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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조례 개정 의견 개진 유** 2020-02-11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담동 소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유우석입니다.
그리고 소담초에서 2017, 2018년 학부모회를 담당하고 했고, 활성화된 학부모회와 같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의 의원님이 학부모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소담초등학교의 학부모회는 학부모회와 학생회, 그리고 교사들간의 협력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회가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1. 학부모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하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 그 중에 하나가 12월에 학부모 선거를 하고 학부모회가 임원진이 구성합니다. 그리고 1,2월 연간 계획을 세우고, 2월에 학생회와 교사들과 논의를 하고, 3월부터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 이는 기존에 3월에 선출하던 학부모회가 총회에서 손들어 임원이 선출되는 방식- 3월에 계획을 수립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함께 하기가 어려워 찾아낸 방안입니다.

3. 그런데 학부모회 조례에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되, 학생의 졸업으로 인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학부모 임원은 차기 임원 선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제10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중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3월에 정기총회를 하고 이때 학부모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항에 정기총회를 3월 또는 학교가 정하는 시기에 할 수 있다
하면 논의의 여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덧붙어 소담초등학교 학부모회 조례를 첨부로 올려놓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20년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소담초 학부모회 의견을 받아 드립니다. 유우석 드림 010 4517 9799
답 변
소담초 유우석 선생님!

학부모조례에 대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①항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를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다른 의견도 있는지 확인하여 5월 정례회 때,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