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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제 목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의원명 김복렬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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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1. 읍면지역의 건축물 내진 설계율 현황과 향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16. 12월 기준 세종시 행복도시 지역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율(내진율)86%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40%로 상대적으로 낮음

전체()

내진설계 대상(A)

내진설계 반영(B)

내진설계 반영율(B/A)

행복도시

읍면

행복도시

읍면

행복도시

읍면

행복도시

읍면

32,955

2,763

30,192

5,156

1,338

3,818

2,669

1,153

1,516

52%

86%

40%

면지역 건축물 내진율 향상을 위해 신규 건축 허가시 금년 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500이상은 내진설계 확인* 후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7. 2. 3 시행)

내진설계 반영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을 점차 높여 나가겠음

  * 신축 : 취득세 10%, 재산세 10%(5년간) 감면

  * 수선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2. 지진대피소의 정보에 관한 시민 홍보 강화 방안은?

‘16년에 옥외 지진대피소 71개소*를 지정하였고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음

   * 초교 38, 중교 18, 고교 14, 기타(세종누리학교) 1

금년에는 자연재난 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책자* 발간시 지진대피소 지정 현황 등을 포함하고 각 읍면동에 배부 및 홍보 예정(4)이며, 시청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임

   * 자연재난 발생시 대처 및 국민행동요령

 

3. 지진으로 인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16.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유관기관 : 12(32사단, 한전, 적십자사, 교육청, KT )

  - 급 문자발송, 전광판(4개소)* 안내, 마을방송(173개소)안내, 민방위 경보 단말시설(24개소)을 통한 상황전파, 재난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등 지진재난의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음

    * 4개소(고복저수지, 조천교, 조치원 전통시장, 인사혁신처 사거리)

  - 또한, 지진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여성기업인 창업지원, 세종시 이전 여성기업 지원, 여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은?

여성기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창업지원,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의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점,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등

여성기업의 창업자금(제조업, 지식서비스업),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참가, 산학연R&D 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 창업자금(70억원), 시장개척(4억원), 전시회(5천만원), 산학연(4.7억원)

특히,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타 지원 사업**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구매액, 백만원) ‘136,776145,918‘1517,277‘1633,824

      (구매비율, %) ‘136.36’146.34‘159.37‘1614.38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국내판로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

세종시 관내 여성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앞으로 여성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

   * (기업, ) ‘136914116151851623817.2248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 세종 여성벤처기업 창업비즈센터 사무실 설치비 지원 예정 

 

2. 또한, 여성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 중임

  * 세종, 강원, 충남의 경우 관련 조례 없음

세종시에서도 여성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세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건은 중소기업청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충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세종시 업무 관할, 세종창조혁신센터에서도 여성창업 지원업무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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