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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의원명 박영송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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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질 문 의 원

박영송의원

회 기

제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상세질문

답변보기

회의록 참조

 

1.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저는 오늘 세종시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의 필요성과 그 대책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0월 현재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878명으로 전체 근로자 2,315명 중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878명 중 52%정도인 458명이 학교 회계직원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43명, 여성 415명으로 여성이 전체 90.6%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종도 다양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교육복지사, 방과후코디네이터, 전문상담사, 통학차량지도원 등 수십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무기계약 전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체 458명에 대한 분석자료를 안주고, 주요직종 298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아서 분석된 자료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전환현황은 무기계약 155명, 기간제 143명입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전체인원의 60%인 278명이 연봉제임금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시급제 28%(132명),일급제 31명, 호봉제11명 월급제 6명 순입니다.

 

최근 많은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분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장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학교수․학급수․학생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지 또는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고 직종별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어 이로 인하여 공개채용 불투명, 공정한 업무평가부족과 학교장과 상급관리자 의한 업무분장 외 업무전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전직 또는 이직 시 전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종시의 교육공동체의 상생발전의 방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학교비정규직분들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며 교육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의 감축이나 재정지원의 중지 또는 축소로 인한 정원 감축시에도 인근학교로의 인사교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교육감 직접채용 전환 시 비정규직의 계약 및 노무관리의 전반전인 사항에 대해 각 학교의 행정업무가 감소됩니다.

 

넷째, 학교별, 직종별 업무와 근로조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처리 운영이 가능해지고, 인력풀제 운영에 따른 병가, 연가 사용 등 근무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고용주를 교육감으로 일원화시킴으로서 학교비정규직 분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교육감 직고용은 결국 교육감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육청에 전체 학교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지는 전문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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