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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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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행정복지국 소관 :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복나눔과


일 시 : 2013년6월20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공통사항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0일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승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장승업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민화합과 소통, 자치기반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철원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홍민표 세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부터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금년은 세종시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따라서 소통과 자치기반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건전재정 확충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주민참여 대화행정으로 읍·면·동 순방이나 사랑방 대화 등을 실시하였고, 건의사항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솔동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80건 중에서 93% 정도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나 중앙부처이전지원단 등 융합행정 추진태세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활성화를 통해서 나눔과 배려문화를 확산하였고 1만6,000명을 목표로 맞춤형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집수리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금년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출전해서 화합상을 수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건전재정 확충은 현재 지방세수 확보가 983억원으로 5월말인 현재 연간 목표액의 59%를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민화합·소통, 자치기반 구축, 복지서비스 제공, 문화관광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정했고 역점 추진과제는 시민안전과 자치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건전재정 기조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주요업무 역점추진 과제로 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생활 안전 및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중앙과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앙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방향은 안전 및 재난관리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생활안전지도 구축 등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4대악 척결 등 안전인프라 및 투자를 확충하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중앙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해서 안전대응태세 행정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안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키고 7월 이후에 조직을 신설해서 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정상수행체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악 근절 대책으로 그동안 성폭력 예방 교육을 404회 정도 실시했고,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기관 간 협업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나 판매업소에 대해서 8번의 점검을 실시했고 유통검사나 소비자신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우리시와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구축을 하고 학교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폭력서클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는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의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해서 주 2회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유통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총 5회 운영했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범 주민자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반기에 공모해서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성과발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해서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시연회 등을 실시하고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화행정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민간단체 실무자에 대해서 교육 등을 실시해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난번에 위촉했습니다만 시정모니터 130명에 대해서 시민불편이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시민헌장의 초안이 마련이 되어있어 시민헌장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뒤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월1일에 열리는 세종시 출범 1주년 및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무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8대 협업과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현재 매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주요업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준비라든지 환영 붐 조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첫마을 생활불편 해결 대책입니다.

그동안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서 수요토론회에서 관련부서에 보고해서 점검을 했고, 특히 불법주·정차나 노점상, 교통소음 등에 대해서 현안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거버넌스 회의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첫마을 주민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그동안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1억6,000만원 지급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8개 기관에 대해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스쿨 사업 등 교육역량 투자를 위해서 21개 사업에 18억을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평생학습 통합체제를 구축해서 유관기관·단체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감성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고교 학력증진 프로그램 개발비도 지원토록 하고 금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30여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의전행사 내실화입니다.

의전행사는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의전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장시간 내빈소개가 있고 축사 등 행사의 본질과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참석자가 지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 무관한 인사들이나 지도층 위주로 행사를 실시해서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사라는 말씀을 들었고 내빈 중심으로 좌석제를 운영해서 일반인 참가자들과 위화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정시에 시작하고 가급적 축사라든지 이런 개식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지정좌석제를 폐지나 축소하고 자율좌석제나 그룹별좌석제를 실시토록 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내빈소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코사지 패용을 원칙적으로 생략토록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앞으로는 복합적 욕구 대상자 통합사례 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제 강화를 위해서 상담기법을 교육하고 보고회 등을 개최토록 하고 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한 민간기업과 협약 체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을 위한 민·관·학 T/F팀 구성입니다.

그동안 선진복지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T/F팀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간사회 안전망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행복 T/F팀 구성을 해서 자원발굴을 하고 등록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복지자원별로 분류하고 인적, 물적, 제도적 등 협력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공보육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0세∼5세 보육료를 확대 지급했습니다.

또한 보육 안전의식 고취와 비리 척결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교직원의 처우개선이나 평가인증 등을 지원토록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구축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보육비리 척결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부모모니터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항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급 조절과 보육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문화조성사업,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계층·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과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했고 다문화가족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역사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를 위해서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친정부모 초청이나 모국 방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육정보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그동안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고 효행장려나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안전 확인이나 재가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빈곤율 완화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추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거가구 내 센서 부착으로 24시간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자동가스벨브잠금장치도 1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토록 하고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일제 실시해서 분석을 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추가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지급했고 의료비나 보장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나 자립기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반 등을 운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증장애인의 창업형 일자리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장애인 취업을 지원토록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제1회 시민축제입니다.

현재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10월 중에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종시와 행복청, LH 등과 공동주최하는 안도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종축제 프로그램이 내실화되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그동안 관광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도 한 바 있고, 충청권과 공동으로 일본지역 관광설명회를 개최했고,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에 대해서 문화탐방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홍보를 위한 특화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해설사 직무교육, 관광 만족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관광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특히 철도 관광 상품과 연계한 관광투어를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관광 홍보사진을 DB로 구축하고,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은 10월18일부터 인천에서 개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선수규모를 26종목 35개 팀 214명 정도를 확정해서 강화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등록시키고 참가신청을 완료토록 하고, 전지훈련을 체전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체전을 우리 시민의 축제 분위기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기조 및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677억을 목표로 해서 지방세가 1,535억, 세외수입이 142억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징수한 게 983억원을 징수해서 5월말 현재 59%를 징수했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해서 17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정지가 재산정을 위한 전담기구를 7월 중에 설치해서 재산정을 통해서 재산세 부과로 한 10억원 정도 증대를 목표로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 하반기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나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전자예금을 압류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고, 예정지 내 급격한 세원 증가에 따라서 3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입니다.

그동안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로 해서 조례로 제정한 바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13억의 세입을 증대했고 세종시 편입 공유재산에 대해서 승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이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자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재산이나 시유지재산의 일제 조사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토록 하고, 아파트 준공이 금년에 한 3,4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납부안내를 실시토록 해서 자진납세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예정지 내 신설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솔동의 문제점은 행정동의 분동 기준이 면적이 3㎢ 이상이 되고 인구가 5만 이상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동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신설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개 동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신설이 늦어지면 이전에 대한 불편, 주민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서 안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가고, 또한 동 신설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 현재 우리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기타 인구라든지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는 획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의 법정기한이 12월3일이기 때문에 12월3일 이전에 의원 정수가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 주차타워 내 행복쉼터 설치입니다.

그동안 주차타워 내 행복쉼터는 시민쉼터를 주 기능으로 시민의 만남장소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작은 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을 볼 수 있고,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 법률상담소,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주요기능으로 주차타워에 행복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8월까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서 8월 중에 행복쉼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도 시간을 20분 드리고 보충발언 시간을 10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공통사항 질의에 앞서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요청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제가 이것을 요구하면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과에, 국에 사업종료 평가 의견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사업평가가 대체적으로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어요, 짧게.

짧게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군산 예술제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평가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업평가 첨부가 안 되어있네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시에서 각종 단체에다가 단체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제출된 정산서만 보고 정산처리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만원 이상 민경보, 민자보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보조금정산서를 요청하면서, 사실은 이것 보조금정산서 보나 마나예요, 들어온 것 다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각 실과, 실국에서 보조사업의 사업 종료 후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넣어달라는 것이 중점사항이고 요청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연기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그렇고, 없어요.

그냥 ‘종합의견’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다,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해 보니까 이런 저런 외부적인 평가도 있었고 또 향후 이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혹은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1회 했으면 2회, 3회는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붙어줘야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적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평가서들이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냥 대체적으로 통사업비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세한 작은 것들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 집행한 기관이 아니고 시청의, 담당부서의 평가를 앞으로 달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조금을 주는 우리 시청도 그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보조금을 주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잘못된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 텐데 지금 그게 너무 빈약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지금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후에 행정복지국장 전부터 모든 단체에 나간 것은 정산보고를 받지 말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해서 성과가 계속 나도록 하고, 성과가 없는 데는 지원을 중단하든지 지원금을 적게 주라고 지속적으로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래된 관행으로 그런 점을 공무원들이 아직 이행을 못하고, 또한 여기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과거처럼 정산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부실하다면 성과분석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나올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전문가적인 견지에서는 어렵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전문가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전문가 없어요.

또 공무원들도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달리 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왜 이 평가서를 쓸데없이 귀찮게 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물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특히 민경보라든가 민자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1,000만원, 2,000만원이 별 것 아닐지 몰라도 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 정도는 그냥 공무원 눈으로 바라본 것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단체는 이렇게 지출이 나갔는데 괜찮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감사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청했던 것인데...

○위원장 장승업 자, 이렇게 마무리 짓자고요.

보조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성과분석과 평가까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또 성과분석평가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은 그런 자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 시 그 항목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느라고... 행정복지국 업무가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과에서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감사자료를 해주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핵심만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감사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모르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보조를 잘 맞춰주셔가지고 여기서 안 나오는 사항이라도 각 실과로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각 실국에서 모니터로 보는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가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국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 예산은 또 산업건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지금 저희한테 주신 별첨자료 공통사항은 대부분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네요.

정산보고 자료가 대부분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세종시 이·통장연합회 워크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페이지수를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조금집행 내역서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각각의 단체마다 행사를 하면서 거의 특강 같은 것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통장연합회 특강만 강의료가... 강사료죠, 특강 1명 해서 120만원, 100만원, 어떤 것은 또 3명이 120만원, 어떤 특강은 1명이 50만원, 특강이 120만원짜리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을 초청했길래 120만원씩, 100만원씩... 왜 그런 거죠?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훌륭하신 분을 모셔왔길래 120만원씩 해가지고 특강을, 세종시이통장 연찬회할 때 지출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큰 액수를 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연예인 초청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누구를 초청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강의료가 공공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지급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민간단체는 그 기준보다는 큰 폭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강사가 누군지, 개인별로 얼마 지급하는지는 바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통장연합회 하면서, 이게 1박2일로 진행한 사업인데 4,000만원을 보조금을 주었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자부담이 359만2,000원인데, 1박2일에 4,000만원... 물론 사실 이런 발언하기가 좀 민감하네요, 이장님들 관련된 거라.

잘못 발언하면 또 이·통장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이 4,000만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생각은 해봤습니다.

시민들 생각보다는 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이·통장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워크숍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통장들의 자질이라든지 교육 향상문제도 있지만 이·통장의 화합 문제도 있고, 또한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통장워크숍 관련해서 특강현황을 봤더니 김봉곤 전국 이·통장 홍보대사네요.

이분이 120만원짜리인가 봐요.

최유성이라고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이 와서 특강을 했고, 조웅래 선양주조 회장이 특강을 했고, 임근창이라고 이벤트사 대표인데 임근창 이분 남면에서 레크리에이션 진행하는 그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각종 문화원 행사, 새누리당 선거할 때마다 선거 이벤트... 지금 딱 보니까 그분이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맞나?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저는 이 지역 토박이라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잘 알아요.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통장연합회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단체에 대한 특강료는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강에 대한 기준을 장관급은 얼마, 총장급은 얼마, 이런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게 정해야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뿐이 아니라 산업건설위 소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쉽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이 문제 하나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관에서는 그게 좀 용이한데 민간단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 1억, 10억 주는 강의들도 있으니까...

김부유 위원 그런 분들은 안 모시면 되는 거죠.

꼭 그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차등은 조금 있고 같은 강사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김부유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제가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사업평가서 첨부가 안 되어있어요.

4,0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떻게 4,00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평가서가 없습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김부유 위원 지금 이 특강비도 그렇고 진행자비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빨리 기준점을 마련해야 돼요.

자원봉사센터도 보니까 50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25만원 짜리도 있어요.

대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단체에서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죠.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도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그동안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공통사항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부처 공무원 불편사항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조례도 발의해서 제정도 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불편만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앙부처 공무원, 그게 우리 탓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2∼3년 딜레이시킨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스스로의 책임인데 우리가 너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덜 챙기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넓게는 국무총리실에서, 작게는 인근 공주시와 청원군에서 전혀 다른 중앙부처라든가 시·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온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 공무원들과 기존의 연기군 출신 공무원들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선을 넘어서서 화합을 시키고, 실례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어떤 부서는 과장이 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계장이 사무관이에요.

과장이 사무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이 안 서는 거예요.

나 내일 모레 그만 둘 건데, 나 내년에 퇴직인데... 자, 이 서기관 4급 과장은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깐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외부에서 온 공무원들이나 기존의 연기군청 출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먼저 우리 세종시청이 안정된 후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불편한 것을 해소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물론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시청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을 하겠죠.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불편함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중앙부처 공무원 불편해소 뿐 아니고 우리 세종시 공무원 불편해소 대책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기관 간 전입공무원 간에 아직 융화가 안 된 것을 저도 일정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하극상 문제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만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가고, 그 문제가 기능적으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불편 해소라든지 화합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난 4월달에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의전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 지나치게 내빈소개가 많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별의 별 단체장들이 많이 오시죠.

유난히 또 우리 세종시가 회장님들이 많아요.

그것을 다 소개하다 보면 그 장소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시민들은 이 행사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와서, 시민이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셔서 그분들 내빈소개 다 하고, 또 축사가 길잖아요.

그냥 5분 정도씩 짧게 하면 되는데 관중이 많다 보니까, 또 선출직들이다 보니까 길어요.

5분만 해도 될 것을 10분, 20분씩 하고,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자고 본위원이 의전행사 간소화를 주장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셔서 집행부에서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비록 관할 면적과 여러 가지의 면이 조금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시·도지사급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너무 조그만 행사까지 다 참석을 하셔요.

