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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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김복렬 | 작성일 | 2017-10-16 | 조회수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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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은 물론, 어르신들도 생활하시기 편리한 고령친화적인 세종시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며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경로우대 등 노인복지정책의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98만 60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6월말 기준 720만 1,879명으로 122만 1,819명이 증가하여 2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2017년 6월 5,173만 6,224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도 출범 당해연도인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7,214명에서 2017년 6월말 2만 5,585명으로 8,371명 늘어났으며 2017년 6월말 인구 26만 3,056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나타나 세종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고령친화적이고 노인복지가 잘 보장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정되는 조례에는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각종 사업 추진시 준수하여야 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가오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세종시의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서울시(2013년), 전북 정읍시(2014년), 수원시(2016년), 부산시(2016년), 제주도(2017년), 광주 동구(2017년) 등 6개 도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게되면 전 세계 주요도시와의 정보공유와 교류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전략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인정과 지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가 세계적 수준의 고령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가칭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조속히 사전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만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어린이, 청장년, 장애인, 어르신 등 세종시민 모두가 생애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임을 말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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