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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0회 제1차 본회의(2014.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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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9일(수)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장 선거의 건

2.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 의장 선거의 건

o 의장 후보(임상전) 정견발표

o 의장(임상전) 당선인사

2.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고준일·김복렬)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등의 선거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면서 연장자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장선거를 처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윤형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열다섯 분 중 10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르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14시04분)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거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인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분이 지나면 발언 도중에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의장 후보(임상전) 정견발표

(14시05분)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그러면 먼저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순서는 발언 신청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6.4지방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까지 오신 모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거 7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할 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신인 행복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유치하고 또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2회나 맡고 또한 머리를 두 번이나 깎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로지 세종시를 세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저의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남은 저의 미력을 세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고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네,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를 모두 마치고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환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은 의장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다음,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대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다음, 투표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 기표식 비밀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 기표식 비밀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 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 한 것 등이며, 그밖에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효표 처리방법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담당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요령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의장단 선거 투표절차와 요령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순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선거구 자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의원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정면 우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 우측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의 경우 투표 의원수의 계산은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 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표용지는 오기(誤記)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으니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은 의원님들이 투표에 임하실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4시14분 투표개시)

(총무담당 : 의원 성명 호명)

서금택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다음은 의장직무대행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0명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0매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여시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 10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투표용지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임상전 의원님 9표, 기권 1표로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임상전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의장(임상전) 당선인사

(14시24분)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그러면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회를 끌고 가실 임상전 의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또한 세종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 명품화의 도시로 발전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들어서 더욱더 가까이 대하면서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정봉 임상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임상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임상전 의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장직무대행, 임상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임상전 감사합니다.

김정봉 의원님, 의장직무대행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고준일·김복렬)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결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로써 원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는 본 의장제의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을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명 이상의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이 매 회기마다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매 회기별로 정당 구분 없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두 분씩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고준일 의원님과 김복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준일 의원님과 김복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장 선거와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고준일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윤형권의원
이태환의원
임상전의원
정준이의원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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