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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8-30 조회수 1204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     의     문


 현재,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 대비 6.8%인 135만 여 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1% 대비 1.7%가 증가한 수치로, 현재 세종시에도 23개 단지 11,800 여 호가 공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한다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절망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5.08%보다 훨씬 높은 13.96%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년 이후의 분양전환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또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다.


 관련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 이후 조기분양 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통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임대수익까지 챙기면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통감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라.


 

2018.  8.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