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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성공적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관계법령의 통합제정 촉구
의원명 김정봉 작성일 2014-08-25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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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무소속 김정봉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 키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일련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종시가 탄생되는 과정에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 하나에 전국 유일하게 두 개의 법령이 존재하는 즉 신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양립하는 기이한 형태를 지적하며 하나의 관할 구역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두 양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제도속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2930일 노대통령 대선공약

20044월 균형발전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 제도적 근거

동년 10월 위헌결정을 거쳐

이듬해 20053월 행복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2007720일 세종시 기공식을 시작했지만

20101월 이명박 정부의수정안 발표로

그 해 12월 세종시 설치법이 불완전한 가운데 제정되어

 

201271일 드디어 세종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2013 12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격으며 시기적으로 다른 양 법의 독자적 탄생은 현재의 세종시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노출시켰습니다.

 

먼저 법적문제점

행복법 제39조 청장의 업무 중 각종개발계획 수립 승인,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정지역내 투자유치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제45조제2항 제8, 9, 10호의 외국교육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 부지매입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조항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설청장이 실질적 행정수장 최고 관리자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관할구역 세종시장의 고유 업무 내용과 경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법 부칙 제7조의 건설청과의 관계조항에서 행복법 제60조의2에서 특례로 정한 건설청 소관 업무를 세종시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는 각각의 법의 상충으로 인한 부적합을 나타내는 전형적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법의 경우도

12조 세종시 관할구역 내 지역균형발전 사업

13조 우선적 세종시 특별지원

14조 재정특례등의 경우

 

이는 예정지역을 위한 조항보다는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세종시법 제7조에서 말하는 연기군 전체, 청원 공주 일부지역은 행복법 제2조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상 법적 적용 지역이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행복법 제44조 특별회계 운용범위도 행복도시지역의 건설이라 명시한 바 행복법 제2조의 정의에서 행복도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인고로 현재는 예정 건설지역에 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주변지역도 특별회계지원이 가능하다 확대 해석할 경우 특별회계 운용상 세종시와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종시와 행복시의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건설청 소관업무 부서 중

자족기능강화 업무,

 

세종시 지역간 혹은 광역 교통 체계망 연결사업 업무,

그리고 일반주택 인허가 업무 등은 세종시 업무와 중복 내지 유기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2013년도 건설청 추진 문화여가 지원 프로그램사업을 보면,

음악회가 29, 무용연극이 7, 영화상영이 28회 등 10개분야 100여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청이 행하고 있는 문화사업 업무와 세종시청 고유 문화업무가 중복되는 대목어서 과연 건설청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예정지역내의 시청인지 소관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을 통하여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선험적 상징적 지자체로 법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이춘희 시장님은 행복청 초대 청장을 역임하였고 오늘의 건설지역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며 임기 2018년까지입니다.

 

또한 앞으로 누가 세종시장이 되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총체적 온전한 관리자는 세종시장이 되어야 하며 건설청은 순전한 건설기능에 한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하나의 세종특별자치시내에 행복법과 세종법이 하나로 통합된 법 체계를 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온전한 총체적 관리 감독은 세종시장과 세종시 의회가 관장하고 건설청은 건설에 국한하여 제대로 된 통합법을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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