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정활동 > 결의·건의문·성명서

결의·건의문·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14-07-31 조회수 1334

지난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100일이 넘는다.

탑승객과 승무원 등 총 476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아직 10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오천만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처럼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조직개편과 개각을 진행했으며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는 커녕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 국가안전시스템 마련 등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의심할 여지없는 우리 사회가 낳은 인재다.

노후한 선박 운행, 불법 개조와 상습적 과적 등 안전관리 부실,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가 곪아 터져서 발생한 사고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만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세월호 특별법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특별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 특별법에는 진상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되어야 한다.

 

20147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