이 문제를 어디에서 보고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비서실이라든가 혹은 총무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님한테 아마 각 과별로 각종 행사 보고를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할 때 조그만 행사들은 보고하지 마세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이 지금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세종시특별법 개정 문제라든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어떻게 동네행사, 경로당 행사까지 다 쫓아다니고, 이게 특별자치시장 맞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도지사가, 어떤 광역시장이 세상에 경로당 현판식 하는 데 쫓아다니고,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욕합니다, 다 비웃어요.

아니, 광역시장님께서, 특별자치시장님께서 그렇게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장님이 아마 내년 선거를 생각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컨트롤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조그만 행사들까지 왜 보고를 하세요.

보고하시니까 시장님 가고 싶죠, 표인데 그게 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게 보면 시청과 시의회의 품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 의장님 정도 되면 그런 조그마한 동네행사는 가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세종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명색이 차관급인데 차관급이 어떻게 동네행사를 다 쫓아다닙니까.

이 문제는 관련 실과에서 그런 자료를 자꾸 주시니까, 시장님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가시면 또 관련 담당과장들 대체적으로 같이 대기하고 있죠.

또 면 같은 경우는 읍·면장까지 같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죠.

또 주무담당관 대기하고 있죠.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입니까.

시장님이 안 가면 과장님 갈 일 없잖아요.

주무담당관이 가서 해결해도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자질구레한 행사까지 다 보고를 해 주시니까 시장님이 열 일 제쳐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설치법 개정법률안이라든가,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행사장만 다니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욕먹어요.

우리 세종시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청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조그만 동네행사 보고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품위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대표는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이 동네 계모임행사 쫓아다니고, 몇 분 안 되는 노인정행사까지 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성실하고 세세히 챙기는 것 같지만, 좋지 않게 보면 시장님이 가야 될 행사가 있고 안 가야 될 행사가 있어요.

차제에 의전간소화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행사보고 하는 것도 조촐하게, 꼭 시장님이 가셔야 될 때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정말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다운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전문제의 간소화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첫째 양해가 있어서 간소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참석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라는 단체가 규모나 업무처리가 단층제라는 특성이 있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가서 듣는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이 행사 가서 무슨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까?

그냥 축사만 하고 금방 오시는데, 언제 주민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악수하고 시장님 축사 하고 또 악수하고 손 흔들고 고급승용차 타고 다시 귀청하십니다.

무슨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국장님, 그런 답변은 안 해주시는 게 좋죠.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그런 사항은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웃음 소리)

김부유 위원 아니, 주민의 의견을 듣는 분인데 우리 의원들은 시장님 만나기 어려워요.

계셔야지, 맨날 행사장 다니시느라고... 의원들하고도 대화 나누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무슨 주민의견을 들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를 더하게 되네, 뭐든지 얘기를 하다보면 안 해도 될 말을 꼭 하게 만들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말씀 하시니까 한 마디 또 하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시간도 없는데 다른 업무로...

김부유 위원 제가 20분 썼나요?

○위원장 장승업 네, 한 2분 남았으니까 다른 업무 하세요.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그만 할까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2분 안에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고요.

행정복지국이 업무가 어려운 것은 알아요.

여러 가지로 어렵죠, 소소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업무는 많지만 그래도 세종시의 기틀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제언들이니까 꼭 참고해 주셔서 좋은 세종시, 제대로 된 명품세종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오늘도 20분입니까?

○위원장 장승업 네, 충분히 하세요.

진영은 위원 반으로 줄여서 할게요.

하나만 여쭤보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자료 92쪽에 보면 시장님이 각종 상을 준 것 같은데, 포상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92쪽부터 98쪽까지 ‘세종국제뷰티페스티벌 행사’해서 써놓았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통계를 내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공무원석에서)150명 됩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정확히 몇 명이에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정확히 몇 명한테 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37명입니다.

진영은 위원 시장님 명의로 준 것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행사 주관은 어디서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주관은 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입상자들 상 준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부상은 없고, 상장만 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런 행사가 금년도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재고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행사의 주관,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아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한테.

뷰티국제페스티벌 주관·주최를 어디서 했는지... 모릅니까? 보조금은 얼마를 줬고, 그 내역 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6,000만원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주관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주최·주관을... 아,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요?

○문화체육관광 윤철원 (공무원석에서)그것에 대해서는...

진영은 위원 아, 이것은 뭔가 섭하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주관·주최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관·주최가 세종시가 주최자가 되나요?

감사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주최·주관을 어디서 했는지 명확히 몰라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137명에 대해서 하나의 행사에 시장님 명의로 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상장을 줬겠죠, 상패는 안 줬겠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상장입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을...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재고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그게 조금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분야가 좀 많습니다.

한 8개 분야에 또 그 분야별로 내용에 고등부, 일반부, 대학부로 이렇게 다시 또 부분이 나누어지고 시상도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다보니까, 분명한 것은 시상자가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부문별로 1개 분야의 부문이 2개, 3개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 다시 또 대상, 금상, 은상으로 가다 보니까 시상자가 좀 많았다, 다만 표창이 아니고 등수를 정하는 상장을 주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 보니까 다 나와요.

무슨 상, 무슨 상... 다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나는 대로 세종국제뷰티페스티벌에 대해서 다른 자료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이 6,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것은 빼고 주관·주최자가 누군가, 그것만 좀 주시면 그때 다시...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주최를 말씀드릴게요, 사단법인 세종국제...

진영은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제가 위원님한테 질문한 것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위원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료를 받고 이따 소관부서 할 때에 잠깐 좀 할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별도로 보조금정산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중점사항이니까...

진영은 위원 자료가 있네, 내가 못 찾았네요.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은 별도로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요.

진영은 위원 아, 여기 나옵니다,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보니까 부속자료에 나와 있네,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조직위원회라는 게 있었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보조금도 조직위원회에 주었고, 사업비 정산도 잔액이 조금 남았네, 61만1,000원이, 그렇고... 이것을 보니까 주관·주최는 안 나왔고, 주최는 모르지만 주관은 조직위원회에서 했겠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상의 훈격이,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될 성격입니까?

핵심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누가 하든 해야지, 등수가 매겨지면 해야 되는데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시장님 명의로 시장님이 단일행사에 137명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장명의냐, 조직위원장명의냐 하는 문제는 수상자 입장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장명의로 상장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홍선희 위원장의 상보다는 시장명의 상이 더 가치가 있다는 느낌 때문에 주었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진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시장의 상이 필요한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조직위원회상도 일정부분 주고, 또 시장상은 더 소수로 하는 게 더 보기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렇게 별도의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행사에 있어서 모든 각 분야별, 137명에 대한 시상을 꼭 시장 명의로 시장이 했어야 될 당위성이 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보조단체에 대한 표창은 지금까지 대다수 시장이 주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 여기 나왔네, 주최는 세종국제문화협회, 사단법인 세종뷰티연합회이고 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회인데... 글쎄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대화해야 국장님은 당위성을 자꾸 주장하실 테고, 저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결론인데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은 위원 시장상이, 우리가 광역시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말씀대로 차관급 아닙니까.

상이라는 게 희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돼요, 하려면 대상이나 주든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시장상이면 금상은 조직위원회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모를까 대상, 금상, 은상의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세종시장 명의로 상장이 많이 나갔는데 공감을 하고 내년에 이 행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시 표창에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여기에 하도 많아서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단일행사에 어마어마한 이런 상을 주었길래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건데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하여튼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총무과에서 시상 관리 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은 희귀성이 있어야 고귀한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광역시장님 아닙니까.

앞으로 광역시장님에 걸맞는 품격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희귀성이 있어야 돼요, 가치성이.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다다익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공감합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받는다면 받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진영은 위원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좋아 하시겠지요.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 아닙니까?

그래서 시상문제를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검토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이 페스티벌 문제는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의 성격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 적에 과연 모든 상을 시장이 주어야 될 것인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도 보면 다 소관 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후에 소관 과에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공통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 한 것만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어요.

소액이지만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노동권리 신장을 위해서 알바수첩 제작과 청소년 사업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알바수첩을 제작해서 관내 전 고등학생에게 배포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업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진행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공연장이 참 유용하게 쓰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공간이 없어서 규모가 작은 여러 가지 음악, 미술, 무용 관련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소공연장을 마련해 달라고 시장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보면 계획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정지역 관련해서 자꾸 거기 세종아트센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종아트센터도 원래는 1,100석 규모였다가 지금은 700석으로 줄어들어서 사실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쪽에 소공연장을 한다고 해서 이쪽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공연할 일들은 별로... 유용하게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소공연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개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공연장과 지하에 방음시설을 해서 다양하게, 소리가 큰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방음시설을 제대로 둔 200∼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예회관 인근으로 해서 이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소공연장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만 박영송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재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공연장을 내년 예산이든지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때 원고 내용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관련되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제대로 공연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시민회관밖에 없지만 거기는 사실 공연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현악기라든가 이런 것 하려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소음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마이크 들고 특강 정도 하는 정말 회관의 기능이지, 무대 자체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진짜로 우리 문화체육과 통해서 행정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공약사항 관련해서 나머지는 소관 과에서 이따가 따로 질의하겠고, 한 가지만, 페이지 34쪽에 보면 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공약사업이었는데 지금 한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무슨 기본구상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예산 확보된 것 하나도 없고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문화마을 조성문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방대하게 많이 들고, 특정지역에 대해서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특별히 계획이 없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옆에 써있는 것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세종시에 한문화마을을 문화관광부에서 일정부분 기본계획 구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 문제로 특별하게 추진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무슨 사업계획서를 올렸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문화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세종시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가 올린 것인지 문화부에서 한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답변을 계속 미루지 마세요.

답변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 뒤에서 과장님들이 빨리 빨리 서브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넘어가죠.

그러면 일단 오후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99쪽 가겠습니다.

공공구매 우선제도 관련입니다.

해당 행정복지국 소관 6개 과 과장님께서 다 뒤에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그리고 올해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원래 법적으로 보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특별법이 있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총괄을 할 거예요. 하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전 실과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되어서 협조를 계속 받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로, 뒤로 넘어가면 장애인기업 제품 관련되어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되어서 6개 과 중에 제출한 과가 있고 제출하지 않은 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적기업 관련 제품이나 이런 데는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와 관련도 더 있을 텐데 왜 구매실적도 없고 향후 구매계획도 자료가 없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실과 구매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요?

박영송 위원 그것하고 올해 구매계획이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구매실적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구매계획이 없다는 것, 제가 보완한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영송 위원 자료가 부실한 건가요, 아예 없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자료는 어차피 제가 만들 수는 없고 만든 자료인데, 부실한 점도 있지만 이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자료는 우리도 똑같이 받아요.

늦게 받아서 좀 걱정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때는 국장님도 다 읽고 나오시고 우리도 다 읽고 나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해당 과에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구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구매 관련해서 중요성 같은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애인기업 제품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실은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오는 상반기에,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부서별로 제가 다 받아봤어요.

행정복지국의 6개 과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법적인 것을 지켜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구매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일단은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은 다 하고 있지만 물품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또 협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게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시 전체 중 사업으로 발주되는 구매는 총무과에서 일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관급자재가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중소기업 제품 또는 다른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실적이 중소기업 제품이 거의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 제품이고 기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 관내의 업체 중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쪽으로는 구매실적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은 거의 다 관내업체에서 관급자재로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중소기업 제품 관련되어서 법정 구매목표가 총 금액의 50%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중증장애인 관련되어서는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얘기할 것인데, 그것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관련되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제품에 대한 안내, 구입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지역경제과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고 협조요청도 구하시고, 이게 결국은 정부합동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배우는 입장에서 여쭤보겠으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리프트차량 운행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추진중’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1,500만원이면 차량 구입이 아니겠지요? 1,500만원짜리 차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현재 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운영비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차량이 그러면 몇 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차량 1대입니다.

김정봉 위원 리프트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런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확실하게 자료를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대입니다.

김정봉 위원 리프트차량이 지금 1대밖에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장애인 리프트차량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몇 분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모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는 리프트차량을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배정을 해서 차량 대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고요.

인근 충청북도라든가 청원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에도 서로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 지자체 차량만 가지고 내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경계지역도 같이 차량을 이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시의 장애인 리프트차량의 향후 구입계획까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도의새마을교육이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업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바로 옆에 58쪽입니다.

상단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세종시 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가 있는데요.

굳이 두 단체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대상자 회원 간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63쪽에 보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금이성마을 옹벽보수공사가 1억3,500이 보조로 했는데 2012년도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정산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월사업으로 지난해 예산이 늦게 편성되어서 이월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지난해 늦게 편성이 되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옹벽공사 토목공사인데 7월달이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것은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닙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고, 집행이라는 것은 조기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12년도 민원이 걸려있는 사업도 아니고 금이성마을 같은 경우는 노숙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게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큰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소소한 문제의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려고 했는데 그런 설계 변경 때문에 아직 준공을 못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예방적인 공사는 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 지역에는 제가 알기에는 노숙인시설 금이성이 있고, 중증장애인시설인 노아의집이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이화보호작업장이 있고요, 정신요양시설은 방주의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물론 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예산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차제에도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그렇고 이화보호작업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노아의집 같은 경우는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수가 34명이고 입소자수가 68명이고, 이화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종사자수가 60명인데 입소자수는 55명입니다.

오히려 60명 대 55명으로 입소자수보다 오히려 종사자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물론 장소는 같지만 차제에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가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시설 외에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례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고맙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민의 세금은 금쪽같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다음에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목으로 해서 부강면 천변운동장 조성비로 1억5,000이 세워졌었는데 미집행현황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사업이 변경되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천변조성을 지금 공원 내로.

