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진단과 요금 현실화 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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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안찬영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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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 현 안 질 문 요 지 서 >
1. 세종시의 시설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 이미 설치된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건설청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부담함으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원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지역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대전시와 행복청, LH 등 3개 기관이 2007년 3월』행복도시 용수 공급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비 부담내역을 보면 직경 1,000㎜와 거리 12.7㎞의 상수도관로를 설치했는데 1단계 생활용수 배수지 위치와 규모, 그리고 공급지역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특법 등 관계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제20조 제3항 10호는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23조 제2항은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고
ㅇ 제39조 14호에서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수도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도시특별법이 명료하게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시 시설부담금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의 견해? 본 의원이 관계기관을 직접 출장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ㅇ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제23조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고, 행복도시 내 수돗물 공급 요금 납부의무를 세종시 출범 전까지 연기군에서 한시적으로 승계한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상수도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ㅇ 환경부는 대전시에서 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원인자인 행복청과 LH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ㅇ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제23조제2항의 규정대로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 기관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써 시장님께서는 타 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시설부담금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시장님께서 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대책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시를 제외한 행복청 등의 수돗물 공급협약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요금의 현실화 방안? 지난 2010년 11월 16일자, 행복도시건설청과 대전시, LH 등 3개 기관의 행복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에 의하면
ㅇ 대전시는 1일 6만 톤을 용수하기로 하고 투자한 송수관로 공사비 322억원을 복리이자 年 6퍼센트로 계산하여 2011년부터 향후 30년간 물 이용금에 포함하여 총 납부할 부담금 약 764억 여원으로 추산하고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기 납부한 약 13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납부해야 할 약 751억원으로 인하여 결국 상수도 원가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응과 기관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시설비 부담을 줄여 나감으로서 이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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