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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 감사 관련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5-02-06 조회수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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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현 안 질 문 요 지 서

 

< 공무원 인사관련 >

1. 현재 교육청(교사 포함)의 공무원 중 세종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

 

2. 공무원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3. 임용이나 전입 등 인사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면 가산점이 있지 않나?

 

4. 가산점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5. 임용이나 전입 때 가산점을 받고도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6. 특히 모든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세종에 거주지를 두지 않았다면 실명을 밝히고 그 사유와 거주 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길 바란다.

 

7.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등 인사에 참고할 용의는 없나?

 

8.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교육행정 감사관련 >

1. 감사위원회가 13일 발족한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독립된 집행기구로서 감사의 효율성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세종시설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는 시와 교육청이 감사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렇지 않은가?

 

2. 그런데 이번 감사위원회 출범은 반쪽짜리 감사위원회이다. 교육청은 위원회의 실무자 23명 중 겨우 3명만 파견형식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두어 결국 감사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낭비와 중복감사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감사위원회가 될 우려가 크다.

 

3. 학교장 감사를 교육감이 해야만 교육자치를 지키는 것인가?

 

4.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구분은 이미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이뤄지고 있다. 위원 6명 중 시장이 2, 의회 2, 교육청에서 2명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5.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반쪽 구성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교육청에 있다고 하는 데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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