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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하여
의원명 박성희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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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새누리당 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에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를 모두가 꿈꿔왔던 최고의 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어린이집이 2013년 7월말 기준 총 115개소이며, 국공립 5개소, 직장 2개소, 법인 등 12개소, 개인 36개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6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15개소 중 조치원읍과 한솔동 두 지역에 84개소가 위치하여 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조치원읍과 경계하고 있는 연서면의 11개를 합치면 총 95개소로 무려 83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 세종시 영유아인구는 총 7천732명이며, 조치원읍이 3천467명, 한솔동이 2천449명으로 두 지역에 5천916명으로 77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3퍼센트,1천816명이 아홉 개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한솔동을 비롯한 예정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있겠지만 읍·면지역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도 연기면에 위치한 연기어린이집을 제외한 4개소가 조치원읍과 한솔동에 각 2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또한 2개소 모두가 한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인구가 4천명이 넘는 전동면 지역에는 단 1개소가 없는 반면, 면세가 전동면보다 커다란 장군면에는 단 1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또한 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동면보다 작지만 엇비슷한 연동면에는 3개소가 있는 등 지역 편차가 매우 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계획에 따라 전동면, 장군면 등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지역별로 균형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육계획 수립으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현재 관내의 기업체는 632개소에 종업원은 1만7천452명입니다.

이중 관련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하는 500명이상의 의무사업장은 연동면의 삼성전기주식회사, 부강면의 주식회사보쉬전장 등 총 4개소가 있음에도 관련법의 단서 규정으로 모두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에 대한 권장 및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득이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통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세종시가 능동적인 자세로 보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보육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읍·면지역에 조성하는 일정규모의 택지 및 산업단지 등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종시가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명품 선도 보육도시로 발전하고 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인되어 영유아를 가진 보호자 등이 앞 다투어 읍·면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세종시만의 정책을 추진하여 영유아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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