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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추가 인력지원 시급 남** 2020-06-17 조회수 56

존경하옵는 노종용 의원님께,
본인은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을 맡고 있는 원장 남명수입니다.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면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며 종사자 6명이 30명의 중증장애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권’의 제4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 4) 직원배치기준(p.263)에 의하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2015년 5월 이용자 정원 20명으로 설치신고(세종시에서 직접 신고)되어 총 5명의 종사자(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생산판매기사 1명, 사무원 1명)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2018년 12월 시설면적의 증가(초기 200.37㎡ → 변경 375.75㎡)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원이 변경(초기 20명 → 변경 30명) 승인(세종시 2018.12.20.)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종사자의 배정기준 상 ‘사무국장’ 과 ‘직업훈련교사’ 각각 1명씩 배치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종시 담당자께서는 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 사무국장 인력은 추후에 채용하고 직업훈련교사 채용만 승인하여 2019년 직업훈련교사 1명만을 추가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이용인원은 증가했으나 이들을 돌보고 지도할 추가인력에 대한 지원은 받지못한 채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시설이용 장애인들에게 보호와 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격이 중증장애인들이 우선이기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직업재활훈련에 임하고 있으나 변화 무쌍한 이들의 상황변화(순간적인 감정변화에 인한 폭력적 행동, 소유욕에 의한 물품도난 등의 문제발생, 수시로 외부로 무단이탈하려는 욕구잔재 등)에 평소에도 보호와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무국장’ 이라는 추가인력의 채용조건이 이미 기존에 갖추어져 있으나 어떤 지위로서의 사무국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추가 인력’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담당자님은 항상 ‘상황은 알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예산부서에서 거부당한다’는 말씀만 답변하실 뿐입니다. (필요예산은 1년에 약 30,000천원~35,000천원에 불과)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여력도 안된다면 애초에 이용자 정원변경 승인을 하지 않았어야 맞지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돌볼 인력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내보낼수도 없지않겠습니까.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사유들로 이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저희 종사자들도 이러한 사유로 지원없는 지속적인 격무에 시달려 이직가능성을 토로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시니어클럽의 경우 ‘전담인력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규 종사자 외에 추가로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직업재활 분야에는 그러한 지원책도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한 복지분야라도 대상자를 돌볼 인력이 충분하여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보강하여 이용장애인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을 고대합니다.
답 변
우선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죄송합니다.
어려운가운데 증증장애인들을 먼저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사무국장"의 인력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고 우리 입소자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잊지않고 꼭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원 노종용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