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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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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행정복지국 소관 : 사회복지과, 세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회, 생활체육회


일 시 : 2013년6월2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예산도 많습니다.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도 한 800억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리고 행복나눔과 예산이 214억 정도, 그러면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1,000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1년 내내 집행만 해도 아마 바쁠 거예요.

사후관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모로 아마 사회과 업무가, 현장방문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적은 인원가지고 집행하기도 참 어려운데 현장방문이라든가 시설방문, 이게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또 주민과 직접 닿는 업무이거든요.

사회과 업무가 다른 업무 같지 않고, 다른 업무는 많은 지원을 해주면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사회과하고 행복나눔과의 업무는 아무리 줘도 표시가 없습니다.

또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과 직원 여러분들은 그런 업무를 감안해서 항상 베풀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민원인들한테,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사항에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볼멘소리를 한다면 민원인들은 너무 소외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회과 업무가 방대하고 한 80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적은 직원 여러분들이 집행하기도 어렵지만 하나 하나 다 챙기셔가지고 강희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복지업무에 전념을 다해서 세종시가 어려운 사람들, 또 거기에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언제까지 집행해서 언제까지 수혜자들한테 올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연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선집행, 또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강희동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리고 사회과는 시설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겨줘야 되지 않나, 또 현장이라든가 가서 나름대로 시설종사자들이 못 챙겨 주는 게 좀 있어요.

또 시설원생이라고 하던가, 원생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시설종사자들하고 원생들하고의 유화관계라든가 하나 하나 챙길 수 있는, 또 시설종사자들한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회과 담당 직원들이 그 시설에 가서 그분들하고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회과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앞으로도 아마 더 예산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원래 적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배운다는 의미에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69쪽과 271쪽에 관해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최근 노인인구 현황을 보시면 조치원이 1,529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쭉 있고, 금남면이 또 846분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인력수급 현황에서 조치원에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형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겠다는 대책을 보았는데요.

시장형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개발할 생각이신지 그 2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조치원읍이 참여인원이 많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조치원만 해도 일정부분 농촌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조치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대기자인원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115명, 복지관은 20명 등 이렇게 대기자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자인원은 지금 이렇게 파악되는 인원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인원이 계시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여타 면에도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분들 간에 다툼이 퍽 많이 있거든요.

“왜 누구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느냐, 나는 작년에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역 어르신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형평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시장형은 현재 공공형 쪽으로는 일의 난이도도 적고 시간이 적은데 시장형은 그 반대쪽에 있고, 또 시장형의 문제는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발굴해내는데 대상사업 자체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사업을 발굴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일자리는 아까 제가 조금 부족했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신청한 것을 다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는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해본 분은 계속하고, 농촌에서는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여율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다만 노인형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추경에도 국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지방비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뿐이 아니고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부강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 인구가 전체 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부강면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면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식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다만 20만원이라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293쪽을 봐주십시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 쪽은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자료 준비한 것을 안 갖고 왔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인데요, 노인의료복지가 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2일 날 국회 통과한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말이 많던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업무를 4대 보험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을 5대 보험 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이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전의면 요셉의집과 성요셉치매센터, 여기하고 사랑의 마을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보면 퍽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지원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이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이요.

지원해 주는 차이점, 그것하고요.

2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유하고 개인법인 지원차이점을... 제가 구체적인 것이라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셉의집하고 요셉치매센터에 예산지원이 많이 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쪽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규모가 큰 만큼 거기에 따른 수용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많이 간 것이고요.

개인과 법인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의 각종 법인으로써의 모든 부분에서 인가기준에 부합이 된 경우는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런 복지부에서 정한 지침과 기준에 미달된 그런 경우는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현재 추세는 개인을 자꾸 법인화하고자 하는 게 현 추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세종, 평강, 송정 이렇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정봉 위원 아, 행복실버까지 있네요.

이것도 주무 과에서는, 이분들이 아마 법인을 못하는 어려움은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법인으로 조속히 해서 지원을 받아서 본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정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원하고 규모가 물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정원이 80명, 6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전의 요셉의집, 성요셉치매센터 여기는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리트를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요셉의집에 대한 어떤 특별한 메리트로보다는 그만큼 여기 요셉의집은 지금 임시보호센터 기능까지도 같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집에 있기 곤란한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임시보호소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원과 현원의 충족률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쪽은 지금 현재 임시보호 기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조금 수용 규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크다보니까 예산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지, 저희들이 이쪽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어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시설로 자꾸 전환을 해서 모든 회계시스템이라든가 운영기준이 복지부에서 정하는 국가공인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행정지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정해진 거라서,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개인시설이 되었든 법인시설이 되었든 운영하는 분의 생각이 얼마만큼 애틋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많지 않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정말로, 어저께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수혜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받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은 이렇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는 31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데요.

간단한 거니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번역 인력 부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통번역사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아마 중국과 필리핀이신가 보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베트남 통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현재 베트남 분들이 자료상으로 보면 제일 많네요, 184명이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굳이 통역사를 이렇게 어렵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오래되셔가지고 우리말과 베트남말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우리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정해서 통번역이 가능한 분은 가급적 통번역사로 한번 우리가 추천을 해서 통번역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 다음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공부방이 `11년부터 정부예산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놓고 와가지고 아주 답답한데요, 이 청소년공부방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청소년공부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부강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없앤 과정을, 제가 오기 전에 없앴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잘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부방은 육성을 하고 경쟁력 없는 공부방은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또 정말 읍·면지역에서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장소만 확보되면 많은 예산지원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하여튼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소년 지원사업 중에서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강에 청소년공부방을 오래 전부터 자주 갔었어요.

저도 가서 공부도 하고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의원되기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아이들한테 학습, 이런 역할도 있겠지만 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만 가는 게 아니고 부강 같은 경우는 저희 어른들도 가거든요.

저희들이 가면 하다못해 청소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경우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면 차마 우리 애들이 그런 짓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공부방이 단순한 청소년들의 지식습득 외에도 어른들이 감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도덕적으로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관계법령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본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지만 굳이 이 사업에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능한 좀 더 다른... 아니면 정 어렵다고 하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국고지원이 가능한 어떤 유사시설로라든지 이렇게 전환을 해서라도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 공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많지 않아서 정말 공부방 같이 이용이 될 수 있는 지역, 또 그런 성과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보충질의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하나만 얼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이따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문 시간이 되면 더 하도록 하고요.

348쪽,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른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연료비 지원 추진현황인데요.

왜 1차 추경에 미반영이 되었습니까? 돈도 3,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 조례를 발의하시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특히 김정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현재 예산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1회 추경에 금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어요.

김정봉 위원 어디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 못한 점, 특히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쪽을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 시장형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몇 번 촉구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행되는 일자리의 거의 95%가 사회공헌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회공헌형이 업무의 강도나 수익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에 적절한 노인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추경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셨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공헌형이 어쨌든 6에서 9개월 정도 한시적 기간이고 딱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어떤 경직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한 트랙으로 가고 또 다른 트랙으로 시장진입형과 시장자립형을 한 트랙으로 만들어보자, 지금은 시장형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장형도 조금 모색을 해보고 이것에 따라서 한 방법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보자고 촉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물론 모든 것에 예산은 반영되죠, 시장형이든 공익형이든 다 예산은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형에 관련되어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어떤 의지를 좀 읽고 싶어요, 국장님의 의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형과 또...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시장형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모색을 해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노인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연속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특성상 그렇고, 또 시장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수행기관별로 그 아이템이 아직은 부족하고, 부족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발굴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또 노인들이 정말 필요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직은 고민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수행기관에서 아이템을 발굴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쉽지는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세종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 만들겠다, 라는 의지 표명이 있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세팅이 된 연후에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사업수행을 하는 데는 공익형 일자리 하기도 바쁘고요.

이 분들이 이것만 전담하시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한테 새롭고,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라는 자체가 무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핵심은 사회공헌형하고 시장형 투트랙을 써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직원인건비 물론 들어갑니다, 광특에서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직원인건비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교육하고, 사후관리하고, 아이템 개발하고, 이런 데 쓰는 인건비예요.

그게 소모성이 아니라 어쨌든 지속가능한 시장형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가고, 시니어클럽 만들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그래서 시장형으로 한 트랙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일자리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재정이나 시의 규모로 봐서 종사자의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가 연간 거의 1억 몇 천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사실은 고용창출이지만 그 인건비를 우선은 시니어클럽은 우리 시세가 조금 더 커졌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선은 그것을 공익형 쪽으로 더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계속 그 공익형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2억을 전부 다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작은 규모라도 시작을 해서 일단 첫 단추를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분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자활이니, 복지관이니, 나머지 무슨 건가정이니 다 1년에 운영비 1억씩 넘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은 그 인건비를 우리 공익형이라도 더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너무 단기적인 말씀이고요.

그 공익형 어차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추경에 반영해서 또 예산도 확보해서 진행하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것 한 트랙으로 가시라고요.

나머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규모라도 뭔가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맨날 그 공익형으로 가다 보면 나머지 시장형에 관련되어서는 씨앗도 못 뿌린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작은 부분이라도 시작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니어클럽 문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어느 정도 단계의 시니어클럽이 적정하느냐, 또 시니어클럽을 지금 했을 때의 문제, 아니면 또 지금 당장 시니어클럽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공익형으로 돌렸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방향을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니어클럽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나 새로 이주해 와서 여기에 정착하시는 어르신들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또 다른 아이템으로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저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자리 전담기구 관련되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것 끝나고 더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은하수공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쪽이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자 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은하수공원 관련되어서 감면사유를 받으신 분들의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뺐어요.

하다 보면 이게 100% 완벽하게 규정이 마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은하수공원 관련되어서 운영조례상 국가유공자는 사망시까지 6개월 이상 거주자를 100% 감면을 하게 되어있고, 그 외 유공자는 50% 감면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유공자가 봉안당 부부단을 할 경우였어요.

이 민원이 뭐였느냐 하면 유공자 부부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감면비율이 달라졌다는 거죠.

유공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부부단을 만들 경우는 감면을 해주고, 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부부단을 만들 때는 감면이 안 된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부부가 부부단을 할 때 유공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감면이 되고,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나중에 부부단을 할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요금징수에 관련되어서 근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이나 그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가 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그분들이 집안에 큰 상도 당하셨지만 유공자 관련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사망서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부부감면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련되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런 감면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부부의 그 문제는 못 들었어요.

박영송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전화를 하고 몇날 며칠을 싸워서 결국은 과오납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감면까지 받아서.

그런데 그게 뭔가 규정에 의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규정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으면 이 감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 개인의 강한 항의로 감면을 받고 안 받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항의가 되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처리를 잘못했고, 법령에 현행규정이 감면을 못해주면 감면을 안 해줘야 맞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을 고쳐야 맞는다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고쳐야 맞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항의를 해서 감면해 주었으면 당초에 감면해 줬어야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용을 잘못했고, 항의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해줬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에 국가유공자 감면에 관련되어서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공무원이나 주민이 문제가 있는 것은 주민 편의적으로 당연히 고쳐야죠.

그러나 목소리가 높다고 악법도 법인데 법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배우자께서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후에 이 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자 분 돌아가셨을 때는 일반인의 부부단으로 금액을 내고, 얼마 후에 유공자께서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감면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그냥 감면을 안 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유공자부부 중에 유공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부부단할 때는 50%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자가 합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조례나 규칙이나 이용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밀하게 하셔서 이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지금 들어보세요.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관련근거 다시 한번 재정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국장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초에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부부단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유공자부부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나중에 환불을 해줄 수 있다면 규정을 특별히 안 고쳐도 수혜는 가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유공자 배우자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항의하고 민원을 갈 일도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게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환불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사망시점이 바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몇 년, 몇 십 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사실 환불 이런 문제가 시효라든지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가니까 잊어서 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당초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어도 감면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로는 항의를 해서 감면해 줬다는 것은...

박영송 위원 항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몇 번을... 저 시간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규정이 맞으면 항의를 안 해도 해주어야 하고...

박영송 위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규정이 미비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이고, 제 말씀은 규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 시간 없어요.

성폭력·가정폭력 긴급피난처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긴급피난처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이나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 우리 관내에도 필요해요.

또 인근 지자체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쪽에서 굉장히 애먹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사실은 옛날 연기군시절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피난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꾸 복지시설이 피난시설을 회피하는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회피하는 시설을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다만 빠른 시일 내에 피난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피난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난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여가부에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도 우리 직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 관련되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상, 뭐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건가정, 다문화가정, 성폭력상담소... 각종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들이 있어요.

제가 샘플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중앙부처 평가항목들을 쭉 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해줘야 평가를 받는 거죠.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물론 평가를 잘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비가 좀 지급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처우개선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한 사무실에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또 받아요, 몇 분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은 얼마나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위화감이 있겠어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이 부분도 세밀하게 좀 봐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감사관실에도 건의를 한 거예요.

성과감사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감사요?

박영송 위원 성과.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보조금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감사관실에서 각 실과마다 성과감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상담복지센터나, 건가정이나, 자활이든... 각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죠.

각 보육시설이나 할 때 이 평가지표를 좀 점검을 해서 이 평가지표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부족한지를 점검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관실에서 성과지표 관련되어서 거기에다 넣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특히 우리 행정복지국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중앙부처 평가항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쭉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은 많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예외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관련 사항인데, 우리 다문화가정이 총 445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445명입니다.

김학현 위원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학현 위원 국가별로 쭉 있고... 자녀수가 39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학현 위원 여기 자료 316쪽에 보면 통번역 지원이 필리핀하고 중국, 그런 데는 있는데 베트남이 이민자가 제일 많은데 통번역사업이 없어요, 여기에는?

316쪽 프로그램참여 국가별 현황에 보면 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중국하고 필리핀은 영어권으로 해서 통번역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에서 받는 이것이 2명으로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조금 더, 베트남에 대해서는 충분한 언어수요도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방안을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죠,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자체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면서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탁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언어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시 복지과로 직접적인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 위탁자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로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통번역서비스, 어울림사업 그렇게 몇 가지뿐이 없는데 나머지도, 예를 들어 방문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녀교육 지원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 현황 해서 많이 있네요.

부부교육이라든지 운전면허자격 취득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다 프로그램 지원, 316쪽에 있는 세 번째에 보면 여러 가지 23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한국어에 대한 여러 단계별 과정도 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일곱 번째 보니까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해서 2건에 6명을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게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데, 한 가족에 얼마씩 지원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비행기삯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비행기삯 해서 4명 정도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00만원이 약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모국방문 갔다 온 실적도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334쪽에 보면 다문화 보육료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395명인데 다문화 보육료는 823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

김학현 위원 314쪽에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395명이고, 334쪽에 보육료지원 실적에 보면 다문화보육료가 823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이 사업은 수치의 불일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예산을... 보육료가 항상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따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활용된 그런 수치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국비지원을... 다문화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받기 위한 약간 편법이라면 편법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김학현 위원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인원수를 배 정도 늘려서 저기를 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학현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34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실적이 보니까 작년도에는 계획이 36명이었는데 25명의 일자리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는 33명이거든요.

