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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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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의원명 김학현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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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질 문 의 원

김학현의원

회 기

제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상세질문

답변보기

회의록 참조

 

1.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지금은 농성 천막이 철수되었지만, 최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소속 건설업체 80여명의 대표들이 10월25일 항의집회와 더불어 교육청 입구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은 2015년 31개교, 2016년 21개교, 2017년 21개교 등 2030년까지 총 161개 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계약방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계약방법을 모색,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량 건설사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사품질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013년 8월 정책연구 용역계획을 수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3개 업체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4년 1월 21일까지 용역결과를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현재의 계약방식과 입·낙찰 방식 및 계약이행 현황과 시설공사 보증제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토록 하였고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단기간 공사에 따른 부실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정해진 공기내 완공 가능한 공사 프로세스를 제시할 것과, 입찰 및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2단계 낙찰자 선정 방식을 적용한 계약방식의 다양성 제시와, 적격심사 제도의 개선방안과 최저가 낙찰방식의 보완법을 제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교육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효율적 계약방식의 모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개발권역 중심으로 몇 개 단위로 묶어 통합발주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발주로 계약방식이 전환될 경우, 아예 입찰참여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둘째,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이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고 공사현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전혀 상이한 별건의 공사를 묶어 통합발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9월3일 세종시 소재 162개 일반 또는 건설업체 대표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충남·세종 건설단체 연합회 소속 7개 단체들도 2015년도 개교예정인 31개 학교 신축공사를 통합발주 하지 말 것을 교육청과 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2013.10.14.자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회장 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번들링 발주계획 철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10월 28일자로 본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교육청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사항에 대한 수정안으로 ,

-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합리적 계약방법 추가

-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 현황 추가

- 2단계낙찰자 선정방식 도입 및 최저가 낙찰방식 보완 방법의 삭제

- 연구관련 보고회시 일반 및 전문건설업협회 관계자 참석을 보장해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예정지역 내 학교를 건설청으로 부터 인수하면서 학생수 예측이 벗어난 학교신설로 대규모 교실 부족 사태가 발생된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2013년도 중 5개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고 기존 신축학교의 학급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15년도 일시 31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학교를 동시 개교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무원 인력으로 현행 계약방식을 통해 차질 없는 적기 공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방식의 변화 즉, 지역 건설업체가 주장하는 통합발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칫 고사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에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공존과 공생의 상생적 윈윈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 발주의 배경과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용역 결과가 통합발주방법으로 결정된다면 이를 수용하여 2014년도부터 적용할 것인지?

 

셋째, 통합발주 방법이 지역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있다면 그 시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넷째, 지역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과업지시 내용에 포함하거나 반영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

 

다섯째, 통합발주 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식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섯째, 지역 건설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경우,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바, 부실업체참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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