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설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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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박영송 | 작성일 | 2013-07-12 | 조회수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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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유한식시장님과 신정균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전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겸한 특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안착화시키느라 고군분투한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들께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일명 ‘학교밖청소년’이 세종시에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를 포함하여 2012년에는 99명, 2013년 5월 31일 현재 21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유학으로 인한 아이들을 제외한 부적응으로 인한 아이들만 정리해보면 작년 58명, 올해 5월 31일 기준 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종시의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교밖 아이들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고,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는 학업과 인성지도, wee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학업중도포기 숙려제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세종시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을 떠나 연계되는 사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이제는 우리 세종시에서 직시해야 하며,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학습부진에 있는게 아니라 갈등가정, 해체가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에 92개소가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기와 중장기쉼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청소년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쉼터는 보통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형태로 전문종사자를 두어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보호하는 곳입니다. 의식주 등 생활관리, 경제관리,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기초생활관리 서비스와 직업능력평가와 취업준비,취업훈련, 취업지도 등 직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학업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나 중.고등학교 복학지도와 학비를 지원하고, 개인상담과 개별사례관리 등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학원원장이신데, 가정폭력으로 아이가 힘들어 해서 학원 한 곳에 부모동의 하에 잠을 재운적이 많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교육을 위해 학원을 비우면 아이들이 집에 가는데 ‘그냥 몇 대 맞으면 돼요’ 하면서 돌아갈 때 너무 많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위기가정의 증가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많은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줄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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