보니까 장애인이 7,107명인데 일자리가 너무 적게 지원이 된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생계에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취업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가라는 정책적인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앞으로 늘려가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도 이제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다 보니까...

김학현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일자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이 많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또 일부 어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인원이 미달이 되고 있고, 또 물론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는 해야 되겠고 장애인에 적합한 일을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에 때로는 매치가 안 되어서 충족하는데 어려움도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합한 직종이나 일자리를 개발해서 늘려가는 추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지원을 해서 자활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352쪽에 보면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지원 현황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만 여기에 열거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타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항만 별도로 정리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초기에는 이 전화에 의해서 지역업체 어디가 이용하기가 좋고 맛이 좋느냐,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단계 이주하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나열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중앙부처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획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문의가 좀 뜸해졌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매주 음식점 소개 이메일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전부 발송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 세종시에서 행복청에 파견 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메일을 줘서 그쪽에서 다시 중앙부처 실과 서무담당자나 이런 쪽으로 배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에, 우리 위생업소가 전부 2,797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학현 위원 단속을 63업소를 했고, 적발이...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63회를 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횟수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횟수입니다.

김학현 위원 앞으로 장마철도 되고 여름철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위생관리가 특별히 요청되는 그런 시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식중독사고라든지 여름철 위생에 부적합한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가는 사회복지과에서 저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소주값하고 맥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면 조치원에서도 어느 집은 소주 1병에 3,000원, 어느 집은 3,500원, 4,,000원 하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맥주는 지금 조치원에서 보통 4,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는 3,500원, 3,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세종시 전체가 통일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야 그렇지만 술값 자체도 첫마을에 가면 소주도 4,000원, 맥주도 4,000원, 5,000원 그렇게 받는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금년도에 소주값이 10%도 안 올랐어요, 8%인가 얼마 올랐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0∼30% 오르면.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기본적으로 주류값을 업소에서 너무 높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지원 현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친절이라든가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주류를 너무 높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만으로는 사실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나 물가관리부서하고 같이 합동을 해야 될 텐데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업소나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더 외식업지부라든가...

김학현 위원 위생업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조치원에서도 집집마다 다 틀려요.

소주값하고 맥주값이 다 틀리고, 음식값도 업소별로 다 틀리고, 어느 정도는 통일을 해줘야지 어느 집은 소주 1병에 4,000원 받고, 어느 집은 3,000원 받고, 맥주도 마찬가지로, 조치원 시내 같은 경우는 다 3,000원 받아요.

또 욱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소주가 전부 3,500원이에요.

한 지역에서 가격차가 이렇게 심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 사항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학현 위원 지역경제과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위생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지금 칼국수도 6,000원 받는 데가 많아요.

어느 곳은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칼국수 한 그릇에 6,000원이면 너무 비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어느 지역도 칼국수 6,000원 받는 데는 없습니다.

청주나 대전도 마찬가지고, 청주나 대전도 소주값 3,000원 받는 업소도 많고 한데 이렇게 물가가 비싸서 세종시의 이미지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세종시 되더니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히, 장마철 위생관리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는 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청결이라든가 가격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269쪽을 보시면 노인현황 통계를 좀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해에 1,278명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면만 1년 동안에 유독 112명이 감소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연서면이 39명, 혹시 원인분석 해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자료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연기면 문제는 양화리 이전으로 해서...

진영은 위원 저도 추정은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특히 금년도에 진의는 거의 다 나갔었고 양화리가 주로 많이 나가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연서면 같은 경우는 왜 노인양반이 줄었을까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 못해봤습니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어떤 자연적 현상이겠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통계를 뽑아봤는데 우리 경로당, 296쪽에 나옵니다.

상당히 많네요.

11개 읍·면·동에 390개의 경로당이 있네요.

표현이 우리 조례상 용어인 경로당이라는 표현이 맞죠? 노인회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경로당이 맞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혼동이 생기거든요.

노인회관이다, 경로당이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조례상으로 볼 때는 경로당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경로당 수가 390개인데 총 회원가입자 수가 1만3,026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가 얼마냐 하면 금년 4월말 현재 1만7,675명이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한번 읍·면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노인 수 대 경로당 회원 수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으로 73.7%가 나옵니다.

제일 저조한 데가 한솔동인데 노인이 961명인데 회원은 8개 경로당에 223명, 23%가 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이 조치원입니다.

아마 도시성이 있는 데가 저조한 것 같아요.

조치원 역시 76개소에 2,391명인데 노인 수는 5,096명이에요, 반도 안 돼,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가 하면 연기면은 또 노인인구 수보다 회원 수가 더 많아.

노인 수는 629명인데 회원 수는 732명,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나 여쭤보려고 해요.

그 회원가입 자격이 뭡니까?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확인해서...

진영은 위원 잘 모르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원자격까지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어야 되고요.

진영은 위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지역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역적으로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으로 되어있어야 됩니다.

진영은 위원 아, 해당지역에 있어야 그 해당지역의 노인회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중복가입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중복가입은 가능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A경로당에도 가입할 수 있고 B경로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중복가입은...

진영은 위원확실한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개별경로당은 되는데요, 분회경로당이라고 분회연합회 각 지역별로 거기에는 산하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회경로당할 때에는 회장만 가능한...

진영은 위원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질의해서 국장님도 답변이 어려우시고 과장님도 어려우셔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을경로당은 안 되고 분회경로당이나 지회경로당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진영은 위원 정확한가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네.

진영은 위원 내가 왜 그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남면이 노인회원수보다 경로당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화리 쪽이나 이쪽에서 이사 가신 분들이, 그래도 아는 곳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원 살면서도 회원은 그리로 가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사유가 아니면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양화리 살다 이사 왔는데 여기 모르는 노인회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연기리 이쪽에 가서 가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통계가 잘못되었거나 특이한 현상이 되겠지요.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마을이든 노인분들이 자기가 희망을 하면 그 노인회 경로당에 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15명 이하의 노인회관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보니까 다행히 10명 이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회원이라는 것은 회원의 가입자격이 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노인회관에 특정인, 특정단체의 점유로 해서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있는데도 못 가거나, 또는 어떠한... 그런 사례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들이 얘기 듣기에 일부 어떤 노인회 쪽에 대해서는 낯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접근하기가, 그쪽 사람들하고 융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부 그런 사례가 아주 없다고는...

진영은 위원 본인이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못 나가니까 안 하고, 노인회관 나가기 싫어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가고 싶은데도 눈총 보여서 못 가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못 가고, 그런 사례는 없느냐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얘기 듣기에는 그런 사례가 아주 없다고는 단정 못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가입하려면 10만원 내라, 20만원 내라, 그러면 못 가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별도의 가입비까지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영은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가입비까지는 별도로...

진영은 위원 아, 과장님이 파악을 덜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좋아요,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마을의 노인회관은 어떤 분이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특별한 어떤 저기 없이 가서 동네지간에 같이 좀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옆에 노인회관이 있는데도 거기를 못 가는 노인이 백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이런 것은 관심 깊게 하셔서 최대한 자격 있는 분은 다 들어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내가 마을마다는 아직 통계를 안 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별로 노인인구가 50명인데 아마 10명으로 운영하는 회관도 있을 겁니다, 극단 적인 예라 하더라도.

그것 한번 해보세요.

마을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남녀별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회원가입한 현황이 몇 %냐, 가입 안 된 노인분들은 왜 안했느냐 그것 좀 한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골자는 그겁니다.

우리가 한 1억5,000씩 많은 예산을 주고 운영비도 조금 들잖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회관을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 노인들이 가능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가고 싶어도 기득권을 가진 노인분들의 눈총을 먹어서 못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종시에는 없어요, 다른 시·군은 그 얘기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 동네 감싸기라고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데 390개 경로당에 1개 경로당 당 회원수가 33.3인입니다.

그런데 유독 303쪽 중간에 보시면 두진아파트 할머니경로당은 115명입니다.

최고 많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까지 하면 할아버지경로당이 48명입니다.

특이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할머니 경로당에 1개 마을에 115명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저도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내 동네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아파트가 913세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거기에 5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23평이고 3개 동은 18평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 노인분들 중에는 분석은 안 해봤어요, 대략 추정컨대 대개 남면과 금남에서 이주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고향 떠나기 싫어서, 또 임대아파트고, 18평이면 좋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나 둘이 사시기.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고려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괄지원 문제는 불공평하다고 하는 일부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큰 데도 차등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만큼 어떤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의 실질적인 어떤 평등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혹시 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94쪽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진영은 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있네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특이한 경로당이 있더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이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더라,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조금은 특별한 배려를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법을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마을회관 390개 경로당에 전부 정수기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잡숫는 정수기.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런 경로당 비품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일전에 연기군시절에 거의 다 해드렸어요.

아마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없는 마을까지 전부 일괄예산 세워가지고 전부 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나왔었느냐 하면, 필터라는 것을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돗물 먹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를 해드려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회관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과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정수기를 대부분 임대로 쓰고 있고요.

진영은 위원 렌탈로?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렌탈로 쓰고 있고요.

1년에 8만원씩 지원을 해서 필터나 이런 것을 교체관리해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누가 8만원을 주면, 렌탈해가지고 정수기 하나에 8만원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정수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것은 리스한 업체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 점검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러한 이행여부는 우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확인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정수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려드려서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사항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렇게...

진영은 위원 8만원을 아마 선지불은 안 할 거예요, 후지불 할 거예요.

정수기를 관리한 후에 지불하지, 미리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지불입니까? 후지불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렌탈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필터 같은 것도 교환을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정수기 사준 데는 저희가 1년에 8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자체에서 필터 교환할 업체를 선정하고 체크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다 점검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원칙론에서는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혹시 오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정답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잡숫는 음용수 관리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고, 시에서 그 390개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이 또 있으니까 관리하시고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1/4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읍·면·동 당 1개소씩이라도 불시점검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런 관리는 저희들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차라리 관리 안 되면 정수기 없애는 게 나아요.

그래야 집에서 물 떠다 잡숫고 깨끗한 물 잡수니까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이런 기회에 고민을 좀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하고,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런 좋은 사항은 저희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원래 방대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최근에 민원이 있었나요? 몇 가지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한테까지 특별히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문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진정이나 이런 것이 과에는 몇 개 왔겠습니다만 저한테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온 게 없었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사시설 문제인데 은하수공원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봉대리에 있는 공설묘지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공설묘지는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 가봤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지금 공설묘지에 보면 1, 2, 3구역이 있고 유공자묘역이 있습니다.

그 유공자묘역에는 지금 몇 기나 안장되어 있나요?

유공자 자격기준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유공자묘역은 그야말로 참 화려하게, 넓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묘지에는 대단한 분들이 안장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또 때로는 그 자격이 안 되어도 그쪽에다가 안장을 하는 사람은 안장을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다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되어있나요?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강용수 위원 지금 유공자묘역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묘역에 들어갈 때는 그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몇 구가 안장이 되어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료에 의하면 150구 정도의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현재 38구이고 110여기 이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묘역이 많이 여유는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자격이 확실히 되는 사람들만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원칙적으로 된다고 봐야죠.

강용수 위원 글쎄,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유공자묘역이면 자격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런데 다소의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공자묘역에는 당연히 기준이 되는 사람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갈 수가 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그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공자묘역에는 당연히 심사를 해서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만 안장이 되어야지,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아무리 고위층의 공무원이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당연하지요.

강용수 위원 자격기준 대충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안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첫째, 가장 쉬운 자격기준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발급받은 분을 안장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이나 상이군경, 순국군경 등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분, 그분들에 대해서만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게 되면 군 출신으로서,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너무 많아서 제가, 재난안전 이런 쪽보다는 국가공무원도 순직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유공자인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사례별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물론 유공자묘역에는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안장이 되어야 되겠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분명히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또 나름대로 제1, 제2, 제3구역까지 거의 다 자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기군 시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대책을 미리 좀 세워서 우리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필요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물론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개인공원도 갈 수가 있고, 또 은하수공원도 갈 수가 있지만, 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몇 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책을, 다 완료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분들이 지장 없도록 해야 할 텐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례문화가 사실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화장이 60% 이상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은하수공원 운영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이용하고, 또 은하수공원에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자연장지 이용을 저희가 적극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공원묘지 조성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수립을 않고 그런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원묘역의 필요성이 강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고 타 시·군이나 우리 장례문화의 변화 추세 등을 고민해서 저소득층이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유택마련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 2, 3구역에 묘기가 몇 기나 있는지 관리는 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2,500여기 조성할 수 있는 중에서 한 2,300여기가 넘어서 190여기 정도만 현재 매장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아무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미리미리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이 342페이지에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물론 건물하고 부대시설은 누가 보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건물하고 부대시설, 예를 든다면 주차할 때 주차선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질서도 지키고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많은 장애인들 중에 지금 통계를 봤을 때 이 자료에 보면 세종시에는 7,107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치원읍만 해도 한 3,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명이 넘죠? 조치원에 몇 명입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장애인담당 김기생 (공무원석에서)401명이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조치원읍에 장애인이 401명밖에 안 돼요?

○장애인담당 김기생 (공무원석에서)중증이 401명이고 일반적인 것까지 하면 2,148명입니다.

강용수 위원 2,148명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43명 중에서 중복되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10명 안팎밖에 안 온다는 뜻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아무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유도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개관식 때도 의원들이 가서 질의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도 비장애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있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없어요.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바꿔나가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도 10개 항목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비장애인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증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거의 프로그램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애인복지관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치원에도 2,100 몇 명인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관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내가 과연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건물만 깨끗하고 부대시설만 깨끗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지체장애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장애인들도 운동기구라든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차라도 마치고 쉼터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지금 다른 장애인복지관 한번 가보세요.

