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 감사 관련 | ||||
---|---|---|---|---|---|
의원명 | 윤형권 | 작성일 | 2015-02-06 | 조회수 | 1257 |
첨부파일 | |||||
동영상 | 동영상보기 | ||||
긴 급 현 안 질 문 요 지 서
< 공무원 인사관련 > 1. 현재 교육청(교사 포함)의 공무원 중 세종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
2. 공무원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3. 임용이나 전입 등 인사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면 가산점이 있지 않나?
4. 가산점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5. 임용이나 전입 때 가산점을 받고도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6. 특히 모든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세종에 거주지를 두지 않았다면 실명을 밝히고 그 사유와 거주 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길 바란다.
7.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등 인사에 참고할 용의는 없나?
8.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교육행정 감사관련 > 1. 감사위원회가 13일 발족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독립된 집행기구로서 감사의 효율성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세종시설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는 시와 교육청이 감사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렇지 않은가?
2. 그런데 이번 감사위원회 출범은 반쪽짜리 감사위원회이다. 교육청은 위원회의 실무자 23명 중 겨우 3명만 파견형식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두어 결국 감사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낭비와 중복감사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감사위원회가 될 우려가 크다.
3. 학교장 감사를 교육감이 해야만 교육자치를 지키는 것인가?
4.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구분은 이미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이뤄지고 있다. 위원 6명 중 시장이 2명, 의회 2명, 교육청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5.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반쪽 구성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교육청에 있다고 하는 데 견해는? |
101 |
의원명 : 김복렬|발언일 : 2015-11-17|조회 : 1516 |
동영상보기 | |
100 |
의원명 : 서금택|발언일 : 2015-11-17|조회 : 2024 |
동영상보기 | |
99 | "고령농·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도입해야"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 정준이|발언일 : 2015-11-17|조회 : 1192 |
동영상보기 | |
98 |
의원명 : 이경대|발언일 : 2015-11-17|조회 : 1819 |
동영상보기 | |
97 |
의원명 : 김선무|발언일 : 2015-11-17|조회 : 1756 |
동영상보기 | |
96 |
의원명 : 안찬영|발언일 : 2015-11-17|조회 : 1197 |
동영상보기 | |
95 | "벼농사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등 시정질문 의원명 : 장승업|발언일 : 2015-11-17|조회 : 1488 |
동영상보기 | |
94 |
의원명 : 윤형권|발언일 : 2015-11-17|조회 : 871 |
동영상보기 | |
93 | (긴급현안질문)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지, 주차장 면적 기준 강화 의원명 : 윤형권|발언일 : 2015-07-15|조회 : 1936 |
동영상보기 | |
92 | (긴급현안질문)충광농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의원명 : 김정봉|발언일 : 2015-07-15|조회 : 1239 |
동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