김정봉 위원 사업이 변경되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대체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이 부지하고 지난번 근린공원 부지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지난번 근린공원 부지에는 시설비로 2억이 당초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강면 천변운동장은 이미 2006년도에 국비를 43억 받았던 사업장입니다.

그랬는데 폐하천 고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당시 청원군 공무원께서 그것을 간과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는 바람에 국비를 다시 반환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설부지로 지금 되어있는 1억5,000을 그러면 어디로 변경했다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로 계상을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용역비로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변부지가 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김정봉 위원 국장님, 용역비가 아니고요.

시설비로 1억5,000을 해서 당시의 얘기는 거기에 평탄작업 부지를 조성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1억5,000을 세웠던 사항이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용역비로 얘기를 바꾼다고 하면, 돈 세워놓은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설비 내에서 용역비를 쓸 수 있어서...

김정봉 위원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기에는 거기를 평탄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공간으로 쓰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과 아무 얘기도 없이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마음대로 용역비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세워놓은 것을 주민들 얘기도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돈 세워 준 것을 그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요, 예산회계법상 그 변경은 할 수 있고 한데...

김정봉 위원 회계법상은 당연히 저도 알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이것이 주민...

김정봉 위원 회계법상 바꿔서 전용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평탄작업해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하겠지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부지매입비가 한 50억원 이상 필요해서 그게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이게 집행을 못하고 대체사업을 검토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니까 대신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제대로 안 가고...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입니다.

당초에 천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매입이 되면 우선 그것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축구장 정리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용역으로 쓰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부지매입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우리 시유지가 아닌 것을 저희가 평탄작업을 하고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 1억5,000이라는 얘기는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저희가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 평탄작업도 하고 용역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1억5,000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용역비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아직 안 바꿨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정봉 위원 용역비로 바꾸려면 그냥 주무과장님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부지가 매입이 되는 것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 1억5,000은 부지매입을 위한 전 단계의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용역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러니까 거기가...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참 난감한데,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쉽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1억5,000을 시의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지매입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별도로 1억5,000을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당초에 저희는 부지매입이 원활히 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우선 평탄작업을 해서 부강면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체육시설 수립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 부지매입이 난관에 부딪치는 상황에서 그 사항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가 50억이 넘기 때문에 어려움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앞전의 그 사업을 전 지자체에서 하다가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사업을 도중에 포기한 사업이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폐하천고시기간 5년을 2011년10월27일까지 기다리다가 기간이 도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강면이 세종시로 편입이 되면서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국가부지이기 때문에 폐하천고시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 내지 사용 이런 것을 청원군 내지 부강 주민들이 거기를 일부 관리를 하고, 현재 부강면 청년회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고, 시 지원을 받은 1억5,000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평탄작업이라도 해서 거기서 시민들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았던 것을 얘기도 없이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과장님의 자의성이 개입된 행정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 부지가 시유지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그것이 자산공사 소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얼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또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김정봉 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소관사항에 없는데 그때 다시 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소관사항에서 또 말씀을 하시면 되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71쪽에 보면...

○위원장 장승업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71쪽에 기금예치 현황 중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6억5,7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이자가 안 나왔네요? 이자가 몇 %인가요?

이자 %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3.6%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72쪽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면 자활기금 상환방법이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1%인데 상환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는 연리 5%라고 되어있습니다.

본래 이 자활기금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자활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국장님 혹시 요즘에 시중에 대출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대출금리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적게는 3%대부터 많게는 5%대까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환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연리 5%라고 하는 것은, 예전 6%, 7% 때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공동체 이분들께서 거치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말 상환을 못할 때에는 연리 5%는 좀 가혹한 금리인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다 제로베이스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가 연리 5%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했을 경우의 금리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김정봉 위원 아니요, 그렇게 검토만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10분 정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분만 더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0분 이내로...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의회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수립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일부에서 공원면적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쪽 지역 주민이 말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유해단체라서 안 된다고 반대하더니 논리에서 밀려서 그런지 다시 공원면적이 축소되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일부 주민이 발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세요? 혹시 그 뒤에 주택이 3채인가 있을 거예요, 공원 뒤에.

그 주택을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주택매입을 현재 우리가 계획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매도를 안 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채 같으면 몰라도 3채를 다 상대로 하기는 어렵고, 그 주택매입 문제는 무엇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매입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김부유 위원 계획을 질문 드렸지, 답변을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하세요.

그것을 왜 질문했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뒤편에 있는 주택이 삼각형꼴로 되어있어요.

언젠가는 꼭 청소년수련관 뿐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공원 면적이라든가 들어오는 입구 측면에서 볼 때도 시에서 매입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립의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회관에서 들어오는 주 진입로를 통해서 좌회전해서 시립의료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주택 3채가 있는 데도 바로 그 뚝방길 밑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 주택 3채 때문에 거기 병목현상 식으로 도로가 골목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택은 꼭 청소년수련관이나 공원을 떠나서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꼭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문제라든지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의 부지 부족 문제는 아직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것...

김부유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의 답변을...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린 게 아닌데 자꾸 청소년수련관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본위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계속 질의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청소년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담당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보건직인가요, 간호직인가요?

보건직이죠? 간호직인가요?

거기 이미희 씨 말고 또 한 분... 직원이 두 분인가요?

그 중에 한 분도 보건직인가 간호직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여직원 보건직입니다.

김부유 위원 자, 청소년계가 지금 여직원만 셋입니다.

그것도 주무계장님도 간호직, 담당자도 간호직, 청소년수련관 업무추진 되겠어요?

국장님, 업무추진이 되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김부유 위원 평생을 보건소에서 일반보건행정이라든가 간호업무만 보던 분들이, 제가 능력을 평가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분을 그 자리에 갖다가 보임을 해줘야 일이 추진이 되지,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평생을 보건소에서 근무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만 담당하다가 갑자기 건설도시국이나 경제산업국에 가서 보직을 주고 그 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행정직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해요, 어떤 업무를 맡겨도.

그러나 특정한 직렬에 있는 분들은 그 업무영역을 떠나면 그 업무 자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라,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려야지요?

김부유 위원 네, 답변을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성만 근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성별로 혼재되어있는 게 여러 가지로 일처리에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호나 보건직에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부족한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본위원의 5분 발언이기도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 공약사업 2번으로.

이것은 제가 발언했다고 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도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그나마도 이 단계까지 왔어요.

이 단계까지 오는데 3년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일반행정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건축직까지 욕심내기는 무리겠지요,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반행정직 하나 정도는 여기 배치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지금 사실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 못하는 그 심정은 어떻겠느냐고요.

못한다고 탓하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 하면, 각각의 개인 소질과 능력에 맞는 부서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돼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겠습니다.

비단 청소년수련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사업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물론 인사조직담당관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행정복지국 내의 소관업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힘으로도 과내, 국내 업무조정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분으로 꼭 업무분담 좀 시켜주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본인들도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이고, 이 일을 제안했던 본위원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제 5분 발언도 성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또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꼭 좀 생겼으면 하는...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조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답변하지 마세요, 다 알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간호직의 문제는 지금 관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력이 많지는 않은데, 다만 직원의 배치라든지 사무분장은 담당 과장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서 한 것 같은데, 저도 우려는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려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못하면 조직이 일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최선, 지켜보겠습니다.

꼭 최선을 다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10분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만 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 소관사항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예정된 4개 부서를 2개 부서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못하실 경우 고병학 과장님, 이순근 과장님이 보조를 잘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보조직원 여러분들이 답변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11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세부내역(1천만원이상)’해서 쭉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낙찰률이라는 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거의 95%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거의 95%고,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은 100%짜리가 있고 제일 적은 것은 86%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보다는 계약담당 과장님이 이 수의계약의 예가결정 방법하고 낙찰률 결정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고병학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장승업 고병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총무과장 고병학입니다.

수의계약은 원래 대상이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이 중에서 전문공사는 1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 그리고 용역 물품은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 발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복수견적 수의계약입니다.

진영은 위원 2,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이고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리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복수견적인데 이것은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예가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리고 예가결정은 원래 2,000만원 이하는 예가결정을 생략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예가결정을 생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가 그대로 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95%선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마 특정용역이나 아니면 산림조합에 대한 임업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원래 입찰을 보면 통상 87% 이상이기 때문에 87.745부터 한 91~96%까지 공사금액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은 견적서를 제출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2,000만원 이하인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예가결정도 생략하고 계약서도 작성을 생략하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것은 약식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단일견적으로 해서 그것을 낙찰금액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 설계가를 예가로 봐서 그것의 한 95%선으로 그렇게, 이게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95%선을 거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거기 응찰하는 분이 자의적·임의적으로 입찰금액을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거의 본인들이 견적서를 내줍니다마는 이것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거의 95%선이 관례화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거의가 95%로 일률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특이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95%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총무과장 고병학 그것은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를 좀 후하게 줘야 이 타산이 맞습니다.

워낙에 적은 공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적은 공사라도 각 공정은 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는 가급적이면 낙찰률을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낙찰률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95%선으로 맞춰준다는 얘기거든요,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거의 지금 관례화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을 보면 자치단체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진영은 위원 여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지출이 되는 사항을 어떻게 해서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적절하느냐, 제가 대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135쪽에 보시면 이것은 입찰계약입니다.

대개 88%, 87%를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시설공사의 경우와 물품구매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평균 낙찰률이 몇 %나 나왔느냐, 이런 것 혹시 통계내본 적 있나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것은 특별히 통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입찰의 경우는 87.745에서 거의 88%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최저 예정가격의 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통상 87.745%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직상으로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요새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도 한번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에서 입찰경쟁을 1년 동안 해 보니까 평균 낙찰률이 몇 %더라,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핵심은 시설공사의 경우는 몇 %, 또 물품계약은 몇 %, 이것을 수의계약에 참고할 수는 없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것은 해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게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딱 그 입찰경쟁의 평균 낙찰률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갭이 한 7~8%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다면 한번 검토할 가치는 없나요?

○총무과장 고병학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예규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은 87.745%로 하되 2,000만원 이하에서는 90%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예규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을 좀 복사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90% 이상이라면...

○총무과장 고병학 90% 이상이니까 그것은 그래서...

진영은 위원 그러면 90%와 95% 사이에서 우리 세종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몇 %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병학 이것을 경직되게 해석을 하면 물론 딱 90%에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공사는 상당히, 어떤 데 공사는 타산이 안 맞는 공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좀 낮추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요,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전년도 입찰경쟁의 평균 낙찰률을 한번 통계를 내봐서 그것을 수의계약에 참고를 할 수는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꾸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계약은 어떻게 하라는 게 원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그거예요.

우리 입찰경쟁의 경우를 전년도 1년분의 평균 낙찰률을 시설공사와 물품구매를 구분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우리 수의계약에 참고할 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읍·면까지 통틀어서 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도 좀 더 간단할 테고 우리시의 예산도 절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게요.

지금 행정복지국에 과가 6개 과인데 과마다 업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2개 과를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적정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2개 과를 묶어서 하는데 1개 과별로 한 20분씩 쭉 해서 정리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서 또 20분씩 말씀하시고 정리하고, 이러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냥 저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2개 과를 하려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20분 내에 2개 과 질문하기가 너무 좀 부족할 듯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장승업 우선 한번 해 보면서 문제가 되면...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아니에요.

저도 박영송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지금 1개 과 하기도 벅찬데 2개 과를 하려니까 왔다 갔다 찾기 바쁘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과씩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2개 과를 하려면 못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하지 말고,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고... 보충질문도 나중에 말씀은 좀 해 주시는데 거의 그냥 20분 안에 1개 과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과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1개 과씩... 양이 좀 많네요.

박영송 위원 가능한 1개 과씩 하고 20분 안에 말씀을 다 드리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그러면 과별로 하시되 특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하시고 또 요구 안 한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그렇게...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야겠네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네.

박영송 위원 총무과 관련돼서 177쪽을 좀 보겠습니다.

177쪽에 내용이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 57시간 이상 근무자 현황’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국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기준이 뭐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준이라는 말씀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을 근무해야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초과근무수당이요?

박영송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하루에 4시간까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7시간 이상 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매일매일... 시간외 수당이 57시간까지 된 건데 그걸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박영송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월 57시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으로 따졌을 때 월 57시간 이상 근무를 하려면 평일 기준으로 며칠씩, 얼마씩 일을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일에 최고 4시간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4시간씩 일하면 3시간으로 해 주고,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박영송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그러니까 월 57시간 이상 근무를 하려면 평일 기준으로 3시간씩 23일 이상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휴일 기준으로 4시간씩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휴일에 출근하고도 평일에 25시간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름은 다 개인 신상정보니까 이름은 빼고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이 자료를 쭉 빼봤는데, 물론 바쁜 달이 있지요.

연초도 바쁠 수 있고 예산수립할 때도 바빠서 바쁜 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쁜 특정 월이 아닌데 매달 이렇게 57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개인별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직 자체가 조직 진단이 덜돼서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무에 따라서 바쁘면 월 57시간이 아니라 가능하면 수십 시간씩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시 57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게 말씀하셨듯이 사무배분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리고 거기다 환경이 바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넉 달을 연속으로 그렇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면 초과근무자의 도덕성에 어떤 약간의 문제가 또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제가 2가지 부분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사무배분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과의 사무관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배분에 관련돼서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초과근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약간의 도덕성 해이 문제도 있는 거지요.