다른 시·도에 가보시면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신체는 신체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지체는 지체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 굉장히 미흡해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숫자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들 7,100명이, 물론 금남이나 부강면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분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 장애인복지관이 그야말로 비용도 많이 투자되었고, 나름대로 장애인들한테 기대감도 부풀어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일정 부분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면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원인을 따져보면 아직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한계점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한지가 오래 안 되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부족함이 있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장애인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도 공감을 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장애인한테 홍보가 덜 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고,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전 장애인이 다 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원들이 인생을 고하는 그러한 예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우리 직원들 사기도 한번 살려주시고, 또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장사시설 문제 등을 관심 있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려고 기다렸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벼운 것 5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을 꼭 좀 해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오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국장님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통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어야죠.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 해주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해주실 수 있겠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먼저 노인일자리 선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번 언급을 하셨을 정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문제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가 각각의 분야에서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센터, 종합복지관, 노인재가지원센터,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노인담당 사무관도,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 가지 곤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은 의미로 국가에서 만든 노인일자리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빌미가 되어서 외부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내지는 기타 등등 이유로 고소·고발한 사례도 있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고소·고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아까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노인일자리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손자, 손주들 용돈도 드리고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역할을 하시고 싶어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선발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선발을 하는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까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기관별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고소·고발 문제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자리 문제보다는 다른 쪽의 측면으로 우선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현장의 생생한 문제점은 솔직히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좀 아셔야 돼요.

국장님은 연기군 부군수를 역임하셨고, 연기군수 권한대행을 역임하셨고, 지금 특별하게 특별자치시의 행정복지국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안전복지국장님으로 바뀌실 테지만.

의원인 저희들이야 당연히 이 지역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라고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종시청에서 녹봉을 받고 계시는 국장님도 우리 의원님들 만큼은 알고 계셔야죠.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알아야 되나요?

같이 공유를 하셔야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목록을 보면 대충 어떠한 질의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질의 정도는 미리미리 공부 좀 하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자료만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계시면 뭐해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명칭 얘기할게요,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자리 참여여부를 묻는 칸이 있네요, 284쪽, 285쪽 보니까.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대한노인회 측에서 보면 일자리 참여여부를 묻는 란을 보면 아마 0표는 참여하겠다는 뜻인 것이고 x표는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 x표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게 이해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 원인이 뭔지 분석 좀 해보시고요.

이 노인의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을 꼭 이렇게 각각 지역 센터나 기관에 맡겨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직접 해야 될... 밖에서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이...

김부유 위원 아니, 위탁의 문제점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선발하는 과정이 매번 문제가 많아요.

즉, 선발을 하는 분들이 내 마음에 드는 분은 연장을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저는 지역구가 조치원읍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짤렸는지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담당자 눈밖에 나서 짤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인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담당자는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자르고 무슨 근거로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는지 물어보면 본인도 답변들을 거의 못해요.

특히 대한노인회측이 문제가 많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담당자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아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노인회?

김부유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일자리선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까지 한번도 누가 얘기한 것을 못 들었습니다.

다만 선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하고 관여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발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기준을 만들어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공무원 출신이 센터 가서 근무하면서 문제가 더 많아요, 공무원 출신들이 이런 자리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도 일정부분 그런 게 있어요.

보조금 같은 것을 집행하면서 마치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위임을 해서 일부 권한을 줘서 선발하라고 하면 자기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관련부서와 행정복지국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냥 시장님이 관심 갖는 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의 안전행정을 위한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보조금 관계를 공무원이 제 돈 준 것처럼 인식하는...

김부유 위원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름까지 얘기해요?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되죠.

김부유 위원 보조금 주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보조금 주면서 온갖 위세를 다 떨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 공무원들은 공무원사회에서 나가야 돼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공무원들 파악 좀 잘 좀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도대체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또 제가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답변하신 게 몇 건이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아는 한 양심적으로...

김부유 위원 국장님이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대부분 뒤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도대체 국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할 것은 해야죠.

그것은 아니죠.

우리도 수많은 자료를 들여다보고 제보를 받고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쯤 할게요.

서운하실 것 없어요.

저희들도 답변을 확실히 안 하시는 국장님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325쪽 말씀 좀 드릴게요.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관련 실적 및 향후 대책을 보니까 2012년, 2013년 ‘해당사항 없음’, ‘향후대책 국비(기금)요구’, ‘`14년 국비(기금)요구액’, ‘`14년도 국비(기금)사업 확보 노력 경주’, 아예 계획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왜 그런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이유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마련을 해주세요.

세종시가, 늘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 물론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말 미흡해요.

연기군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표가 되는 유권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그냥 말 한 마디면 그냥 팍팍 세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 세종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주무관들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님의 마인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2012년도, `13년도에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관련해서는 노력도 안 해보고, 예산도 세우지 않고, 향후대책도 대책이라고 한 게 국비기금 요구하겠다는 게 대책입니까? 이게 대책이에요?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 좀 다시 가져주시고, 추경예산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013년도 그냥 거르지 마시고 이제 2013년도 반밖에 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 남았어요.

반 남은 기간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단체에게 자문도 좀 받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보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검토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33쪽을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현황인데 혹시 국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국·공립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일정 민간부분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아마 4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인데 세종시는 보니까 2개가 있네요? 민간어린이집인 가람하고 가정어린이집 햇님베이비스쿨하고 2군데가 있는데 이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요인은 없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확대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라든지 국고의 지원을 적극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더 확대할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안 되어서 얼마다 아니다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저도 확정적인 것을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세종시도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공공형 어린이집에 보다 더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더 많이, 폭넓게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정차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시·도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시·도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인력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67명에 불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단속도 불가능하고, 또 상위법의 제정이 미비합니다.

장애인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위법 법률의 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장애인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차량 앞에 붙이는 표지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 발급건수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만6,137건이 됩니다.

반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9만5,215면으로써 장애인주차증 발급건수의 약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의 장애인 주·정차 단속은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분 정도가 있나요?

장애인 주·정차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단속인원이 1명 있고요,

김부유 위원 1명?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김부유 위원 어디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거기서 2명이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21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1명은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 시 소속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혹시 지역경제과? 공무원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장애인쪽.

김부유 위원 그리고 2명은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하고 21명이 노인일자리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애인일자리.

김부유 위원 그러면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주·정차 단속실적이 어떤가요?

실적이라든가 주차구역 위반한 과태료 부과액수라든가 징수한 액수 같은 것 혹시 자료가 나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료를...

김부유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금년도가 단속을 66건 실시해서 57건에 496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고, 과태료 징수는 41건에 346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한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시세로 들어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담당공무원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1명 정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1인당 수당을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행정부 측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앞서 말씀하신 1명은 담당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리고 2명은 실제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에서 아마 차타고 이동하시면서 단속하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21명은 어떻게 단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때요?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장애인연합회가 있죠, 세종시 장애인연합회에다가 장애인 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들의 일정 부분을 그 단체 혹은 장애인 단속을 적발한 쪽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 이게 법적으로나 조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가능하다고 하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의회 쪽에다가 단속을 위임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혹시 자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말씀해줘 보실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21명 활용하는 것이 어떤 식이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3일 이내 15시간 정도 활용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어서...

김부유 위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셔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래서 3일 중에서 15시간 해서 20만원 줘서 이것은 장애인의 일자리창출형이고, 이것은 분명히 일자리창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고 또 일정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에서 하는 게 꼭 좋다, 일자리창출에 좋다, 제가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은 아니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과태료를 얼마 부과해서 얼마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준다는 인센티브는 성과가 나서 인센티브는 기약할 수 있지만 걷은 금액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김부유 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민주당에 박완주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천안이 지역구지요.

박완주 국회의원이 장애인 주·정차 단속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는 않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 법률안을 제출해서 아마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거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주·정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용이한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제정되고 난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할게요.

다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했었던 장애인 주·정차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 장애인일자리 부분하고 제가 그것을 없애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단은 한번 본위원이 제안을 했으니까 장애인협회 쪽에 주·정차 단속을 위임해 보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의원들도 실·국장님들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들도 국장님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싶고, 또 그렇게 해 주는게 아마 이 화면을 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편안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국장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집행은 잘 되었는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써 끝나는 겁니다.

의원은 의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장님은 국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욕을 많이 먹는 의원들이 제대로 의원역할을 하는 거라고 어떤 선배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도 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언성을 높인 것은 의원으로서 언성을 높인 것이지, 자유인으로서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10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10분 내로 하면 되죠?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325쪽 조금 전에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청소년 관련되어서 상담의 영역이 있고 활동의 영역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연기군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상담의 영역만 그나마 조금 활동을 하고 있었고, 활동영역은 있어도 그것이 하나의 센터로 구축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할 만큼 상세히는 모릅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도에 국비 요구를 했다면서요, 1억9,000.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아까 노인일자리 2억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셨는데 1억9,000 요구할 정도면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게 공식적으로 저까지 보고되어서 나간 것은 아니라 아마...

박영송 위원 국장님, 이것 작년부터 세종시에서 예산요구 신청 했던 거예요.

작년에 하다가 못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해달라고 국비 신청한 사업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지난해 한 것하고 내년 것은 또 틀려서...

박영송 위원 아니요, 지난해 했다가 사정상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한테 들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청소년활동 진흥센터가 필요했고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활동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교류사업도 내년부터 같이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게 충남도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나마 상담영역과 활동영역이 유지되어 와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제교류와 관련된 기회는 청소년 아이들이, 세종시의 아이들이 계속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가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라오스나 이런 데에 가서 봉사하고 교류하고 이런 사업들을 쭉 했는데 우리가 충남도에서 분리되면서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 기회도 못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1년입니다. 작년에 못했죠, 올해 못했죠, 내년도 가면 벌써 3년째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든 적든 간에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도 지금 보장을 못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가부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청소년 관련되어서 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더군요.

국가간 청소년 교류약정을 한 32개국하고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중·일 가까운 나라와 교육도 활발히 하고 있고, 해외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국제회의 참여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국제교류의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꼭.

그래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를 하면서 이 사업도 간과하지 말고 국제교류사업도 반드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서 답변을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회를 막지는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제가 답변은 특별히 받지 않겠지만 과장님 주무 일이시니까요,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 페이지로 보면 345쪽인데요.

제가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목표를 세우고 다들 협조를 해달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계획도 세우고 구매실적 관련되어서 독려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생산을 하는 곳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죠? 그러면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인근 지자체에 있는 물품을 사올 수는 없는 거죠.

세종시에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구매는 지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데, 우리가 중증장애단체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해서 답변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법적 구매물품은 여기서 몇 군데 만든다고 해서 다 충족은 못 시켜요.

그리고 다른 전국단위로 해서 물품구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마 법적 요건은 다 지키실 거예요, 구매를 하실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법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있어요.

아마 해당 과에서 그 목표에 달성하는 법대로 그 물품을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것을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중증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시설의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제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을 했는데 언제까지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기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몇 명이 포함이 되어라, 상시적으로 몇 % 되어라,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것 맞추면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 자체가 직업장애인 관련되어서 이화보호작업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호작업장 차원이 아니라 근로작업장의 문제거든요.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의 차이를 혹시 조금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박영송 위원 저도 많이 공부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을 했지만 이게 큰 단위로도 필요하지만 작은 단위의 소규모 근로작업장도 많이 필요해요.

제가 교육청에, 지금 성인이 되신 장애인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학교별 장애인 학생수를 쭉 빼봤어요.

빼봤는데 초·중·고 다 해서 지금 149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의 아이들만 다니는 통계지, 사실은 인근 천안, 청주, 공주로 또 많이 빠져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아이들과 가정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우리 관내에서 몇 개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작업장, 이 부분들은 대규모도 필요하지만 소규모도 필요하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 계획에 따라서 빨리 이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문제인데 343쪽, 342쪽입니다.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기구·인력이 최소 1국4팀 정원 20명을 확보해야 된다고 자료상 나와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법이 되었든, 장애인복지법이 되었든, 장애인지원법이 되었든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어디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전체 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사례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자 료 2가지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산이 직영보다 위탁으로 할 경우는 약 4억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위탁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여타 장애인바우처사업 등으로 활동지원사업 등이 사업축소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사업축소가 왜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거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

김정봉 위원 국장님,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산이 시 직영 경우보다 위탁운영 시에는 4억5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말하자면 기금이 있는 단체에서, 좋은 목적으로 쓰기 위한 기금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애인위탁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더 든다는 말씀은 정상적인 원가계산을 했을 때 사업비는 분명히 더 듭니다.

우리 공무원 쪽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떨어지고, 위탁이니까 최소한 기준을 맞춰야 하고 해서 첫째,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든다는 것은 인적 구성원의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종교단체나 이런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 데에 가면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위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아직은 사업 초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도 위탁은 꼭 필요하다, 위탁을 하면 사업비는 들지만 활성화는 된다, 그것을 누구한테 위탁 주느냐, 어디로 주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위탁에 대한 문제는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여타 장애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위탁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이 위탁의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교단체에서도 자기들 사업비를 일정부분 투입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장애인단체의 경우는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가 빨라서, 하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관리 유지라든가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무,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교사 사후관리,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공공식품위생에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때 제때 수혜자들한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오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거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장 홍민표 세정과장 홍민표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가 많이 지연된 게 있어요.

그 지연된 사람들한테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위원장 장승업 그런 사항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지만 결손처분을 하고 금액이 그 단위까지 올라가면 결손처분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민표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것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가지고 일단 읍·면에서 자료조사를 확실히 한 것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5,055건에 4억8,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이 결손처분은 사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게 아니고 법령에 있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부족, 평가액부족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 대상자가 몇 천만원씩 된다고 하면 그것도 기간이나 사정에 따라서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는 건지.

○세정과장 홍민표 금액기준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300만원 이상 고액의 결손처분한 내역을 별도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한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액채무자들은 계속 추적해서 결손처분을 안 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는 건가.

○세정과장 홍민표 결손처분은 완전히 끝난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결손처분이 끝난 후에 혹시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결손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취소를 해서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행위의 중단을 뜻하는 거고요,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결손 취소에 의해서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위원장 장승업 잘 알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이 거기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에서...

○세정과장 홍민표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인 결손처리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458쪽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457쪽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징수율이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해서 2012년도에 162.5%의 징수율을 보였네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2012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2012 과년도 체납액이 32억800만원, 2012 현년도 체납액이 24억7,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56억8,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취득세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손액하고 감액하고 해서 순징수액이 1억4,600만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이것은 일단 저희가 기술상 감이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액은 마이너스 징수액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년도의 체납액 징수금에서 그러니까 잔액에서 과오납분을 환급하다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461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 현황에서 2012년도를 보면 지금 순징수액이 마이너스 1억4,600만원인데요, 1억4,6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세정과장 홍민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정과장 홍민표 1억4,600만원이 감...

김정봉 위원 지금 순징수액에서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61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 현황에서 취득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순징수액 마이너스 1억4,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물론 계산상으로는 2억2,200만원하고 2억하고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1억4,600만원을 하면 2억7,600만원이 나옵니다마는 마이너스 1억4,6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지금 체납액 현황에서 보면 취득세가 8억5,200만원이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홍민표 그 체납액이 있기 전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잔액이 없어서 마이너스를 낸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1년 통계를 내면 그 옆에 계가 나오듯이 2억7,600만원 순증이 있는 겁니다, 징수액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편의상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60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 과년도가 1,496건에 금액이 106억5,500만원이 되거든요.

