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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활권 입주예정자로서 공지되지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동명개명은 법적무효입니다. 김** 2012-12-17 조회수 942

담당부서 처리중


 

세종시 의회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1-4생활권의

예비입주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1-4 생활권의도담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를 계약한 예비입주자에게 동명개명에 대한 공지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의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먼저 질의합니다.

 

 

 

둘째, 만약에 이러한 1-4생활권 도담동에 입주하게될 현대, 호반, 중흥, 한양, 모아엘가, 모아미래도, 한림, 제일,

 

극동1,2,3차, 행복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동명개명에 관한 동의절차와 개명에 관한 공지가 없이 세종시의회의

 

독단적인 무식한 행동이 발견될 경우, 또한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은 현재로 1-4생활권의 도담동에는 거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의 동의와 요청을 받아들여졌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세째,,, 위 2가지 사항이 절차와 방법상으로 올바르지 않고 전횡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1-4생활권 도담동의 아파트 입주자에게 무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명개명에 대한 원천무효와

 

도담동으로의 동명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