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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광농원 악취절감 대책
의원명 김정봉 작성일 2014-03-13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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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의 원

김정봉의원

회 기

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건설도시국장

안전행정복지국장

상세질문

답변보기

회의록 참조

 

[질문요지]

1. 충광농원 악취절감 대책

저는 지난 제10회 정례회 5분 발언과 제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4,300여 부강면 소재 주민들께서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인근 충광농원 축산단지로부터 불어오는 축산악취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생균제 등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와 단지 내 퇴비공정의 시설 보완을 요구하였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악취 정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축산단지의 선택적 폐업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지난해 12월 우리 시청 기조실장님을 주축으로 유관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환경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학교수, 축산관계자, 우리 T/F팀으로 충광농원 발전포럼을 구성하여 금년 1월부터 최초 회의를 시작으로 2월에서 4월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그리고 5월에는 충광농원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성 및 계획에 부강면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충광 축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주민과 고민도 함께 해 주신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입춘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벌써부터 다시금 지긋지긋한 축산악취가 아침이면 서서히 시작되어, 금년부터는 악취가 없으리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께서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인 채 걱정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저의 부족인양 주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래 이 자리를 빌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T/F팀의 구성 및 그동안 활동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과 발전포럼의 활동현황 및 계획도 소상히 듣고,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고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했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밤새워 고생하고 걱정하는 시기인지라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은 기조실장님의 서면답변으로 마치도록 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부지가 없는 경우 경로당 건립 대책

UN규정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자 51, 여자 54였던 것이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불과 50년 사이 평균수명이 30년 이상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95년도에는 5.5%,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4.4%로 예측되는 만큼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노령건강 100세 사회가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급격한 평균수명 상승은 이로부터 야기된 제반문제들을 대비해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갖지 못한 채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 상실, 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하면 농촌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 간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노년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설 증가도 이루어져 경로당 외에도 노인휴양시설, 노인교실, 노인대학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점차 확대 운영 건립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중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정보교환, 친목도모, 공동작업 등 노인복지 증진의 기초적 공간인 마을경로당에 대하여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경로당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이에 대해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612호에 의하면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마을회 또는 노인회 명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공동주택을 매입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자체에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영구히 경로당 신축은 불가하며, 아파트 등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즉, 건폐율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구입 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단지 내 부지가 없는 경우의 해석 범위를 부락단위 내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 마을에 단지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마을의 경우 공동주택에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처럼 상기의 경우 확대 해석상 입법적 불비가 있다면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법적 완성을 통해 해결 가능하게 할 수는 있는지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한 주민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토지가 있어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경로당이 없는 주민들 불만은 같은 세종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로당 신축이 전혀 불가함은 헌법에 보장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며, 차라리 몇 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비록 땅이 없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시가 예산을 집행, 건축물을 매입한 후 경로당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여야 함이 공평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주거 밀집지역에는 고급 단독주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단독주택 주거 밀집지역은 조례 제612호 중 공동주택보다는 저소득층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실 것으로 볼 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인구가 늘어 행정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분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분거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마을에는 마을 자체 기금이 미천하여 지가 높은 토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마을주민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든 행정을 하는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고 적은 봉투에 70만원을 남겨놓고 떠난 세 모녀 사건은 생활고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바르게 살려 했던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며, 특히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이 소중한 인간다움을 영위하며 살도록 소원하며 국장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입법개정을 통해 일괄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괄급여방식으로 수혜를 해왔으나,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폐지하는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혜택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으로 급여 체계를 나눠 이에 해당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지급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이번 3월 한 달 동안 일제조사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등을 조사하여 복지사각의 그늘 속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주민을 찾아냄은 물론, 지역사정에 밝은 무한복지 돌봄이 제도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도우미들이 적극적 복지사각 찾아 나서기 제도에 의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삶에 쪼들려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17만 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혜택자 수는 지난해보다 37만 명이 늘어난 176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 수혜자가 늘어난다 해도 여전히 100만 명 이상이 복지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은 여전할 것이고, 우리 세종시에도 예외 없이 그 사각 그늘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윤호익 국장님께 다음의 경우 예를 들면서 우리 시에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의 존재로 인한 간접 부양비 책정,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정소득이 책정되는 등 이런 규정을 그대로 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자식이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만 현행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혜택이 어렵다면 향후 이런 경우에 우리 시의 능동적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별 소득환산 적용비율의 산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수급권자의 경우 주거용재산은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은 월 4.17%, 그리고 금융자산은 월 6.26%, 승용차에는 월 100%의 환산율이며, 부양의무자는 주거용재산 1.04%로 동일하지만 기타 재산은 모두가 월 4.01%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급권자가 일반재산 5,000만원짜리 밭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럴 경우 연간소득이 산출하게 되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봄·여름·가을·겨울 12개월 동안 총 4.17%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00만원을 하게 되면 1년에 2,502만원이 나옵니다.

5,000만원짜리 밭에서 1년에 2,500만원 벌 수 있습니까? 금융재산은 이보다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고 했을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1,000만원 곱하기 6.26% 곱하기 12개월 했을 때 연 751200원이 나오는데 수급권자가 고리대금업자입니까? , 6,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 3,253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산출을 하기때문에 삶의 의욕을 포기한 채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득산출방식으로 인해 복지수요에서 제외된 제도적 맹점을 어떻게 대처하여 복지사각을 구제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정적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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