○세정과장 홍민표 그게 천원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 천원이군요.

○세정과장 홍민표 이게 단위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읽기가...

김정봉 위원 그러면 1,065만5,000원이거든요, 맞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가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시효소멸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홍민표 그 사유를 저도 상당히 심도 있게 봤습니다마는 과세시효가 5년이거든요.

사실 5년이 넘도록 저희 세무공무원이 뭐했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갖은 징수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예금압류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세시효가 지나서까지 못 내시는 분들은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있고요, 혹은 그 위에 보시면... 이 시효소멸이라는 자체가 5년이 지난 과세채권을 얘기하지만 그 앞에 보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것으로 쭉 넘어가서 결국은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세제상으로는 5년인가 보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소멸시효가 1,496건이니까 자료가 너무 많겠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많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461쪽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지금 20억7,700만원인데 그 과오납 현황을 보면 착오부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겨요?

○세정과장 홍민표 저희가 착오부과가 있고요, 착오불입이 있습니다.

착오부과는 저희가 잘못한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자료를 잘못 판단해서 세율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과를 취소하고 과오납 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거의 법령이라든지 감면 소급적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억7,700만원 중에 사실 착오부과는 2,3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착오금액이 2,300만원이고 건수는 392건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2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겠지요?

아닌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앞에 페이지가 2012년도분이고요, 뒤에 페이지가 2013년도 올해분입니다.

김정봉 위원 감면대상 미신고 금액이 역시 10억1,900만원이거든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이것은 저희 취득세 감면하는 법령이 이번에 소급적용 하도록 소급입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459쪽에 보면 2013년도 체납액 실적이거든요.

459쪽을 보면 현재 우리 과년도 체납액이 49억1,100만원이고요, 금년도가 3억3,300만원인데요, 물론 현년도는 4월30일 한이겠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지금 이 자료가 2013년도 4월말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고요.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49억이 됐는데요...

○세정과장 홍민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전 장에 보시면 2012년도에 넘어온 것이 49억1,100만원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이 49억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저희가 거의 우리 세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고요.

저희 세수 규모가 연간 거의 한 4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수증가에 비해서 체납액의 규모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2013 과년도 체납자료는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과년도 체납액 자료요?

김정봉 위원 네.

○세정과장 홍민표 네, 전부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해가지고 인원이 87명이고 건수는 830건에 금액은 98만1,000원이네요, 맞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아니, 9억8,000만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9억8,000만원이군요.

그러면 납세태만인 경우를 이렇게 가만히 둬도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홍민표 아니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납세태만일 경우 저희 세무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지난번 모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자체가 상당히 투쟁 정도의,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냥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세정과장 홍민표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을 정리하는 게 자동차 체납액이 그 중 많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영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요.

그래서 영치실적이 올해만 해도 534대에 해당되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었습니다.

관내 분도 있고 물론 관외 분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전자예금을 통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5명에 4억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금을 실제 압류하게 되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잔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 압류까지 가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납세태만 인원수가 87명인 경우에 9억8,000만원이라면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경우 얼른 따져 봐도 1인당 평균 잡아서 1,000만원 꼴로 납세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세정과장 홍민표 지금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서 읍·면·동 마을에 직원 분담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방문도 하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살림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와야지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 세정과에서 하여튼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만이 그 돈이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정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사를 해서 잘 압니다.

어쩔 수 없이 행방불명, 부도, 경영자금난 이런 것은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여지가 있지만 납세태만 같은 이런 경우는 정말 봐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까 어떻든 간에 어려우시겠지마는 이런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많이 좀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저도 우리 세정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세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과 457쪽에 보면 작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오네요.

예산액이 총 목표액이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예산액은 732억이었습니다.

목표액이 됩니다.

김학현 위원 작년 1년 동안의 목표가 732억이었는데 징수한 것이 1,190억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465쪽은 금년도 전망 관계인데 거기에 보니까 금년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예산액은 2013년도 1년간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이고 부과액하고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은 금년 4월말까지로 그렇게 표기한 거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볼 때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이 1,832억 정도로 해가지고 금년도 목표액보다도 한 20% 정도 더 증가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기업수지가 악화돼가지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1월부터 4월까지 9조3,521억의 결함이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금년 내에는 28조원의 결함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정부에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목표액보다도 20%가 더 증액돼서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이 나왔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세정과장 홍민표 이것은 추계에 해당되는데요.

김학현 위원 물론 추계일 테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작년 말에 추계한 후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방소득세라든지 소비세·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증가요인이 취득세에 해당됩니다.

취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저쪽 우리 예정지 내에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또 입주하는 시점에 있을 때 그것을 잡아서 취득세의 세수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징수전망에 예측한 것처럼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년 6월까지 감면이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 감면시효는 6월30일까지입니다.

김학현 위원 6월말까지 되면 그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의 감면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감면액의 전체적인 추계는... 저희가 안행부에 보고할 때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따져서 43억 정도를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6월말이 거의 다 됐는데 한 24억 정도로 상당히 취득세 결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24억 정도를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24억을 감면했으면 24억이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에서 24억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건지.

○세정과장 홍민표 그것은 지난번 취득세 감면을 국가가 발표할 때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하반기 중으로 다 보전하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 때도 이미 확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24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 국고로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취득세 감면분도 일부는 저희가...

김학현 위원 작년도는 감면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세정과장 홍민표 작년도 기채 한 것이 16억이고 전체적으로는 31억 정도 됩니다.

김학현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해서 다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일부는 내려왔고요, 일부 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그걸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그만큼 세수결함이 생겼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과연 보전해 주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보전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학현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9조가 넘는 세수결함이 생겼는데, 금년도는 24억 정도 되지만 이 감면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충분히 국고로 보전이 되겠느냐.

○세정과장 홍민표 일단 지난번 국가의 추경을 편성할 때 3조4,0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기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일단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김학현 위원 보전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놨다는 말이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국가가 추경에 확보해 놨습니다.

단, 생애최초가 12월말까지인데 그것도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12월말 현재까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개월의 차이를 두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여기 취득세의 경우는 당초 우리 목표가 731억인데 연말까지 917억 정도 전망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금년 연말까지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 그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세정과장 홍민표 작년도에 추계한 것으로 사실은 본예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요즘 원룸이나 이런 상가 건물들이 많이 다시 신축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취득세 추계를 한 거고요.

하반기에 917억 달성은 무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보면 취득세가 세액이 좀 많은데, 917억이고 등록면허세가 36억인데 등록세 같은 것은 취득세하고 같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면허세에는 면허세가 있는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그 세목이 뭡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재산권 설정할 때 법원에 내는 그 등록세를 얘기합니다.

법원에 서류제출 할 때 등록세를 먼저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취득세... 재산을 취득했을 때 대부분 부과되는 등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67억인데 93억으로 전망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금연 저기해가지고 이 담배소비세는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홍민표 저희도 그럴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세종시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요.

특히, 저쪽 개발예정지 내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1만명이라고도 하고 한 1만5,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타지에서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것 아니신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하튼 연말까지 징수전망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민표 네, 감사합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전에 아마 연기군의회 때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470쪽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옆에 471쪽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제가 예전에 연기군의회 때도 이것하고 거의 똑같은 사안을 한번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연기군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쭈어볼게요.

보니까 이게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유상 사용허가 현황하고 무상 사용허가 현황이 있지요.

거기 470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사무실, 푸른세종21추진협의회사무실, 한국예총연합회사무실은 지금 유상 사용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런데 결국 청소년지원센터나 푸른세종21이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그 예산에서 받는 거지요?

그것 아시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보조금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결국 시의 돈으로 시비를 보조해 주고 또 그 시비를 사용료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무상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대한적십자, YWCA 성인권, 건강가족센터, 다문화, 자원봉사, 여성단체협의회, 입주기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도 결국은 다 보조받는 단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가족, 다문화, 자원봉사, 여성단체협의회는 인건비까지 전액 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는 무상 사용으로 허용을 해 주고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푸른세종21이라든가 가야금병창보존회라든가 한국예총연합회 이런 데는 왜 유상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 차이가 뭔가요?

○세정과장 홍민표 그게 법령에서, 조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해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을 경우는 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으로 보전하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유상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이게 예전에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긴 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상 사용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홍민표 그것은 각 실·과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요, 사실 무분별하게 무상 사용을 확대하게 되면 사적인 단체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단체들이 다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과장님, 예컨대 지금 제가 열거를 했던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푸른세종21 같은 데가 사적인 단체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김부유 위원 과장님, 이런 단체에 비해서 이쪽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단체의 각각의 역할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맡고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세정과장 홍민표 저도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결국은 청소년지원센터도 거의 국가 위임사무,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위탁사용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주고 인건비까지 보조를 해 줘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에 위탁을 줘서 그 산하기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있고 저쪽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도 결국은 전액 우리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주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이 법인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역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쪽에 위탁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나 내용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무상 사용을 하는 단체와 이쪽에 유상 사용을 하는 단체의, 물론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무상 사용으로 다 이렇게 폭을 넓히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했었던 단체들이나 이쪽에 무상 사용으로 하는 단체들이랑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세정과에서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어차피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우리시 전체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의회에서도 저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의 제정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봐서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도 해 볼 것을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요, 우리 세정과에서도 위에 열거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의 법적 여부나 법적으로 저촉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가능한지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옆에 관리부서들을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자료에도 있는데, 그 관리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무상이냐 아니면 유상이냐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법적 근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은 시행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발의한 청소년종합센터 지원 조례나 또 연기군의원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리 지원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운영 조례를.

거기에도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한번 그 관련 조례를,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담당하네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또 저도 따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세정과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려볼게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자 ‘정’자 ‘봉’자 위원님께서도 아마 우리 세금이 덜 걷히는 부분들인 체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사실 안 내려고 하는 분들에게 내게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는 게 사실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선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전화연락도 안 되고 수 없이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도 소식이 없고, 또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 중에는 사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체납하는 분들도 솔직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먹고 살만 하면서도, 또 체납액을 보면 많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체납액을 또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일수록 또 세금을 안 내려고 더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체납세금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 의회가 나서서 좀 더 독려를 하고 더 많이 챙겨주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듯이 하여튼 어려운 점은 많지만 체납세금 실적도 좀 챙겨주시고, 또 더불어서 일선에서 체납세금 납부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세정과의 체납전담반팀 공무원들도 수시로 격려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표창도 상신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홍민표 네, 김부유 위원님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이번에 저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 거의 끝나고 읍·면·동별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표창뿐만 아니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사를 맞게 됐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만족하고요, 하반기에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세무업무는 지극히 법적인 업무 아니에요?

재량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홍민표 재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은 위원 조세법률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없다고 봐야 되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잘 쓰시는 용어인 공부 좀 할 겸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료 453쪽 밑에를 보면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 목표달성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액 대 징수율이 목표달성율이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 목표액은 설정기준이 뭐예요?

그것 좀 여쭈어보려고 해요.

징수목표액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세정과장 홍민표 저희가 징수목표를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추계방법을 통해서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작업 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무슨 기준은 없어요?

○세정과장 홍민표 전년도의 각종 세수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예산에 반영하는 율을 정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경기변동이나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목표액, 특히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목표액이 즉 예산편성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입니다.

진영은 위원 이 부과액은 아니지요?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는 목표액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목표액 대 부과액을 작년도의 경우로 보면 한 35% 선이거든요, 부과액 대비 목표액이.

○세정과장 홍민표 위원님, 몇 쪽을 보고 계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진영은 위원 453쪽 하단이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목표액은 예산액이고 부과액은 실제 부과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2가지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에 계상되는 기초는 목표액이냐, 부과액이냐 이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당연히 목표액으로...

진영은 위원 목표액이 맞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목표액 자료를 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새해의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를 보면 부과액 대 목표액의 비율이... 목표액이 부과액의 한 3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려운 것이 이 세외수입의 징수추계를...

진영은 위원 빨리 정리할게요.

그리고 금년도도 똑같아요.

목표액은 4,000만원 선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부과액은 벌써 1억1,000...

○세정과장 홍민표 목표액이 409억입니다.

진영은 위원 아! 천원...

그러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작년, 금년도가 35% 선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목표달성율을 보면 작년도는 264%, 금년도는 277%, 부과액 대비는 100% 조금 미달되고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목표액 설정이.

이것이 바로 우리 세종시의 예산 재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현행화하는 작업을... 그래서 추계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세외수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그것은 추계가 확실히 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만, 이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특히,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렵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목표액을 설정할 때 예산편성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에 가까운 그런 자료를 줘야 만이 예산운영에 탄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짧은 재정에 재정자료를 조금 더 줘가지고 탄력성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이지, 제가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목표액 적다고 해서 부과 안 하고 징수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에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분석이 됐나 몰라도 454쪽과 455쪽, 456쪽 이 세 페이지가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금고계약을 할 때에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우리 농업측하고 금고계약이 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우리은행하고 된 모양이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예금상품 현황을 쭉 보면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아요.

비슷한데, 물론 금융기관이 틀리니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농협하고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말씀드릴까요?

진영은 위원 아니, 한꺼번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상품판매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이자수입 현황이 나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게 이 자료가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농협과 계약한 금융이자소득과 우리은행과 계약한 예금이자소득의 차이를 좀 분석을 해 보셨나,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쪽 금융기관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혹시 해 보셨나 하고 제가 여쭈어보려고 해요.

○세정과장 홍민표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밀하게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예금이자수익을...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만,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의 체계로는 그것을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고은행하고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자금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반기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들의 유휴자금들을 금융예치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 방향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다 하시고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요점만 얘기할게요.

양개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게 나왔느냐 그거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없으시면 이제 6월말이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적 자료를 가지고 양개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더라, 이것은 분명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정과장 홍민표 뭐 단순하게는 가능합니다.

예금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이자율만큼의 이자소득은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당연한데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저희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A금융기관과 B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을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해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현격히 적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세정과장 홍민표 지금 현재로는 금고계약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금고계약은 해제를 못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상품별 이율을 좀 해가지고...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양개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분석이 나오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한번 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68쪽 맨 위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나와요.

밑에 ‘가’는 건물이고 ‘나’는 토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쭉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준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세종시장 앞으로 등기가 다 났나요?

○세정과장 홍민표 저희가 이미 받은, 그러니까 공주시로부터 받은 것하고 청원군으로부터 받은 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구 연기군에 있는 명의변경은 비용이 좀 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특별조치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재산권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꽤 들기 때문에 그전 필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아마 하반기 정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그것은 좋고요.

