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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15-03-13 조회수 1006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제2, 123조 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성문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 지방육성, ()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다.

 

위와 같이,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함께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시한을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는 등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대한 정부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세종시 정상건설 및 조기정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만여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세종시 정상건설 및 조기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을 붕괴하는 수도권만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하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거나 분리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53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