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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김** 2017-02-14 조회수 1247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층간소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본 민원은 제안이 무의미 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로 제안드림.
세종시는 구도심을 제외하고는 신도심 대부분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시 관리규약 준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븡 부탁드림.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층간소음 조례 관련하여, 세종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청 관계부서에 확인결과 세종시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관련부서는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층간소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044-300-5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 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