또 작년 7월1일 세종시 출범 이후에, 그전에도 그게 인계인수가 잘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보상 준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 향군회관에서부터 도로포장 하는 그런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을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그런 게 신속하게 우리 세종시장 앞으로 등기취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그것은 당연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길을, 만약에 도로로 취득을 한 것이 있으면 잔여지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잔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저희 관련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는 그 잔여필지를 다 조사해서 임대가 가능하면 대부를 하고, 아니면 이미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시세수입을 좀 높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전에 사례가 또 있었어요.

연기군 4대 의회 때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금을 줘서 시에다 했습니다.

특히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당시에는 군도지요.

등기취득이 전혀 안 됐어요.

전부 개인소유로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일제정비를 해라, 해서 그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벌써 돌아가시고 바뀌고 해서 굉장히... 최종 종결은 봤나, 안 봤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혹시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세정과장 홍민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번에 저희가 그걸 다 정리했습니다.

잔여지의 잔여필지들이 여러 개 필지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 부서들이 그것을 좀 활용 가능하도록 필지를 합치는 그 합필 작업까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신다니까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행정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세정과장 홍민표 어떤 말씀인지...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죽림오거리에서 이쪽 향군회관 포장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줘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 행정의 누수를, 지금 얘기처럼 보상은 주고 공사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상으로는 개인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 이 얘기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제도적으로는 그게 저희 세종시로 등기가 안 나면 공사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수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필지들이 쭉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합필까지도, 합필해서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공사발주 계약을 할 때...

○세정과장 홍민표 네, 먼저 다 확인합니다.

진영은 위원 계약은 세정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 세정과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쪽 경리파트에서요?

○세정과장 홍민표 관리부서들은 도로면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진영은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정사업이 있을 때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취득재산들은 다 세종시장 앞으로 등기가 났나, 안 났나를 어디 중간에서 점검해서 누수가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제도가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총괄부서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 등기여부나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 안 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아마 지금은 제도적으로 뭐가 돼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노파심에서 좀 여쭈어봤는데...

○세정과장 홍민표 제도적으로 아마 보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 자료에는 아무 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홍민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진영은 위원 468쪽이요.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세정과장 홍민표 아니, 이게 다 취득한 겁니다.

저희가 등기이전을 다 끝낸 토지들입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면 특정시설에 대한 등기만 있지 공특법에 의해서는 없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취득현황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특정시설, 예를 들어서 개미고개 시설이라든가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게이트볼장 이런 것이지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 매수된 토지에 대한 취득현황은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봤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저희가 이것을 전체 실·과에 다 뿌려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만든 건데요, 그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저희가 실·과에 뿌려서 지금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은 아니지요.

사업부서에서 도로로 포장하면서 매입한, 그런 사업한 게 많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업부서에서 도로로...

○세정과장 홍민표 네,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 도시건축과인가...

○세정과장 홍민표 네,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진영은 위원 도시건축과에 각종 시·도 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섰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세정과장 홍민표 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됐든 일반 시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수백억이 지금 거기 예산이 서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련 실·과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세정과장님은 그런 것은 안 하시고, 그래서 공특법에 의한 취득재산은 여기 범주에 안 넣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게 없나, 또 아까 얘기대로 잔여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차제에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개설 잔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우리 김만식 계장님이 실무계장인 것 같은데 박사예요, 박사.

○세정과장 홍민표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상황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홍민표 네, 저희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정리해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종시체육회와 세종시생활체육회 업무보고 청취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시체육회와 세종시생활체육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세종시체육회사무처장과 생활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세종시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상용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1일 정상용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장승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장승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세종시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처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0명에 현원 7명입니다.

팀장 3명이 공석입니다.

직원 현황은 총무팀의 안기중 대리 충북대 체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총무팀 양소영 주임 영진전문대 경영학과 졸업, 운영팀 김형유한남대 화학과 졸업, 운영팀 김선순 대리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했고, 훈련팀 홍종일 인천체전 체육과 졸업, 오재민 대리 한국체육대학교 체의학과 석사를 마쳤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발굴 및 육성, 시민체육대회 개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시 출범 후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시체육회 출범과 더불어 분야별 체육행정 전문화를 추구하여 광역체육 지원행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신규 가맹단체의 유치 및 설립지원을 통해서 지역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만족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추진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엘리트 선수팀 육성으로 효율적인 지역 엘리트 성장 견인입니다.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서 조기에 준비하여 안정적인 선수를 수급하고 성과체계를 개발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한 스포츠 경쟁력 확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통한 세종시 스포츠의 경쟁력 견인입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선수 선발입니다.

인천에서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26개 종목에 대해서 37팀 220명의 선수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6명이 출전해서 육상의 투포환은 1위를 하였습니다.

전국규모 대회 유치·개최, 세종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및 궁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엘리트선수 육성, 종목별 선수영입 및 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화합 및 시민체육활동 여건 강화입니다.

지난 4월27일 제2회 세종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세종시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3개 종목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진흥활성사업으로 각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 및 우수선수 지원, 가맹경기단체 지원사업, 경기단체 대회 출전 및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6개 종목을 출전해서 조치원중학교의 김시온 선수가 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회 세종특별시장배 전국 프로·아마 댄스경기스포츠대회가 5월19일날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임원·선수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회를 마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를 4월21일날 소정면 고려정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2회 세종시민체육대회 개최를 4월27일날 조치원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명랑경기 및 체육경기로 읍·면별 다양한 체육행사를 실시하였고, 인기가수 초청공연과 경품행사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집행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사꽃 전국마라톤대회를 4월28일날 세종시민체육관 광장과 고복저수지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종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상반기에 골프, 축구, 테니스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배구, 탁구, 야구, 볼링, 태권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참여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전략적인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통해서 효과적인 체육정책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스포츠활동 증진입니다.

주민 만족도를 고려한 지역별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인프라 확보, 각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체육대회 성공참가입니다.

선수단 규모 및 성적 등 한 단계 도약하는 체전을 준비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 높은 전략체전 운영 및 전지훈련과 강화훈련 내실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트체육 전략 육성입니다.

장기적 시각으로 체육꿈나무 발굴·육성, 종목별 우수선수의 관리 강화로 선수확보의 안정화, 지역출신 대학선수 등 선수 확보의 다변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맹경기단체 저변 확대입니다.

시장기, 협회장기 등 종목별 대회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단체별 활동사업을 지원하며 행정지원 강화로 효율적인 단체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시민스포츠 활동 증진은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통해서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대통령기 및 전국지자체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참가·지원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저비용 고소득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치원복숭아 전국테니스대회가 8월 중에 개최되고, 세종시장기 송산검도대회가 9월 중, 연기대첩 마라톤대회가 10월 중, 금강마라톤대회가 하반기에 추진되겠습니다.

기타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전국규모대회 개최 가능 종목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전국체육대회를 1종목 유치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시민체전 개최시기를 조정해서 읍·면·동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걷기대회 및 노래자랑 등 지역자율에 대한 체육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공참가입니다.

제94회 인천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규모 및 성적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회참가 개요는 2013년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46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6개 종목에 270명의 선수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고등부에서는 6개 팀입니다.

육상, 테니스, 검도, 세팍타크로, 우슈쿵푸, 태권도가 참여하겠고, 대학부에서는 축구, 배구, 야구, 레슬링, 테니스, 볼링, 태권도, 탁구, 복싱 종목을 참여하겠습니다.

일반부에서는 육상, 배구, 궁도, 테니스, 볼링, 스쿼시, 레슬링, 당구, 승마, 세팍타크로, 씨름, 요트, 트라이애슬론, 사격, 우슈쿵푸, 태권도, 산악, 양궁, 보디빌딩, 복싱, 댄스스포츠, 수상스키 등 22팀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 높은 전략체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달획득 가능 종목, 성별 효율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메달 포상금 확대로 선수 동기부여 및 성과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 대표선수 참가종목의 강화훈련을 차등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종목별 강화훈련 실시 및 용품지원을 7월에서 9월까지 개최를 하고 참가신청 완료를 8월 중에 매듭짓겠습니다.

결단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10월14일 300여명의 임원·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전략 육성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참가를 통해서 경기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종목에 대해서는 각종 전국대회를 빠짐없이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종목 및 우수선수 보상금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합해서 육상 등 25개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경기 종목 우선으로 육성을 하고 고득점 다메달 획득 가능한 종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입니다.

육상 등 25개 종목에 걸쳐서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영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선수층 저변 확대를 위한 선수 발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 시각의 엘리트선수 및 스포츠인재 양성입니다.

선수양성체계 내실화로 엘리트스포츠 우수선수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적 실업팀 창단 추진입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초·중·고가 연계종목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검도하고 여자테니스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중점적으로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은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체육회로 이관이 되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체육코치 인건비,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용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저변 확대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대회 지원은 지금 예산에 세워놓은 것과 같이 2,000만원으로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종합체육대회 지원은 상반기에서 한 종목을 빼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구, 탁구, 야구, 볼링, 태권도 등을 7월부터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체육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정상용 체육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생활체육회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리 이면우 세종특별자치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이면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생활체육회에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세종시 출범에 발맞춘 광역스포츠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스포츠선진도시 건설의 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생활체육회 출범입니다.

작년 8월23일과 10월20일 세종시생활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 올해 1월29일 국민생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광역체육단체로 승인 의결을 득하였던 바, 사무처 정원으로는 사무처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팀장 2명, 팀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입니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참여 유도로 생활체육 기회 확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람되오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별 물품구입이나 주민참여,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을 지도자여비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내년도부터는 적은 예산이나마 용품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체력향상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 3개 프로그램에 5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에어로빅교실 운영과, 4∼5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6페이지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예산을 응당 본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앞서 보고 드렸듯이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의 세종시생활체육회 승인이 올해 의결됨에 따라 작년까지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출전자격이 없어 2013년 본예산에 편성요청드리지 못하고 부득이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요청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대전에 이어 올해 13회를 맞는 생활체육인들의 최대 행사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세종시가 첫 출전하여 인천, 충북에 이어 화합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초 참가에 의미를 두고 출전한 대회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큰 지원과 응원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점,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 첫 번째, 어르신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및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를 지원하고자 올해 10월 세종시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다양하게 개최되는 각종 게이트볼대회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코자 7월부터 12월까지 검도, 배구, 궁도, 야구, 탁구, 볼링으로 생활체육교실에 6개 교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에어로빅교실 18개소를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생활체육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에 18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내실화입니다.

먼저 종목별연합회, 동호인클럽, 학교체육 등을 연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 중 제2회 세종시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어머니들의 생활체육 참가기회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그 외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지원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이면우 생활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체육회, 생활체육회를 포함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77쪽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시된 자료에 보면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이렇게 세 단체의 사업명은 산사음악회, 시민을 위한 음악회, 성탄트리 점등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산예술제 산사음악회는 종교단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행사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금년인가요, 지난해인가요?

김정봉 위원 2012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실무담당자와 협의)...

김정봉 위원 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본 질문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 산사음악회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460만원이 됩니다.

합이 6,460만원의 행사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하신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은 100만원입니다.

합이 2,100만원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은 우리가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자부담은 단돈 2,000원 했습니다.

합이 1,0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군산 예술제 산사음악회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는 영평사 부근이 맞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원을 1,000만원 했습니다.

자부담이 1억입니다.

합이 1억1,000만원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종교단체 지원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데는 자부담을 3,000만원, 3,4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비율이 반반이었고요.

어떤 데는 지원을 2,000만원 해줬는데 자부담은 100만원만 한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가 지원을 1,000만원 했는데 단돈 2,000원만 자부담을 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맞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께 여쭤보세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어떤 데는 자부담을 1억씩 하고 지원을 1,000만원만 받고... 국장님, 모든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자의성이 개입되면 안 되고 예산의 효율성이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형평성, 효율성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한 특히 민간단체에 주는 돈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성격, 예년부터 지원해온 기준 등이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서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을 맞추다 보면 너무 관에서 부담하는 보조비율이 높아지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존중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에 따른 보조는 현실적으로 약간은 문제도 있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든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을 드렸는데 단돈 2,000원을 넣는 것, 또 2,000만원 드렸는데 단돈 100만원으로 자부담하는 것,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집행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정봉 위원 이것은 이미 집행을 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하고 효율성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사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또 민간단체에서 과거보다 적게 주는 것에는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논리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탁월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해서 예산이 금쪽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 주무 과장님께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윤철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윤철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부강초등학교 강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론을 여쭙기 전에 우리 문화재 지정을 할 때 크게 2가지가 있죠?

등록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는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제가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먼저 올릴게요.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의 생성연도가 짧지만 역사적이라든가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잘 보존 또는 활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사용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만 보존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략 시기적으로는 조선말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까지 해서 이 등록문화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등록문화재가,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 각 지역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2002년도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2002년도 1월1일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2002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틀렸습니다, 12월은 아닙니다.

제1호가 남대문로 한전사옥인데 그것이 2002년 7월달에 등록이 되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러면 2001년 12월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1호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문화재의 총 건수가 585건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듯... 지금은 아마 또 더 늘었을 겁니다.

작년 2011년도에 4백 몇 건이었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강초등학교 강당이 아시는 것처럼 시지정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가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초등학교 강당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지정문화재인 부강초등학교 강당이 등록문화재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지정문화재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것은 최초의 등록 당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군에 있을 시절에 이것이 지정문화재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지정문화재로 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격하를 할 수가 있는지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사례를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지정문화재로 갈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약요건, 규제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정말 오래된, 말하자면 국보라든가 보물급이라든가 오랜 시간을 둬서 참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지정문화재로 가야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연대가 일단 1926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 약현성당 같은 경우는 1892년도 건물입니다.

그런 것도 등록문화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1892년 서울약현성당, 1897년 독립문도 그렇고, 등등 1800년대 건물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도 다 등록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1926년도 건물을 가지고 시지정문화재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건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부강초등학교 강당 건물을 어차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서 어느 면을 보더라도 1926년도 건물을... 그리고 엄청나게 무슨 중요한 건물도 아니고 독특한 건축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목조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충청북도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답습한다고 하면 지극히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 강당 건에 대해서 과연 시지정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등록문화재로 가는 것이 옳은지 검토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문화재로 다시 재지정이 가능한가 여부를 많이 검토해 봤는데 그러한 사례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특히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고, 보존이 잘되고,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을 저희가 주민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이 되는 것은 1926년도 일제 강점기 때에 지어졌던 건물이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의 기록을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완벽한 목조건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위원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한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 건물이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원칙에 의해서 문화재는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좋지요.

