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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언
의원명 김정봉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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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세종시 내에 국토해양부 소관의 행복법과 안행부 소관의 세종법이 존재하여 하나의 하늘에 태양이 2개 존재하는 형국으로 465㎢의 면적내에 73㎢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행복도시 시장과, 나머지 1읍 9면을 관장하는 본래 세종시의 시장이 있는 기이하고 불완전한 우리 세종시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 모순과 비합리성에 관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근간에 해당되는 양법 모두 그 목적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복법 제44조에는 행복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지난 8월 같은 법 제45조 및 제63조의 6에서 8까지에는 다양한 (외국 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 대학부지매입 등에 관한) 세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3조의 5까지에는 10개의 특례조항을 두어 세종시장이 가져야 할 고유 권한을 행복청장에게 부여하여, 예정지역과 읍면 지역간 도시 교통 건설 계획수립에 상호 유기적 통합적 기능을 방해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전의 명학 산단 등 성공적 투자유치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 개정을 통하여 행복청장의 업무중 제39조에 제16호를 추가하여 투자유치 권한까지 행복청장에게 주어 행복청은 이제 건설을 넘어 지자체의 다양한 자치사무의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사업공용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청사 정상건설 건의문을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65㎢ 전체지역에 대한 자치권은 세종시민에게 있고, 세종시의회는 13만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에 관하여 정부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행복도시 광역 교통시설 건설 예산은 2003년 불변가격기준 8조5000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행복법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정부청사는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세종시 청사 건물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의회청사는 아예 전액 삭감된 것이 현재 세종시 건설의 현실입니다.

 

국가기관건설 예정지역은 금테두른 특별지역이고, 시민의 중심인 세종시는 의붓자식인지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공약하신 박근혜대통령과 국회는 세종시의 성공적 미래 건설을 위한 입법적 불비 사항을 정비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종시 건설에 관한 기관간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세계적 명품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의 온전한 책임하에 총체적으로 기획 관리되어야 하며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지역 건설에 국한된 보조적 기능적 역할에 한정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님과 우리 의회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비로 정해진 국비8조5천억원의 집행내역과 잔액에 대한 향후 집행 로드맵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시청과 의회청사 및 보건소 건축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빠른 기간 내에 그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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