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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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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강역 연결도로 추진계획
의원명 김정봉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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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의 원

김정봉의원

회 기

제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시장

안정행정복지국장 등

상세질문

답변보기

회의록 참조

 

1. 부강역 연결도로 추진계획

‘부강역 연결도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세종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행 상황’과 ‘지역개발 사업비의 읍면동 재배정 시행’에 관한 2건에 대하여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행 촉구에 관하여입니다.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작년에 조례안을 발의했고, 의회에서는 시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 의결하여 금년 1월 7일 시장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포된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예산에도 미 반영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제도의 타당성이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시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 의결하여 공포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그 어떤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등 제도적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공포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원발의 공포조례에 대하여 경시하는 처사라 여겨지는데 혹시 재정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길래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불요불급한 사안입니까?

 

공식적인 자리라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기꺼이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 출범시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3개 시군중 유일하게 청원군에서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써 그 당시 수혜를 받고 있던 부강면 소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행안부 출범준비단에서 세종시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행안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세종시 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여 비로소 세종시가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총21명의 위원 중에 포함되었었는데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해 여덟분에 달하는 현재의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당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장애인중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거나 LPG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었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연료비 지원에 관한 제도는 그대로 반영하여 시행하되 출범 후에 전 차종에로의 확대와 집행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조례가 공포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장애인 지원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지역개발 사업비 중 읍면동 재배정 통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중 읍면동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천만원이상 1인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총 596건 중 본청 에 442건 읍면동 154건으로 본청 집중 예산편성 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과 집행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제안은 읍면동 소재 소규모 전문 건설업자들이 굳이 세종시 내 타 읍면동지역에 가서 공사를 해야 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 소재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자의 상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토공사업,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비교적 시공이 용이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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