그러나 과장님 잘 아세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재를 훼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내부를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등록문화재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근한 예로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강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정말 배움의 터전을 짓는데 이렇게 큰 장애요인이 되고, 주변 여건도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다른 사업들도 이 지정문화재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문화재 심의에서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불허된 이유가 뭡니까? 경관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그 경관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그 큰 건물이, 앞으로 자자손손 수 백, 수 만명의 아이들이 사용할 공간을 제약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등록문화재로 했을 경우에 그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원상 보존하면서 내부, 예를 들어서 조금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 같은 것을 우리들이 감안을 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제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앞전에 사례가 없고 충청북도에서 목조건물이 없다?

과장님, 목조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920년대 왜정시대 때 구한말 이런 목조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 동네만 해도 김진호 씨네 그런 건물들 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강당 시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지금까지 제가 본 사례로는 문화재가 격상되는 것은 상당수 있습니다.

또 문화재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제되는 경우는 그 형상이 완전히 문제가 되었든지,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관리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일정시대 때에 친일인사가 했던 그러한 사적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해제되었던지 격하된 사례는 있는데 기왕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주민의 불편과 연도가 짧다고 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사례를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더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옳음이 있으면 틀림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과 감해지는 이득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는 아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383쪽에 문화재심의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지난 4월19일날 현상변경허가 심의 및 검토보고 해서 당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그때 부강초등학교 개축 건하고 김종오장군기념관 건립 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당시 문화재심의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상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일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봉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어떻게 드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지금 부강초등학교가 신축·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강당쪽으로 신축을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서 운동장으로 써야 될 형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여러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시 하게 되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니까 제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심의위원님들한테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여기 자료는 제가 못 찾았는데요.

한·중청소년문화교류 행사비가 이번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 행사비를 체육회로 이관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저희가 집행을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관계 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행사를 지금까지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제가 듣기로는 20회 이상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19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체육회 쪽으로 넘기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기존에 청원군에 있을 때에는 청원군에서 그쪽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체육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접 그쪽으로 집행을 했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한번이라도 상의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체육행사라고 하면, 타이틀도 ‘체육행사’라고 하면 과장님 말을 제가 백번, 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타이틀이 청소년문화교류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체육회로 넘겨도 되는 겁니까?

주관하는 단체나 주관하는 위원회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제가 죄송한 표현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관부서가 있고 업무 집행하는 데가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업무의 성격이 뭔지, 그 성격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공무원석에서)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봉 위원 아니, 앉으세요.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체육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겨운 장면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체육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교류를 맺는 그런 행사입니다.

무슨 발차기하고 그런 것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지금까지 19번 동안 해온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가와 국가, 세종시와 그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한번 상의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호리 체육공원부지 건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설명은 못하겠네요.

이 사업은 막대한 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청원군 시절에도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 43억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아까운 세종시의 예산으로 이 부지를 사지 마시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주는 사항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보조예산은 주지를 않습니다.

건물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건물을 세우는 것에 관련해서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매입을 저희가 국고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국비에서 토지 매입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볼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토지 매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볼게요.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 청원군 시절에는 43억을 받아온 일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여튼 금쪽같은 우리시 돈을 쓰지 마시고 국비를 확보해서, 왜냐하면 돈이 아까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94쪽에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정식 출범을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식 출범을 하지 않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일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12년도, 2013년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출이 돼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아주 없었던 게 아니고 지회가 지부라든지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체육회 자체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근인건비 정도는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변천사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직에 변천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 변천사를 좀 말씀해 달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변천이 없는 체육회가 아니고 연기군 시절에 체육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연기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1년도 다 됐는데 왜 여태까지 출범을 못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여러 가지...

박영송 위원 제가 연기군 체육회와 관련돼서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없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집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간 사정이 뭔지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기군 시절 6개월분만 지급이 됐고 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394쪽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 2012년도의 상반기 인건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체육진흥담당 임헌민 하반기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하반기면 세종시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작년 7월1일부터 지급된 운영현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거예요.

이 6개월은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하반기 6개월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이것 정리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작년 하반기에 인건비가 지급됐고요,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지급이 됐어요.

○위원장 장승업 메모를 해서 드리세요.

담당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좀 해 주셔야지 답변이 빨리빨리 나오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난해 6개월분 지급이 맞고요, 금년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승계가 돼서 박상희 씨가 있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연기군 체육회 관련돼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세종시가 출범을 하고 장애인체육회가... 기본적으로 하려면 장애인체육회 무슨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준비단을 꾸리든지 실무위원회를 꾸리든지 해서 그거대로 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정식적으로 딱 발족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했다고 하니 제가 이것을 봐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본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승계된 연기군 장애인체육회가 세종시가 되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세종시 체육회지부로 발족만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퇴직을 해서 지급을 않고요.

박영송 위원 알았어요, 어쨌거나 설명은 그걸로 그냥 됐고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지금 1년 가까이나 됐는데 이 실무준비위원회가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애인체육회의 필요성이 있고 빨리 발족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 내부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 체육회에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의지가 없었던 건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연기군 장애인체육회가 이미 있었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었으면 그게 세종시로 오면서 바로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면 될 일을, 그간 사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사정이 어떤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지부진 계속 1년 정도 끌면서 제대로 발족 하나 못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로 발족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앞으로 1년 더 걸릴지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그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행정에서 전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물론이지요.

그래도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우리 시장님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정식 발족도 안 했는데 계속 예산 지원도 이렇게 해 주시고, 지도·관리·감독을 해당 과에서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해 오셨고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정식적으로 제대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 위상에 맞게 이것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빨리 발족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여튼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속하게 뼈대를 갖춰서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각종 전국대회든 지도자들 관련돼서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모자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 또 체육회의 구성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서 이번 달 6월5일 날 첫 실무 1차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늦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감 안 하시는 군요.(웃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 행정기관 혼자서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해는 1년 동안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문제가 사람 같을지는 몰라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박영송 위원 의지만 갖고 있으면, 세종시 체육회는 처음에 출범하면서 발족을 그전부터 준비해서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시민체육대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그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대단히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때 몇 분이나 오셨지요?

굉장히 많이 오셨나 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 몇 천명 정도가 온 것으로...

박영송 위원 여기 보니까 한 3,000여명 오신 걸로 했네요.

어쨌든 행사는 큰 사고나 크게 무리한 것 없이 잘 치루셨다고 보는데, 여기 대학평가보고서를 간략하게 받았어요.

개선점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제목은 체육대회이면서 체육대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선대회, 화합대회 이런 식으로 가지요.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읍·면별로 어느 정도 몇 개 종목이라도 좀 해서 리그도 벌이고 결승도 하면서 뭔가 그래도 체육이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보면 항상 화합대회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고령화라든지 이런 데서 읍·면·동의 차이가 첫째로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수 선발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고, 또한 경기가 과열될 우려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갈등요인도 있고 해서 화합위주로, 그리고 친선위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말 체육대회 같은 경기나 등수를 정하는 문제도 일부 종목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육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발언대로... 답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정상용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이 세종시가 출범하는 동시에 화합의 축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로 이끌어왔지마는 지금 지적사항같이 엘리트종목들이 좀 주축이 돼서 읍·면·동 대항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할 때도 읍·면장님들, 사무장님들,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 종목으로 배구 내지는 테니스경기를 저번 대회 때도 사실은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도저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대회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면 어머니 배구 같은 것도 지금 부강면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서둘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솔동도 지금 나름대로 배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축구나 게이트볼 종목이 아닌 테니스라든가 읍·면·동에서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의 엘리트 종목은 참여가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번에는 게이트볼, 축구, 족구 이렇게 세 종목을 하신 거네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박영송 위원 내년도에는 한 두 종목 정도 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두세 종목 정도는 확대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의 편차가 많은 건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경기 자체를 하루 종일 그걸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화합, 말이 화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점심 먹고 거의 파장입니다, 파장.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명랑경기지요.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체육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추가하시는 걸로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점심 후면 완전히 이게 정말 거의 파장분위기로 가요.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오히려 개회식이 끝나면 그 뒤부터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다 읍·면 부스에 가서, 물론 아침식사도 못 드시고 굉장히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말 개회식 끝나면 다 흩어져서 그때부터는 정말 파장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점심때까지 거의 12시 이전에 모든 게 그렇게 음식 드시고 하면서 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아직까지 토론을 붙인 사항은 아닌데 체육대회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오히려 시장기, 아니면 시장배로 해서 종합체육대회를 엘리트 쪽에서는 하고, 다음 연도가 됐든 가을이 됐든 명랑경기 위주로 해서... 생활체육 종목들이 대개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종목들을 이유로 해서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치르는 것도 지금 체육회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끝나게 되면 엘리트는 엘리트 쪽으로 가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쪽으로 가면서 하면... 지금처럼 오전에 입장식 끝나고서 나름대로의 시범경기라든지를 하고 나면 읍·면·동에서 식사하고 명랑경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진짜 이게 생각들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침부터 오셨던 그 성의와 열정이 정말 저는 아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콘셉트를 달리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질서 있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실을 이번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간이화장실을 준비했었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이번에는 기존 쓰던 것을 지금 들어가는 입구 지정운동장 옆 나무 쪽에 지정화장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장실을 개방했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운동장 북쪽에 대형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화장실이 역시 부족해서 저희들이 녹색환경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우리가 갖고 와서 준비를 해서 설치해 놨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해 놨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잘 안 보였었는지는 몰라도,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정말 20~30미터로 줄을 서서 몇 시간이고 정말 그 화장실 때문에 어르신들이 엄청 애먹었어요.

물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옆에를 못 봤는지는 몰라도 정말 안내소가 우리 시야에 있어도 사람에 가려서 솔직히 안 보여요.

그래서 하다못해 풍선을 띄우든 화장실 표시를 해서 곳곳에 좀 분산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은 정말... 특히 여성분들은 가운데 그 장애인화장실까지, 거의 남자화장실까지 침범할 뻔했어요.

정말 엄청 많이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사실 1,000만원 정도 들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런 경우를 봤었고 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녹색환경과의 이동화장실을 준비했었고, 또 화장실에다가 남자, 여자 인력을 배치해서 휴지라든가 화장실이 순서대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까지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다음에 또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것 좀 꼭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세종국제청소년한·중문화교류대회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20년 전부터 하셨다는 건데 솔직히 그 전에는 행사 관련돼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도 안 했었고, 작년에 한 사업도 연말에 저희들 정례회 할 때 바쁠 때 진행이 돼서 참석을 못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관... 과장님, 일단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윤철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1문1답으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작년 행사가 주최: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 주관:동아시아태권도연맹세종합기도연합회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을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에 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부강 단체로 줬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부강 단체로 돼 있지요.

이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는 어떤 단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해서 사단법인입니까, 비영리민간단체입니까,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비영리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요, 아닌데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등록된 것 제가 엄청 들여다봐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에요.

사단법인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박영송 위원 사단법인도 아니에요.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있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준 법적 요건이 뭐예요?

기존에 청원군에서는 뭘 어떻게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것은 논외로 치고 세종시만 놓고 보자고요.

작년 행사만 놓고 보자고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것을 아셔야지요.

뒤에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저희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법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로 우리시에다 등록하잖아요,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에 관련돼서 제가 받은 것은 고유번호증이라고 이것을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뭐냐면 ’12년11월2일 날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그냥 고유증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적모임에서도 그냥 가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하려고 부랴부랴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 전에 청원군에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다 보조금 3,000만원을 주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주관한 동아시아태권도연맹이나 세종합기도연합회 관련돼서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에 소속된 합기도협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생활체육회에 가맹된 합기도협회 회장은 김연오 님인데 여기 있는 주관단체인 세종합기도연합회는 가맹단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참 해석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보조 지원단체인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고 보조금까지 다 집행이 됐으면 이미 다 확인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

박영송 위원 일단 그렇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4박5일 동안 그 행사를 했는데 행사가 식대, 이벤트, 메달, 숙박비, 심판비 등 해서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155만원을 집행한 걸로 쭉 나왔는데 식사비만 다 합해서 810만원이더라고요.

이번에 안동에서 있는 전국생활대축전 500명 규모 사이즈의 식대비보다 더 많더라고요.

이게 그만큼의 큰 행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셨으니까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사무처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작년에 보조금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니, 생활체육회 말고 체육회요, 죄송합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리 이면우 자리로 이동, 체육회사무처장 발언대로 이동)

이 사업들에 대해서 체육회의 집행으로 그렇게 셋팅이 됐는데 그 경위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한·중무술교류대회는 아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솔직히 맞습니다.

작년도에 동남아태권도협회라는 그 타이틀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올해는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종환 회장님이 이끄는 단체가 되겠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작년에도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 그쪽에다가 줬어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알아요.

그런데 팸플릿이 나온 동아시아 그것은 제가 그 뜻을 모르겠다는 말씀이고, 올해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체육회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청원군에 있을 때 사실은 체육회에 예산이 섰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래서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3,000만원의 예산은 체육회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니다, 물론 작년에도 체육지원계에서 예산을 집행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맹단체가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등록된 태권도협회라든가 우슈협회라든가 합기도협회, 그 다음에 민속경기인데 이것이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같으면 제가 정말로 힘이 들어도 하겠는데 이 사업은 우리 체육회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습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태권도가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세종시태권도협회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중국무술교류대회에 갈 수가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태권도하고 우슈·쿵푸·합기도 그 사람들하고 또 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유도를 해서 월요일, 화요일 중에 답을 못 내놓으면, 상호 간에 협조와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집행 못하겠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체육회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협의가 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체육회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혹여라도 집행이 되면 그것은 어쨌든 해당 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정리할게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관계된 협회나 단체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2회에 관련된 이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엉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보조금 자부담률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자부담률에 관련돼서 우리 세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률의 자체 부담”이라는 말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대 시비라는 국비보조금 매칭포인트처럼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아예 정률제로 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자부담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어쩔 때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들이 있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영리민간단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과 단체한테만 보조사업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 쪽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자치행정과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행정복지국에 이런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정하셔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기본현황에 보면 팀장이 3명 결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의 대책은 또 뭐고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자리에서)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네, 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지금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이고 팀장의 공석이 셋이 있습니다.

그 셋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체육회가 타 16개 시·도 직원들의 인건비 비율을 따지면 16개 시·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발굴을 해서 사실은 팀장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발굴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 3명이 안 된다, 또 광역 체육회에서 스카우트를 해 오려고 생각해도 인건비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 체육회에서는 어렵고 지역에서 인재를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인재를 아직은 못 찾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제가 생각하는 정답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대책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대책은 앞으로 광역 체육회의 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임용을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안타깝네요.

이게 3개 팀인데 각 팀마다 팀원들은 2명씩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신데 팀장은 3명 전체가 결원이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회, 또 생활체육까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인데 우리 국장님이 세밀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문화재 현황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니까 총 39개에서 국가지정이 4개소가 있고 시지정문화재가 24개소, 문화재자료가 11군데 있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보물은 현재 연화사에 보관이 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천연기념물에 봉산 향나무가 있는데 최근에는 가보지를 않았는데 주변이 무척 지저분해요.

