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허가 축사 설계비, 이행강제금 경감 및 폐업 조치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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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이충열 | 작성일 | 2017-06-27 | 조회수 |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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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연일 지속되는 가뭄과 사투를 벌이는 농업인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가뭄을 계기로 농업과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FTA 체결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 증가와 가축분뇨 등 환경 규제강화, 무허가 축사문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대기업의 농·축산업진출, 세종시 농·축산업 환경변화 등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와 축산 환경 문제는 축산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 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라주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3년 2월 18일 범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전체 11만 5천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가 6만호로, 적법화 추진율은 17.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또한 전체 962 축산농가 중 51%에 해당하는 495 농가가 무허가 축사이며,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 수는 40호로 전체의 8.1%에 불과합니다.
당장 법적 유예기간인 2018년 3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준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 관련 부서별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과 무허가 축사 유형별 현황 파악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매우 미흡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2018년 3월 이후 관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명령을 받게 되어 우리 시 축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며,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태안, 서산군의 경우 소규모 농가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측량 및 설계비 지원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공주, 고양, 여주, 영주, 제천시. 고흥군 등의 경우 “관련조례를 제·개정 하여 측량, 설계비 지원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제도를 신설” 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담 TF팀 구성 및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구거, 임야, 하천, 타인소유 지적경계선 침범, 농가의 고령화, 적법화 추진 관련비용 부담, 특히 신도시주변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기타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적법화 추진과 폐업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종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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