 쪽하고 금강을 이용한 경관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쪽에서 간판 정비 쪽의 계획 그런 것을 한 번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경관 그리고 금강 이용 경관 그리고 간판 정비 이쪽 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이 용역보고서를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태경관하고 금강 부분하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같은 것들은 용역보고서에 보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규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정한 지역의 간판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제안들도 하게 되고, 또 간판 인허가 낼 때에 어떤 세부기준들을 제시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내부규정들 또는 조례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생태하고 금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용역보고서를 다시 좀 보고 요청하는 사항들 의견제출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시다면 말씀하시니까 제가 본 소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먼저 간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도시경관을 위해서 간판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한 번 잘못해놓으면 간판 정비사업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차제에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도 많이 있는데 간판 정비 쪽에는 간판업자들이 한 말도 물론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시에서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선도적으로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변, 특히 금강 경관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보면 금강 주변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는 이런 계획이 사실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금강 이용.

이번 보고서에는 그것이 가장 큰 부실함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만의 서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한강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한강변의 시설이라든지 경관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그 복잡한 교통지옥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이번 경관계획을 잡을 때 금강 수변을 이용한, 즉 수변하고 현재 있는 자전거 길도 있고 또 강변도로도 아마 개설이 될 텐데 그쪽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2030이니까 금강 수변을 잘 이용하고, 또한 각 지역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장군면 쪽하고 금강을 끼고 있는 곳이 우리 건설지역하고 또 연동면 지역하고 부강면 지역하고, 그리고 미호천을 따라서 조치원 쪽도 있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변 쪽의 포커스를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세하고 독창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경관 쪽은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안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본 용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정지역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예정지역하고 매치된 부분들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요.

장군면, 부강면, 연동면 조천 통과하는 이런 지역은 다시 한 번 손을 보도록 하고요.

또 금강이용관리계획이라고 하천부서에서도 관련된 계획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8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2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전문위원 유영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