폐가가 옆에 있고 또 주변에 오봉산 등산로에서 오게 되면 울타리가 쳐 있어가지고 거기 진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등산객들이 이 향나무를 좀 자주 볼 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그 안에 폐가를 정리하려고 해도 소유주가 손도 못 대게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금년도 2월달에 토지 소유주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인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가 더 이상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마침 지난번에 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같이 해서 국비 6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시비 30%인 2억7,000만원을 대응해서 9억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 토지를 매입하고 폐가를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오셔서 볼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봉산 등산로와의 연계코스도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그동안에 조치원읍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학현 위원 거기 부지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거기가 한 47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9억 가지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저희가 매입에 약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2억 정도는 주변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번에 보면 ‘중요민속문화재’에서 부강면에 있는 여기는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지정문화재 중에는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고 기념물이 있고 문화재자료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 관내에 보면 정려문이나 효자문, 또 동면 같은 데는 육영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는 사찰 중에도... 전통사찰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저희가 8개소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런 시설은 무엇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훼손되는 사항 같은 것은 해당 사찰에서 저희에게 건의를 하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시비를 대응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지금은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나 몰라도 전에는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지금도 지정문화재라는 게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저희가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는 향토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학현 위원 아니, 향토유적은 별도로 있고 법상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법상 그렇게 관리가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지정문화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보면...

김학현 위원 아니, 지정문화재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토유적이라든지, 저쪽에 아까 말씀하신 등록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등록문화재는 저희 시에는 아직 하나도 없고...

김학현 위원 아니, 지금도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를 해서 관리가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비지정문화재가 없는데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2쪽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 충효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보수를 2건했고 금년도는 8건의 보수계획이 있는데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의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산이 좀 있는데 이 8건 중에 국비는 얼마나 포함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이게 7대3인데요, 이것은 시비가 들어간 것은 국비 대응해서 저희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문화재보수 예산이 국비가 금년도에 전체 얼마인지 그것은 별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전의향교 담장보수 하는 이런 것은 시비보다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주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7대3이니까 70%입니다.

대개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분권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대개 국비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시비는 30%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충렬사사당 기단석축 정비사업이 4,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충렬사는 아닙니다.

충렬사는 시비입니다.

충렬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래서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39개소에 대해서는 긴밀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다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질문하는 우리 위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오늘 아마 행정복지위원회가 질문을 하는 마지막 행감 순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세종뷰티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대략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 때 제가 드리는 질문이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이 맞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다음에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일정부분은 공감하나”,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자꾸 또 말만 길어지고 질의한 저보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솔직한 감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동안에 다소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언성이 높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인 김부유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세종뷰티페스티벌이 원래 2011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첫회가 됐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때는 ‘국제’자가 안 붙고 ‘세종뷰티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첫 대회였는데 처음에 3,000만원의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웠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2,000만원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그 당시 우리 연기군 출신 공무원들, 또 연기군의회 의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셨었지요.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아주 멋있는 행사였고 나름대로... 그 당시 제가 연기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이런 행사들이 정말 더 확대돼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첫 대회는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2의 세종뷰티국제대회를 한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번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본위원도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1회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질문도 없이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뷰티페스티벌 대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우리가 첫 회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첫날에는 진눈깨비,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야말로 꽃샘추위의 절정기를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기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줘 보세요, 이미 다 파악한 거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부유 위원 대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상당히 적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못 되고요.

김부유 위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날인 그 이튿날은 날씨가 풀려가지고 제법 따뜻했어요.

그날은 몇 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두 번째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참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적서 뒤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성과기준이 있어요.

성과기준을 보니까 성과목표액 : 콘테스트 56.3%, 미스뷰티 66.7%, 박람회 146%, 세종문화비전쇼 100%, 총 참여인원 성과지표는 5,000명이었는데 성과목표치는 1만명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달성률이 50%예요.

그러면 성과지표로 따져서 50%면 5,000명이니까 반이 2,500명이지요?

1만명의 50%면 5,000명인데 실제 그날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첫날에는 150명 안팎이었어요.

두 번째 날 중앙메인무대 앞에는 세종의소리 뉴스보도에 의하면 한 25명 정도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여기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썰렁한, 이게 국제대회입니까?

이게 왜 국제대회가 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국제대회라는 이름은 국제기구가 있으면 거기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국제대회가 인증한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국제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이 대회를 구상하면서 조직위에서 붙였고, 또 하나 붙이는 과정에서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몇 개 국에서 와서 ‘국제’라는 그런 용어로 표시됐는데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적절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어떤 공무원이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에 의하면 이게 왜 국제대회냐고 하니까 그날 회의를 하는데 머리가 외국인으로 보이는 듯한, 아마 금발 염색을 했나 봐요.

“외국인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 1명이 보인 것 같았다”, 그래서 국제대회라고 했어요.

세상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국제대회든 어떻든 다 좋다고 치고요.

저는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어디에다가 줬냐 하면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다가 6,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어요,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또 보조금 정산도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서 했어요,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자, 보조금 정산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보조금이 6,000만원이었고,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조금 정산내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이 6,00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9,618만910원이었어요.

물론 세종뷰티 그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금 정산은 우리가 6,000만원 준 것만 이렇게 보조금 정산을 했고, 나는 이런 정산서는 처음 봤어요.

자부담 집행내역은 따로 이렇게, 그것도 처음에 애당초 돈을 썼던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사단법인 세종국제문화협회라는 곳에서 자부담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자료제출을 했어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고 집행하고 한 건 다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에서 했는데 나중에 정산보고는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의문점을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법인설립 허가증입니다.

아마 우리 세종시에다가 법인등록을 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사단법인 세종국제문화협회, 사단법인 세종뷰티연합 이 2개 단체가 공교롭게, 정말 우연의 일치겠지요.

2012년11월14일 같은 날 교부를 받았어요, 법인 설립을.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대회에 보조금을 받자고 서둘러서 2012년 11월달에 법인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인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전혀 법인 설립도 안 돼 있는 그냥 세종뷰티국제페스티벌조직위원회 여기다가 돈을 줬어요.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왜 그런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보조금 지급은 법인단체 이런 게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정성도 기하기 위해서 조직위 쪽으로 해서 줬습니다.

김부유 위원 행사의 효율성하고 공평성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어떤 게 공평성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조직위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개 단체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 일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직위에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국장님, 혹시 자부담 집행내역 읽어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부담을 굉장히 적게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김부유 위원 아니요, 저는 굳이 액수 따지지 않겠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뭐 적게 할 수도 있지요.

자부담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자부담이 거의 뭐냐면 밥값, 통신비, 택배비, 경비... 경비는 그 활동경비겠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100% 소모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산서도 안 붙어 있어요.

정산서 혹시 있나요? 자부담 정산서 다 들어왔어요, 영수증?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공무원석에서)네, 들어왔습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는 왜 안 붙였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공무원석에서)...

김부유 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부담 숫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영수증만 해도 아마 한권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세종뷰티페스티벌조직위원회 명단입니다.

여기 빨갛게 색깔 친 것 보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제가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 할게요.

의원이지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발언 좀 할게요.

우리 현직 시의원과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 빼놓고 여기 빨간 줄 친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을 저는 안 봤습니다.

김부유 위원 다른 의원님들 이것 오해하지 마세요.

공교롭게도 전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본부의 세종시 새누리당 중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입니다.

최고 중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에요.

이 중에 한분만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장순태 씨, 사무국장이었어요.

이분이 새누리당 조직부장이었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잘 모릅니다.

김부유 위원 네, 모르실 겁니다.

자, 제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이것 제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제가 토는 달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런 민간인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정말 공교롭겠지마는 현 유한식 시장님의 측근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회입니까?

이게 정말 뷰티대회 맞아요?

너무 지나친...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파악을 할 필요는 뭐 없겠지만 조금 아까 국장님이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뷰티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줬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조직 같아요, 정치조직.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왜 단체의 지원금이나 운영비를 줄 때 법인을 위주로 주잖아요.

그냥 주지 않고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등록한 데를 위주로 해서 지원금을 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단법인을 등록했을 정도면 신뢰성과 공신력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일반 단체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도 기왕이면 사단법인 등록한 데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뷰티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위 인원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공정성이고 뭐가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도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직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그리 주고요.

그래서 그게 사단법인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그런 조직인데, 지금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적 구성원은 솔직히 알지도 못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의 개개인별 성향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그래서 답변해 주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큰 틀에서는 조직위라는 데가 좀 더 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국장님, 적어도 행감을 하기 전에 뷰티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큰 틀에서 그런 정도는 좀 알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가 얼마나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자꾸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추진상 문제점하고 개선·보완할 사항, 기타 건의사항은 우리시에서 쓴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쓴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우리 별첨자료2에 나와 있는 건데 집행부에 이게 있나요?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하고 기타 등등을 조직위에서 냈다 이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집행부의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집행부 의견이 368쪽하고 369쪽에 있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는 이 대회를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다시는 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 1회 대회 때 성공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연기군미용협회가 중심이 됐었어요.

연기군미용협회의 임원진들이 거의 중심축이 됐고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연기군미용협회에 있는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용협회 회원 분들의 참여율이 높았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고 있습니다.

미용협회에서 100%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1회 대회 때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서 그게 성공 요인이 됐던 겁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소속 산하 협회 회원사들의 협조가 없으면, 체육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맹단체들 협조가 없으면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속 회원사들의 회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갔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2회 국제뷰티페스티벌은 사실 망한 겁니다.

망친 사업이에요, 100% 망한 사업이에요.

자, 첫 번째 요인은 기존의 미용협회 회원들을 배제한 점, 그리고 다수의 정치인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점, 정치인들은... 다 현직 정치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대회에 그냥 한번 참석을 해서 구성할 때 얼굴 한번 내밀고 사진 한번 나오고 보도 한번 되면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관심도 없어요.

이 대회 조직위원회로 구성된 사람들만 다 나왔어도 참여인원이 500명은 됐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거의 다 여기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첫 번째 실패의 요인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세종시가 정말 우려스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로지 첫마을, 첫마을... 한솔동, 한솔동...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국제미용페스티벌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그 허허벌판 공사판에 가서 미용페스티벌을 진행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행사가 진행됐던 국립중앙도서관 그 뒤편하고 그 일대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다 현재진행형입니다.

다 공사장이에요.

국립도서관은 지금 완공은 됐어요.

그런데 그곳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때는 더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청 입장에서는 거기를 만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훌륭하신 조직위원회 분들이 거기서 하셔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장소를 거기 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장소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소문제는 저도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문제는 이 뷰티페스티벌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세종시의 대부분... 세종축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시행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너무 그쪽 중앙행정기관 있는 쪽에서만 치르려고 해요.

꼭 거기서 해야지 세종시가 빛나는 겁니까?

조치원은 세종시가 아니에요?

한솔동하고 첫마을만 세종시인가요?

모든 행사를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그 한솔동 쪽에서만 꼭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서 그것도 실패의 한 요인이 됐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사람이 이걸 진행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이것을 진행한 업체가 지난번 1회 대회를 했던 업체에서 거기에 스텝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이 그 회사를 뛰쳐나와서 만든 거예요, 이 업체를.

급조해서 만든 업체입니다.

그러니 이게 잘될 리가 있겠어요?

본인이 그 조직에 있을 때는 어떤 훌륭한 역량을 발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을 뛰쳐나와서 이벤트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오더를 따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잘될 턱이 있겠어요?

이날 제가 알기로는 무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불비했었고 대회에 참여한 각급 학교, 대학·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는 “날씨는 부수적인 문제다, 전반적으로 행사진행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회에 참여시킨 학생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형편없는 행사였다”고 이렇게 불평했다고 대학교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세종시의 위상을 알리려고 한 것이고 세종시를 홍보하려고 ‘국제’자를 붙여서 한 것인데,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6,0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저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이것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세종뷰티페스티벌은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첫째가 주관자가 확실히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는 우리 미용인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해서 주관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각자 이렇게 하고 한두 사람이 앞에서 하니까 결국은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뭐냐면 조직위의 활동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둘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날따라 행사장의 일기가 너무 나빴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직은 세종시 호수공원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시기라 지금보다도 그때는 훨씬 준공이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부족했다, 또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다 안 했다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계 규정에서 자부담 비율을 좀... 보조금 관련 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고, 또 보조금 관련 조례가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분담 비율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분담 비율을 하지 못한 만큼 보조금도 회수를 해야 되는 강제규정을 넣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 형편은 보조금은 보조받는 당시 사업계획에 대한 수행만 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문제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보조금 관련 조례가 좀 더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솔동이나 조치원 등 이런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한솔동이나 조치원이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모든 대외적인 행사는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되고 대내적인 행사는 접근성 차원에서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김부유 위원 저도 이 뷰티부분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번 뷰티대회는 세종의 소리에 보도된 것처럼 “국제행사 한답시고 망신살 뻗친 세종시”라는 제목이 딱 맞는 행사였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국 산하에서 혹시 ‘국제’자가 붙는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 행사도 제가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기획도 좋았고 의도도 좋았던 대회예요.

그래서 1회 대회 때 성공한 것인데 앞으로는 ‘국제’자를 가급적 빼시고 어느 정도 자족기능이 좀 확립된 상태에서 ‘국제’자를 붙여서 해야지 그 행사가 성공을 하는데, 지난번 1회 대회처럼 그냥 ‘제1회 세종뷰티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굳이 6,000만원씩 지원하지 않아도, 지난번 1회 대회 때는 5,000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평가를 했었어요.

그만큼 사업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주변에서 봤던 그 당시 조치원읍민들, 세종시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국제’자를 빼고 ‘세종뷰티대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이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당해 협회 회원들이 중심이 된, 예컨대 세종시 미용사협회가 주축이 된 그런 행사로 치러야지 그 행사가 또 성공을 담보할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막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런 행사를 저는 없애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이 행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번부터는 뷰티뿐이 아니라 모든 행사가, 우리 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급적 ‘국제’자를 빼고 세종시급에 맞는 행사를 해서 성공을 하고 몇 번의 성공 과정을 거치면 거기에 노하우가 쌓여서 그때서야 비로소 ‘국제’자를 붙여도 되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국제’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국제대회를 넣느냐, 못 넣느냐를 검토하고 이번 대회는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것의 실패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말고도 킬러콘텐츠가 없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점이 없는 행사였는지는 몰라도 벌려만 놨어요.

벌려만 놓으니까 누구 하나 참여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조직원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미용이면 미용, 한 분야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맞춘 포커스가 없어요.

