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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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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치원읍 중학교 통합대체신설 촉구" 등 교육행정 및 시정질문
의원명 박영송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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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원읍 중학교 통합대체신설에 관하여

질문 1.

조치원읍 소재 2곳의 중학교의 긴 통학거리, 불안전한 통학로, 대중교통의 불편, 낡은 교육환경 등으로 조치원읍 중학교신설에 대한 교육감의 공약이 있었음.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답변 1.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의 적정규모육성을 위한 정책연구(‘14. 10.~12.)를 추진하였고 중 교사 및 학부모대상 설문조사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2천세대 이상 및 학교부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4), 시청과의 협의(4)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질문 2.

조치원읍 중학교 신설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은?

답변 2.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조치원중과 조치원여중을 통합한 한 개의 새로운 학교(남녀공학)를 만들고 조치원읍 서북부지역에 한 개 학교를 이전하는 통합 신설대체안입니다.

질문 3.

조치원중과 조치원여중의 통합대체신설에 대한 계획 및 향후계획은?

답변 3.

조치원읍지역 중학교 재배치를 위해 서북부지역의 개발계획 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치원중 조치원여중의 교육수요자(학부모, 동문회 등)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16년 초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방과후 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질문 1.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은 초등학교 4개교로 자료제출함. 그간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청 평가 또는 관리, 감독의 성과 또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1.

현재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교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초등학교 4(참샘초, 도담초, 온빛초, 한솔초)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방과후 민간위탁 기관과의 계약 사항에 대해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합동 컨설팅 실시(민간위탁 기관 담당자, 방과후 강사 참석, 2015.7.22.)

질문 2.

채용절차(계약서 양식, 면접방식, 서류제출 목록 등)에 있어 교육청의 메뉴얼이 있는지?

답변 2.

계약서 양식 및 제출서류목록 등의 메뉴얼은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를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질문 3.

위탁운영의 장단점 및 학교의 사교육장화라는 비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3.

(장점)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다양하고 특성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민간위탁 업체에 소속된 강사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 현재 민간위탁의 경우 비영리업체 및 사회적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교육장화가 되지 않도록 위탁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권익

질문 1.

  강사료 지급의 지연, 대납관행, 위탁업체에 대한 일부 과도한 수수료납부 등 방과후 강사들의 애로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1.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애로점에 대해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기관에 소속된 방과후학교 강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길라잡이)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진행중)

질문 2.

교육공무직 교육감 직접고용처럼 방과후 강사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강사의 교육감 직접 고용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방과후학교 강사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 할 경우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타시도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강사를 직접 고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 침산2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통합 기본구상 관련하여

질문 1.

기본구상() 추진경과

답변 1.

시에서는 침산2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통합 기본구상()수립*을 지난 7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0월말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께 보고 드린 바 있음

8월에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나눔회의를 거쳐, 9월에 전문가 자문,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구상()을 마련

* ’15.7.1011.5, 드림ENG, 20,890천원

질문 2.

체육시설 관련 체육인 의견청취 여부 및 참여계획

답변 2.

현 기본구상()은 체육회, 동호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식규격의 축구장 및 육상트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의 족구장·암벽체험장 등도 반영됨

앞으로 실시단계에서도 체육인·일반시민 등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질문 3.

2~300석 소공연장 건립에 대한 계획 반영

답변 3.

소공연장의 활용도나 공연 관람수요 등을 감안할 때 새롭게 소공연장을 신축하기보다, 우선 기존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세종문화원을 활용하고,

- 향후 건립될 문화원연합회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강당이나 대회의실 등을 소공연 용도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 4.

향후 조치원 중학교 신축부지 가능성에 대한 입장

답변 4.

중학교 신축과 관련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며,

- 학교 신설은 교육청에서 신축부지를 모색시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음

앞으로 우리 시는 (가칭)조치원중앙공원 부지(359)매입에 필요한 약 60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9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 금번 3회 추경에 240억원, ‘16년 본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임

 

□ 정식규격 육상트랙 확보를 위한 방안은?

질문 1.

 정식규격의 육상트랙을 확보하여 학생들과 육상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정식규격의 축구장 포함)

답변 1.

   금번에 마련한 (가칭)조치원중앙공원 기본구상()에 정식규격의 축구장과 육상트랙을 계획한바 있으며, 그 외 중소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등의 시설도 계획되어 있음

이로써 우리시의 학생·체육인 및 시민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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