옛날에 충남도 관련돼서, 그리고 또 충남도교육청 관련돼서 몇 번 뉴스가 나온 부분은 국장님이 더 아실 테고요.

혹여라도 초과근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점검할 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개월간 시간외 수당을 안 준다든지, 3회 걸리면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별적으로 하고, 또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늘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의 관리감독을 하셨다는데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말씀하신 휴일 날 같은 때 찍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정말 늦게 들어와서 터치하는 경우가 있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시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관리과에서 주기적·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여태까지 관리감독을 해 왔던 그 실적이나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했다든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게는 독려를 아직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면 매월 몇 회 했다든지, 실·과나 별관별로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그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게 주기적으로는 않고 우리가 일정부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또 복무를 확인할 때...

박영송 위원 느낄 때, 그래서 상반기에 몇 번 하셨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몇 번 했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생각했을 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오전부터 계속 그러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 관련된 실적이 “뭐, 뭐 있었느냐”, 횟수나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별도로 해 주시지 말고 지금 해 주세요.

초과근무와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오고 계셨냐고요.

“없다”, 관리감독을 못했다면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감독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월 어떻게 했다”, 아니면 “두 달에 어떻게 했다”,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공무원석에)그 자료 좀 지금 주세요.

박영송 위원 자료는 빨리빨리 토스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부서별 초과근무자를 쭉 봤어요.

주무관들과 함께 초과근무한 사무관들도 여럿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광역하고 기초사무가 혼재돼 있고 새로이 신규로 출범한 광역자치단체니까 업무는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저도 예상이 되고요, 정말 주무관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무관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분들의 노력을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무관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사무관들이 몇몇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무관들의 사무업무를 좀 봤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사무를 좀 보면 이게 단독사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실·과를 통틀어서 담당 사무관들의 기안 건수 이런 것을 지금 다 했는데 제대로 답변한 과가 있고 답변 못한 과가 있는데, 하여튼 주무관보다 더 열심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가신 분들의 사무를 제가 좀 보면 대부분 무슨 업무관리, 업무총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사무가 특별히 없는데도 직원들보다 초과근무가 많은 분들이 몇몇 보이시더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무관의 업무분장 문제는 과장이 정하기 때문에 제가 잘 정했다, 못 정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무관들이 직접 기안을 많이 않는다는 현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제가 어떤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몇 군데 좀 문제 있는 곳이 보여요.

제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순수하게 민원상대를 하는 근무자가 어떻게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몇 달에 겹쳐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게 수당으로 나가서 예산 몇 푼이 아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초과근무 관련돼서는 조직개편 시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것을 근무평가 등에 반영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타간 사람은, 계속 타갔던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처럼 조직문화가 왜곡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쭉 늘어뜨렸다가 대기성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는 사람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초과근무수당이 그런 기준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왕왕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태생적인 한계는 일정부분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왜곡된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도 있고 그게 또 언론에 많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에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무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박영송 위원 정확한 통계도 가지고 오셔야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저는 받았어요.

2012년도 연기군 합계가 4억4,705만원,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여태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9억8,000만원이에요, 작년 7월부터 작년 하반기 동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2012년 상반기에는 4억4,000만원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는 세종시가 출범해서 9억8,000만원을 집행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세종시 출범 전에는 우리 초과근무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들고 오셔야지요.

2012년도에 연기군에는 얼마를 썼고 세종시에는 얼마를 썼고 올해 2013년도 초과근무 예산편성은 얼마를 했고 추경에 얼마를 편성했고, 2013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한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그것은 모릅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되지 않아요?

각 과장님별로, 과별로 예상질문 시나리오 국장님한테 다 안 줘요?

서브자료 안 줘요?

오전에도 그렇지만 오후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답변자료가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이 자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뒤에 서브자료로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국장님한테 예상질문서나 답변서 같은 것을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감을 이렇게 받습니까!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기본적인 서브자료는 주면서 수감을 받으셔야지, 지금 말이 됩니까?

일단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과근무 관련돼서는 적정한 사무배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초과근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근무시간 내의 질적 향상으로 일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혹여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특히나 더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에서 어제도 그렇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국장님도 지금 책상에 감사자료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받는 이런 과정에 담당 직원 여러분들은 국장님이 잘하시나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질의하시면 딱딱 나와서 답변이 돼야지만 감사가 되는 거지 전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다 화가 나시고 질의가 계속 되고 하지 않습니까?

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직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가 안 됐더라도 바로바로 자료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다소 좀 딱딱하신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세종시장 관용차량 근무시간외 운행일지 사본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이것입니다.

1년치도 아닙니다.

2012년도 3개월치, 2013년도 3개월치 자료입니다.

분량이 많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자, 우리 의원님들은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다 혼자 분석합니다.

혼자 합니다,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료 받은 것 혼자 공부합니다.

혼자 다 준비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내일 퇴직을 하더라도, 내일모레 퇴직을 해도, 오늘 당장 퇴직을 해도 공무원인 겁니다.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위원님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온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성의껏 열심히 질의해 주시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에 앉아 계신 담당 공무원들 뭐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래요, 계속.

제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외람된 표현이지만 공부 좀 하라고 했어요, 공부 좀.

고위 공무원이 돼서 행정을 30년, 40년 해 오신 분들이 이제 의원된 지 1년, 2년, 3년... 저는 한 3년차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3년밖에 안 된 우리 의원만큼도 내용파악을 못하십니까?

저 공부 안 한 것도 그냥 보면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더 잘 아셔야지요, 저보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시장 관용차량 근무시간 운행일지 사본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네요.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혹시 공무원들 출근할 때 출근여부는 출입카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결정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옛날 출근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옛날 같으면 출근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은 그것 없어졌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체크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출·퇴근시간을 특별히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공무원이 출근하면...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냥 몇 시에 출근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출근 사인이나 카드로 된 체크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않고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간외 근무수당 타는 분들은 기계에 자기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체크, 퇴근할 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부유 위원 그러면 ‘아, 나는 오늘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하고 아침 출근할 때 체크하고 퇴근할 때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 시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해서 시간외 수당이 나갑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그 뒤에 계신데 위원장님, 잠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혹시 공무원들 출근할 때 정부기관 같은 데 보면 본인 신분증이라든가 출입카드로 이렇게 체크해서 출근시간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지금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자율 출·퇴근제이기 때문에 아침에 별도로 좀 일찍 나오는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아침에 지문인식기로 체크를 하고, 또 저녁에도 정시 퇴근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지문인식기로 체크를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사람은 별도의 체크기는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제가 체크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만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 차량운행일지에 나오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거짓으로 기록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부유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온 시간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2012년10월8일 날이네요.

자, 이 전자문서에는 본인 출근시간은 7시42분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차량 출발시간은 8시30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네요.

도착한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자, 본인이 퇴근한 시간은 이쪽에 자료제출해 준 이 자료에는 8시38분에 퇴근했다고 돼 있어요, 148쪽이에요.

이 날은 아마 일요일이라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 본인이 퇴근한 시간은 8시38분인데 도착한 시간은 9시10분으로 돼 있어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한 게 전부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 정확한 거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이것은 지문인식을 한 겁니다.

김부유 위원 정확한 거지요, 지문인식 했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부유 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부유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문인식을 했는데 왜 지문인식 한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18시의 퇴근시간하고 차량 도착시간은 19시,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퇴근했다 다시 나온 거예요?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고병학 ...

김부유 위원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148쪽에 2012년10월3일 것을 볼게요.

2012년10월3일 것을 보면, 퇴근시간을 볼게요.

여기 차량운행일지에는 15시30분에 퇴근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4시35분에 퇴근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1시간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총무과장 고병학 이 차량은 그렇습니다.

특히 1호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퇴근으로 모시는 이런 때 기사는 이미 여기서 지문을 찍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까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찍고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이미 운행은 끝나고 차를 갖다 두고서 퇴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점에...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시장님을 모셔다 드리고 와요, 그렇지요?

시장님 관사에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부유 위원 여기 바로 아파트 뒤에,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부유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본인이 2시35분에 퇴근했어요.

그런데 여기 도착한 시간이 운행일지에는 15시30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이아파트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태워다 드리고 와서 지문인식기에 퇴근시간 눌러도 됩니다.

왜? 그 시간 이후에 야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박영송 위원님, 시간외 수당이 세종시 출범 후에 9억 얼마?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9억8,000만원.

김부유 위원 그렇게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쓰면서, 그러면 기사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2013년 3월달에 보면 아마 3월4일이 휴일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151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행일지에는 3월4일 날 서울을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30분에 퇴근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운행일지상에는.

이 책자에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이것은 지문을 못 찍으면 여기 기록이 안 됩니다.

지문을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김부유 위원 아무리 시장님 차라고 하더라도 관외출장을 갈 때에는... 그러면 시장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야, 오늘 광주 가자, 서울로 가자” 이러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공무원은 말이에요, 기강이 엄정하다는 군부대나 또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외출장 갈 때는 내부결재를 받고 가야지요.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바빠서,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운행일지상에는 운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쪽 기록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꼬박 하루를... 그날 보니까 300km를 넘게 뛰었더라고요.

300km를 넘게 뛰었는데 그냥 무상 서비스 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시간외 수당을 챙겨줘야지요.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공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는지.

지금 서기관일 때 얘기하지 마세요.

7급, 6급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와서 그냥 근무를 합니까?

지금 시간외 수당 지급한 내역하고... 물론 여기에 있는 비서 김병호 사무관, 윤일형 주무관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단지 이쪽에서 제공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윤일형 주무관은 시장님을 수행하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 운전기사님하고.

그런데 그것도 틀려요.

윤일형 주무관 출·퇴근 시간하고 최용희 주무관 출·퇴근 시간하고 또 달라요.

대체적으로 시장님 수행은 윤일형 주무관이 하지요?

김병호 사무관은 특수한 경우 빼고는 수행 안 하지요?

그러면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동반 수행하는 운전직인 최용희 주무관하고 비서직을 맡고 있는 윤일형 주무관하고 시간이 좀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님 차량 운전하는 분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너무 안 맞습니다.

거의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이 시장님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용무 : 시정업무 추진”... 시정업무 추진이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시정업무 추진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적어도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쓰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시장님 차량운행일지는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적으면 되는 거네요.

출·퇴근 인식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외 수당할 때만 지문인식해서 한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오늘 야근해야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 공무원들이 낮에는 펑펑 놀아요, 볼일 보러 다니고 다 놀아.

그리고 밤에 일을 해요,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낮에는 놀고 밤에 무슨 일을 합니까?

국장님,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뭘 감독을 하셨습니까?

업무감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얘가 무슨 일을 하나 보시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으로서 너무 참 힘들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도 불일치하고 또 집행부에 설명을 요청하면 지금 설명도 제대로 안 돼요.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시간외 수당은 그냥 아무나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폄하를 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낮에 볼일 보러 다니시고 사무실 가면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밤에 또 야근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 차량운행일지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분명히 시간외 수당은 출·퇴근 시간이 정확할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시간외 수당을 받으려면 지문인식기로 체크해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차량운행일지하고 시간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한 분을 시장님이 자이아파트에서 편안히 쉬시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차 좀 갖고 와 봐”하니까 후다닥 뛰어가서 갖고 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뭐예요?

설명 좀 명확하게 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고병학 여기 차량일지의 마지막 도착시간은 이게 사후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문인식기랑 반드시 시간이 일치...

김부유 위원 그것도 한두 건이지요.

한두 번이라야 제가 총무과장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보십시오, 거의 다 시간이 불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퇴근하고 와서 다시 쓰는 겁니까?

좋아요, 운행일지? 그날 저녁에 바쁘니까, 아니면 밤에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날 쓴다고 쳐요.

그래도 본인이 퇴근할 때는 이 지문인식기에 눌러놓고 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시장 비서실은 지금 아예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제가 볼 때 시장 비서실은 치외법권 지역 같아요.

아무 것도 지금 관리·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의원들이 볼 때에 통상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나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다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적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그래요, 인정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시장 비서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전혀 통제를 못한 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시간외 근무를 하나, 안 하나 체크도 하고 형식적이기는 하나마 파악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체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실 수도 없겠지요.

어떻게 감히 시장님 최측근인 운전직에 대해서 누가 그걸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거짓말이라도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는 해 줬어야지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운행일지는 한번 작성해 놓으면 못 고친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자, 이것은 못 고치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친 거예요?

○총무과장 고병학 아니지요, 이것도 못 고치지요.

일단 지문인식을 하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습니다, 다 고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날짜들과 시간들이 불일치합니까?

저는 이것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가 보충 때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휴일근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4일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시간외 수당에 기재된 날짜하고 저한테 주신 이 운행일지 사본에 보면 운행일지 사본에는 하루 종일 운전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그러면 이 공무원이 와서 그냥 평소 존경하고 일 많이 하시는 시장님 때문에 내가 무료로, 무상으로 봉사하려고 나온 건가 보지요, 그런 날들은?

○총무과장 고병학 이 인식이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에러가 나도 여기는 찍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근무는 했어도 시간외 근무는 체크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고치겠다,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서류가 일치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하세요.

사과를 떠나서 그냥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말을 만들어가지고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시간외 수당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하고 운행일지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하고 너무 불일치한다, 너무 맞지 않는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노력이 아니고 맞춰야 되는 거지요.

