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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자 신고 포상금 관련 한** 2017-02-15 조회수 1298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조례에 환경 파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분뇨법 위반자 신고하여 벌금200만원 , 하천에 기름(등유)무단유출자 신고하여 벌금 200만원
환경 위반자에게 처벌됬다
그렇다면 신고자에게 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포상금지급부서(실과)에서는 예산이없다고하며 포상금을 줄수 없다 한다 하여 왜 예산을 확보하지못하였나요 묻자 청구는 하였는데 예산편성에 반영되지않았다고 했다
시 의회에서 위 환경포상금 예산을 100% 삭감하였는지 알고싶고 왜 삭감하였는지도 알고싶다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려면 좋은 환경이 기본중에 기본인데 어찌 예산이 없는 것인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 파괴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계부서에 확인결과,

전국적으로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상습신고가 문제점으로 나타나 세종시에서는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추경예산에 포상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추후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