다만, ‘국제’라는 것에 맞춘 것인지는 몰라도 벌리기는 판만 벌려놨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있는 계층이 없었다,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분석을 하고 내년의 존폐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신 것 같네요.

제가 어제, 오늘 이틀간 국장님하고 행감하면서 주고받는 질의와 답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정책적인 문제는 좀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조금 시간을 드릴 거니까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그럴게요.

하여튼 국제뷰티페스티벌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잘못된 행사였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체육회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하고 박영송 위원,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해서 지난번에 2012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의 대표적인 잘못된 유형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장애인체육회를 구성도 하지 않았으면서 사무국장 하나 달랑 있으면서 체육회 예산을 올렸다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예산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불용처분 사유를 물어봤더니 체육회 구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지금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성립됐어요.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얘기를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마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로는 장애인, 장애인...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시장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종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3개를 놓고 한번 볼까요, 시체육회는 출범과 동시에 바로 그냥 사실상 같이 출범했어요.

그런데 아까 정상용 사무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팀장 3명이 거기에 걸맞은 인물이 없어서 임용을 못했다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이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도 불발이 됐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고작 실무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6월5일 날 있었어요.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제가 뻔뻔하다는 표현 좀 쓸게요, 국장님한테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실무자회의가 6월 첫째 주로 예정돼 있고 2014년도 예산안, 사업계획안 작성·협의를 하겠다고요?

아니, 2012년도도 예산편성해서 사용도 안 하고 불용처분하고, 지금 2014년도 예산안, 사업계획서 나온 것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안도 제가 볼 때는 또 불용처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체육회 당연직 회장님이 시장님인데 장애인체육회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딜레이 시켜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애인체육회 관계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면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일정부분 간극이 있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체육회는 우리가 지난해 정말 우리 행정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군이었습니다.

군하고 체육회하고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6월부터 해서 7월 출범해 가면서 바로 지부승인을 받아서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해서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지원하고 행정적인 지원, 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정도인데 장애인체육회는 일정부분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체육 구성원간의 문제가 조금은 있어서 우리가 관여해서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체육회처럼 출범을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한달이면 지부승인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의 행정 가지고서만 꼭 지부승인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시체육회도 당연직 회장만 시장님이지 따지고 보면 다 가맹단체별로 체육인 위주로 똑같이 구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체육회는 협조가 엄청나게 좋아서 금방 됐고 장애인체육회는 각각의 장애인단체들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협조가 없었다는 것보다 의견조율이 좀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임원진 구성이 잘 안 돼서 늦춰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체육회 임원진은 체육회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까지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것은 그냥 다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내정해 놓고 하는데 뭘 그것을...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나 행정복지국장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부유 위원 국장님,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 없고요.

여하튼 장애인체육회는 구성이 2012년도에 늦어져서 예산도 불용액 처분한 대표적인 잘못된 예산 사용의 사례로 꼽혔다는 이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전국생활체육대회 있지요, 대축전.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각 시내에다가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어요.

뭐 1등, 1등 해가지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종합 1등인 줄 알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화합인가 뭐가 1등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요 경기결과를 봤더니 육상부분에서 1등, 또 육상부분에서 2등이 둘, 지난번에 소년체전도 육상이지요? 이 포환이 육상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육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기도 금메달을 육상종목에서 땄고, 생활체육대축전도 엘리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육상부분에서 1, 2위를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하실 계획은 없어요?

저는 검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 경기결과를 보니까 육상이... 테니스야 뭐 잘하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육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적이 계속 좋은데 좋으면 그만큼 또 인센티브도 부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훈련비를 증액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해서 입상한 선수에 대한 포상을 해 준다든가, 물론 포상규정이 있어서 아마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육상부분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생활체전 참가하는 선수들은 선수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개인별 포상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다만 여기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투포환인가 그 선수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중복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실 소년체전 지원금을 교육청 지원보다는 우리 체육회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교육청 지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직접비로 좀 썼으면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간접적인 간접비로 사용하는 우려가 많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체육회로의 지원을 검토하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상용 체육회사무처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에서 학생 선수가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 같은 것은 없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어떤 형태로 있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처음에 소년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소년체육대회가 끝나고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 있어요.

투포환에서 1등을 한 김시온 선수한테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지도코치한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종목에서 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한 선수에게는 30만원씩이 지급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김부유 위원 수훈을 한 선수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그렇지요, 수훈 선수들.

그래서 우리 세종시체육회에서도 교육청에서 꼭 지원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도 지금 시기를 전국체육대회 끝나고서 같이 시상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전에 김시온 선수부터, 아니면 지도코치를 데려다놓고 시상식을 할 것이냐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김시온 선수하고 지도코치한테는 포상금이 얼마가 됐든 결정돼서 나갈 겁니다.

김부유 위원 포상금은 빨리 줄수록 좋지요, 당근을 빨리 줘야 새로운...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그런 것은 빨리 주는 걸로 하지요.

김부유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기군의원 할 때도 체육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여기 체육회사무처장님과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요.

최근에 세종의소리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팀장이 나와서 처음에 일주일간 체육회 조사를 하러 나왔다가 다시 일주일을 연장해서 2주를 했는데 최철영 국민권익위 조사팀장이 세종의소리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추가조사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기군체육회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지만 시체육회로 출범하면서 아까도 처장님이 언급하신대로 생활체육회는 팀장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팀장을 사실상 결국은 처장님이 하신 거지요.

그때는 생활체육회에 처장이 없었으니까요, 생활체육회장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여론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의 팀장으로 임명된 그 사람이 특별한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공개채용도 아니고 특별채용이에요.

그런 분이 5급 상당의 팀장으로 직급이 올려져가지고 팀장을 맡았어요.

자, 생활체육은 그런 식으로 광역행정에 맞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팀장으로 맡기고, 지금 생활체육회를 보면 사무처장직무대리까지 포함해서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한 분만 공개채용이고 나머지는 다 특별채용이에요.

또 시체육회도 일곱 분 중에서 두 분만 공개채용이고 나머지는 다 특별채용이에요.

특채라는 것 아시잖아요, 규정? 솔직히 단체장 입맛에 맞게 규정 만들어가지고 채용하려고 규정을 만들잖아요.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하는 거지요.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생활체육은 여기도 광역 체육회일 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팀장이 임명돼 있고 시체육회는 사무처장님 밑에 대리가 있고 주임이 있고,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역 체육행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7월10일자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인준을 받으면서 대한체육회에 7월10일 날 받고 7월25일 이전에 직원들이 와서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해서 사실은 급작스레 직원들을 뽑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산교육이 안 되면 전국체육대회를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부터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지 시장님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좀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광역시 체육회에서 일을 보던 사람을 세종시에서 영입을 하려다 보니까 보수가 우리 규정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대전이나 아니면 충북・충남에서도 우리 세종시로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시스템을 보고서는 도저히 거기는 갈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못 왔고요.

그래서 영입을 못했고요.

우리 직원들도 뽑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으로 8명 정도를 아마 우리 지역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을 추천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을 전공한 사람 4명이 대외적으로 뽑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리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체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 아니면 석사과정까지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실무는 지금 1년이지만, 그 정도에 있는 대리급들이 있는데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 아니면 그만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와서 앉는다는 것은 솔직히...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지금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저도 어쨌든 검도 공인 4단입니다.

4단부터 사범 소리 듣는 것 아시지요?

저도 전문 체육인이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김부유 위원 제가 체육인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동아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시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김부유 위원 자, 어릴 때부터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실무자 능력이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그 사람들은...

김부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장님, 지금 여기 채용형태를 보니까 처장님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전공을 했지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 출신들, 지도자들? 많지 않아요.

육상이면 육상, 검도면 검도, 탁구면 탁구... 현장에서 이것은 잘해요.

그러나 실무능력은, 더군다나 광역 행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처장님 자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체육회사무처장은 주로 누가 오시나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사무처장이요?

김부유 위원 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사무처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 알잖아요.

충남체육회에 오랫동안 관여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김부유 위원 대체적으로 충남에서는 체육회 사무처장들로 누가 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부시장급, 부군수급이 옵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김부유 위원 자, 그러면 죄송한 말씀 좀 할게요.

제가 처장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처장님은 부시장급, 부군수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역 행정의 처장 자격이 있어서 광역 체육회의 사무처장이 되셨고 나머지들은 광역 체육회의 팀장을 맡을 자격이 없어가지고 안 된 건가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그것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한다는 차원으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아니,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한 사람들이 실무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안기중 대리나 오재민 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조교생활을 했고, 그래서 체육업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안기중 대리 같은 경우에는 석사과정을 거쳐서 실무능력을 충북대학교에서 본 사람이에요.

김부유 위원 제가 체육인들을 다 폄하하거나 비하한다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학교 조교가 뭐하는지 아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아니, 대학교 조교는 그러면 실무는 안 봅니까?

김부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학교 조교가 뭐하는지 아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조교 하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아휴~ 됐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조교는... 아휴~ 됐어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이것은 제가 민간단체, 이제는 민간단체가 아니네요.

준 공공단체로 법적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민간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처장님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네.

○위원장 장승업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지막 마무리 지을게요.

체육회는 늘 뜨거운 감자예요.

왜 뜨거운 감자인지 아세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그동안에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어떤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체감사요?

자체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처장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도의 경우를 봐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그 측근이 가있는데 시・도지사가 임명한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우리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장님이 뒤에 계신다고 해서 처장님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체육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또 내부적으로 많은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체육회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올려주세요.

왜? 대부분 체육회 예산은 거의 100%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돈을 적립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산요청을 할 때는 정말 관계부서에서 감사를 못할 것을 대비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마치고요.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의원의 입장에서 산하기관이나 혹은 공무원들한테 언성을 높이고 세세히 파고 들었다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 충분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실 때는, 행정사무감사뿐이 아니라 업무보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좀 하고 나오시고, 또 이 자리에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조실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계신 우리 사무관, 서기관들이 여기서 질의가 나오면 충분하게 보충자료를 즉각, 즉각 제공해 주셔서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이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시다고 그냥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까지 김부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앞으로 이렇게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체육대회에 가면 우승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서 올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요.

그렇지만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마 힘을 합해서 예산도 반영되고 선수 육성을 해 준다면 나름대로 전국체전이나 또 각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승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빨리 체육 종류별로 창단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또 우리가 갖지 않은 자원을 영입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인 궁도나 테니스, 검도 이런 것은 지금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종목이라든가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성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육상, 육상종목은 지금 메달 건이 올림픽 기준으로 남녀해가지고 근 50개가 돼요.

거기에 여기 보니까 남자투포환도 있고 여자투포환도 있는데 이런 육성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선수도 많지 않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한다면 충분하게 육성할 수 있다, 우리가 소년체전에서 육상은 제1회부터 8회까지 충청북도에서 전패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승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세종시도 무슨 종목하면 아, 세종시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선수 육성을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사무처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동감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맹단체 종목별 대회지원비 예산이 2,000만원 이렇게 섰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설 때 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한 50만원씩이라도 지원해서 가맹단체가 육성하는데 좀 활력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풍족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다른 걸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을 세워서 종목별로 가맹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가 광역단체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29개의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나름대로 한 500만원 정도라도 가맹단체에 예산을 세워줘서, 그 예산 세워야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해서 가맹단체가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일부 스폰서를 하고 전무이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경비를 다 자기들이 써가면서 세종시 체육회를 육성합니까?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자리에서)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정상용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첫 번째, 타 시·도는 전무이사님들에 대해서 보수격은 아니지마는 업무추진비격으로 한 5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조금 적은 데는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 위원장님도 체육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올부터는 전무이사들한테 토만 단 것이지만 한달에 1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다 해 주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26개 종목에 대해서 전국체육대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숱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세종시 지역에서 20~30개팀이 나간다는 것은 진짜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무 선수도 없는 것을 발굴해서 시합을 나간다는 얘기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금 체육인들이나 세종시 체육회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도 해 주시고 질타할 것은 꼭 질타해서 내년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16개 시·도의 전국체육대회 평균예산이 43억입니다.

우리는 6억4,000만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산에 맞게, 또 지금 우리의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체육발전과 또 우리시의 엘리트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가맹단체 전무이사한테 여비가 조금 나간다니까 다행이고요.

가맹단체가 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선수라든가 체육기강을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맹단체 운영비를 3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를 세워서, 그것 많은 예산 아닙니다.

충분하게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선수들이나 체육회 이사들뿐만 아니라 가맹단체 전무이사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1회 세종축제입니다.

요즘 축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은 한 7억 정도인데 플러스알파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7억이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전국 브랜드를 갖고서 하는 제1회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중부권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해서 나름대로 좀 전국 규모로 승화시켜서 내년에는 10억 이상 한 20억 가까이 되는 축제가 돼야지, 이렇게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축제에 그래도 나름대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이 7월 중에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브랜드를 갖고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이번 축제가 어떻게 끝나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우선 체육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체육 분야가 타 시·도 체육회보다는 많이 적다, 그것은 거기 직원들의 급여부터 가맹단체장에 대한 지원금, 또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비 등이 많이 적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을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담당 국장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시가 체육 분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수선수가 나와서 우리 세종시가 17번째 광역단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개별종목 위주로 우선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또한 단체경기도 분명한 것은 몇 년 이내에는 아마 제주도를 이길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일반인이 많이 참석해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7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세미축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1회 축제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말까지 기본구상을 해서 7월 중에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조직위를 구성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축제의 기본 콘셉트는 우리 세종시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킬러콘텐츠 같은 게 나오면 좋은데, 예를 들면 보령은 머드라고 딱 나오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축제를 가는 것은 뭐냐, 첫째는 시민화합이고 둘째는 세종시의 도시마케팅입니다.

전 국민이 세종시가 광역시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고 또한 세종시가 어떻게 건설되느냐 이 문제를 축제기간 동안에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2가지의 문제로 축제를 구성하고, 또한 앞으로는 좀 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가야 되지만 이번 1회 축제만은 우선 교육적인 프로그램보다 참여시민 누구나 즐기고 즐겁다는 느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또 조직위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세종시가 지역적인 문제로 분산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갈등도 최소화하고 우리 주민뿐이 아니고 많은 외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그리고 또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이었을 때는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출전했습니다.

도대항이나 종목별로 많이 출전을 했는데 광역이다 보니까 출전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인들한테 많이 출전할 수 있도록 권장도 좀 하고, 또 전국대회라든가 각 시·도에 단체경기가 많지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선수들이, 또 생활체육인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까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좀 유념하시고, 또 나름대로 조금 서운한 점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털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은 월요일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회, 생활체육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학현
김정봉
김부유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기타출석자(2인)
체육회사무처장정상용
생활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리이면우
○위원장 장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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