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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은 행복도시법 개정으로부터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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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형권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해 1028일 이해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하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복도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토지 원형지 공급대상을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과 대학까지 추가함으로써 도시 자족기능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14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세종시로의 이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양여의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과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에는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행복도시법만으로는 자칫 후광효과의 함정에 빠져 세종시 정상건설과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질에서 점점 멀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5,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정부는 행복도시법을 제정해 지금의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새누리당의 전횡으로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착공 10,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 차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 정비된 제도와 비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세종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행정수도의 근간을 이루게 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익우선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행복도시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세종시 고유의 자치사무는 빠른 시기에 세종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세종시는 의회와 손잡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법률이 통과 되었을 때를 대비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25만 시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반영한 개헌 논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스스로 후광효과를 뛰어넘어 내실을 다지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 1.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 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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