노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맞춰야 되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런데 반드시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고병학 아니, 그러니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웃음)제가 참 안 웃을 수가 없네요.

모든 행정을 매사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지금까지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위원님 말씀에 서류상의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치는 어렵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본인이 찍고 안 찍고 그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찍고 난 뒤에 근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어요.

다만, 기본원칙은 기사면 운전 종료하고 시간외 수당 종료가 맞을 수도 있는데 시간외 수당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57시간이기 때문에 57시간이 넘었다는 느낌이 갈 때는 안 찍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자료 지금 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보세요, 참~ 자료 보시면 말이에요, 전부 80시간, 100시간... 안 넘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다 넘어요.

다 어차피 넘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1호 차는.

다 넘는 것 인정해요.

자, 다 넘는데 어차피...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몇 시간이라고 하셨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57시간.

김부유 위원 그런데 지금 최고로 적은 것들이 보면 83시간... 80시간대예요.

100시간짜리도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57시간까지 최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퇴근시간을 거짓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기본시간이 충족돼서 나머지는 안 찍어도 되는 거잖아요.

안 찍어도 되는데 계속 찍었어요, 그렇지요?

4월달에는 87시간, 3월달에는 83시간, 12월달에는 85시간, 2012년10월에는 100시간... 어차피 다 넘는 것 찍었잖아요.

찍으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퇴근시간은 본인이 퇴근한다고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김부유 위원 퇴근한다고 찍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4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운행일지에는 퇴근이 저녁 7시예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통상 운전직들은 내가 모시는 분인 시장님의 일정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퇴근하실 시간 다 알아요.

그래서 퇴근하시는 것 보고 눌러요.

시장님이 퇴근계획도 없는데 내가 먼저 건방지게 이걸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저 스스로도 하기 싫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마무리 해 주시고요.

김부유 위원 앞으로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하고 운행일지하고 시간이 좀 일치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듣고 하는데 딱 맞춘다는 것보다는...

김부유 위원 (웃음)아니...

○위원장 장승업 됐어요.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국에서 만만하게 보고 대체로 준비를 안 하지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행정에서 YES면, YES, NO면 NO지 LET ME SEE가 뭡니까, LET ME SEE가!

계속 글쎄, 글쎄만 하면 되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부유 위원 그럼 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딱 맞출 수는 없고, 지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시간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면 시간외 수당에 문제가 있는지, 운행일지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나와서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100시간이고 200시간이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차량도 거기에 따른 기록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이지, 이걸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김부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외 수당 상위 범위를 넘어서 100시간, 83시간, 87시간 다 적었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부유 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자꾸 지금 답변을 YES, NO가 아니고 LET ME SEE로 해 주시니까 제가 답답하면서도... 저라고 해서 왜 이렇게 목청 높여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또 김부유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시간외 근무자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그래도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도 안 한 직원들이 타이틀만 해 놓고서 근무 한 척 하고서 나중에 시간되면 또 찍고 나가면... 그런 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사방의 기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라고 해서 감사에 안 걸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도 많이 지출이 되고요.

이런 것을 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계속 토를 달고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4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날짜수와 또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특별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사항 가지고 계속 늘어지니까 지금 이 1건 가지고 40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답변자료라든가 답변하실 때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또 결론을 안 짓고 넘어가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소 어렵지마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헤아리셔서, 지금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공무원하고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후 3시면 그래도 오후에 자기 할 일이 ‘아, 오늘 5시30분까지는 도저히 일이 안 되겠다’, 또 이 일을 하려다 보면 몇 시까지는 대충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들이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요.

또 만약에 신청서를 못 받고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날 소급해서 그 신청서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그것을 결재를 해 준 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결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밑에 일하시는 분들 그것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절제해라, 억제해라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관심 있게 위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세요.

지금 다른 기업체에서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그게 없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아니, 있는데 왜 그걸 몰라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행정복지국장 혼자 통제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강용수 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나도 얘기 들었는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해당 실·과장이 시간외 근무수당 승인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강용수 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태생적인 한계의 문제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만큼 수당을 받는데 일부 공무원, 일부 기관에서 시간외 문제를 심사한 것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는 아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어렵고요.

저희도 6월달에 제 기억은 감사관실하고 단속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강용수 위원 국장님,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 통제를 하라,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원가절감 차원에서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다른 시·군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한 번 더... 물론 신청서가 있고 나중에 또 체크하고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5시간의 잔업을 하겠다,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겠다, 했을 경우는 펀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카드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 다음날 과장이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관심 있게 해 보시라는 얘기지, 이 시간외 수당을 억제해서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얘기는 우리 의원들도 할 수는 없지요.

단지 그런 취지를 좀 빨리 알아듣고서 “하겠습니다.” 하면 쉽게 끝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제도를 지금 하고 있으면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제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시간외 수당을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는 개인 기업하고 달라서 우리 공공기관은 사전 승인제도는 있는데 업무에 대한 성과물 가지고서 사후에 평가를 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고 고민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물량으로 현실적으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각을 해서 정말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때만 받도록 첫째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고, 둘째는 해당 실·과장들이 분명히 승인권자의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승인의 문제를 해당 실·과에서 하고,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좀 더 시간외 수당에 대한 관리감독을 감사부서랑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지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말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를 어필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못하세요.

지금 정리 잘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다른 질의는... 마무리 지을까요?

강용수 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부의장님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그러세요.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이 없어서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좀 여쭙고 싶은 것,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우리 자료 111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가능한 제가 잘 모르니까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은 경리관이고 또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분임경리관인 총무과장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정봉 위원 네,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소상한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고병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총무과장 고병학입니다.

먼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은 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과 물품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아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좀...

○총무과장 고병학 이 이상이라도 특수한 경우는, 특정인의 용역을...

김정봉 위원 그것도 제가 압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그리고 수의계약은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해도 별 실효성이 없고, 특히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에서 단일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됐습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소규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온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소규모일 경우를 묶어서 공개경쟁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것은 사업별로 물론 틀립니다.

김정봉 위원 동일한 사업이라면?

○총무과장 고병학 동일한 사업은 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면 그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것은 분할계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세종시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체크해 주십시오.

차선도색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정봉 위원 가능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규모일 경우는 제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차선도색 업체가 세종시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디, 어디인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우리 차선도색 계약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여기 저희가 발췌는 해 놨습니다마는 이 통계는 물론 안 내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우리 1,000만원 이상 차선도색 수의계약 건이 총 13건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더 설명을 드릴게요.

13건의 경우가 각각의 사업장이 틀립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7월26일 착공한 것이, 동일 날 착공입니다.

물론 장소는 다 틀립니다.

같은 차선도색입니다.

4건이 7월26일 날 같이 시작합니다.

그것이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공사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제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7월26일 착공일자가,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죽림리가 1건 있고요, 연기면 일원 공사로 해서 똑같이 7월26일이고 금액은 앞전 것은 1,800만원이고 이것은 2,000만원이고, 그 밑에 불과 한 4일 후인 7월30일 날에 또 차선도색이 금남면 용포리에 1,580만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7월26일 이때쯤에 한 4건이 이렇게 있고 9월달에 또 2건이 있고, 9월18일부터 21일 사이에 또 3건이 있고요, 또 10월22일 날 2건이 있고 11월16일 날 1건이 있고 금년도 2월7일 날 1건, 3월20일 1건, 4월25일 날 1건 이런 식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식으로 공사가 한 업체한테 이렇게 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굳이 이렇게 우리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일 경우에 이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사업의 발주는 그렇습니다.

어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첫째로는 사업의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느 방법으로 발주를 해도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백 번, 천 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이 세 군데의 업체라고 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한 군데의 업체에서 진행했다는데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그런데 사업체도 그렇습니다.

면허만 있다고 해가지고 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건실한 업체인지, 아니면 즉시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있는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세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두 군데의 업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사 시공 능력이 없다고 제가 간주해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다른 두 군데의 업체를 과연 시공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작년도에 보니까 아마 7월에 2개 업체한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시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게 아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오해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시공 능력도 걱정을 하셨고 또 지금 다른 여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의향이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일단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폐가 있는지, 만일 어폐가 있다면 제가 차후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정에, 우리 금쪽같은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 업체들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그 각각의 장·단점을 봤을 경우에 과연 우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의 올바른 진행방법으로 정말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제시된 페이지 120쪽 네 번째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 52개 품목 단가계약)’해서 설계금액은 2,000만원인데 예정금액을 왜 0원이라고 썼습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이것은 단가입니다.

특히 교통안전 유지보수는 각 부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품목별로 다 개인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별로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이 예산이 설계금액이 2,000만원이라서 예가를 어떻게 한번에 써놓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예정금액을 얼마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고병학 이것은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금액으로 표기를 하려면 품목별로 다 그것을 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입찰은 여기 다 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라면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13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38쪽 맨 상단에 교통안전시설(차선) 유지보수(단가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 설계금액은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낙찰금액 147, 예정금액 166으로 이것은 왜 또 0원으로 안 하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이것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지난 예정금액을 산출했던 거고요, 이 앞에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정금액을 별도로 산출을 안 하고 이 설계금액을 가지고서 그냥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수의계약도 소규모는 예정가격을 별도로 작성을 않고 그냥 설계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사실은 이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주 목요일 오후인가 주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금요일 오후요.

김정봉 위원 금요일 오후에 주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제가 저기를 못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것을 파악하고 업체도 가서 만나보고 해서 모든 제반 준비를 했으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우리 소관 위원회의 일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조심스럽게 드린 말씀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 편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이것은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해서 정말 우리 사무감사 본래의 목적대로 행정에 적정성이 있는지의 그 파악은 제가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기억을 해 놨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여 잘못된 게 있으면 추후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이 지금 한 480개 정도가 돼요.

계약부서 직원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입찰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엄청 많지요.

직원분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포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시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지 말고 읍·면으로 좀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총무과장 고병학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런데 면단위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시 본청으로 편성이 된 것은 본청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일부는 사업장의 편의라든지를 이렇게 봐서 재배정할 수도 있고요.

특히,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요청을 한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거의 읍·면·동으로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도 지금 시청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해서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읍·면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읍·면에다 재배정해 주면 좋지 않나, 그것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 실·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실·과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런데 이상하게 실·과에서는 그 사업을 읍·면에다 안 줘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리고 우선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시에서, 특히 기술인력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할 사업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고병학 그렇지요, 읍·면장들이 할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런 것도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줘야지, 꼭 본예산이나 또 추경예산에 있는 것만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도 포괄사업비에서는 각 읍·면에서 요구한 이런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지금 한번 쭉 세어보니까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만 한 480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시장한테 부탁도 해야 되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좀 고려해서 작은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은 읍·면으로 좀 재배정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간단하게 5분이내로 하세요.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75쪽에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실적 또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이제 계획을 잡아놨어요.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무기계약직하고 의회 무기계약직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이것은 예산상으로만 저희 계에 잡혀 있지 사실은 저쪽 인사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출만 하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계약하고 경리가 이쪽 파트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고병학 네, 저희가 지출만 하는 사항입니다.

김부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잠깐 여쭈어볼게요.

죄송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화분을 많이 구입하셨는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유관기관이니까 하셨겠지요.

그런데 화분 값이 한 30만원짜리도 있는데 화분 값 지출을 어디에다 썼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병학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화분을 17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업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읍·면·동 순방 주민 건의사항 총괄표가 있는데 이게 언제 겁니까? 작년도도 읍·면 순방 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 2년치 총괄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금년 겁니다.

김학현 위원 작년도 것은 안 들어와 있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학현 위원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도 게 왜 빠진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자료 기간을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죠?

김학현 위원 모든 자료가 다 그렇잖아요.

세종시 출범 후부터 금년 4월말까지니까 작년도도 7월 후에 순방하신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 내용을 쭉 보니까 작년도 것 아니고 전부 금년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총 건의된 게 231건이고 완료된 게 35건, 추진중이 115건, 그리고 검토중이 45건이고, 추진불가가 36건인데 건의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처리과정을 간단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가능하냐, 추진이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게 당해연도사업도 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그러면 해당 과에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방문까지 다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해당 과에서 수시로 통보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일체 주민한테 통보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학현 위원 주민들 몇 사람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시장한테 어떤 것을 건의를 했는데 어느 사람은 수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언제까지는 해결을 하겠다, 추경은 얼마가 소요되고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하는가 하면 또 어느 과에서는 일체 통보도 없어가지고 건의만 했지 본인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니까 각 해당과에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은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나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은 불가된 사항도 주민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라는 원칙이거든요.

김학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테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이게 재원이 많이 든다든지, 타당성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건의자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과에서 그런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건의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면 언제까지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수시로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으면 이해가 가게끔 설득도 해주고, 공문을 보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는 과가 있는가 하면 통보가 잘 안 되는 과도 있고 하니까 추진상황보고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강력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신뢰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과에 보면 전부 다 추경요구해서 되어있는데 이게 다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까? 이게 4월달이면 이미 추경이 끝난 사항인데.

196쪽과 197쪽, 그러면 전부 다 추경요구해서 금년 4월달에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는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 중에서 현재 반영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된 후에 건의사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개발사업비는 예산이 안 담아져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담은 것은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파악을 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추경에 5월달에 확정이 된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추경요구는 4월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여하튼 한 건 한 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한테 신뢰가 갈 수 있고 건의사항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고맙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여.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부담 없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네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거의가 무슨 교실, 무슨 교실, 무슨 교실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노래교실, 서예교실... 그래서 우리 조례 5조에서 정한 기능이 다양한데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없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도 한번... 5조에 보면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노래교실... 그런 것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너무 어떤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연찬회를 하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제가 건의를 몇 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네, 자치위원장 연찬회를.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치위원회 운영을 월 2∼3회 정도로 해서 총 9번 정도 운영을...

