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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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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부권 책임읍에 여권발급 업무 추가지정 방안마련」 등 시정질문
의원명 이경대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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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읍동제 시행 관련, 여권업무의 사무위임에 대하여

1. 조치원읍사무소(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서의 여권업무 처리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책임읍인 조치원읍에 여권업무를 대행할 경우 북부권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2. 여권업무를 조치원읍사무소에 위임처리하기 위해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금년 4, 외교부에서는 여권민원실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별 1개소에만 여권민원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치원읍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16.5.3.)

 

3. 향후, 여권업무 관련 처리계획은? 

앞으로 면밀한 수요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치원읍에 여권민원실을 추가로 대행하게 하여, 북부권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유해조수(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 피해에 관하여

1.2016년 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 및 추진실적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 야생동물 기피제 1,744kg을 지원하였으며(1,242가구),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2.2km를 설치 지원하였음(9가구).

 

   [ 참고자료]

야생동물 기피제 배부 현황

구분

합 계

조치원

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

전의

전동

소정

대상

1,242

87

66

34

63

316

110

134

128

230

7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태양광 발전식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

구 분

합 계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비 고

가구(설치거리km)

9(2.2)

5(1.3)

2(0.3)

1(0.4)

1(0.2)

1m당 단가: 7446

 

2.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등 보상현황은?

- 소재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신청액, 보상액 등

총 피해면적은 7,131(평균 피해면적 891)로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벼, 고구마, 콩 등 작물피해를 8건 접수하여 신청액의 99%5,704천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피해 지역별 보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강, 금남, 장군, 소정 등 4개면으로 부강면은 260의 피해에 대하여 208천원 지급(1가구), 금남면은 4,640의 피해에 대하여 371만원 지급(5가구), 장군면은 2,072의 피해에 대하여 1657천원 지급(1가구), 소정면은 159의 피해에 대하여 126천원을 지급하였음(1가구).

 

[참고자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 및 보상현황(‘16)

구 분

피해면적

()

신청액

(천원)

보상액

(천원)

보상비율

(%)

비 고

합 계(8가구)

7,131

5,760

5,704

99.0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면적×

피해율× 단위면적당소득액

부강면(1가구)

260

264

208

78.7

금남면(5가구)

4,640

3,710

3,710

100

장군면(1가구)

2,072

1,657

1,657

100

소정면(1가구)

159

126

126

10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예방 기준방법 등에 관한 규정,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 농업진흥청에서 조사 공표한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농작물종류, 생육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수확기 피해(피해액 x 0.8), 파종 직후(피해액 x 0.4)]

- 현재 1당 평균 800 산정·지급

 

3.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피해신고 및 출동실적은?

‘15247, ‘1610월말 기준 219건으로 전년 동기간 기준 증가추세로서, 신고접수 즉시 출동 처리하고 있음.

[참고자료]

()세종시 유해조수구제단(사업비 25백만원) 5개반 30명 편성

   - 본부(7), 부강면(6), 금남면(7), 장군면(6), 북부(4)

   - 수렵보험료와 활동비를 보조해 주고자 ’17년 예산 35백만원 편성(’16년 대비 1천만원 증액)

 

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16년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신청인 모두를 지원할 수 없었음.*

* 총사업비 초과로 ‘16년 신청인 119명 지원

- 이에, ‘17년 국비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기존 1천만원에서 18백만원으로 10배 이상 증액하였으며(국비50%), 지원예산이 확대되어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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