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정활동 > 결의·건의문·성명서

결의·건의문·성명서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1-24 조회수 979

‘’행정수도 개헌, 이전대상기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문


 2018년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가 국민적 실망과 좌절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갈구한 한해였다면,

금년은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지방자치 체제로는 열악한 재정과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은

결국 소멸의 길 밖에 없는 절실한 실정이다.


 완전한 지방분권과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만이 지방의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과 공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미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에 대한 공감대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한 대선주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무관심과 개헌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염원하는

종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라.


하나,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국책기관의 집적화를 통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이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정수 확대와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내일(1.25일)부터 시행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8.  1.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