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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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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진단과 요금 현실화 방안 촉구
의원명 안찬영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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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 현 안 질 문 요 지 서 >

 

1. 세종시의 시설비용 부담에 대한 견해?

이미 설치된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건설청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부담함으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원가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지역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대전시와 행복청, LH 3개 기관이 20073행복도시 용수 공급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비 부담내역을 보면 직경 1,000와 거리 12.7의 상수도관로를 설치했는데 1단계 생활용수 배수지 위치와 규모, 그리고 공급지역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특법 등 관계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20조 제310호는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3조 제2항은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고

 

3914호에서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수도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도시특별법이 명료하게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시 시설부담금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의 견해?

본 의원이 관계기관을 직접 출장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23조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고, 행복도시 내 수돗물 공급 요금 납부의무를 세종시 출범 전까지 연기군에서 한시적으로 승계한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상수도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 부담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는 대전시에서 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원인자인 행복청과 LH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제23조제2항의 규정대로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 기관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써 시장님께서는 타 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시설부담금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시장님께서 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대책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시를 제외한 행복청 등의 수돗물 공급협약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요금의 현실화 방안?

지난 20101116일자, 행복도시건설청과 대전시, LH 3개 기관의 행복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에 의하면

 

대전시는 16만 톤을 용수하기로 하고 투자한 송수관로 공사비 322억원을 복리이자 6퍼센트로 계산하여 2011년부터 향후 30년간 물 이용금에 포함하여 총 납부할 부담금 약 764억 여원으로 추산하고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기 납부한 약 13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납부해야 할 약 751억원으로 인하여 결국 상수도 원가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응과 기관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시설비 부담을 줄여 나감으로서 이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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