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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의원명 박영송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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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소속 박영송의원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가을걷이로 분주한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여러분과 유환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유한식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직무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의 필요성과 그 대책으로 관련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직원은 기간제 교사 110 명, 강사 410명, 학교회계직원은 446명으로, 총 비정규직 인원은 96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는 기간제 교사, 강사, 학교회계직원을 다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학교비정규직은 좁은 의미로 학교회계직원 446명을 두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직종도 다양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교육복지사, 방과후코디네이터, 전문상담사, 통학차량지도원 등 수십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분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장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학교수․학급수․학생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지 또는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고 직종별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어 이로 인하여 공개채용 불투명, 공정한 업무평가부족과 학교장과 상급관리자 의한 업무분장 외 업무전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전직 또는 이직 시 전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종시의 교육공동체의 상생발전의 방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비정규직분들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2012년 9월에 광주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이/ 2012년 11월에 전북교육청이/ 2013.7월에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충남교육청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례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의 감축이나 재정지원의 중지 또는 축소로 인한 정원감축시에도 인근학교로의 인사교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교육감 직접채용 전환 시 비정규직의 계약 및 노무관리의 전반전인 사항에 대해 각 학교의 행정업무가 감소됩니다.

 

넷째, 학교별, 직종별 업무와 근로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처리 운영이 가능해지고, 인력풀제 운영에 따른 병가, 연가 사용 등 근무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고용주를 교육감으로 일원화 시킴으로서 학교비정규직 분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교육감 직고용은 결국 교육감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육청에 전체 학교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전문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몇 분의 학교비정규직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신분에 대한 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수밖에 안 되는 모 직종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제각각 자기업무하기에 바쁘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직무연수, 정보교류의 기회도 없어, 오히려 충남에 있을 때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인해 아이들을 파악할 시간도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의장님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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