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북부권 책임읍에 여권발급 업무 추가지정 방안마련」 등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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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이경대 | 작성일 | 2016-11-14 | 조회수 | 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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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읍동제 시행 관련, 여권업무의 사무위임에 대하여 1. 조치원읍사무소(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서의 여권업무 처리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책임읍인 조치원읍에 여권업무를 대행할 경우 북부권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2. 여권업무를 조치원읍사무소에 위임․처리하기 위해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 금년 4월, 외교부에서는 여권민원실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별 1개소에만 여권민원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치원읍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16.5.3.)
3. 향후, 여권업무 관련 처리계획은? ○ 앞으로 면밀한 수요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치원읍에 여권민원실을 추가로 대행하게 하여, 북부권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유해조수(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 피해에 관하여 1.2016년 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 및 추진실적은? ○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 야생동물 기피제 1,744kg을 지원하였으며(1,242가구),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2.2km를 설치 지원하였음(9가구).
[ 참고자료] ○ 야생동물 기피제 배부 현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태양광 발전식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
2.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등 보상현황은? - 소재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신청액, 보상액 등 ○ 총 피해면적은 7,131㎡(평균 피해면적 891㎡)로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벼, 고구마, 콩 등 작물피해를 8건 접수하여 신청액의 99%인 5,704천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피해 지역별 보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강, 금남, 장군, 소정 등 4개면으로 ▲부강면은 260㎡의 피해에 대하여 20만8천원 지급(1가구), ▲금남면은 4,640㎡의 피해에 대하여 371만원 지급(5가구), ▲장군면은 2,072㎡의 피해에 대하여 165만7천원 지급(1가구), ▲소정면은 159㎡의 피해에 대하여 12만6천원을 지급하였음(1가구).
3.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피해신고 및 출동실적은? ○‘15년 247건, ‘16년 10월말 기준 219건으로 전년 동기간 기준 증가추세로서, 신고접수 즉시 출동 처리하고 있음.
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16년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신청인 모두를 지원할 수 없었음.* * 총사업비 초과로 ‘16년 신청인 11명 中 9명 지원 - 이에, ‘17년 국비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기존 1천만원에서 1억8백만원으로 10배 이상 증액하였으며(국비50%), 지원예산이 확대되어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
141 | 시정질문(노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대하여) 의원명 : 이경대|발언일 : 2017-11-14|조회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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