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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의원명 박성희 작성일 2013-11-25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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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새누리당 박성희 의원입니다.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세종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명품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제14회 제2차 정례회에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평등에 대하여는 익히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서 제도가 무엇인가?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한 마디로 요약하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특정한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분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예산에서 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합니다.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13년 당초예산안의 별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최초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총 46개 사업123억 5천 7백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32개사업 113억 1천 7백만원,

자치단체특화 14개사업 10억 4천만원 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큰사업을 보면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17개사업 12억 4천 6백만원,

보건분야 8개사업 37억 7천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 7개사업 26억 6천 7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개사업 11억 2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개사업 7억 6천 1백만원 등입니다.

 

여기에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첫째,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제로(0)라는 것으로써 여성정책추진사업이 보다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대상 유형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교육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일부부서의 사업은 기대효과가 사업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한 안전행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칫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보다도 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연찬· 교육· 포럼 등을 충분하게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 참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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