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문 세종시의회 2014-04-30 조회수 1260 |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종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