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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청원서 송** 2016-10-04 조회수 1281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청원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시의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학업 환경을 꼭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사학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