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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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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단 대책마련 촉구" 관련 시정질문
의원명 서금택 작성일 2016-03-17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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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1.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추진현황은?

        - 기본현황, 조합원 수, 분양현황, 공정률, 가동중단시점 등

답변 1.

     

 

 

 

 

 교동아파트는 총 111세대로 69세대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42세대는 일반 분양이나

  분양된 것은 없음.

교동아파트는 ‘07.7월 착공했으나‘12.96층 골조공사(공정률 35%)中 중단되었고,

  '13.4월 공사비 지급 소송이 발생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음.

   ※ 원고1(남수건설), 원고2(민병우), 피고(교동재건축조합)

­      1심 판결:원고일부승(피고는 32천만원 지급하라,‘15.07.02)

      2심 진행:원고항소(‘15.07.28), 판결기일(‘16.04.15)

 

질문 2. 정비사업 관련 그동안 에서 추진한 사항은?

답변 2.

 

 

 

    

 

교동아파트는 ‘13.4월 공사 중단 이후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그 동안 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

1심 판결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와 조합간 협의체”를 구

 ('16.1)·운영하면서 총회 개최·임원선임, 자문 등 조합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음.

    

질문 3.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할 계획은?

답변 3.

 

  

 

 

    

 

 

 

 

 

 

 

조합은 최근 새 조합장이 선임되면서 조속한 공사재개 등 조합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재건축은 조합이 주인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외부 점검 보다 집행부 지원이 우

  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따라서, 사업 추진중 회계계약조합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

  한 분야에 협의체를 통한 자문과 지원이 합리적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

  영중에 있음.

   구성(16.1.27) : , 서금택의원, 반이작위원장, 조합원 등

      역할 : 조합 및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질문 4.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조합장 임기 만료시 조합장 선출토록 공문발송 여부

        - 조합회의 개최횟수, 회의결과 등(주관)

답변 4.

 

 

 

 

는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총회개최 지원, 조

  합장 선임 등 성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다만, 재건축은 조합이 주인인 사업이므로 는 조합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는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

    

질문 5. 수년간 방치로 정밀안전진단 등 사전예방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5.

 

 

 

  

 

 

 

 

 

그 동안 에서는 재건축 현장을 중단된 공사장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상하반기)

  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음.

 최근 조합도 새 조합장이 선임되면서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고인물 배수, 안전휀스 보강 등

따라서, 시공자 선정 등 실질적 공사가 재개될 때 정밀안전진단 요청 등 안전에 문제

  가 없도록 지도하겠음.

    

질문 6. 서울, 부산 등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6.

 

  

    

 

 

 

 

 

공공관리는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에 따른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초기 조합설립 지원,

   시공사 선정 등을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으로,

교동아파트는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공공관리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

  니라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음.

따라서, 우리 시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할 때 공공관리도입은 장기

  적으로 검토할 사항

  ※ 우리시의 경우 재건축 사업은 교동아파트와 신흥 주공연립 2

 

질문 7.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명단, 회의운영 실적 등

         - 교동 재건축 관련 앞으로 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7.

  

 

 

  

 

 

 

 

 

 

조합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새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하

  고 있음.

한편, 분쟁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며,

 는 교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관련법령 및 정관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임.

다만, 교동재건축 조합에서 진행중인 조합과 시공사 간 법정 소송에 따른 분쟁은 도

  시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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