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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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고준일 | 작성일 | 2013-05-20 | 조회수 |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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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준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세종시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호봉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본의원은 이번 호봉제 도입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청에는 7개 직군에 총 169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직군 별로 많게는 29.5%까지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률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삶의 질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2년 11월 충청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그 상승률이 37.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지수보다도 7.4%가 높았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가장 높은 인상률이 기대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직군보다 15.8%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곧 소득이 늘어나는 규모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7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으로 구성해 지급하고, 도로보수원에 한해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종시에 앞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도입한 광양시의 경우, 교통보조비, 가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이 꼭 인건비 인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조사휴가를 허가하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도 6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종시 집행부에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더욱 면밀하게 수집하고 연구함으로써, 세종시의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됩니다. 정부는 2012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계약을 해지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고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에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에도 158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세종시교육청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호봉제를 비롯해 각종 처우개선 제도를 속속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제도화한다면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위상에 부합되는 뜻 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제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이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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