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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등 시정 질문
의원명 안찬영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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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1.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부담을 두고 건설청과 대립 중인데 향후계획은?

그간 건설청과 의견 대립으로 행정협의조정(행자부, 국조실), 관계부처 유권해석(행자부, 국토부) 등을 진행해 왔으며,

< 우리시·건설청 의견(쟁점) >

  

(우리시) 도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지역내 수도 기반시설 설치의무는 국가에게 있음 

(건설청) 항은 선언적 의미이며, 상수도 공급협약이 수관설치주체의 최종 판단기준으로 연기군을 승계한 세종시가 부담해야함

 지난‘167,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의무를 갖는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이를 바탕으로 행정협의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 중임.

향후 시민들에게 과도한 수도 공급요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음.

  ※ 우리시에 불리하게 조정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헌재)하는 방안도 염두

 

2. 건설청이 건설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건축·주택 인허가 등 업무 관장으로 상이한 기준 등 부작용에 따른 대안은?

현재, 건설청이 건설지역 내 도시계획, 주택건축 등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시민 불편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공사 관리부실로 통행불편시설파손 야기, 공동주택 하자보수 지연, 옥외광고물 난립, 건축 인허가 지연 등

 이를 위해 우리시는 자치사무를 이관하는 등 행복도시법 개정()을 마련하고, 지난 10.28. 이해찬 의원이 우리시 입장을 반영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관계부처(건설청 등) 반대가 예상되는 바, 국회 법안 상정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언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국토위 일정) 법안 소위(11.2123) 전체회의 의결(11.28 예정)

 

3. (이해찬 국회의원님이 지적한) LH가 행정도시 개발이익을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세종시 의견?

행복도시에 LH의 투입금액은 약 107,466억원이며, 회수금액은 약 86,872억원(회수율 81%)으로 파악됨.

  ※ 개발계획서 총 투자금액 22.5(정부 8.5, LH 14)

LH는 '세종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반드시 세종시에 재투자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사업이 '30년에 종료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 의거 국가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이익금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LH가 교통시설의 질적 제고, 공원의 완성도 향상,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나서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음.

 ※ LH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성남 판교박물관, 부산 정관박물관 등)

 

4. (입찰 혹은 공모방식이 아닌) 추첨방식 같이 적정 토지공급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지?

토지가격 상승우려, 공급방식 변경 등은 기관간 협의에서 수차례 건의 한 바 있으며, 현재는 LH에서 가격경쟁 방식의 토지공급을 건설청에 신청하면 건설청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토지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19(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행복도시 토지공급 지침

최근에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공급방식을 기존 가격경쟁에서 추첨이나 공모로 다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16.3.18.에는 행복도시법 시행령을 개정,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용지,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제를 도입 중임.

앞으로도 도시개발은 촉진하면서 시민부담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건설청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추첨 및 공모방식 개요>

  

   ▫ 추첨방식 : 주택용지, 공장용지

       - 추첨으로 토지매수자를 결정(공급가격 : 감정평가액)

    ▫ 공모방식 : 주택용지, 상업업무 용지

       - 디자인으로 토지매수자를 결정(공급가격 : 감정평가액)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1.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사전점검 미비로 인해 인수 후 추가 시설보강 등 예산투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 특히, 공원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과 가로수 고사 등을 사전 점검으로 개선할 계획은?

건설청LH에서 이관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준공60전과 30전에 담당공무원전문가시민들과 함께 합동점검 시행조치완료 후 인수중 에 있음.

    <합동점검 실시 개요>

 

​    ▫  (건설청 공공건축물) 설계사 선정 후 우리시와 설계 및 공사중 최소 3회 이상 협의중

    ▫  (LH 공공시설물) 시설 설계 중간 및 공사중 지속 우리시와 협의중

      ※ (구성) 1점검단, 15개 팀, 149(시민 26, 전문가 40, 공무원 83)

 

2. 고운뜰공원 관련 시민들과 LH가 의견 대립 중인데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고운뜰공원 정상추진위원회에서는 공원에서 아름동 전망의 어려움, 낮은 품질의 자재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LH에 민원제기 중으로

  ※ 고운뜰 공원은 LH1생활권내 조성하는 공원으로 벽천쉼터별빛 전망대야외무대관리동 등을 설치 중으로 ‘17.4월 조성 완료 예정임

  향후,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시민전문가와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 후에 ‘18.6월에 인수 추진할 계획

  ※ 필요시 공식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

 

 

세종시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1. 매년 인력확충과 조직개편하는데, 의회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배려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왔음.

  이에 맞춰, 의원님들의 입법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만 기존 의정담당관실에 있던  '입법지원담당(3)'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였고일반직 4(속기 2명 포함)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증원한 바 있음.

 

2. 환경 및 상하수도 업무 관련하여, 정책 및 개발은 시민안전국(행정복지위원회), 시설유지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산업건설위원회) 등 소관이 이원화 되어 있고, 치수방재과, 문화체육관광과는 상임위 변경이 필요한 조직으로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우리 시의 제한된 조직규모로 인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에 감사드리고 있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부서간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후 조직개편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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