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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치원(침산리~교리) 지하차도에 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이태환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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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침산리~교리) 지하차도에 관하여

질문 1. 조치원(침산리~교리) 지하차도에 관하여

        - 지하차도의 관리부서는?

        - 조치원 지하차도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지?

          측정을 했다면 오염물질(배출가스)별 측정수치는 얼마인지?

        - 현재 조치원 지하차도 내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1.

 

 

    

 

 

대기오염도 측정은 환경정책과에서, 시설물 및 도로 관리는 도로과(전반적인 구조물 관

   리), 조치원읍사무소(차량통행 및 보행로 유지관리)에서 관리

지하차도에 대한 별도의 대기환경기준은 없으며, 따라서 조치원 지하차도의 대기오염도

   를 측정한 실적이 없음

일반지역에는 대기환경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조치원 인근(시의회 청사)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현재 시험가동중임(‘16. 6월부터 자료공개 예정)

 

세종시 기상과 관련하여

질문 1. 세종시 기상과 관련하여

        - 세종특별자치시 기상관측소가 있는지?

        - 세종특별자치는 대기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시민들에게 대기지수를 공개하고 있는지?

        - 우리시의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건수 및 발생률은?

          발생률이 타시도에 비해 높다면 이에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

답변 1.

      

 

    

 

 

 

 

 

 

    

 

 

 

 

 

 

 

 

 

 

우리시에는 기상관측소는 없으나,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금남, 연서, 전의, 연기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 자동기상관측장비 :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량, 적설량 등 일반 기상을 측정

     하는 장비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신도시 건설지역내에도 기상관측장비 설치를 위해 우리시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협의 중에 있음.

2014년에 조치원읍 시의회청사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대기측정소를 설치 완료

   하였고,

   - 2015년도에 대기측정망 서버(상황실)를 구축하여 현재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6개항목에 대하여 실시간 측정

     중임

   - 금년 6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자료 검증 완료 후, 통합대기환경지수를 환경부

     (에어코리아)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안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 안개*는 지리적인 기상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써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건

     수 및 발생률은 별도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신도시 건설지역은 지형적 특성 및 하천으로 인해 안개일수가 전국 평균(37/)

        보다 많은 45/년으로 안개에 취약한 지역임

    - 47월까지는 안개일수가 적고, 911월 사이 안개가 자주 발생

우리시에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안개시선 유도등 교체, 발광형 교통표

   지판·발광형 표지병 설치 등 안개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음.

 

관내 공무원 주택특별공급에 대하여

질문 1. 세종시청(교육청) 본청과 예정지역 내 근무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따른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하나

        - 읍면지역 근무자는 불가능한데 시청 및 교육청의 입장은?

답변 1.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세종시 본청직원과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주택특별공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타당함.

그동안 직원들의 주택특별공급을 위해 행복청에 행복세종협의회, 직원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 관계규정*에 특별공급대상자는예정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에도 같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종시에만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있

     지 않은 상황

앞으로, 읍면지역 직원들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행복청에 지속적

   으로 건의하겠으며,

   - 더불어, 읍면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도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질문 2. 면지역 근무자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제외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답변 2.

    

 

 

 

현재, 행복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의거 예정지역내

   교직원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한정하지만, 주택특별공급 대상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를 위하여 검토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교육청에서는 관내 읍면 지역 교직원의 주택특별공급 형평성 확보 및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공급제도 개선 건의 등 노력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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