진영은 위원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찬을 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자치위원들 전체를 놓고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읍·면·동에 자치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 위원장들하고 간혹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좀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정보도 교환하고, 그것을 몇 번 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자치위원장만이요?

진영은 위원 네, 읍·면·동장 회의하는 식으로 몇 번 하셨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치위원장만은 제 기억으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작년에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 있으면 국장님 좀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자치행정과장 이순근입니다.

작년에도 자치위원장들만 모셔가지고 연찬회한 것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그것을 말씀했거든요.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위원장님들 자체도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기에 1번 정도라도, 다달이는 못할망정 시청에서 하든 또는 잘되는 읍·면을 순회하든 해서 연찬회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회의라고 해도 좋고 연찬회도 좋고 명칭은 알아서 하시되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자치위원장만의 연찬회보다는... 그것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9번 계획으로 현재 7번까지 했고 나머지 2번 정도 남았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자치위원장들의 연찬회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게 자치위원장들의 사기앙양책도 되고 인정감을 부여해서 좋고,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갖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7월10일날 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홍성 문당리 선진지 견학을 겸한 연찬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 위원장님들도 같이 모시는 그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장들 보면 그분들이 봉사직이지만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번 시에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경비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식 정도 만찬을 하든 칼국수 한번 사드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추진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그렇게 개선 좀 꼭 해주세요, 제가 연기군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인데.

또 하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전부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0쪽 자료에 보면 이게 조례하고 조금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아니, 몇 개 읍·면은 맞아요.

자치위원회 구성원 중에 그 숫자가 25인 이내로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진영은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진영은 위원 25인 이내 속에는 고문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고문을 포함한 25명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몇 개 면은 그렇게 안 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읍·면장들이 고문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 같죠? 자료 보시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들어주세요.

부위원장이 2명인 데가 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또 조례상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어느 자치위원회는 또 사무국장이라는 것을 뒀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을 둘씩 한 데도 있고 사무국장 한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뭔가 좀 같은 조례로, 이게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단체 아닙니까.

법에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인데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위원장 연찬회할 때 서로 거기서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침을 설명해 주면서, 세종시에서 같은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바로 연찬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얍실맞게 남녀구성비를 한번 봤어요.

조례상에는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과연 여성의 참여율이 얼마나 많은지 했더니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여성이 3분의 1이 안 되는 데가 1개 면입니다.

그리고 3개 면은 여성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잘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 칭찬 드리려고 해요.

한 개 면만, 제가 어느 면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요약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만 약간 미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 더 관심을 두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일편적인 어떤 단편적 프로그램보다도... 제가 어휘가 부족해서 표현은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만 하지 말고 다른 생산적·긍정적 분야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단어를 잘못 쓰면 오해하실까봐 단어쓰기가 그러네요, 제가.

조례 5조에서 정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연구해 달라, 이 말씀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의 자치위원회 구성을 조례에서 구성·운영하라, 이 말씀하고 여성의 비율도 대단히 잘 됐다, 그러나 한 군데만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일선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나름대로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는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지역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참여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특정인만 즐기는 프로그램보다는, 제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연찬회는 빠른 기간 중에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자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사실 저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읍·면자치회 구성을 읍·면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분야는 행정지도를 하고 또 일정부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답변 참 고맙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우리가 각 읍·면에 천 몇만원씩 많이 줍니다만, 우리가 운영비를 주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게 원칙이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어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별표에 보면 월 3만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받게 되어있어요.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면제를 해준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징수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징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무슨 노래교실, 또 무슨 교실... 이런 것 할 때 회비를 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수당 일부를 부담해 주는데 일부 읍면자치에서는 돈을 자부담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지는 않지만 자체 회비를 마련해서 조금씩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지금 위원들한테 월 회의수당이 2만원씩 주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거 다 모읍니다, 위원들 하나도 안 가져가요.

거의가 그것을 종잣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교실 같은 데도 자율적으로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일정 금액 1,5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됐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경쟁적으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진영은 위원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연찬하셔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강사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하고 있는데, 강사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이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다 틀려요.

물론 큰 면도 있고, 작은 면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종목별로 많지 않은 읍·면도 있고 한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작은 면은 보니까 소정면이나 전동면 같은 경우는 작다고 하더라도 2,200만원 정도, 많으면 한솔동 같은 경우는 7,700만원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보면 회원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에 나와서 체조하고 에어로빅댄스하고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나감으로써 병원을 안 다닌데요.

운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이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이 문제는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성질인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읍·면별로 차이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하향평준화 시킬 수도 없고, 상향평준화도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정부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열심히 하는 자치는 더 많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지금 강사수당이 틀린 것도 균등하게 맞추고 자치위원 참석수당도 균일하게 통일했고, 여러 가지 통일성도 기하면서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위원회를 더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은 시에서 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그래도 전동면 같은 경우는 2,200밖에 안 돼요, 예산이 너무... 또 예산이 적다보면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시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는 저희들도 힘듭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그것들이 시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을 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은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법은 없지만 동일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부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

김부유 위원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죠, 지금?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부부간에 같이 들어간 위원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부유 위원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 해당 면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부부간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느냐? 그 부부가 가입한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도 그 조그만 면에서, 인구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 관할 면에서 아마 인구수가 세 번째로 작은 면일 거예요.

부부간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전임 면장 때 그렇게 해놓은 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해서 직종별에 지방의원, 통리반장, 직능민간단체, 회사원, 전문직...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각각 분야에서의 의견들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읍·면장들에게 전달하고 읍·면장들은 모아진 의견들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경로를 밟고 있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한 집안에서 사시는 부부께서 인구수 몇 명 되지도 않는 면지역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 한 군데 부부가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김부유 위원 약간이 아니고 매우 이상한 겁니다, 매우.

실례로 지난번에 조치원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부녀간에 시집간 딸과 아버지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었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양보하고 딸이 주민자치위원을 맡았어요.

조치원읍이라고 해서 부녀지간에 이미 시집간 딸을, 호적이 바뀐 딸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그래도 다른 위원들이나 전임 읍장님이, 지금 현재 권운식 읍장이 아닙니다, 전임 읍장님이 그것을 반대를 해서, 반대라기보다 조정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부부간에 주민자치위원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면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파악해 보세요.

세 번째로 작은 면입니다.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세 번째로 작은 면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본위원도 의원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김학현 위원님, 저, 박영송 위원님이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하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 박람회 참가가 예산 배정을 너무 적게 하다보니까 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2명∼3명 정도,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간사 이 세 분 정도만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규모가 괜찮고 가서 보고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못 가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우리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한번 위원장은 영원한 위원장인 거죠,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던 분들만 가시게 되는 우를 범해요.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보통 3,000∼4,000만원, 하루, 1박2일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정해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단체들에 비해서 역량이 뒤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산하에 거느린 회원수가 없다 뿐이지 실제 각각의 역량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역량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자치박람회에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좀 더 배우고 다른 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실태를 좀 비교·견학하고 들어와서 개선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좀 더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기회를 넓히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죠.

예산을 다음 추경예산 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조금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저도 가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어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고 전국에 있는 우수 수범사례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데를 한번 견학을 갔다 오고,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동행해서 갔다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해외연수 한번 갔다 오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담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비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좀 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의원이 예산증액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세종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그러면 다른 할 말은 많지만 위원장님이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길게 하면 우리 국장님이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면,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예산 증액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쉬운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워크숍 관련해서 질문보다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통장님들은 사실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가장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정말 날을 잡아서 가셔서 만나서 그야말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 화합도 도모하고 그런 가운데 역량도 키우고 등등 참 좋은 효과를 내는 워크숍은 정말 재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한 워크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워크숍 가운데 제가 볼 때에는 옥의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를 가든지 통상적으로 강사 수고료가 보통 많아야 50만원까지는 들어봤어도 120만원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50분 동안 강의를 하시고 120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이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돈 바라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갖고 계신 나름대로의 어떤 지도자적, 아니면 선도적, 아니면 타의 모범이 되는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이통장님들한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물론 예산이 작년도에도 4,000을 세웠더라고요, 금년도도 4,000을 세웠고, 이렇게 되었는데 추후에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을 할 때 이런 점들은 감안을 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출범을 해서 제가 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빨리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특히나 지금 한솔동이라든지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마 한솔동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역량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 세종시가 그야말로 모든 수준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비영리법인등록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육성법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세종시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을 대면 어느 분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도 상위법이 있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워크숍은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식보다 많은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차제에 이 강사료 문제는 한번 통일을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아마 우리 세종시의 발전이 그만큼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가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봐서 전체적으로 11개 읍·면·동이 다 잘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나 민간단체운동은 지금까지 조금 소극적이었느냐, 적극적이었느냐, 활성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운동이 조금 활성화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역시 민간단체도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리가 지원할 게 무엇인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개만 할게요.

업무보고를 아까 하셨는데요, 50쪽에 보면 이번에 생활안전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발맞춰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T/F팀 관련되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 T/F팀 구성 한 것 말씀이요?

박영송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안행부에서는 안전총괄과를 시·도에 하나씩 만들도록 지시가 되었고 인원까지 주었습니다.

증원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생기려면 관련 조례가 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 명칭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변경을 하고 우리 국 산하에 안전총괄과를 16명 정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비상, 민생사법경찰, 이런 분야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연재난은 건설 쪽에서 하고, 그래서 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자치과에 우선 직원 4명을 배치해서 이한유 사무관을 팀장으로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조직이 개편되면 아마 8월1일자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계획대로 개정이 되면 그때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어서 4대악이라든지 인적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면 우리 행정복지국 이름도 바뀌고, 6개 과에서 7개 과로 재편이 된다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기서 조직 개편을 기능별로 분류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국이 7개 과로 너무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정과를 기획조정실로 해서 세정담당관실로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었는데 제가 그 조례 하는 과정에서도 세정은 정책기능보다는 집행기능이 우선이니까 그런 기능도 고려를 해서 개수를 쪼개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 다만 행정복지국장 입장으로서 지금 박근혜정부의 화두가 안전인데 안전총괄 하는 기능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7개 과 정도는 관리·감독이 조금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는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직 안 나셨나 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 식으로 조례로 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7개 과로 가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요, 세정과가 기획조정실로 가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조율하시고 나중에 조례안 넘어오면 또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안전관리부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행정안전부였다가 안전행정부 했다가 또 안전 관련되어서 과까지 신설을 하라고 하는 게...

물론 국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안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인데, 물론 그것들이 시스템적으로나 어쨌든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우리 21세기 복지국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이라는 것이 전체 지방행정의 가장 물론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참... 제일 중요한 총괄 컨트롤타워로 갈 일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지침대로 하시겠지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재난관리는 건설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언뜻 아까 말씀하셨던 특사경이나 이런 부분도 가져오신다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감사관실에 있던 특사경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신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대책본부도 우리가 운영하고요, 자연재난은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사회재난업무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민방위 비상업무, 비상대비업무, 특사경업무, 민생 5개 분야인 원산지표시나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 이런 단속업무까지 총괄해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분화되는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서로 그 벽을 허물어서 안전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측면으로 묶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총괄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집행업무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업무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뿔뿔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기능이죠.

박영송 위원 네, 뭐... 하라니까 하겠죠.

어쨌든 참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난관리 쪽에서는 그 전에 적십자나... 물론 적십자도 지금 하고 있지만 민방위, 적십자, 재난 통합방위 무슨 업무,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통합방위업무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송 위원 저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취수방재만 거기다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조례할 때 더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죠.

저도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범주민자치회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부강면이 선정이 되었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일단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시범주민자치회면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성격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주민자치회 중에서, 행안부에서 사업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우리도 몇 개 면이 냈습니다만 부강면에서 제안한 사업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공모한 것 중에 선정된 것이라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 사업에 대해서 8,000∼1억원 정도로 중앙에서 지원될 것 같고, 이번에 부강면에서 낸 사업은 주로 안전한마을 만들기로 해서 안전지킴이 주1회 캠페인이라든지 자전거 순찰대를 통한 안전예방순찰, 또 지역복지형으로는 마을축제 개최하고 청소년공부방, 도서관운영, 지역자원을 이용한 향토음식축제, 농특산물 홍보... 이런 쪽을 제안해서 이것이 전국에서 31개 읍·면·동이 채택된 건데 우리는 부강면이 하나 이 사업이 채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송 위원 부강면 주민자치위원회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박영송 위원 용어가 지금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자치위원회가 시범적으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용어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나 여기 행감자료에서 주셨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용어는 틀린 거고 주민자치회로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이 시범사업만.

박영송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하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회, 제안한 사업.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용어 자체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이순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기존대로 위원회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해보자, 그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전환을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 단순히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읍·면·동 마을에 있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자치회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중에 이 사업들을 공모해서 일단은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이름을 주민자치회라고 부르고 선정된 후 활동을 보고 이것을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떻게 보면 추후에 주민자치회로 용어를 변경할 가능성이 더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자체가 헷갈려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얼마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8,000만원∼1억원 정도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비는 전액 국비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비분담률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고, 전액 국비 1억 정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일단 아직...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언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아직은 정부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검토는 8,000만원∼1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시비는 기존에 부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자치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모자란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국비에서 8,000∼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네,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조차도 확정이 안 되었고, 그러면 이거 뭐 1년 동안... 글쎄요, 지금 시기가 7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1년으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정모니터링 관련되어서 제가 저번에 명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시정모니터링을 이분들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하고 계신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속 반영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모임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과제도 공지하고 참여자가 모니터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는 그런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임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주는 온라인상의 활동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나요?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이나 건의한 것이나 모니터를 한 결과에 관련되어서?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위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어요.

