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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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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현안질문]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6-09-21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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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신도심 과대학교 운영 해소 대책에 관하여

과대학교 운영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 및 교실 증축 검토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도담초-늘봄초 공동학구 지정 추진 상황?

[답변1]

 

 

 

 

 

(학교 설립)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완료에 따른 가용 부지 제한 등으로 학교 설립은 어려움이 있음

(교실 증축) 과대학교의 경우 현재 규모에도 정상적인 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

(공동 학구) 도담초와 늘봄초의 공동학구 지정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16학년도 2학기 중 추진할 예정임

[질문2]

늘봄초는 비어있고 인근 도담초와 아름초 등은 과밀이다. 이런 것에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방안은?

[답변2]

 

 

 

 

 

 

 

 

 

 

 

 

 

 

학교별 운영 현황

- 도담초와 아름초는 완성학교 규모에 비해 학생수가 많아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학급을 증설운영 중임

- 반면, 늘봄초는 당초 예상보다 학생수가 적어 아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통학버스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학생유입을 유도하였음

- 또한, 늘봄초내에 귀국학생특별학급을 설치해 세종시에 유입되는 장기 국외거주 학생을 집중 지원하여 학생유입을 유도하고 있음

향후 대책

- 향후, 아름초와 늘봄초 공동학구 지정에 이어 도담초와 늘봄초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전출을 희망하는 학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아울러, 도담초와 아름초의 학구위반 사례를 점검하여 학생주소지로 최대한 전출을 유도하여 학교별로 분산되도록 노력할 것임

- 늘봄초는 현재 주민등록통계상 점진적으로 취학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귀국학생 특별학급 입급 학생 수요도 많아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학급 증설이 예상되며,

- 더불어, 지속적인 특색교육 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에 노력할 것임


[질문3]

 

도담초와 늘봄초를 공동학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늘봄초를 명문초등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은 어떤가?

[답변3]

 

 

 

 

 

 

 

 

 

 

 

 

 

공동학구 지정에 따른 학부모 민원 최소화

- 늘봄초와 도담초 공동학구 지정에 따른 학부모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의 자율에 의한 전입학을 허용할 계획임

늘봄초 운영 지원 현황

- 늘봄초를 영어교육 특색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영어체험관, 영어도서실, 영어 애니메이션 상영관, 체험코너 설치 등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 영어원어민보조교사 2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 세종국제고와 MOU체결을 통해 학생 간 멘토링과 영어캠프 운영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대책

- 향후, 자율학교 지정 등을 통해 경력있는 유능한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특성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학교 교류 및 국제화상교류학습 등을 적극 지원하고,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신중히 검토하며,

- 귀국학생특별학급 증설과 그에 따른 교원 정원 및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이 가고 싶은 글로벌 명문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4]

늘봄초 육성 프로그램 제시해 달라?

[답변4]

 

 

 

 

 

 

 

 

 

운영 현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수요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인근지역 시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이며,

-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여 1인당 3~4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11프로그램은 무료

지원함

향후 대책

- 향후에도, 특성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하고

- 우수한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5]

1생활권 과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사립초등학교 유치 검토

[답변5]

 

 

 

 

 

 

 

 

 

'16.9.1. 현재 1생활권 초등학교의 수용률은 78.1%로 일부 과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용에 여유가 있음

- 교육부의 학교신설 기준 강화로 심사기준을 미충족하여 공립학교 설립도 어려운 상황임

-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적합해야 인가가 가능하므로 현 상황에서 사립학교 유치는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우리교육청에서는 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여유교실이 있는 인근학교와의 공동학구 운영으로 학생 분산배치를 유도 하고 있음

사립학교 설립인가 기준

   학교법인만 설립이 가능하며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검토와 보건,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적합한 경우 학교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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