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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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서금택 | 작성일 | 2016-02-24 | 조회수 | 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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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하신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에 위치한 ㈜한중의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이 2002년 사용 종료된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동면 시민들의 건강과 농촌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문제로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금강유역환경청과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용량 15만톤 규모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 1999년 11월 23일 허가를 받아서 12,800㎡를 매립하여 사용하다가 지난 2002년 2월 7일, 사용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자료에 따르면 연동면 응암리에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은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이 67%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일부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리청 및 세종시에서 이행보증금 및 자체사업비로 일부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약 3만5천여톤의 침출수를 더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동면 지역 시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세종시에서 공동관리하여 줄 것을 회신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세종시에 떠넘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대책은 인․허가 관리청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연동면 응암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3만5천여 톤의 위탁처리비용 약70억 원을 관리청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비용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세종시에서 건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관리청 및 세종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립장과 주변지역을 조속히 정밀 진단하여 환경피해는 물론, 시민의 식생활 용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둘째, 세종시는 매립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환경주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지난 1월 27일 연동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광역상수도 설치 등 주변지역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세종건설을 위해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서 금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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