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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24.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93
대표발의
    김광운  
발의의원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4.10.02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4.10.23
상정일 2024.10.16 상정일 2024.10.23
의결일 2024.10.16 처리일 2024.10.23 처리회기 9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상 휴가 일수를 3일로 정함.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함.
이송일 2024.10.25 공포번호 2599 공포일 2024.11.11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4292)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292)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4292)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292)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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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24.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93
대표발의
    김광운  
발의의원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상병헌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4.10.02
상정일 2024.10.16
의결일 2024.10.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4.10.23
상정일 2024.10.23
처리일 2024.10.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93
의안요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상 휴가 일수를 3일로 정함.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함.
이송일 2024.10.25
공포번호 2599
공포일 2024.11.11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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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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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