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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명 윤형권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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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1. 시설관리공단의 현황(시설물 인수 대상과 인수시기 등)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24() 공식 출범식을 갖고, 1본부 484명 정원이며 현재는 임원 2(이사장, 본부장), 파견공무원 4, 신규 채용한 경력직 10명 등 16명이 시설물 인수를 준비하고 있음.

위탁관리 시설물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된, 은하수공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행복아파트, 공동구, 고용복지*센터, 환승주차장 등 6개 시설이며사업별 인수 시기는 전통시장 주차시설은 '16.12.29, 은하수공원공동구고용복지+센터, 행복아파트는  '17.1.1부터 수탁관리 할 예정이며환승주차장*행복청에서 시로 관리전환 된 이후부터 관리운영할 계획임.

* 나성동(2-4생활권) / 지상1, 지하2/ 사업기간 '15.7'16.12(준공예정)

또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신설되는 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관리인력, 수지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 위탁사업을 발굴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2.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입 50%이상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현재 위탁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모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15.12.)에서 경상경비 50%이상을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앞으로 시설물 인수 후 철저한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경상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3. 은하수공원 인수시기와 운영 방안은?

1) 은하수공원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할 것인지 여부?

◯  은하수공원은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전월에서 금년 말까지 위탁임대계약 운영 중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2017.1.1.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인계받아 직접 관리운영 할 계획임.

◯  공단에서는 시 소유의 공공재산인 은하수공원을 통합 관리하여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지금까지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 직영이 필요하다고 봄.

 

2) 민간위탁(임대 등) 방안은 있는가?

◯  공단 설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당초 협의된 바와 같이 은하수 공원을 포함한 6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선 경상경비 50%이상을 수입으로 유지하여야 함

◯  또한, 공단 사업 중 은하수공원이 자치하는 비중이 크고, 공단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교육행정질문]

□  세종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1. 교육청 자체감사(초중고 6개교 표준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관내 대부분 학교급식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짐. 학교급식운영 실태는?

◯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및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고품질 및 우수 농산물 사용,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위생 지도점검,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 결과 개청이후 4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된 바 없으며, 매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만족도에서도 23위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학교급식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학사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식재량 변경 시 그 조치가 미흡하거나, 식재료 검수 시 부적정 축산물 납품업체의 개체이력번호 미표시 사례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2. 학교급식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게 된 원인 및 대책은?

◯  (원인) 이는 23식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 신규 영양교사가 배치된 곳이 많았고, 연수 등을 통해 미리 사전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하였음

◯  (개선 대책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영양 기준량 준수 및 화학적 식품첨가물 제외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 검수 지침 강화, 학교급식 청렴 관련 연수 등의 내용으로 곧바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 방안과 신규 영양()사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위한 임용 전 교육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더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성남고등학교에 대하여

1. 자체 감사결과(2015. 12 ~ 2016. 2월 학교회계 예산편성), 성남고는 과다하게 편성한 급식종사자 인건비(4,5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학교급식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사립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 특식'이라는 명목으로 2015.12.23, 2016.1.5, 2016.2.25. 등 세차례에 걸쳐 소갈비, 소불고기, 소갈비찜 등 959만원 어치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크림롤케익 등 완제품 2천만원 어치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할 때는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학교시행규칙7조에 명시 돼 있는데, 이를 어기면서까지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특식'으로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특식으로 집행 잔액을 소진했다는 근거를 대라, 이와 관련해서 교감과 급식 관련 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가?

◯  (특식제공 사유)

- 매월 급식비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권장 칼로리에 맞게 식단을 편성하여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집행 잔액 발생이 예견됨

- 이에 학교에서는 3식 모두 먹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나누어져 집행 잔액을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평소 학생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일식당 2,800원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소고기 요리 등 특식을 제공하여 연도말에 급식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기호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제공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

- 학교 관계자는 연말연시로 인해 폭주하는 급식업무로 인해 변경된 식단을 학생학부모들에게 알리지 못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진술


◯  (집행 근거) 성남고등학교 특식 제공에 대한 관련 집행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업체로부터 특식 제공에 따른 물품을 추가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관련자 처분) 학교급식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학교 급식비 잔액을 무리하게 집행한 관련자(교감영양교사)에게  '경고' 처분하도록 학교법인(대성학원)에 요구하였고이후 학교법인(대성학원)에서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한 결과를 보고받았음(2016.9.26.)

 

2. 성남고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특정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세종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부터 교육시책추진사업비(급식관계자인건비)’ 명목으로 17백만원을 받는 동시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62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부정하게 지원된 과다 교부금을 뒤늦게 2회에 걸쳐 회수했고, 결국 성남고는 2015년도 재학생 1인당 59천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이는 성남고 행정실의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견해 및 재발방지책은?

◯  (사실 인지201412월 행정과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관련 학교회계 지도점검 시 행정과 업무 착오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 관계자 인건비를 중복 지원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 후속조치로 20142,641만원, 20153,569만원을 각각 회수 조치하였음

◯ (재발방지 대책앞으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점검과 부서별 업무공유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학교 운영비 지원 계획 통보 시, 세부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학교에서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부서경고' 처분(2016.8.22.) 하였음. 

 

3. 성남고는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물을 지어준 신축건물인데도 2013~2015년도 건물유지비를 과다하게 적용해서 3,400만원을 초과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올해 안에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사실 인지2010년에 준공된 성남고 건물유지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건축경과년수 6년 미만인 2015년까지 제곱미터당 311원을 적용하여야 했으나, 업무 착오로 기준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400만원을 과다지원 하였음

(회수 계획감사 결과 2013년 학교에서 2,081만원을 신청, 전액 교부함에 따라 1,770만원이 과다지원 되었고, 2014년에는 2,081만원을 신청, 전액 교부하였으나, 재정결함 보조금 정산 시 1,667만원을 감액하여 405만원만 지원하였음.  2013년도에 과다지원 된 1,754만원은 2016회계년도 내에 회수할 예정임

(재발방지 대책앞으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학교운영비 지원계획 통보 시, 세부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학교에서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음. 감사 결과,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행정과에  '부서경고' 및 '과다지원금 회수조치' 처분(2016.8.22.)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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