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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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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강한 도시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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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시장에게]

WHO(세계보건기구)는 시민들이,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장은 세종을 건강도시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시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는 체육·여가·레크리에이션 등 신체활동이 있다.

그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와 생활환경 개선 등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유용한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달성해야 할 것들이다. 결국 이러한 방안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건강 증진과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것이다.

세종 시민들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충족시킬 준비가 부족하다.

 

우선 시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생활체육시설의 부족이다. 우리 시는 과거 충남도 산하에 있을 때 도민체육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육상대회를 열만한 종합운동장이 없고, 규격에 맞는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 4만 명의 조치원에는 작은 축구장 하나뿐이다.

 

4월 현재 18만명에 이르는 인구지만 아직도 육상경기를 치를 종합운동장과 축구경기장은 물론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태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부족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대책 중의 하나다.

특히 교육청이 신설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본래 취지가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시민과 학생이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 아닌가?

 

두 번째 질문[시장에게]

201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시는 심정지 초기 또는 뇌졸중 등 응급환자의 급성기 진료를 위한 응급치료 시스템이 없다. 아울러 MRI와 같은 심뇌혈관질환 진단 장비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1차 진료 과정에서 심뇌혈관질환을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치료 또는 증세를 완화시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춘 병의원에만 MRI장비를 갖출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우리 시의 병의원의 전체 병상 수는 206개이다. 이는 시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규제로써 개혁해야한다.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 시의 모든 병의원이 협력해도 MRI를 갖추기 어렵다. 시립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대학병원이 개원하려면 3년이나 기다려야하며, 병원이 개원해서 MRI 장비를 갖추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산간벽지 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규정을 개선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용의가 있나?

 

 

세 번째 질문[교육감에게]

이달 16일이면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일 년이 된다. 세월호참사 후 우리 사회는 안전이 화두가 됐다. 하지만 정작 안전은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안전을 담보할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수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으로 수영을 익히는 게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청도 우리 시 관내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20시간 수영강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당장 3학년 학생의 이용할 수영장의 부족 문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명동초등학교와 한솔중학교,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 되지만 올해 신설하는 학교를 비롯해 2016년도 개교할 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수영장 부족사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영장의 건립비 또는 운영비에 대해 시와 협력할 방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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