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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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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의원명 김원식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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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여러분!

임상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직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 직원이 대략 3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일반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 근로자 및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데, 무기계약 근로자 및 청원경찰 직원 등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개정 용의는 있는지와 정부에서는 201412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규직 즉, 공무원과의 처우에 있어서도 최대한 불평등 요소들을 제거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직원은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이 지원되는 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이전비 등에 대하여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및 직속기관 공무원 및 일선학교 교사에게 2014.1.1. ~ 2015.2.10. 까지 본청, 조치원읍, 한솔동 3곳에 47명에 대해 지급한 이전비가 36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이후 현재까지 타 시·도에서 세종시 교육청으로전입한 일반직 공무원 및 일선학교 교사가 753명에 이르고있으며, 이중 50%만 지급하여도 대략 3억원 정도의이전비가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 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지출액이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대부분 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은 90% 이상이 본인 희망으로 세종시로 이전하였기 때문에학교운영비에 속한 이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감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상, 이전비 지급요건으로는 해당 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해야 하며,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19(이전비의 지급대상) 2항에따르면,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공무원에게 이전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 지급한 이전비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지 ?

이전비 지급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 과목에 포함 되어있는 이전비는 학교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교육청의 재정여건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학교장의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시 이전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청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이전비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고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인원이 15%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전비 예산을 줄이면 부족한 1등급 원어민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경비를 과다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쪼록,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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