박영송 위원 한지는 조금 되었을 건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6월4일날 우리가 했거든요.

박영송 위원 6월4일이요? 아닌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6월4일날 130명을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게 위촉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저희가 저번에 명단 받은 게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촉식을 6월4일날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촉식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때 과제를 부여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교육도 했고, 강의도 했고.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어디서 어떻게 의견들을 반영하고 했는지를 지금 알 길이 없어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이...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정모니터 홈페이지가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아직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암만 봐도 어쩐지 안 보였어요.

그래요, 일단 사업 초기니까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짧게 3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학교 주변에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많이 되어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CCTV의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나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것인가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통합으로 되지는 않고 학교 내는 학교, 설치권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혹시 과장님이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계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시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모니터링을 직접 담당을 솔직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CCTV종합정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할 때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거죠?

업무보고서 보면 52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요즘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해당 피해자, 가해자 양쪽 다 조치원 지역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 그 학부모들이 조치원에 사는 관계로 저한테, 제가 몇 번 상담을 했어요.

그러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폭력 예방 종합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주변에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작은 크기의 원통형으로 된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모니터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 관련된 것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치과행정과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꼭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하나는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자연재해라든가 풍수피해,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기능의 일부가 이관이 되고, 일부 하천이나 취수문제는 취수방재 쪽의 과를 하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그쪽으로 다시...

김부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대부분의 재난업무가 다 행정복지국 상임위 소관으로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측하고도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조직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 그쪽하고는 논한 바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조직개편의 문제이긴 한데 안전총괄과는 안전행정국으로 바뀐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김부유 위원 나 참, 이것 말만 바뀌는 건데...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측하고도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쪽 부서한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의회가 소관부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퉈요.

의회에서도 일 욕심들이 많으셔서 니것 내것 많이 따지고 안 주려고 하고,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이쪽 관련 부서쪽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동안 ‘재난’자 붙은 것은 전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했다가 다시 소관이 행정복지위원회로 바뀌는데 내부적인 문제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결국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재난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행정복지위원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롯이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연관이 매우 깊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마 의회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의전행사 관련해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행사장을 가보면 시장, 의장, 교육감, 서장, 쪼르륵 소위 말하는 세종시 내의 끗발 순으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가끔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자리를 배정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예컨대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때 행사장 가보면 좌석이 없어, 참 난감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의원자리? 저도 스스로가 의원이면서도 좀 눈살 찌푸려지는 게 뭐냐 하면 시장, 의장 어떤 경우는 붙여놓잖아요.

시장, 의장, 교육감, 서장, 부의장... 의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조정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 거지 그게 계급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가보면 가끔 당혹스러운 것을 느껴요.

아니, 왜... 부의장이 나보다 표를 많이 받았나? 의장이 나보다 표를 많이 받았나? 그분이 내 상사인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의전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시켜버리고 좌석배치도 여기 좋은 것 있더라고요.

그룹별 좌석제 도입을 언급해 놓으셨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2, 3등 순위를 매기지 마시고 그룹별 좌석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꼭 이 자리가 의장 자리, 부의장 자리, 평의원 자리 그렇게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원님들 도착하는 순서대로 앉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이제 내빈소개 안 하잖아요.

시장, 의장, 교육감이 따로 따로 축사하면 그것으로 내빈소개를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석제로 1, 2, 3등 자리가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룹별 좌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 위원장님 이런 문제의 계급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명칭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명칭은 좋아요, 좋은데 좌석 같은 것을 배치할 때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회에서 통일을 해주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김부유 위원 아니, 이것을 자꾸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냥 집행부에서 그룹좌석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적절하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의회에서만 나오게 해서 저 같은 의원만 자꾸 이런 발언을 하게 해서 못이 박히게 만들어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가슴 아픈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사장의 문제도 그렇고 회의장의 문제도 그런 점이 있어요.

김부유 위원 공식 회의장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의장, 부의장, 평의원... 저는 평의원이니까 말석에 해도 상관없어요, 회의장 배치문제는.

그러나 일반 외부행사장까지 굳이, 그게 무슨 회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내빈소개도 안 하는 건데, 마침 집행부에서 그룹별 좌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것까지 속전속결로 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앞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장님이야 우리 시에서 분명히 좌석을 확보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앉으실 수 있는 그룹별좌석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런 발언을 왜 했느냐 하면 행사가 2시에 시작해서 가요.

그러면 저 같이 직급이 없는 평의원은 일찍 가서 대기를 하고... 대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 시간에 참석을 하려고 갑니다,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혹은 다른 단체장들도.

그런데 그 중에 원, 투, 쓰리 중에서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분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말이에요, 고위직이기 때문에.

모양새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게 아니고 그분 자리에 안 앉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대답하기 곤란한 것만 질의를 하네요.(웃음)

(웃음 소리)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그분 자리에는 안 앉습니다, 다른 분이.

○위원장 장승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까요?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쉴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페이지수 260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및 지역별 현황, 지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1,320가구에 1,684명으로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기준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가구수대로 좀 틀리는데 4인 가구가 154만원이고 1인 가구는 한 57만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김학현 위원 여기에 지원실적이 보니까 정부양곡할인 한 것하고 자활사업 참여뿐이 없는데 생계비 같은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김학현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장승업 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라고 해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럼 왜 차상위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의료나 급여 이런 개별급여와 관련해서 의료급여가 일괄적으로 되는 것은...

김학현 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급여되는 게 뭐예요?

의료급여...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일괄적으로 차상위 120%라고 해서 이런 저런 급여가 다 지원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특별히, 일테면 4명의 가족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인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건강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를 줄 수 있는지를 심사할 과정에 120%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차상위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정부양곡할인율은 얼마나 돼요?

이게 전부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현재 50% 할인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럼 금년도 같은 때 2,051만1,000원이면 이 사람들이 구입한 것이 4,000만원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네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정부양곡할인을 하면 최근 양곡을 주는 건가요, 1년 이상 2년 정도 지난 양곡을 주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1년 지난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서 이것을 잘 구입을 안 해요.

묵은 쌀이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지원 예산이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년 지난 것을 구입해서 주는 형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노인층도 많이 있을 텐데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것은 개별 사업별로 어떤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차상위 120%까지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그런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이게 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보통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상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신청자격은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생계비는 일체 지원되는 게 없고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장승업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작년 7월1일에 세종시에 전입해서 행복나눔과장의 보임을 맡은 것은 1월27일부터 현재 맡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럼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지금 한 6개월 정도.

강용수 위원 6개월 됐나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강용수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나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정안전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는 처음인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전에 세정과 세정담당을 했고요, 복지업무로 과장 보직은 처음 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어때요, 우리 세종시 행복나눔과장으로 발령받고서 좀 특이한 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 행복나눔과가 관련 관계법에 의해서 물론 일을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다른 근무처보다 우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직장 분위기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자랑거리도 좋고 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일단 중앙부처에서 정책입안 내지는 기초조사 정도, 실무 정도의 기능을 하다가 여기 와서 지금 중요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이런 일들에 상당히 미숙한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객관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단층구조라는 게 참 특이한 형태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전자결재를 통해서 한 57건 정도의 전자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으로 복지업무의 기초행정 수행기능은 주로 급여를 일선에서 신청을 하면 기한 내에 심사를 해서 자격을 심사해 주고 그에 따라서 급여를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급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재가 오늘은 평균적으로 좀 적은데도 57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 기초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 일들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 그런 정도가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래서 이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또 우리시의 차원에서도 역량을 집주해서 어떻게든지 좀 개선을 해 주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일이 손에 익고 또 여유가 생겨야 시민들한테 행복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시정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감사하고요.

아무튼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든지 또 감사에 지적이 안 됐더라도 행복나눔과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됨에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발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참 같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페이지 25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이 되고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복지분야에서 사각지대에 없도록 우리들이 같이 고생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기초수급대상자가 현재 지금 3,388명이 지역별로 이렇게 수급자가 나와 있고요.

또 예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같이 고마워할 일인데요,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하고 또 재산에 있는 재산의소득환산액하고의 합을 말합니다.

이때의 그 소득환산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주무 과장님이나 혹은 주무관님도 좋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현재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급여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액수를 산정할 때...

김정봉 위원 네, 소득환산액을 어떻게 하는지.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월 4%의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된 소득액을 그분들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계획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생활비로 다 쓰고 나서 그래도 살기 힘들 때 정부가 소득보전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적절한지, 우리 심의위원회가 또 있지요.

수급대상자를 거기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신청한 신청자의 재산사항들을 ‘행복e음’이라는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나 다른 부양자나 다른 법적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서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결재를 올리면 제가 결재하는 형식으로 현재는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각 가구별 인구 대비해서 최저생계비가 결정이 될 것이고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 수급자가 자격이 되는데요, 우리 소득환산율을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4.17%에 대한 그 허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4.17%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견이거든요.

사실은 갖고 있는 일반재산이 됐건 주거용재산이 됐건 그것에 대해서 월 4.17%라는 것은 정말 허구입니다.

어떻게 땅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으로부터 매월 4.17%라고 하면 1년이면 12월을 곱하게 되면 근 50% 가까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경우는 기름을 다 짜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한다는 얘기인데요, 사람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령 248호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9년8월24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고시 발령 후 법령의 현실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8월23일까지로 한다는 일몰제령입니다.

그 영에 기초해서 작년도 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7호로 해서 이렇게 고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고시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우리 소득환산율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승용차에서 일반재산일 경우는 수급권자한테 4.17%로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일 경우는 6.26%로 매월의 소득을 환산해서 전체적인 소득인정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4.17%라는 것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일반이 됐건 주거가 됐건, 더더군다나 거기다 금융재산까지 하게 되면 6.26포인트까지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악법 중에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다른 나라 것도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벨기에의 경우를 제가 한번 봤어요.

벨기에는 4.17%는 물론 아니지만 이런 것이 연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악독한 생활 보장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4.17%라는 것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27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7호 고시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월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고시를... 이 고시내용은 뭐냐 하면 소득인정액을 환산할 때 좀 더 완화된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앞전에 4.17%가 너무 맹점이 있고 너무 가혹한 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거용재산일 경우에는 4.17%가 아니라 월 1.04%, 부양의무자도 월 1.04%로 소득산정을 그만큼 낮췄습니다.

4.17%에서 1%대로 낮췄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일반적으로 4.17%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자격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지침을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시내용을 반영한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그리고 또 금융재산 6.26%, 자동차는 월 100% 이렇게 해서 일테면 여기서 주거용재산이라고 하면 생활에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봐서 낮게 적용을 해 주는 거고요.

현재 저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을 적용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그럼 매듭을 짓겠습니다.

1월1일부터 이런 고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을 물론 업무가 바쁘시지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산정방법이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어려운 가정 형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훈령에도 2014년8월23일까지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고시도 저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월 4.17%, 월 6.26%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출이자도 3%대, 비싸야 4%대인데 어떻게 금융자산을 6.26%라고 이렇게 합니까?

금융자산도 연 3%, 4%인데 월 6.26%의 소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72%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재산이 1,000만원이 있으면 1년 동안에 720만원을 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내 통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통장에서 1년에 720만원을 무슨 재주로 법니까?

또 내가 지금 땅이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입니다.

1,000만원짜리 밭이 있어요.

1,000만원짜리 밭에서 밭 일궈가지고 콩 심고 뭐 심어가지고 월 4.17%니까 그러면 50%인데 1,000만원짜리 밭 가지고 1년에 500만원 소득 벌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같이 악법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훈령에도 2014년8월23일까지 기한을 둬서 일몰제로, 이 제도가 지금 정착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가 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악법의 맹점을, 현장에서 직접 상대하시니까 부탁컨대 이런 악법으로 인해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으로 해서 숨기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어루만지는 그런 심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고시내용을 담당자의 확인에 의해서 시행공문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담당 서기관과 이런 부분들을 토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의원 재임할 때부터 늘 강조를 하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248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세종시지회(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혹시 지금 우리 6.25참전 회원 숫자가 몇 분인지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모르겠습니다.

672명 아닌가요?

김부유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6.25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실적과 관련한 것이고요.

이게 아마 장군면하고 부강면이 들어오는 바람에 인원이 좀 늘어난 거예요.

제가 연기군의회 때부터 늘 드렸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 6.25참전유공자회 단체지원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선진국가일수록 국가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온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어찌 보면 6.25전쟁, 내부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고 하지요.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남과 북으로 대치되면서 우리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집권자들이 쓰는 말이 있지요,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들이 모두가 다 6.25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국가적으로 참전수당 다만 몇 만원씩 주는 걸로... 그것도 온갖 진통 끝에 3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으로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회단체들, 사회단체뿐이 아니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명은 물론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1년에 그 단체에 들어가는 돈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사회단체가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도로 연기군의회 때부터 많은 발언을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의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그야말로 특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연세가 보통 평균 80대입니다.

사실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사회단체 중에서 그냥 일개의 단체로 치부를 해서, 보훈단체가 지금 전부 몇 개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보훈단체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공무원석에)김영길 계장님 맞나요?

○복지기획담당 김영길 (공무원석에서)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6.25참전 같은 경우는 아마 보훈단체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을 겁니다.

베트남참전이나 6.25참전이 숫자가 좀 많은 편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렇게 숫자도 많고 국가를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전쟁을 치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보면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선진지 견학비를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드리지요.

보훈단체를 똑같이 주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것 왜 안 바뀌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똑같지는 않고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어떤 차등이 있나요?

평균적으로 1건 정도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것은 회원수에 대한 정비례는 아닌데 일정부분 비례해서 회원수가 많은 데를...

김부유 위원 버스임차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래서 좀 주고 있고요.

또 운영비적인 경비는 회원이 많으면 조금 더 들기는 해도 인원수만큼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6.25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대우는 암만 많이 해 줘도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정부분 부족하고, 또한 예산편성 문제를 사회단체보조금에다 편성하느냐 이런 문제는 지난해 제가 연기 부군수 시절부터 거론이 된 얘기인데 이것을 저도 계속적으로 별도 편성을 지시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사실 보훈단체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단체인들 소중하신 분들이 아니겠어요, 다 소중하신 분들이지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25참전유공자회, 또 상이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각별한 관심과 지원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6.25단체와 상이군경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 어렵게 살아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가 OECD 선진국의 일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ECD 국가의 품격에 맞는, 그야말로 정말 명품세종시의 품격에 맞는 지원을 해 주셔서 다른 시·도가 우리 세종시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기준점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7월달이면 세종시 출범 1주년이 됩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세종시가 다른 시·도와는 뭔가 다르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셨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예우가 다른 어떤 시·도보다 낫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연기군 군수권한대행, 혹은 연기군 부군수 재임 시에 본위원이 연기군 의원으로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제가 이것을 건의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입장이나 차원에서라도 일개 사회단체로 치부하지 마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명예를 살려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재삼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가슴에 와 닿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부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246쪽하고 247쪽 첫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네요.

총괄해가지고 아마 사회복지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세종시에 4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생활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전동면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화라든가 노아의집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라든가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된 거지요.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일반 생활시설 중에서 여기 맨 마지막장 247쪽 같은 경우 보면 해뜨는집이라든가 요나의집, 연기사랑마을 같은 이런 일반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주고 있나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4개의 시설은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가 지원해 주는 시설 전체를 포괄한 것이고요.

저희 행복나눔과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시설입니다.

노숙인시설과 사회복지관과...

김부유 위원 지역자활센터?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김부유 위원 여기까지가 행복나눔과 소관?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시설인 요나의집 이런 것들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럼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연기사랑마을 같은 것도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김부유 위원 확실한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확실하게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번 금이성마을하고 2번 세종종합사회복지관, 3번 세종지역자활센터 이 3개는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김부유 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행복을 나누자는 그런 과 아니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김부유 위원 특히,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가답게,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오히려 사회복지 혜택을 덜 받는다, 물론 우리 세종시는 뒤에 앉아 계신 김영길 사무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상당부분 해소가 됐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니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물론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까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행복나눔과라는 명칭에 맞게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나눔과의 역할에 최대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 행복나눔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한 게 있어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관련한 푸드사업에 관련돼서 운영과 그 예산의 지원실적하고 이용실적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페이지 249쪽이네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기부식품 관련돼서 여기에 연계돼서 기부하는 그 후견 업체들이나 후견인의 실적을 좀 보고 싶었어요.

몇 개의 기관이나 몇 분들이 여기에 연결이 돼서 이 푸드마켓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나 그게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것 좀 대략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이 지원실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지원한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숫자는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것 말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기로 낸 것, 기부한 분들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네, 기부하신 분들이나 업체를,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나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후원금이 금년은 현재 집계가 안 됐고 지난해에는 98건에 918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98건이라고 하면 개인일 수도 있고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따졌을 때 98개의 건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푸드뱅크 사업 관련돼서 개인이든 업체이든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 사업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일종의 후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이만한 전단지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이 푸드뱅크 관련된 직원들이 일일이 홍보를 하고 다니나요?

우리 해당 과에서 해 주는 공식적인 사업 같은 것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푸드뱅크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또 푸드뱅크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위생상태라든지 유통기간 등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홍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상이라는 것이 되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럼 뭘 여쭤보셨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와 관련돼서 후원을 해 달라고 하는 홍보와 관련돼서 우리 해당 과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활동이 뭐가 있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기업한테 협조해 달라고 하는 거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지요.

이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시는 거였잖아요.

거기서는 나름 여기에 관련된 무엇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걸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가 있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저한테까지 결재라든지 이런 란이 없고 밑에서 해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려워서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셔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제 기억으로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형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과에서 이쪽 사회복지협의회랑 직접적으로 같이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던 거네요,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사실은 김정봉 위원님이나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은 적어서 늘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좀 챙겨야 되겠다는 취지로 아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민간복지자원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을 하고 싶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민간단체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 푸드뱅크나 마켓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자주 하실 수는 없는 건데요,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다가다 거기 마켓도 가보고, 가보셨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하지만 그렇게 썩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자력으로 이런 후원을 모집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쪽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쪽을 우리 기업하고 관련되는 해당 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맺어주는 것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들 역량으로는 힘들다고 봐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복지자원 총 조사가 이루어지면 민간에서 기부할 수 있는 데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잉여식품 기부와 관련해서도 발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연계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역복지자원 조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것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해마다 해 온 정례적인 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시청의 관련 부서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종시가 되면서 법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법인들이 이쪽 지역에 직접 기여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찾아서 그걸 정례화 시키고 체계화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 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냐면 사실은 이것을 거의 해마다 하고 있고요.

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각 과마다 이미 다 스크린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당 과에서도 매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빼놓고는 이게 별로 그렇게 새로울 일이... 글쎄, 자원이 발굴될 수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것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일의 순서는 그게 맞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조사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연계하고 MOU를 체결하고 해서 시스템화 시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스템화 하고,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게 다 준비돼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막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해마다 해 오고 있고 1년 열두 달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 그 중간 중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은 그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연계될 수 있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98건에 918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자료에는 없던 것이라 끝나고 다시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공공구매 우선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우리 해당 과에만 다시 한 번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면 행복나눔과에서 우리 자활기업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활기업 관련돼서 무슨,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자료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활기업에서 하시다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옛날부터 일을 해 오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건강하게 하는 게 자활기업 출신들이에요.

자활기업을 해 왔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던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건강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자활기업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2군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활기업이나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어쨌든 시장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 판매를 하고 그게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행복나눔과, 아니면 행정복지국에서 이 자활기업 제품을 구입한 실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자료는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혹시 그러면 자활기업에서 뭔가를 여러 가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나 그 내용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물품구매도 업무 자체가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계관직이 틀린 데서 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받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활기업 관련돼서 지원을 막 해 줘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지원을 해 줘요.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만든 생산품에 관련돼서는 구매를 안 해요.

직원과 구매가 지금 보면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라고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든 적든 적어도 이것을 담당하는 행복나눔과, 나중에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구매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물품구입도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구매실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히 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락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사가 잘못돼서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활기업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그 회사 이름도 솔직히 모르고 거기 품명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자활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물품은 관공서에서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대개 서비스 쪽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도배라든지 세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도 하고 활용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구매해 주고 지원이 필요한 분을 찾으라는 부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물론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유료 간병서비스를 우리 관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관련돼서 세차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쪽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은 한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가서 좀 이렇게 구매를 해 주고.

만약에 청소대행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청사 용역에 관련돼서는 행복나눔과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청사 용역 관련돼서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용역을 체결해 준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행사나 이럴 때 보면 여러 가지 다과나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커피나 쿠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거기 물품을 좀 사준다든가, 그러니까 양이나 구매액을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 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자활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관심과 공공기관의 관심,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물품이나 구매하는 것은 그쪽에 사업자 번호가 다 있어요.

구매 관련돼서 어려운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자활기업 관련돼서 상품 같은 것을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매번은 그렇게 못하지만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렇게 일부러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이런 구매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다 구매가 되는 사항이라...

박영송 위원 아니, 아셔야지요.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심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공문생산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제빵을 구한다, 그러면 공무원 생각에는 파리바게트가 생각나서 거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빵을 사는데 국장한테 어디서 사느냐, 빵을 왜 사는지도 사실 국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적인 선에서 가장 기초적인 직원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제빵이 필요하다 하면 가서 사오는데 이런 것을 자활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에 제가 동참을 하고 인식의 전환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인식의 전환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빵을 뭘로 사세요.” 이 차원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에 있는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우리 국의 문제가 아니고 자활기업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또 자활기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무슨 업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인식전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일정부분 공문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계속 저를 보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 계세요?

○총무과장 고병학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괜찮습니까?

국장님 답변으로 충분하고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총무과장 고병학 (공무원석에서)네.

박영송 위원 자꾸 저를 봐서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하는 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지요.

(웃음 소리)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관심을 촉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너무 고생하셔서, 하나는 그냥 분석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업무적인 건데 감사는 아니고 왜 이런 사유가 있는지 분석해서 내일 주세요.

258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별 현황’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왜 그런 원인이 있나 하고 분석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뭔가.

전동면에 특이하게 가구수가 533가구에 582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가구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월등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분석해서 내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자료만 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 세종시가 재정운영에 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이에요.

각종 국비보조사업이, 이번에 우리 세종시 특별법이 개정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시도비와 시군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259쪽부터 쭉 나온 게 다 그래요.

국고보조비율을 보면 80대20, 70대30이 나오는데 우리 시비 부담 비율이 20%, 또 뒤에 보니까 30% 나온 데도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은 시·도비만 부담하는 겁니까, 시·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방비 부담비율입니다.

진영은 위원 글쎄, 지방비 부담비율인데 지방비 부담비율 중 광역과 기초가 부담하는 비율이 또 있던데... 광역단체 보조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비율이 광역과 기초로 또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방비 부담비율을 몽땅 부담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기초는 빼고 광역 부담만 하는 건지,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방비 부담은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현황에서 여기에 금년도만 해도 지원액이 6,500만원인데 국비가 4,550만원, 시비가 1,950만원인데 시비 부담이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광역분 15%, 기초분 15% 포함해서 30%를 부담한 건지, 그게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지금 우리 세종시가 보조금 문제는 보조금 관련법에서 다른 단체는 광역하고 기초가 분담해서 하는데 세종시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비율을 줄이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 세종시법 만들 때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으로, 개정을 하려고 개정안이 들어가 있어도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장 예민한 부서가 바로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예요.

다른 과는, 물론 다른 과도 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가장 많다 이 얘기예요.

우리 주무 과장님한테 조금만 말씀드려볼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영은 위원 주무 과장님도 중앙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참 답답하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저희 시장님이나 또 시 집행부에 있는 예산관련 부서, 그리고 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로 지금 앞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단 저희 시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인정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인정이 되면 선례가 돼서 그것을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게 중앙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이것 인정은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분 플러스 광역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광역만 부담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지금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 자치 재정운영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마 투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것하고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마 이 관련 부서가 중앙은 복지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현재 국고보조비율은 기재부하고...

진영은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진영은 위원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진영은 위원 지방비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이 보조비율은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부에서 승인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제가 좀 뽑아달라면 어려우시겠지요?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추정금액이라도 좀,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에서 우리를 광역으로 보고 우리가 시·군비 부담한 전체 금액이 나오려나?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현재 각 사업별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저마다 다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범위는 있겠지만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 하나 하나를 다 들춰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내시 나올 적에 다 나올 텐데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런데 그것은 사업별로 일단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트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각 사업의 담당부서에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시겠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저희 과 소관이나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특별법 개정에서 국고보조비율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자료가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단층제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그 보조비율에 따른 금액이 아마 나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걸 추정으로 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어디서 그 추정한 금액을 아마 본 것도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제가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 금액이 있으면 바로 드리고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 추가 부담하는 게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중앙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가 전체적으로 됐을 겁니다.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저도 좀 그런 자료를 알아야, 저만 주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주셔서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3분을 제가 할애를 받았는데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까 자료문제를 아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면이 왜 많으냐, 그것은 전동면 그 시설에 수용된 420가구, 42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전동면이 이렇게 월등히 높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쪽 금이성마을?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거기 내에 시설이 있으니까요.

진영은 위원 이화법인인가 거기에...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거기 있는 사람들 420가구, 420명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사항인데요,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나가는 중에서도 6.25참전용사들한테는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된다, 저도 그런 공감을 하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행복나눔과에서 6.25참전용사 위안잔치라든가 이런 항목을 넣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행복나눔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고서 위안잔치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나눠줘서 읍·면 사회단체에서 그 돈을 갖고서 위안잔치라든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6.25참전용사들한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많이들 사셔야 앞으로 5년, 보통 참전용사 연령이 83세 이상 다 됐어요, 87세...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니까 우리한테 이런 혜택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6.25참전 위로잔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 추경에 해서 한번 넣어주세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 9월달 정도에 위안잔치를 한번 할 수 있는 역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요.

나눔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이용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잡수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눈이 있어가지고 꼭 유통기간을 봅니다.

유통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있는데 그게 1개월 남았다든가 며칠 남았다든가 이러면 그분들도 안 잡수세요.

이것은 우리 서종선 담당자가 꼭 현지에 가보셔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행복나눔과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학현
김정봉
김부유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위원장 장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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